제1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계속)
(10시5분)
김현조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조입니다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노원구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책자 5쪽에서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개요는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2억1,816만 원이며 정책사업예산이 2억1,396만 원, 행정운영비는 420만 원으로 편성되어서 2008년도 예산 기정액이 1억8,880만 원 대비 15.5%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첫 번째 사항 일빨리 기동처리반으로 해서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표창범위를 우수부서 1개부서 1개를 더 늘리고 우수 직원 표창을 10명 기준으로 해서 20만원 씩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도 있고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현장 투어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수당을 3만1,000원 씩 해서 10명 기준으로 해서 5일로 계산해서 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프로젝트 현장 투어단 간담회 업무추진비로해서 45만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 만족도 외부평가를 위해서 연구개발비 외부용역 2,500만원을 신규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여행프로젝트 업무가 지금 사실상으로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성과 관리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해서 평가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가결과를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환류 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계획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다시 외부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는 가 자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지금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부분만 맡고 있는 사항이지...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더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틀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서울시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이 여행프로젝트를 노원구 자체에서 해 봤더니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개별적인 구청에서 무슨 평가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것도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겠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외부 사람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그렇든 저렇든 서울시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하고 있으면 그러한 것을 총괄해서 서울시에서 한번에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25개 구청이 외부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낱낱이 다 평가를 해 보겠다, 이런 예산낭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보라고 지금 내려온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는 전체 포괄적으로 평가를 할지는 몰라도 저희 구에 맞는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행복 프로젝트에서 서울시 다른 구청은 안하는데 특별히 우리 노원만 사정이 있어서 기획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크든 적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안 해요.
이래가지고 외부평가해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보고서 하나 받아가지고 실적처럼 내는데 그 평가 믿을 수도 없고요, 제대로 하려면 2,500만 원가지고 평가 되지도 않고요.
제대로 하려면 몇 억 들여서 하든지.
실질적으로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과가 벌써 나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여성들이 지금 행복해져 있습니까?
그 행복지수를 지금 따져서 평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샘플링해서 한 번만 하면 돼요.
사실상 지금 각 구마다 여건이 다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학력 수준이 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조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차 세출예산 추경예산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45억8,900만원보다 42억9,800만 원이 증가한 1,188억8,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구청사 관리에 따른 시설유지 및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6억2,900만 원 등 총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사항은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5억6,000만 원을 관내 방범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6,700만 원 등 총 7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사항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본예산 미반영분 3억8,500만원, 예비비 3억3,000만 원 등 총 7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체육과 사항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경비 1,300만원, 공단전출금 2억 원 등 총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진흥과 사항은 학교경비 지원 11억5,000만 원을 포함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어린이안심서비스 지원, 평생학습 지원 등 12억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사항은 노원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5억9,000만 원 등 총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료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일괄로 하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하시죠.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구청사 옥상은 항상 그렇게 물이 새는 거예요?
방수공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수공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새면 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 같습니다.
지금은 배관 주변에,
그것이 부식을 방지하는 거죠.
한번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현재 저희 추경 편성에 요구를 한 것이 이온화수처리기입니다.
보통 아쿠아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 조달청에서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길이가 한 55㎝ 정도 되는 관입니다.
동관인데 그것이 마그네슘하고 이런 장치가 되어있어서 이것을 앞에다 설치를 하면 전이차에 의해서 부식을 방지하고 때를 방지하는 그런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한번 부르시더니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에 설치를 하면 작년에 우리가 배관을 일부 많이 교체를 했는데 이것을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 상당히 더 오래가고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검토해 보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해 봐라”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신문기사를 보고 처음에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공공기관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보면 거주외국인정착지원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구차원에서 굳이 위원회를 많이 하지 말자는 게 저희 생각이었는데 지금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꼭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나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나요?
거주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굳이 위원회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특위위원회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이자고 해서 줄였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계속 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새로 만들고 있고 우리는 불필요한 것은 없애자고 했는데 서로 역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우리구가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조례는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특히 우리구가 거주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구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얻어지는 자문을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도 위원회에 많이 참가를 해보면 사실은 구청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되지, 그 사람들이야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이 커다란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를 지금 조례 만들면서 계속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위원회가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렇게 자꾸 둬서 이런 것으로 인해 그런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계 3ㆍ4동도 새로운 청사가 올해 완공이 되는 모양이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하계2동 측에서는 통ㆍ폐합 자체를 반대하고.
그런데 대세는 대통합으로 나가는데 한다면 그쪽으로 중계2동과 하계2동...
모든 시설을 다 하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스터, 민원대, 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 큰 금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5,000만 원씩 들어 갈 것이 있을까?
새로운 청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샤워장시설 칸막이 하고 뭐하고 하는 데 시설비는 좀 들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내역을 좀 자료를 주셔서, 새로 이사 간다고 해서 가구 다 버리면 안 되죠.
가구 내용연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은 조금 전에 물어본 내용이 상계3ㆍ4동 신축청사나 중계2동 신축청사나 규모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계2동도 통ㆍ폐합되면 같이 쓸 정도의 규모는 되리라고 보는데 왜 한쪽은 2억5,000만 원이고 한쪽은 1억일까?
그 차이가 뭐냐?
나는 규모가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중계2동은 2층 그 부분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계3ㆍ4동은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 동...
그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에 만약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구성의 기준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이 포함 된다든지, 아니면 통역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을 섭외하실 것인지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 그런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하려면.
그리고 18페이지, CCTV가 올해 본예산에도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었나요?
5개는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부족해서 올라온 건가요?
추경에 나중에 추가로...
CCTV?
노원경찰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전산과하고 협의된 내용입니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전자지불서비스 대행서비스 수수료라고 2만원씩 3.3% 이것은 카드결재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000명이 카드결재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전체는 한 2만 명이죠.
2만 명인데 3,000명을 예상 숫자로 잡은 것이죠.
카드대행사와 할 것이라는 인터넷수수료.
전체는 2만 명인데 2만 명이 다 직접 안 할 것이고 카드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카드대행사로.
쉽게 말해서 가입할 때 인터넷수수료라고 보면 되겠죠.
담당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천 소망의 벽 조성과 관련해서 청계천에 가서 보시면 말이죠, 가족들의 소망이나 개인의 소망을 글귀로 적어서 타일로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약 2만개를 제작을 해서 좌우에 부착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당현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현2교부터 불암교까지가 한 약 955m가 됩니다.
지금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2차선을 반복개구간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개구간을 철거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벽이 생깁니다.
그 벽 일부구간에 소망의 벽을 조성하게 되는데요, 타일 제작비가 가로, 세로 해서 각각10cm인데요, 그것이 한 2만원 정도로 청계천에서는 받았는데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할 때 카드 지불대행 수수료입니다.
지불대행 수수료이기 때문에 한 2만원 같으면 2만원에 대한 3.3%로 약 66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60원이 전자지불 대행수수료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직접 하거나, 또 이벤트 행사 때 하게 되면 안 나가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15쪽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이전경비, 상계3ㆍ4동, 중계2동 이전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전경비가 조달가격입니까?
자체적으로 이삿짐센터를 선정하셔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이사할 때 보면 한 100만원 이내인데 물론 물품자체가 많이 있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계속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이 CCTV 설치에 대한 반감도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할일이 아니고 자체에서 잘 판단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양면성이 있어요.
많이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4개 하기 위해서 계속 설치하고 계시는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현천 소망을 담은 벽 조성이라고 해서 나는 소망을 담는 벽을 무슨 1,000만원가지고 조성을 하나 그랬더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홍보비예요. 그렇죠?
소망을 담은 벽 조성 홍보비라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것이 무슨...
소망을 담은 벽 조성, 그래서 나는 소망을 담은 벽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텐데 1,000만원가지고 되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포스트, 리후렛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이예요.
정말로 이것까지 홍보해야 됩니까?
당현천으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아, 소망의 벽이 있구나’, 특별히 지식이 있어서 거기다 소망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가서 붙여보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소망의 벽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더 오고, 이거 정말 홍보해야 되요?
이것이 소망의 벽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노원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국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스터하고 리후렛, 현수막 제작비용을 이렇게 나름대로 알뜰하게 한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하고 전국적으로 하려면 1,000만원가지고 어림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홍보를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지, 뭐 조그만 것만 하면 그저 홍보부터 시작해서...
당현천 소망의 벽 다 만들고 나서 당현천 전체 규모를 가지고 홍보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현천에서 차지하는 소망의 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 겁니까?
일부 시설일 뿐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제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난 소망의 벽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제목도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리플렛, 포스터예요.
이런 거 홍보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당현천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홍보부터 때려서 효과가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올해 예산 쓰시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단 6개월도 기억 못합니다.
준공이 2010년이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요,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겁니까?
서초, 강남 사는 사람이 노원에 소망의 벽에 소원지 하나 붙이려고 홍보하면 온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원에 옛날에 당현천 주변에 살았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당현천이 준공되니까 한번, 그런 의식을 할 수 있겠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노원경찰서하고 노원구청하고는 CCTV 이런 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외에는 별다른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은 서로가 있습니까?
이 일은 어차피 우리 예산만 지원하고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지요.
주차선 하나 긋는 것도 경찰서 협의가 되어야 되고, 하다 못해 버스정류장을 조금 옮겨주는 것도 경찰서에서 오케이를 해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서 한 거 한 건도 경찰서에서 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한 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번 연례적인 실무자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서 우리 노원경찰서 소관사항도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하면 좀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점도 참조해 주시고.
경찰서 관계에 대해서 원만하게 우리 주민이 필요할 때는 꼭 얻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
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천 소망의 벽을 담은 조성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서울시 전체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청계천으로 가지 당현천으로 소망의 벽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개인으로 보면 2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홍보를 해서 유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도를 할 필요도 없지만 또 거기에 드는 수수료도 한 200만원 정도 낭비를 한다, 이것도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 소망의 벽을 굳이 홍보를 해서 유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청계천에 왔는데 소망의 벽이 있더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유도를 할 만큼 홍보가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유도를 하고, 모르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 줄 필요도 있고.
걷다보면 아, 이것이 소망의 벽이구나,
그러면 거기 설명에는 2만원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동사무소에서 얼마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것은 참 제가 보기에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노원구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돈 쓸 데 많잖아요.
이것은 제가 다른 얘기기는 하지만 공룡대전 차에도 붙여 놨더라고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하는 차에도 붙여 놨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이 홍보, 누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전체를 얘기 하시는데요 우리가 당현천을 만드는 것도 우리 노원 주민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당현천을 한 것이지 우리 노원구 바깥에다 알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먼저 인지, 우선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물론 이순원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소망의 벽을 그래도 많이 알려서 성공적으로 소망의 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보비는 필요하다, 저도 보니까 좀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한다면 구민이면 거의 다 그것을 읽기 때문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다른 말씀인데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원래는 불요불급한 것, 어떤 사안이 갑자기 발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나요?
대부분이 그냥 본예산 성격이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야, 이건...’
하여튼 그것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조금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철 동행정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세출 예산편성이 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어서 그냥 예비비로 돌려놓은 거죠?
장학준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 보시면 구민체육센터 지원에 기 예산편성 2억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800만원을 지금 증액시키는 거죠?
난 뭐가 증액되는 것이 있나 싶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홍보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틀려진 것 같은데 안심서비스 사용료가 지금 4,400원, 기존의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국장님.
예산이 6개교만 했을 때 이 정도인데 한 5,940만원 정도 되는데 더 확대된다고 하면 지속적 경비사업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이잖아요. 6개 학교.
지금 시범적으로 해도 50%로 했을 때 참여율이 적은 것을 예상하신다면,
그것은 3,300원이예요.
그것하고의 질 적인 서비스의 차원이나, 아니면 이 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다, 자신할만한 뭐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담당팀장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총괄계획팀장 최충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그 서비스를 SK텔레콤이나, KT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일정한 에어리어, 그러니까 중계2동 지역, 이렇게 어떤 특정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계2동에 있다, 아니면 은행사거리, 아니면 중계 본동에 있다, 이정도만 되고 있지, 특정한 어떤 건물이라든가, 시설위치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다, 학교에 나왔다, 이 정도 서비스 수준이지.
차라리 지금 KT든, 하나로든 둘 중의 하나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고자 하신다면 그 쪽 회사하고 어느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에이피장비를 지금 문에다 설치해서 하는 거죠?
그런 전제조건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등하교 길 뿐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임 해주는 겁니까?
5개월 치 비용을 다 지불하잖아요.
중간에 종료하면 서비스를 안 받는다하면 다른 학부모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예비학부모들도...
중간에 빠진 학부모나 아이들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경비 지원에서 여기 추경이 학교에 돈이 언제쯤 내려갑니까?
그러면 사실 돈 줘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으로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이 학교가 지금 보니까 3개교지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34쪽에 방과 후 거점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방과 후 거점학교가 서울시에서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상경중학교와 불암고등학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하고 상경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외부강사일 경우에는 학원 강사가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사설학원보다도 크게 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종합반은 28만원 정도 하는데 16만5,000원 정도 하겠다, 이런 얘기이니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강사문제에 있어서 이런 가격에 상관없이 우수한 강사가 왔어요.
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아서 그 사람이 몇 달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강사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많이 놀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다니고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아야 될 때 놀지 못하고 그냥 학원으로만 내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굉장히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런 공공기관에서, 특히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목적이 사회공교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그런 안인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의 평가는 아마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순원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교육비로 어쨌든 다른 학원 강사가 다른 데에 간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강사가 들어옴으로 어떤 학원에서 비싼 비용을 안 들여도 거점학교에서 학원수업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뭐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 강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사가 얼마나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약할 때 제도적으로 계약서에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 학원 강사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유명한 만큼 열심히 하다보면 사람들은 사실 학원선생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한 두, 세달 유명세를 몬 다음에 다른 데로 가서 학원으로 가면 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학원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교육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조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강사문제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거점학교를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운영비 지원하고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300만원 줄 때에도 환경개선, 홍보물 인쇄 등 그래서 운영비 3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돈을 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개선을 하는데 여기도 주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거 하는데 환경개선을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1년? 계속 하나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요, 지난번 결산보고서에 삼육대에서 셔틀버스 운행할 때 그 계약서가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물론 삼육대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에 보면 계약서가 누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사고가 예고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계약서에 빠져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계약서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지금 다 작성을 해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요? 삼육대.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 인건비 증액분이 있는데 사람을 한 분을 더 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것은 뭐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6페이지에 평생학습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계속 홍보하고 있지 않나요?
학습센터하고 성인문해교실 있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뭐죠, 이거는?
그 때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전반기에는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무슨 홍보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랬으면 전반기 때에는 그것이 굳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인가요?
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안 한 것이면...
그렇게 생각해야지 꼭 전반기에 안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홍보물 제작을 해야 그것이 하반기 평가할 때 반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을 하실 때 저소득층 자녀를 특별히 수강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이 아마 3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일반 학원을 다니기 어려우니까 저소득층을 우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여기 300만원 안에 운영비까지 포함 되어있는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어느 정도 지원했다, 한번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거점학교를 운영하면 반당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반 편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저소득층이 반에 들어오면 한 2명 정도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강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20명 중에 2명이 저소득층이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이렇게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9월 달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조금 더 우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나와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약 10%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게 이렇게 되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듣기 좋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집행은 안 된다.
다른 사업도 해보면 저소득층들이 잘 호응을 안 해요, 그렇죠?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더 더욱이라도 구체성 있게 계획을 잡아야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좀 계획을 정확히 잡아 주시고 수행해 바랍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기 총괄계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 360만원 전산소모품은 전산과에서 소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다 공급되는 겁니까?
거기에 중고 PC에 대한 그것 같습니다.
42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부족한 라이센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구입하는 주요 내용이지요?
위에 보면 지금 MS Office 300본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뭐가 틀린 거예요?
기존에 300본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GA가 하나 더 붙어있는데.
Office업무를 하느라고.
맨 밑의 포토샵은 Adobe회사 거 그 포토샵 얘기하는 겁니까? 회사가?
포토삽도 Adobe회사 거 맞습니다.
PDF 생성하는 그거죠?
포토샵 10본하고 Acrobat 5본을 구입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산과에서 쓰는 겁니까, 어느 부서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중구청 압수수색 그런 부분하고, 또 사실 한미FTA 공공기관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43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고 PC를 나눠 주는데 300만 원은 그거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KT에서 1만9,800원에 접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접수자가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접수 됐어요?
노원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세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자가 인터넷 기존에 3만원, 3만5,000원에 쓰는 것보다 이런 기회에 1만9,800원에 계속 쓸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명, 3명, 접수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부서에 대해서 업무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은데 맨 하단에 보면 모바일시스템 구축으로 1,8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현장에 직접 민원인들이 찾아오지 않고 모바일 쪽으로만 접수해서도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 목적이죠?
콘텐츠 제공을 어느 텔레콤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직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텔레콤사에만 맞춰가지고 모바일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전 텔레콤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서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PDA 현상인증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PDA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사용 전 검수를 위해서 점검하러 나갔을 때 그때 PDA를 들고 나가서 거기서 무선으로 내부망하고 연결해서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용자 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확인서를 출력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 핸드폰이나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2대를 우리 담당직원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서류를 다 들고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내용을 체크해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내부행정에다 입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와서 확인증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PDA를 들고 내부행정망 연결해서 업무를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서를 출력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바일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텔레콤사에 저희가 년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한번 구축하면 끝이에요?
그런 것은 없고, 단지 PDA 이용료, 통신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김현오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예산의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조성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하반기 어느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하시더라도 서로 협조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감사담당관 김현조
총무과장 정화철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홍보체육과장 안철식
전산정보과장 이순분
총무팀장 허철수
동행정팀장 유인철
총괄계획팀장 최충기
학교지원팀장 이대수
정보화기획팀장 오광식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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