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7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5.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 그리고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5월 1일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권고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1,378명에서 67명을 감축하여 1,311명으로 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701호 부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복식부기 및 혁신분권사업, 과거사정리사업 관련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원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중 67명을 감축 1,311명으로 조정(안 제2조)
나. 한시적으로 운영한 복식부기, 혁신분권 및 과거사정리사업 관련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운영(조례 제701호 부칙 제2조 삭제)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은 정원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 67명 감축과, 한시적으로 운영한 복식부기, 혁신분권, 과거사정리사업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정원의 관리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액인건비제 책정기준 및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원 감축은 행정안전부 지침안 대로 총정원을 당초 1,378명을 현 정원의 4.9%인 67명 감축한 1,311명으로 하여 지방행정의 창의와 혁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정원과 과거사 관련정원은 당초 2008년 12월 31일까지, 혁신분권 관련정원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었으나, 각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으로 사업별 관련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신속한 시행을 위하여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11일간 단축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2008년 6월 25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개정 절차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 2008. 3.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퇴직을 당한다든가 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인원만 감축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9급보다 6급이 오히려 많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심한데 이번 정원조례에서도 아주 하위직만, 그것도 기능직 10급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가장 만만한 하위직만 다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그렇지 않고도 지금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이 너무 많아서 조직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총액인건비 기준 5%가 기본 전제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서 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으셨나요, 국장님?
운영상의 문제인데 지금 행정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능직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재 결원되어 있는, 대부분 기능직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 기능직 결원이 현재 28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왜 하위직을 그렇게 많이 감축 시키냐면 인사를 하다보면 지금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승진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위직을 줄여버리면 이 분들이 어떤 희망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하위직을 조금 적게 하고 상위직을, 상위직은 아니지만 7급이나 6급을 늘리지 않지만 그것을 안 줄이면 이 분들이 승진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아주 승진이 잘 안 되는 구로 25개 구 중에 그런 것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공무원 생각만 해서 정원을 조정하면 다 사무관으로 올려주면 돼지.
막말로 얘기하면 다 사무관 올려주고 하위직 없이 해도 되지요.
이것이 너무 불균형이 많아서, 그러니까 기능직 10급 정원이 워낙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도 상위직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일선 동사무소 동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젊고 빠릿빠릿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면 좋겠는데 본청에 그런 사람이 없다.
쓸만한 사람은 다 거기 있고 해서, 그만큼 8~9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내일 모레 퇴직하실 분들이 가면 일 하시나?
아무래도 일 안 하지요.
그러면 인력이 그만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동 통폐합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동을 통폐합 하면 그만큼 인건비도 줄이고 동사무소 관리비도 줄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절감 되니까 인센티브를 위에서 주겠다고 해서 준 것인데 그 분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장 분들 정원이 줄었어요?
본청에 디자인과인가 무슨 과인가 해서, 물론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과를 더 만들어서 그 분들 숫자가 줄지 않게 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통폐합을 또 하면 사무관 자리를 또 늘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젊은 직원들이 신규로 채용되고 있고 해서 그런 빠릿빠릿한 젊은 직원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동 통폐합이라고 해서 실제 인력은 감축되지 않고 과장 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은 조직이, 우리가 조직을 임의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과별로 20명 미만은 과에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침이 아마 곧 내려올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인원수가 예를 들면 5명~10명 가지고 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분들은 보직을 못 받고 그냥 대기상태로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몇 명 이상으로 과를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직급 뭐예요?
기능직 9급, 10급이에요?
그것이 문제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회복지사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사회복지사들이 근속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을 다 채워야만 승진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사기앙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금 세월만 기다려서 승진하는 그 희망밖에 없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물론 8~9급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 부분을 늘려놓으면 이 분들도 승진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많이 사회직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 사회직이 제가 열악하고 제일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분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은 또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일선에서 뛰지는 않으시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총액임금의 5%를 해서 상부지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지요.
국장님! 원래에 정원을 줄이라는 취지와는 맞지를 않지요?
여건상 현실적으로 그런 것뿐이지, 어떻습니까?
원래 인원을 감축하려는 취지는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 언급하셨지만 결국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 구조조정에 의한 것인데 공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의 근본 취지는 결국은 효율적인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취지와는 사실 맞지 않는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느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10급이 있어요?
11급은 없지만 10급부터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그리고 저도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동에 가면 지금 상계 3·4동, 상계6·7동, 그 다음에 공릉1·3동인데 원래 취지는 앞에 민원창구에 약 6~7명씩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합쳐서 약 7명 정도 하고 나머지 인원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쪽에서는 일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동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인구가 약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일은 많아지는데 동직원의 인원은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동사무소직원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통폐합 동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나 사정을 감안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조례개정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노동부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 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조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으로 본 조례도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직제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소속기관 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7조 제2항 제1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명칭변경으로 우리 구 조례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단순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근거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08년 6월 25일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5. 관련법규
- 노동부와 그 소속직제 제22조(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팀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설치목적 근거조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제5조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를 제4조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로 제5조 제2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조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교육진흥과장)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기에 인용법령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설치목적 근거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4.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일부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 』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기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단순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근거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08년 6월 25일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지금현재 문구를 고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특별히 노원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 및 다음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광호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902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984억 원이고, 지출액은 3,178억 원이며, 그 차인액은 806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7억 원, 사고이월이 195억 원, 계속비이월이 13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98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779억 원이고 지출액은 3,075억 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704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7억 원입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04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4억 원이고 지출액은 103억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1억 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6억 원이고, 지출액은 1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억 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7,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3,000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억6,000만 원으로써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6억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0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억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 잔액 3억 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2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20억 원을 지출결정 하여 17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90억 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은 57억 원이고 2007년도 지출액은 44억 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103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60~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쪽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 말 97억 원에서 2007년도에 84억 원이 발생하고 40억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원입니다.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30~337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42쪽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487필지 172만7,000㎡에 1조1,357억 원이고 건물 147동 10만7,675㎡에 1,048억 원이며, 기타 106건에 174억 원으로써 총 1조2,578억 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의 용도별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42~3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424종 45억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7,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4억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50~3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7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335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해서 총 221억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114억 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331억 원이며 총비용은 2,964억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인센티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에서 인센티브로 운영하는 부분이 약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명으로 받아온 것이 1억7,000만 원입니다.
그에 대한 자본적 지출관계를 시에서 우리한테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면 시에서 자금이 배정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협의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시에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자금이 전도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간주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주처리 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금은 기획예산과로 바로 내려오니까...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인센티브든지 특별교부금이든지간에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어느 부분이 시급한 것인가는 구에서 판단해야지요?
시의원이 더 중요하고 시장 의견이...
전 과에서 쓰기 때문에 그 집행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 거기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집행결과를 의원님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해요.
그렇지요?
이것이 간주처리이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오는 것이니까 의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보고하기는 그렇고 사후에도...
국장님 의견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몇 백억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 쪽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 상에 나와 있는 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정정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김광호의원께서 공인회계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2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5쪽입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119억6,300여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942억6,5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5% 증가한 277억7,6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76억9,8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 증가한 20억9,6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마들, 초안산 잔디운동장 사용료 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 1억7,700여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비·시비집행잔액 이월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60억3,700여만 원이 증가한 584억8,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지원하는 교부세로 90억2,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60억원을 교부예정으로 총 1,161억9,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을 추가로 교부받을 예정으로 73억5,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8억8,800여만 원이 증가하여 791억7,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6억5,000여만 원이 증가하여 780억7,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분 등을 반영해서 11억6,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30.2%, 금액으로는 2억7,100여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해서 143억6,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4.5%, 금액으로는 18억2,500여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책자 49쪽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공사건은 시장상인회의 요청 및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구간에 서 있는 전주 및 배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원으로 우리 구 부담액으로 50%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53쪽입니다.
지적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교체와 관련해서 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장애로 기계를 교체하고자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지중선을 묻는 모양인데요.
현재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같이 가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와 시비, 구비해서 그것을 같이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뭐 예산이 상당히 급한가 봐요.
6월 11일 구청장이 업무 지시해서 바로 추경에 반영된 것 보니까?
아마 이 공릉동 도깨비시장 여기도 기존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한전에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이런 시장 개선문제로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 전체 지중화사업은 저희 국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전주 철거가 11 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주가 없어지면서 지중화 하면서 전주에 걸려있는 인터넷선이라든지 전기선 그리고 케이블선 이런 것이 다 지중화 되는 것이지요?
기존의 업체들에 대해서 0.4㎞ 구간에 대한 한전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이 50대 50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한전에서도 50대 50이 아니고 더 많은 6대4나 7대3정도 사실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전주에 걸린 선들이 지중화 된다고 하면 당장 업체에 대한 이용료를 한전에서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셨는지.
지금 50% 부담문제는 재래시장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전주를 이전하거나 지중화 할 때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에서 혹시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고 현장에 북부지점 관계자와 같이 가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안일한 감정이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7월까지 본사에 올려서 자기들도 9월에 심의를 합니다.
한전 본사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에서 할 일은 먼저 추경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사에서 심의를 하니까 절대 미리 계획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지중화 공사가 되고 하면 저희가 자가망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한전이나 KT의 지중화 선로를 이용해야 되는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우리 구청에서 선로, 관로를 이용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저희도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다시 한 번 그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총 0.4㎞ 구간이 6억이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좀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한전에 전반적인 지중화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물론 설계를 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든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지중화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몇 십 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지중화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계획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인들은 급하다는 것이지요.
전주 좀 나와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그것이 불편하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만 있는 무한정한 예산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비슷한 데서 선례가 돼서 자꾸 해주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나요?
그런 사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한전에서 그냥 해줄 지중화사업을 조금 급하게 하면서 한전에 가서 50% 예산 들이밀면서 좀 해주라고 사정해야 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문제라는 것이지요.
지금 지중화사업은 물론 한전의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월계 철탑관계도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구청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금액이라 저희들은 계속 무상으로 해달라고 추진을 계속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는 지금 어떤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특별법에 시장현대화를 하면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 반반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상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하게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상당히 골목이 좁습니다.
그리고 전주들이 열한 본씩이나 있다보니까 아케이드를 씌워도 크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해서 이전할만한, 후방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장소도 없고 해서 차라리 지중화를 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좋지 않겠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 월계동에 그 철탑은 우리 돈 들여서라도 옮겨야 돼요.
지금 얘기가 잘못 되신 거예요.
지금 도로도 안 뚫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저해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한전에 가서 아무리 예산이 커도 50% 대겠다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은 국지적인 민원을 그때그때 들어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이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릉동 도깨비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담금이 약 80%정도 확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보되면, 국·시비는 내려와 있고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상인 부담금이 2억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약 80%정도 모금이 되었고 좀더 되면 발주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80%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월계동 철탑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 한전에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 전주를 세워가면서 점용료를 내고 있지요?
지금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협상하실 때에 저희도 그래도 공공기관이라고 전주 세운 것들에 대한 점용료를 지금 할인 등등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협상카드로 서로 협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전 다녀왔는데 앞으로 철탑 지중화하면 점용료를 최대한 면제해 주다고 협상하고...
그리고 이 3억이라는 예산자체가 제가 보니까 도깨비시장 현대화를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3억 전체는 지중화공사거든요.
사실 이 예산자체가 토목과나 이런 전문적인 과에서 다뤄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 과에서 공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협조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연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0만 원짜리 등기부등본 하나 올라왔네요?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저희 지적과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년 되었다고 하셨지요?
지금현재 새로 기계를 구입하면 그것도 쓰고 그 다음 저것도 만약을 위해서 그냥 존치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대를 갖다 두면 좀 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1대로 운영해봐서 수요가 더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늦은 감이 좀 있네요,
그러면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고 4일인 모레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징수과장 조용덕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지적과장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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