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임대주택관련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임대주택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계미년 한해에도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2만2,838세대의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그중 영구임대아파트는 1만3,335가구나 되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계1동 노원마을, 중계본동 산동네 등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과 창동차량기지 등 차고지에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신문 등에 보도되고 있으며,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 수급권에서 탈락하였다고 2회(4년)까지만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후에는 퇴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담당자들과 연합간담회 등을 통하여 당면 현안과 임대아파트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임대주택 건립이 각 자치구별 지역안배가 중시되어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의 임대주택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주택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44분)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가 영구임대주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결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문제이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간단하게 현황하고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수급의 불균형화로 '93년 이후에 신규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입주대기자가 아주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주체 개정을 2000년 12월 11일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그 규정은 수급자 탈락, 2년씩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그러니까 4년 후에는 퇴거조치가 됩니다.
퇴거되는 경우가 우리 구에서는 1만3,335 입주세대 중에서 약 58%에 해당하는 7,603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수급자 탈락자 중 차상하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에 한해 계속 거주토록 서울시에 건의를, 여기에는 한번으로 되어 있지만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으나 개정불가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그동안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싼 보증금 약 1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거주하다가 퇴거를 당하게 되면 주거지역에 주거가 불가능해서 어디로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자치구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효과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최상하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난 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연리 3%의 임대보증금을 융자지원을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입주자 대책에 있어서는 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이 차상하위계층에 임대공급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차상하위 계층에게 월세 거주자에 대한 매월 수급자 주거비 수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노약자세대에 대해서 각 사안에 따라서 월 2만8,000원에서 5만3,000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만8,000원에서 5만3,0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2년씩 2회를 하고 퇴거를 해야 되죠.
일반 입주자들도 불쌍하지만 특히 소년소녀가장 출신들 경우에는 더더욱 심하더라구요.
때로 쌀 모으기 정도로 해서 일시적이나마 어떻게 주택과로 조금씩 도와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소년소녀가장만 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급자 되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 노동력이 없어서 돈 못 버는 사람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젊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이라도 잡으면 되지만,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노동능력도 없고, 뭘 해서 돈을 법니까,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각 위원들께서 모두 다 열심히 해서 이 문제가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입주 대기자가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는 대기자가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구만은 700세대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서구도 있고, 다른 구도 있습니다.
지금 한 2, 3년 전에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신청을 하면 연령, 서울서 거주연한, 그 다음에 식구, 이렇게 몇가지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애인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어서 점수 순위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여기 영구임대주택 들어올때는 수급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원호대상자라든지, 철거민이라든지, 여러 부류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대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 나오는 겁니다.
본래가 수급자만 싹 들어왔는데 수급자중에서 수급자를 면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개정한 법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유형이 나뉘겠죠.
입주자 현황에서 영세민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과 원호대상자, 그 외 기타 사유로 들어온 사람의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유형별 현황이라는 자료에 보시면 수급자가 5,371세대, 보훈대상,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해제가구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거 하나만 특이합니다.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은 최초의 입주자가 아니고 그 다음 번의 입주자들은 수급자들에 대해서 순위별 입주입니다.
이중에서 단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입주 그것만 정책적 입주입니다.
그 세대가 7,603세대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특위의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 하고도 여러 번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특위가 어루어졌지만,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상당히 여러모로 많이 시도하기도 했는데 결론이 안났어요.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이것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잘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세미나도 여러번 했는데 결론이 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접근이 되어야지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 아무 대안도 없이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지역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생활수준은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파악하기 쉽고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라든지 광역단체, 중앙에서는 그 사람들 개개인의 생활정도를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가장 중요한 자격의 기준이 되는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원구에서 파악하기가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준, 생활의 기준에 그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노원구에서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실제 법에 의해서 퇴거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 하는 것이 기준에 의하다 보면 밀려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생활정보라든지 자격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걱정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고 하지만 입주에 관한 문제는 노원구가 어찌해 볼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 대책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분들 얘기는 그분들 얘기대로 정당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대주택입주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공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비어 있는 가구를 공가라고 하지요?
109가구가 비어 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가는 현재 비어있는 주택이 많기는 한데요, 그것이 어떤 사유냐 하면 생활이 나아져서 제외되어서 나간다거나 말씀하신대로 사망을 해서 비어 있는데 비는 즉시 바로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통보한 그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한달이면 한달 이런 식으로 모아서 동호수를 추첨해서 입주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급자가 거의 직장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7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수급자라는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수급자탈락 하면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이예요.
탈락하면 동정이 가는 것이 아니고 탈락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든지 건강히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에서는 탈락이 나쁜 말인데 여기에서는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대한민국 250개 자치단체중에서 각양각색의 못 사는 유형과 각양각색의 장애유형이 다 노원에 있어요.
그래서 파악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중계3동이나 월계2동 같은 데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복지사 한 사람이 100가구의 가정을 다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노원에서는 180가구를 맡고 있어요.
상당히 유형도 여러 가지고 해서 파악자체가 힘듭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나 이런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비는 것을 다 파악합니다.
우리는 다른 구와 동일하게 입주대상자 보고만 해 주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를 시킵니다.
이 문제는 109세대가 비어 있는데 700여세대가 들어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비어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정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동별 수급자 현황, 틈새계층주거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일반취로자가 있습니다.
수급자 탈락자들, 일반취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 얼만큼 계신가 파악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작년도에 탈락가구가 있을 것입니다.
탈락가구 명단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구가 탈락되었는가 그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정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뜻있는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답변을 해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중요한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시에 업무협의차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하신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업무소관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대로 우리 노원구의 큰 변천사를 보면 80년대초반부터 신도시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노원은 주거중심으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업무소관이 되는 주택행정분야중에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현황,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각종 민원에 관한 사례중심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의 공동주택현황은 잘 아시는대로 200여개 단지에 15만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노원구 전체 주택가구수의 90%를 상외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대아파트는 20개 단지에 2만2,800여가구 이런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9개 단지에 69개동 1만3,300여세대가 현재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의 일반민영주택 아파트와는 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동대표 입주자회의가 관리주체의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아직은 관리주체나 임차인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7개 단지 이렇게 현황이 파악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표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민들의 민생에 직접 관련이 되고 있는 난방방식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히 임대주택이나 일반민영주택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반민영주택과 임대주택의 공동주택운영 관리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결국은 저소득계층 주민들 대다수가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그중에서 영구임대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장애인, 기타 특별 저소득유공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나 계층간의 불균형 때문에 소유에 대한 개념보다는 임대차, 임차인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관리주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노원구의 경우에는 건립주체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 또는 저희 시 도시개발공사 두가지 주체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의 사례를 보면, 특히 동대표선출과 관련되는 분쟁에 관한 사례 이런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는 부녀회에서 서로 도농간의 직거래행사등을 위한 알뜰장운영 기금관리문제 이런 부분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또 일부이지만 위탁관리업체의 서비스수준에 관한 민원도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봉사와 관련해서 동대표나 관리주체의 부정이 있다든지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아파트관리주체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가장 쉬운 얘기로 엘리베이터가 쉽게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정도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는 그동안에 80년대 초반부터 신도시 개발을 1, 2차 개발과정이 계속되면서 초창기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혼란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간에 건립된지 20년이 다 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입주민들의 권리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단계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행정분야의 업무를 책임지는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입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준 향상이라든가 서비스의 향상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자료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현황에서 지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7개 동이고 안 되어 있는 동이 13개 동입니다.
그러면 되어 있는 7개 동과 안 되어 있는 13개 동이 있을 때 민원사례 접수를 개인이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지 아니면 대표구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요?
대개의 경우 건립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에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별법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관리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 그 내용은 관리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인상한다든가 낮추고자 할때 이런 특별한 지도·감독 관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중에서도 일부 임대주택보호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단지가 7개 단지이고 아직 미 구성된 단지가 13개 단지인데 이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리주체 보다는 입주민들이 어떤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지 않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어떤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했다고 해서 임차료 조정협의하는데 결정적인 의사를 반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저희 구청에 직접 오기보다는 일차로 관리주체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관리주체가 뭔가 미진할 때 저희 구청에 다시 단독 민원을 발의해서 지도를 해 달라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 부분에 어떤 미진한 점이 있다던가 하는 그런 민원은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앞서 밑에 보면 공동주택 민원사례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동대표 선출관련 문제,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문제, 부녀회기금 부당사용에 관한 문제 등 이러한 문제도 결국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주민다수의 주민총회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서 의사조정을 한다던가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법적으로 아직 없고,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임대료의 상향조정에 따른 의사결정이라든가 특별히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봐서는 통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과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은 역할부분에 있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만 써야 한다는 한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텐데 결국은 이런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례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기회는 아직 갖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한 역할 기능이 없고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동대표회의의 기능수준까지는 뭔가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상되는 부분이 소위 건립공급주체이면서 관리주체인 공공기관과의 마찰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주택공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그쪽에서는 특별 감독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감독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아직 자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과연 구청에서는 어떠한 답변자료를 해 줬는지 아니면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정도는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김광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아직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동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를 계약한 곳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일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위탁업체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관리사무소에서 다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아파트 공동주택의 동대표회의의 자율결정권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기능역할은 법으로 정해진 한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의사결정권이 아니고 협의 또는 의견진술 정도의 것이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다만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급주체가 감안해서 관리주체를 결정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동주택의 민원사례에 위탁관리업체 계약선정의혹 등이 임차인대표들이 하지 않았는데 올라왔느냐는 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임대주택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공영개발방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민 자율적인 자체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결정방향이 검토된 이후에 세부적인 주택공급계획을 일반 민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공공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본동의 경우는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데 의한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의 규모와 토지이용계획 이 정도만을 주민 공람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해야 할 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나가기 싫고 더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집회도 하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우리 서울시나 노원구, 주택공사 측에서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니 이주를 하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자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억울하다.
사실은 서류나 행정적으로는 행정부서에서 말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분들이 현재 살고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더 주거하고 싶은 욕망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하실 때 현재 우리 2만3,0000 가구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가구가 109가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의 입주하는 것이 좋겠나 했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많은 수급권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 700세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만 700세대이고 서울시내에서는 많은 가구가 대기중이므로 그 대기자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주를 시켜야만 되지 노원구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에 영구임대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문제도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주민들이 서울시에 어디 사시든지 노원구에 살면 노원구 주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노원구로 입주하는 분들을 많이 유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원구에 영구임대가 너무 건립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그분들은 노원구 주민이고 노원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되는 아파트는 민영이 되었든, 이 정도로도 서울시에서 최고 많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더 많은 임대주택이 건립되어서 많은 분들이 살다가 비워주면 다행인데 못 비워주겠다고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노원구가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노원구가 700세대가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09가구가 비어 있는데도 이 700가구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의 기능이나 역할로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 노원구민이나 일선 행정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노원구에는 너무나 많은 임대주택이 있고, 기존에 특히 영구임대에 입주하고 있는 많은 저소득계층의 주민, 특히 소외계층의 주민들이 너무 집단화 되다 보니까 노원구 발전에 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슬럼화 우려도 되고, 우리 같이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자치구의 재정상태에 비해서 과중하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어쩌면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 노원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정면으로 서울시에 선전포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계본동이나 노원마을 개발계획에서 임대주택만은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 공직자들이나 우리 노원구를 걱정하는 노원구민의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큰 틀에서 주택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의 결정적인 답변을 올릴 수는 없고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주에서 관리공급주체라고 볼 수 있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자 선정 권한이 별도로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업무 기능으로 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려야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언젠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구임대주택을 현재 건립되어 있는 상황이 관리권만이라도 자치구 구청장이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구청의 우선 이런 것을 관리 할 수 있고, 또 관리가 너무 잘되다보면 타구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전역의 경우에는 어떤 큰 기준 전개에 의해서 점수제로 돼서 순변을 기다리면 1년을 기다리는 사람, 2년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 희망자를 본인이 신청하면 추첨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공가상태에 있는 170여가구에 대한 것도 기존방식대로 현재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장께서는 회의자료를 읽어 보셨죠?
조금 전에 간사 김광수께서 질문했듯이 임차인대표 권한과 의무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특별히 이번에 관리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관리비 내역서 있죠, 20개 단지, 최근 3개월 동안의 관리비 내역서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영아파트, 주공, 시영 등도 따라서 같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차인대표 회의에 관한 법적 근거하고 그 역할, 또 한계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0개 단지 임대주택의 3개월 동안의 관리비 내역서는 저희가 단지의 협조를 받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택과의 업무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좀더 심도있고, 아주 철저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민원사례에 대해서 죽 나열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장을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문화가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에 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규제 개혁혁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을 많이 개설하면서 예전에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이었던 상당 부분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분야가 자율결정으로 거의가 다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단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부분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대다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행정지도 권한이 미치느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경우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민원당사자의 민원내용을 확인을 하고 관리주체면 관리주체, 동대표면 동대표회의할 때 중재민원을 해결하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민법상 나오면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합니다.
예를 들면 법에 위배되는 관리규약을 만들었다든가,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하위규정이 월권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뜰시장, 부녀회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잡음도 많고, 주민간의 갈등도 많은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에 관한 운영이란 사항은 관리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잡수입 계정에 넣어서 입주자동대표회의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히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부녀회에서 알뜰장 수입금,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저희 동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중계4동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을 많이 봤어요.
중계4동에 몇 개 단지가 있죠.
4단지, 3단지, 2단지, 중앙하이츠, 성원아파트 등 몇 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한 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들러보세요.
그 단지는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거기에 동부녀회가 있고, 동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가 다른데에서 서로 알뜰장을 여는 거예요, 서로 열다보니까 너희는 이날 하니까 우리는 이날 하겠다, 너희는 왜 하냐?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알지 못하는 주민들 간에 편싸움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저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지, 저한테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 싸움 일으킬 수 없으니까, 서로 알아서들 하십시오라고 해야지, 제가 이쪽저쪽 다니면서 이것은 당연히 부녀회에서 해야지, 이것은 당연히 동대표회의에서 해야지, 이렇게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나서서 마무리를 해야되는 일인지, 이것이 주택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주체, 즉 입주자대표회의 아닙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간이 될 수 있는 관리규약에 명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몫은 주민들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뜰장 운영은 이를테면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부녀회면은 자치 부녀회가 되겠죠.
아니면 동대표회의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구성으로 봐서 통장과 할 것이냐, 이런 모든 의사결정은 주민들 스스로 하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위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강제는 별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강제처벌 규정이 없다, 이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힘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전체 주민이 이렇게 의사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 왜 안하느냐, 이것은 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강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벌 할 수 있는 규정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규제개혁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감독만 하라고 그러니까 구청의 경우에 나가면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이런 부분에 쟁점을 가지고 할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수범적인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 사례를 놓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솔직한 얘기를 저희가 지도는 거기까지 밖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특위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께서 상당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 정말 우리 특위위원님들을 위해서 고생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임대주택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노원구임대주택문제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박남규 김광수 김성환
김정수 오동수 임재혁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함인수
주택과장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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