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7월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한 달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연숙위원님께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은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3회계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정연숙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5월20일부터 6월16일까지 28일간 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숫자 위주 보고임으로 다소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791억7,09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48억7,644만3,100원이고 지출액은 2,018억9,106만1,790원이며 그 차인액은 829억8,538만1,31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6,000만원, 사고이월액 122억9,283만7,000원, 계속비이월액 317억1,8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7,989만8,0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3,434만6,270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63억4,623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9억3,182만3,620원이고 지출액은 1,971억150만7,0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58억3,031만6,57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3,706만9,6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28억2,47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9억4,461만9,480원이고 지출액은 47억8,955만4,7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1억5,506만4,74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9,727만6,65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8,377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2,016만3,790원이고 지출액은 7,12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4,896만3,790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억8,834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617만7,990원이고 지출액은 2억6,298만5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19만7,490원으로써 이는 모두 보조금집행잔액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19억5,260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0억3,827만7,7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5,537만4,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5억8,290만3,46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4,831만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페이지부터 예비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2억4,739만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억3,526만1,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13만6,52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16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1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59억2,260만214원에서 2003년도 수납액은 64억1,436만818원이며, 지출액은 41억4,222만7,89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1억9,473만3,138원으로서 그 기금별 내용은 216페이지부터 250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0억8,284만5,070원에서 당해연도에 49억8,911만4,000원이 발생하고 26억718만3,370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114억6,477만5,700원으로써 그 내용은 254페이지부터 257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62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634필지 166만3,000㎡에 9,110억5,752만9,000원이고 건물은 149동 7만5,730㎡에 가격은 310억8,956만7,000원이며, 기타 32건에 96억236만2,000원으로써 총 9,517억4,946만8,000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262페이지부터 265페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75종에 59억7,909만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4,790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3억1,050만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270페이지부터 285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결산검사시 정연숙위원님께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연숙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그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3회계년도 노원구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3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2004년 5월20일부터 2004년 6월16일까지 28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내역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에 중점을 두고, 2003회계년도 예산이 당초 노원구의회 승인내역대로 구민에 뜻에 따라 적기에 적재적소에 시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내에 작년 1년 동안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모두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과거 결산시 소홀히 취급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결산 총괄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결산결과 검사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은 세입 및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타 회계서류 및 대장관리 사항으로서 크게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11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일상적인 업무추진 중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 등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의견사항 유형별로는 세입 및 예산편성분야에 3건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2건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건이며, 예산의 집행(세출)분야는 2건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각각 1건이며, 기금은 4건으로 모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기타 2건은 시정사항입니다.
각 사항별 내용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27쪽)을 참고해 주시고 첫째, 세입과 예산편성 분야는 서울특별시의 교부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노력 강구 요망과 구민체육센터 및 간주예산에 있어 편성누락 사례가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집행 분야는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2003회계년도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17.2%로 전년도 이월비율 6.3%에 비해 10.9%로 크게 증가함으로서 구민편익사업의 지연과 예산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월사업비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분야는 기금사용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설치목적 달성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중복기능의 기금을 재조정 또는 정비 통합토록 하고, 통합적인 기금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익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기타 회계서류 및 대장관리에 분야에서는 일상경비와 관련한 회계서류 및 관용차량 유류수불대장 대장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결산검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기타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회의 자세한 검토의견사항은 27쪽에서부터 33쪽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 건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이번 결산검사결과가 차후 노원구의 행정 전반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정연숙위원님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인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04년도 5월20일부터 6월16일까지 세입·세출액, 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는 간담회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면 이상으로 제13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나기덕
건축과장한효동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공원녹지과장권영규
주택정비1담당주사이해석
주택사업담당주사유형우
광고물정비담당주사김동환
공원담당주사천명국
조경담당주사박귀원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본 안건은 2004년 6월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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