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임진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29일까지 3일 동안 안검심사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더불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을 끝으로 저쪽에 보시면 CCTV가 있습니다.
저것을 전 의원이 싫다고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까지 싫다고 했는데, 하지 말자,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의장방에서 청취하겠다, 모니터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저것을 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만약 계속 저것을 보겠다, 철거를 하지 않겠다 하면 파괴를 하든 철거를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5일자로 국승열 국장님께서 서울특별시에서 노원구로 전보발령 받아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국승열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바 있지만 저희 국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따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어렵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소통과 협의를 한다면 제 맡은 바 소임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우리 국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승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사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릉1 주택재건축사업은 2005년 2월 5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지 내 현대빌라 14개동 28세대입니다.
이 현대빌라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현대빌라를 제외하는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 조합설립인가, 정비구역변경지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2009년 8월 28일 토지분할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함에 따라 다시 현대빌라를 포함하고 공원을 확대․정형화시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으며 지금까지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과 주택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먼저 태능 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230번지의 태릉 현대아파트단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7만 543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동측으로는 30m 노원길, 서측으로는 15m, 남측으로는 12m 도로에 접해 있으며 주변은 3종 아파트단지가 입지해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입니다.
84년도에 건립된 5층짜리 현대아파트 18개동과 2층짜리 현대빌라 14개동,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있으며 구역 남쪽에는 어린이집, 공원, 교회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장님의 제안설명 말씀이 있어 여기에서는 넘어가고 향후 추진계획도 상계주공 8단지 보고 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변경계획입니다.
현대빌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2008년 2월 현대빌라를 제척하는 결정고시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9년 6월 현대빌라 토지분할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는 판결에 따라 금번에는 현대빌라를 포함해서 계획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전체구역의 동의율과 함께 각 아파트 동별로 2/3 동의율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빌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동에 2세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 빌라 세대 중 한 세대만 반대해도 조합설립이 불가합니다.
이후 1/3 동의율 충족요건은 동별 5세대 이하는 적용에서 제외토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중 남측 공원부지를 제외한 전체를 3종으로 종 상향하고 자연녹지지역인 현대빌라는 용도변경없이 그대로 구역에 편입되는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인 현대빌라가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공원1의 어린이 공원이 7602㎡에서 1만㎡를 초과하게 되어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격상되었고 나머지 현대빌라는 택지로 편입되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공람 시 종교부지가 비정형화되어 있고 위치가 불합리하다는 공람의견에 따라 금번 계획은 어린이집 옆에 같이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용적률은 기정 214%에서 종 상향함에 따라 주거지역은 279%, 자연녹지지역은 55% 상향되었고 건축규모는 기존 최고 25층에서 최고 35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대수는 소형임대주택 124세대를 포함하여 총 1217세대로 기정 대비 282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배치도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4층, 3종일반주거지역은 26층에서 35층, 또한 단차를 활용한 테라하우스 12세대가 건립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태능현대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치환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윤병국 주택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2.15
  나. 의안번호 : 152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참 조〕
정비구역지정 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세분화) 변경결정
(부록에 실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청취안은 2005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호로 최초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8-37호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08-4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추진과정에서 동 사업대상 정비구역내 세대주의 동의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되었던 현대빌라 14개동 28세대를 포함한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토지이용의 효율과 지역일대의 노후․불량건축물과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 참고로   동 건에 대해 서울시의 각 관련부서와 북부교육지원청,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유관기관과의 3차에 걸친 충분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쳤으나 다만, 정비구역 지정내 공원-1의 공원용지 부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공원-3 부지를 공원용지 보다는 「공공공지」로 기부채납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용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상황파악을 잘 못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니 2005년이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황동성위원   지금 보면 우리 주민들이, 거기 주택 재건축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들이 대강 어떤 것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글쎄요, 제가 현장은 가보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주민들의 의견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는데, 다만 지금까지 층수도 많이 종전보다 상향이 되었고 세대수도 증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기왕에 결정된 계획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주택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요.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자세가 되겠고,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종을 상향해서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기관과 의회와 주민이 협력을 해서 상향이 되어서 주택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결국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쭉 보니까 시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표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늘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결국 뉴타운이나 재재발, 재건축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자치구 입장은 일단 몇 가지 계획이 있지만 계획들이 가능한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지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시 전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면 주민들의 요구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청장님, 모든 관계되는 분들은 이 점에 관해서 특히 관점을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황동성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지금 변경된 이유가 확실히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간에 저층 두 세대씩 사는 빌라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동 48세대인가요?
그분들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조합에서도 같이 가려다가 소송까지 제기해서 제척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협의되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이 결정되었는데 향후 진행과정에서 조합을 폐쇄했다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조합이 폐쇄해서 이것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이용계획 사항을 보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척되고 진행되었는데요.
차제에 그러한 소송, 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같이 가는 것으로 나왔다면, 또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게 모아졌다면 토지 이용계획상, 도시계획상은 당연히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현대빌라 주민들이 같이 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소리예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합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편입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아파트 동별로 2/3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 말고 동별로,  그런데 5세대 이하는 제외토록 되어서 현대빌라에서는 종전에는 한 세대만 반대해도 동별50%가 반대하는 것으로 되니까 아예 사업진척이 안 되었는데요.
지금은 5세대 이하는 제외되어서 진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십 여분이 아직도 계십니다.
14개동 28세대 중에 아직 십 여분이 계시는데, 그 십 여분이 종전에는 법에 의해서 아예 사업이 못 나갔는데……
○부위원장 김우일   정확히 몇 세대가 반대를 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12세대 정도, 반대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의견을 최대한 끌고 가야 되지만 종전처럼 법에 의해서 못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반대의견도 최대한 설득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대빌라 14개동 28세대가 반대를 해서 이렇게 오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여태까지 전 세대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반대를 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12세대가 반대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김우일   똑같은 말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현대빌라를 아예 개발구역으로 넣어서 뭉뚱그려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분할하는 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도정법에 10% 이하는 분할소송을 제기하고 분할절차를 밟아나가면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태릉현대가 반대하는 주민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진척이 안 되니까 분할소송을 내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완료를 득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패소하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 되어서 조합에서 편입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상 포함이 되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되려면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보기에도 사업대상지 중앙에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편입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다수가 옳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손 치더라도 12세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김우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 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가야지 서울시에 넘어가서 강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저희가 요즘 민원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많이 보였을 때 나중에라도 주민들한테 원망을 안 듣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김우일   두 번째로 여기 비오톱 1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비오톱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생태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사람 손을 못 타게 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일단 비오톱 부분은 불암산하고 연계해서 일부가, 지금 공원 쪽의 일부가 비오톱 1등급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같이 공원용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택용지로 들어가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비오톱 자리가 종전에도 공원이었고 지금도 공원계획상 공원이면서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저는 비오톱 1등급지는 아예 개발이나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2차인지 3차인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것을 하게 되면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시의 공원조성과에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택지나 다른 용도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시도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놓았을 때 진짜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방위사령부와의 협의건 인데요.
이 협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부위원장 김우일   수도방위사령부하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 여기는 지금 방공진지인데, 이것은 사업시행인가 이러한 단계예요.
계속 방위사령부와 협의해 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방위사령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의견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사업시행인가 절차에서도 계속 수도사령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본 자료에 보면 2년 이내에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을 때는 이 협의가 무효화되는 것으로, 협의가 취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98m 이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35층까지, 변경내역에 35층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전체 높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동수 중에 1개동에 진지구축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별로 층수가 다 다르니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방공진지를 구축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안종학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안종학입니다.
대공포진지는 군부대에서 조건을 받아주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사항이거든요.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건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부대와 사업시행계획 추진 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2년 내에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협의를 무효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도제한의 높이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 유효기관이 지금 이 협의한 그 기간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때 조건부 동의를 해놓고 최근 2년 내에 안하면 그러한 조치들이 간다는 그러한 규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국장님에게 제가 다시 여쭤 볼게요.
방공진지를 구축하실 건가요, 말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이 조건부 동의라면 98m 이상으로 만약에 나중에 건축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98m 이하로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해발 98m면 저희가 층고가 몇 층이나 들어설까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보통 요즘 2.23의 35층이면 78m 그리고 표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우일   해발이라고 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표고가 있으니까 보태야죠.
더해야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현재 110m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층고 35층으로 했을 때 최고 높은 것이, 그러면 35층을 다 못 지으면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용적률을 다 못 찾으니까……
○재건축팀장 안종학   그러니까 그것은 진지를 구축해서 110m 까지 올릴 것인지 그것은 사 계획 때 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결국은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이잖아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현재 사항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규모로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한다면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잘 알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노원구가 옛날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항상 찬성이 있다 보면 반대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 쉬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주민들의 반대의견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현명하신 구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지역에 있으신 분들한테, 지역구민들한테 협조 요청도 하고, 주민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절차가 사실은 우리 관공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좋은 개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해당 구의원님인 최성준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자기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추진위원장님까지도 같이 의견조율이 되신 것 같아요.
많이 구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는 별도로 여러분이 주신 유인물 5쪽을 보시면 74대25, 택지가 74%고 기반시설이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니면 공공에서 기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빼앗아버린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적지 않습니까?
공공이 좀 할애할 수 있고 서울시라할지, 국비라 할지, 구비라 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공공에 대한 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적률, 공중권만 내세워서 그것만 팔아먹고 손 안 대고 도시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이 발상부터 틀린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공공이 기반시설을 좀 협조한다든지 그러한 면에서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사실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준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에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 도시계획차원에서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일종의 하나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큰 취지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줄여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또는 줄이겠습니다 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담당까지도 전부 전체적인 노력을 하셔서 노원구가 열악한 지역이다, 이렇게 건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9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정비계획 결정도가 나왔어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녹지공간이 세 군데나 됩니다.
그렇죠?
세 군데를 꼭 할애해야 되느냐, 여기를 택지지역이나 아니면 공공용지 이 정도로 할애를 해서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른 주민편의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할애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이러한 기준들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수립된 사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내 공원이나 녹지는 몇% 이상 확보하라는 그것도 역시 하나의 대전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수적으로 안 맞추면 안 되는……
○위원장 김치환   필수적으로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 놓았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치환   국장님이 첫날이니까 그러는데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면 국장님도 잘 모르십니다.
또 과장님도 잘 모르십니다.
팀장님은 조금 더 아십니다.
담당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담당까지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편의에 서서 주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위에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밑에 주임 한 사람이 한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부터, 청장님부터가 꿰뚫어 보시고 어느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꿰뚫어보시고 최소한 우리 의회에 출석하실 때는 이 문제만큼은 잘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김치환   두 번째 문제로 오늘 의견청취안이 있는데 미료로 넘긴다든지 다음에 협의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향후 절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치환   이 안을, 현재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료로 넘긴다든지 다음으로 보류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만큼 절차진행이 늦어져서 서울시 상정이 늦어지니까요.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시간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그런 면에서 아마 모든 결정이 늦춰진다, 사업승인이 늦어진다,  건물 계획 결정이 늦어지고 준공까지 늦어진다, 이런 게 가장 주된 이유가 되겠죠.
○위원장 김치환   한시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은 60이면 60일, 180일 내에 하라든지 하는 그러한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안 주시면 도정법에 의해서 60일이 경과하면 그냥 의견이 있는 것으로, 미료되는 경우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시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이 기한인데요.
○위원장 김치환   그것은 도촉법, 특별법에 있는 이야기고 도정법에는 없는 얘기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닙니다.  
도정법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도정법에 60일 안에 안하면 한 것으로 봐 버린다, 지금 며칠 되었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의회에 상정을 언제 했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2월 15일……
○위원장 김치환   2월 15일부터 60일 안에 해야 한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리고 또 회기가 없을 수 있으니까 회기가 없어도 60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경우가 세 번째인데 의회에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위원장 김치환   다음 문제는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서로 간에, 조합의 추진위원측 추진위원을 감싸고 있는 한측, 또 주민 간에 반대, 찬성하는 측,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랄지 이해관계가 다들 얽혀있는데요.
이 실태를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뜬구름 잡기 식으로,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뉴타운 식, 장밋빛이다 해서 뉴타운이다, 랜드마크다 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붙여서 좋기만 하다, 헌 집주면 새 집 줄 것 같이 거짓말을 해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시행인가 전에 사업성 검토를 하든지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그분들에게 공개하고 발표를 하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해도 안 믿습니다.
추진위도 안 믿고 추진위를 조력한 회사도 안 믿고, 누군가 서포트를 한 회사도 안 믿고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이 안 믿으니 공공이 알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국가가 알아서 조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이 32평 아파트를 사는 데 다음에 다시 32평에 들어가려면 얼마의 돈을 찾아 가지고 나간다, 아니면 돈을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조사를 해서 발표한 후에 시행인가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 투명성 관련해서 정비사업 이쪽은 굉장히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되고 클린업시스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법률이나 시조례나 저희 방침이나 모든 것이 정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알리는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클린업시스템도 있고 다른 것 등등이 있으나 실태조사라든지 사업성검토라든지 등등 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그 일만 일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국장님은 이 일만이 일인데, 우리 주민들은 벌어먹고 살아야지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지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십니다.
그 일만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거두어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알아서 해주시면 어떠냐 그 말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과 다음에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그때 내기로 하고 안건을 다음 안건으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치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공릉1에 이어서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계2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상계주공8단지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지로서 2006년 3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지현황으로는 지상5층 아파트 18개동 830세대이고 세대별 전용면적은 31.95㎡, 9.66평입니다.
440세대, 38.52㎡ 11.65평이 230세대, 47.25㎡ 14.29평이 160세대로 전체가 소형평형 위주로 건립되어 있으며 현재의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는 재건축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난 2월 15일 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주택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상계주공 8단지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계동 677, 680번지의 상계 주공8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1763㎡입니다.
용도지역은 어린이공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나머지 택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30m 한글비석길, 남측으로 역시 30m 노원길에 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20m 상곡길에 접해 있습니다.
주변은 주공12단지, 주공9단지, 보람아파트 등 3종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입니다.
88년도에 건립된 일반 평형으로 말하면 14평에서 20평형으로 구성된 5층짜리 아파트가 19개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83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에 상곡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4년 5월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2006년 3월 도․정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최초 제안에 이어 2011년 9월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상정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구역과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비구역 계획입니다.
이것이 변경전이었고 변경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종에서 택지는 3종으로 되고 공원은 어린이공원 1종일반주거지역이 여기에 있던 것이 어린이공원 2개소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2종이 3종으로 종 상향되고 어린이공원이 늘어나는 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초 제안 시에는 동측의 이 도로와 남측의 이 도로를 폐지하고 이 폐지되는 것을 구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제안을 하였으나 저희가 서울시 협의과정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용도폐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그대로 이번 정비구역을 확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종은 3종으로, 택지 1, 2가 3종 택지 1, 2로, 어린이공원이 종 상향됨에 따라 2개소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종상향이 됨에 따라 상곡과 한글비석길의 도로가 확충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어린이공원이 늘어나면서 2개소에 설치되겠습니다.
이 2개소는 상곡초등학교와 온수근린공원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용적률은 종 상향됨에 법정상향용적률 299%로 계획하였고 건축물 규모는 35층 9개동으로 건립되겠습니다.
세대수입니다.
일반분양이 886, 종 상향에 따른 종 상향 용적률분의 50%인 소형임대주택 121세대 해서 모두 1007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현재 소형아파트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830세대가 기존에 있습니다.
종 상향을 해도 1007세대에 불과합니다.
종 상향되어도 270세대 그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도입니다.
택지1에는 최고 35층이 7개동, 택지2에는 최고 26층이 2개동 건립되겠습니다.
이상 상계8단지 정비계획 수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치환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윤병국 주택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세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2.15
  나. 의안번호 : 152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참 조〕
정비구역지정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세분화) 변경결정
(부록에 실음)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청취안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2011년 2월 우리구에「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당초 안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항이며, 동 정비구역 대상지역은 1988년에 총 830세대의 36㎡, 42㎡, 49㎡ 소형 평형으로만 건축된 소형 주택 밀집지역으로 건물 노후와 주민 주거생활이 불편하여 시급히 환경 개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 참고로   동 건에 대해 서울시의 각 관련부서와 북부교육지원청,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유관기관과의 3차에 걸친 충분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쳤으나,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 주변에 공원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기부채납시 공원용지의 기부채납 보다는 「공공공지」로 기부채납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용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정비구역 대상지역 택지1 동․남쪽 12m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 통행이 거의 없어 도로로서 제기능을 상실하고,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항상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용도폐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도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위원장 김치환   전세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위원   김운종위원입니다.
2003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네요?
11년 정도 흘렀나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추진위원회와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두 번인가 추진위원이 바뀌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몇 번에 걸쳐서 바뀌어서, 행정부분이 아니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법적 다툼이 있었고요.
정비구역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2009년에 처음 정비계획 지정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운종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겠지요.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8년도에 건립했지만 주공으로 조립식으로 10년 지나서 비가 새고 연탄보일러여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재건축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서로,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집행부가 하나로 단일화되어서 가지 않고 서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시겠다는 뜻이겠지만 집행부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지 주민들 대다수는 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구 입장에서도 여기는 너무 노후되어서 재건축이 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평형으로 말하면 14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을 빨리해야 할 곳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운종위원   11년 정도 걸렸으니까 앞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사실 주민들 간에 뜻이 일치가 되어서 2003년도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빨리 되었으면 그동안 여건이 더 뒷받침 되지 않았나, 지금 정비계획수립되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하면 주민들의 일치되는 뜻에 달려 있지만 최소한 몇 년이 되어야 착공단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운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운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지금 상계지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것이 8단지에 있는 노후된 저층아파트를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가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보면 8단지가 어느 때 보니까 호가가, 14평, 15평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32평 아파트와 호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개 열악하게 사시고,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조금 넓은 평수에서, 저층아파트니까 아무래도 지분율이 높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빨리 될 줄 알았어요.
상계동, 중계동 일대가 올림픽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이잖아요.
동일로 변으로 쭉, 외국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다가 만든 것인데,  저층아파트도 재개발이 이렇게 더디어 지는데 중계동, 상계동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해서 바꿔야 하는 문제고요.
현재 세대가 한 830세대, 그래서 재건축을 해도 1007세대, 121세대가 임대주택, 그러면 그것을 빼면 한 56세대 정도가 분양분이 더 늘은 것이 아니네요.
56세대가 늘던 어떻게 하던 주민들의 환경이 좋아진다면 저는 적극 찬성인데요.
배치 계획도를 보니까 상곡초등학교 이쪽으로 보면 앞에 온수공원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온수공원이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 쪽을 보면 59㎡타입으로 2동인가 3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인가요?
택지2지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임대주택은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배치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것, 정비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치는 안 나오고요.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는 50%는 수가 얼마만큼 되는데 면적상, 세대수를 따져서 그 세대의 121세대를 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담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건축계획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그때 안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임대주택은 작은 평수로 하실 것이잖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임대주택은 25평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59㎡타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인간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양지대림 1차나 2차 같은 경우를 보면, 임대단지 따로 있고 그 옆에 민영주택이 있는데 통로가 있으면 민영주택에서, 분양주택에서 막아버려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임대주택의 아이들은 학교가 가까워도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생활수준의 차이나 아이들 교육차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원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방 한 칸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구의원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예전에 사회적으로 일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에서 별도단지로 구성하는 임대아파트는 요즘 굉장히 허용이 어려운, 쇼셜믹스라고 해서 한 단지 내에 섞어서 함께 공생하는 그러한 것에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추세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제가 아까 노원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지요.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러한 의지는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집행부 의사, 주민 의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의결기관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요즘에 나오는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안을 올리더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부위원장 김우일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겠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지정을 하지요.
○부위원장 김우일   우리 104번지처럼 기존 보전지역을 그냥 두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택지2지역은 몇 층까지 고도를 지금 보고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25층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25층, 그 옆에 바로 상곡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중계초등학교에서 공을 차는데 옛날에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염광아파트 한 동 때문에 겨울이면 운동장이 다 얼어서 아이들이 전혀 거기에서 놀지를 못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학교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조권도 문제가 되지만 운동장을 완전히 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기축구를 하는데 조기축구가 아니고 아이스하키를 할 정도로 완전히 얼어서 겨울 내내 운동장을 못 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도 중계초등학교를 다니고 나왔지만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이런 데 후미진 곳에 가서 놀고,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일반적으로 열악한데,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CCTV도 있는 안전한 곳에서 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꼭 일조권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 운동장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에서 노는 것보다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저는 더 안전하다고 봐요.
운동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12m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시와 협의를 했는데요.
시의 입장은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의견이라서 저희가 주민입장과 우리입장을 담아서 시에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기존도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기본계획수립 때의 정부구역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 결국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위원장 김치환   아니, 우범화되고 필요없는 토지를 놀릴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 땅을 주고 앞으로 더 꺼내서 공공용지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복지시설,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 땅을 바꾸면요.
그러한 계획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 부분, 유관부서의 협의의견 및 조치내역에서 미 반영도 있고 반영도 있고 추후 반영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영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 가서 본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드리면 시기가 미 도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 이것은 심의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나 공원 조성할 때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치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은 가변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추후반영은 나중에 다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나중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시점에 우리가 협의할 것이다, 심의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미 반영된 부분, 추후 반영할 부분들은 조금 더 주민의 편의시설, 주민이 잘되게끔 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채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제1안 설명은 황동성위원님께서, 제2안 설명은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제안합니다.
1.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담을 늘려줄 것 2. 공공부지를 기부체납하여 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사용토록 할 것 3. 조합시행변경인가 전에 사업성 검토 및 실태조사 후 공개하고 사업인가 시행할 것 4.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고통과 애로를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5. 제2종을 제3종으로 상향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안은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담을 늘려줄 것 2. 공공용지를 기부체납하여 복지시설 등 다양하게 사용토록 할 것 3. 조합설립인가 전에 사업성 검토 및 실태조사 실시 후에 공개하고 사업시행인가 할 것 4. 유관부서 협의 및 조치 계획에서 미 반영된 것들을 추후에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5. 12m 이면도로를 용도폐지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것,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동성위원님, 이상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황동성위원님과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과 제2항의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황동성위원님과 이상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치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30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억 356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노점단속 민간용역을 금년도에는 노점 단속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6명으로 기본연봉 1400만 원과 기타 수당 및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총 1억 173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 및 주말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직원들의 매식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점단속 근무자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와 외부 시민들에게 단속반을 알림으로써 업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 21명의 피복비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우선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왜 민간용역을 주다가 시간제 계약근로자를 쓰시게 되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작년도까지는 민간용역을 HID출신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노점 단속하는데 무엇인가 위압감 등이 들고 민간용역도 기타 장애인 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서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럴 바에는 똑같은 임금을 보다 더 싸게, 중간 용역회사를 거치는 것 없이 우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노점단속을 하면 더 책임감도 있고 단속대상인 노점상들에게 이미지도 좀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성환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노점상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고 주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없고요.
최근에도 교보생명 앞쪽에 사실은 원래 있던 노점상인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면으로 나온 것이 4개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못나오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특화노점을 만들고 그런 후에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없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떴다방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노점,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동식 노점, 차량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저는 노점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생계형 노점상 아니겠습니까?
자기 매장을 얻을 능력도 안 되고 회사에 취직할 능력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노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매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어떠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느냐면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전거도로로까지 밀고 내려오는 경우, 그런 부분이 계획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계속 순환이 되다보니까 계속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주변, 아까 말씀하신 은행사거리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을지병원 앞의 주변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스정류장도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을지병원 우측에 자전거 보관대가 쑥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옮기고 노점을 뒤로 보내고 하면 조금 통행이 나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겠고요.
물론 불로소득도 있지만 금년도부터는 특화된 노점에 한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시간제 계약근로자를 썼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6명으로서 노점상 단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실질적으로 용역할 때도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되었고요.
6명도 있고, 우리 기능직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민간위탁금 조금 남아 있는 돈 있죠?
이것은 그때 그때 노점단속에 필요할 때, 그때는 한꺼번에 인력을 동원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력으로 최대한 지장 없이, 예산 변동 없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구청 직원의 수가 꽤 많이 늘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정원이 늘어난 것은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정원이 늘어났죠.
제가 허위보고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민간용역이라는 게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도 있고 HID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자동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도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어차피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용역을 쓰게 되면 옛날 얘기지만 제가 중구에 있을 때도 해보았지만 사실 용역에 대한 폐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HID는 관계없지만 다른 데는 용역회사라는 게 있어서 만약 용역비를 우리가 100원을 준다고 하면 용역회사에서 20원 내지 30원을 먹고 나머지 70원을 가지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 액수를 주는데 원래 받는 액수만큼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하면 인원도 덜 쓸 수 있고 소위 유통 중간 마진이 없어지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볼테니까요.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 제가 사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올라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하셨는데,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 것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내가 동네 사람 한 사람 취직시켜 주었다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분명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것은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나고, 결국은 말이 나다 보면 또 다시 민간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온다는 것이지요.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쓴다는 것이 사실은 주변의 부탁이나 인정이 많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서 진짜 저한테까지 그런 소리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과도 말씀을 나누었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용의 부분은 별도로 치더라도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줌으로 해서 단속하는 사람들의 지위의 모호함 그리고 어떤 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노원구에서는 최근에 그런 것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강제철거나 이런 것들을 용역들이 진행하면서 강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직접 구청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잘 하고 상시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속이라고 해야 될지 관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룰을 축척해 가면서 집행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판단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이 노원구에서 모범을 만들면 타구에서도 용역회사나 아니면 단체에 외주를 주어서 진행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타구와 논의하거나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없었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직 논의는 안 해보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처음 진행되는 부분인데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김우일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이 부분이 사람이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담당 팀장님과도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똑같은 일인데 지금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책임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 더 공정성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구청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채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특히 계획을 보면 유니폼 제작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면 관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정성,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들을 적용해서 진행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말씀하셨는데 이상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인 면도 보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채용관계 문제인데 6명을 채용하는데 저도 듣기에 그렇습니다.
누구 누구 채용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6명 다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등등 진짜 우리가 순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투명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에 이르자면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녹색환경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억 884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원에코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10㎾를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로 CO² 제로 건물인 노원에코센터는 당초에는 주 5일 교육 및 시설운영에 맞춰서 건물에너지 소요량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주 5일 시설이 주 6일로 운영이 바뀌고 교육기자재 및 비품이 추가되어서 연간 전력 소비량이 당초 대비 20% 증가한 3만 3600㎾로 예상됨에 따라서 부족분 5600㎾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10㎾를 증설해서 노원에코센터의 교육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래의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추경이 편성된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은 저희가 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저희가 원해서 요청해서 시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3대7 매칭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시비 5000만 원, 구비 2100만 원 이렇게 매칭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저희 에코센터에 이렇게 전력이 모자라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주 5일동안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었지만 반응도 좋고 주 6일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한 5600㎾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10㎾정도 이것만 더 하면, 그러니까 현재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 정도는 시예산을 들여서 21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에코센터는 주 7일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앞으로는 주 7일도 갈 수가 있지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때 가면 전력이 또 모자라는 것 아닌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니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볼 때 이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2012년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초중고등학교가 토요일날 전부 휴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이나 학교들이 제일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체험학습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창의학습,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앞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창의학습체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노원구에는 과학관도 들어설 것이고 시립미술관도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조금 더 애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노원구에서 에코센터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나 사회활동하면서 환경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어렸을 때 습관이 평생을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야, 마침 토요일도 전부 휴교를 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토요일, 일요일날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손잡는 체험학습 교실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현재 계획도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쉬더라도 저는 주 7일을 다 돌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질의인데요.
제가 에코센터에 관심도 많고, 특히나 지금 전국 최초 에코센터를 노원구에서 먼저 건립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타구나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거기 전력이 거의 태양광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코센터 옥상이 전부 태양열판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것은 지상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닙니다.
체육센터 뒤쪽에 설치합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그쪽 설비가 태양광 채광판하고 발전기 축전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7000만 원 책정된 것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녹색환경과장 최충기입니다.
금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태양광 판넬은 마들스타디움 사무동 옥상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15㎾ 선에 연결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전시설은 기존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위원   이 축전시설은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저희가 당초 목적이 뭐냐 하면 태양광을 저희가 생기는 발전양을 모자랄 경우에는, 동절기나 우기 때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전에서 갖다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조량이 많아서 광이 많이 생기면 그때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제로베이스가 된다는 의미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오픈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조금 더 지나봐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타지역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특히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신경쓰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6개 부서와 교통환경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치환    김우일    김운종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재건축팀장                    안종학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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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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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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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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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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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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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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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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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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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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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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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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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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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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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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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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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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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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