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2월28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6개 부서와 교통환경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9시59분)

○위원장 김치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총 30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22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하여 7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22건 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향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8건 완료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43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선정되지 않은 다른 단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비순위를 정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 단지에서 사업을 시행치 못할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자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 놓았고, 다음 3월 중에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이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역시 강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적발 시에 일반주택의 옥탑방이나 또 경미한 면적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완화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옥탑방이나 면적이 아주 적은 경미한 면적, 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 주는 법령이나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또는 서울시 방침으로서 연면적이 85㎡이하인 주거용 건축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2로 감면해 주고 있고, 연 1회에서 5회만 부과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1.5m이하의 차광막이나 비가리, 대문 등은 저희들이 허락을 하고 있고요.
높이 2m미만, 면적 10㎡이하의 순수차고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 뉴타운지역이나 104번지 재개발지역, 월계2동 재개발지구, 녹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1/2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김우일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중에 옥상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등 우리 구청 타부서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는데요.
현재 옥상 텃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텃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우일위원님과 황동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간 관리비 적정여부에 대해서 비교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요망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의 관리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의무아파트 191개 단지가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간에 아파트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으로서는 관리비를 인하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지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리비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소 직원 숫자도 다르고, 또 경비 숫자도 다르고, 아파트의 노후도, 새 건물이냐 아니면 낡은 건물이냐, 그 다음에 새 건물이면 열효율이 좋고 해서 난방비가 적게 나올 것이고, 또 수선비도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별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요금이 조금 높게 나온 단지에서는 오히려 불편해 하고 이 내용이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들 간에 분쟁의 소지를 낳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관리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저희 구청 업무를 넘어서는 업무인 것 같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인하시켜 나가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 평균하고 비교해 보았는데요.
서울시 평균보다 저희 노원이 30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당 서울시 평균이 1724원이고 우리 노원구가 1754원입니다.
또 서초하고 강남은 2200~2400원대, 양천이 1900원대, 중랑이 1600원대, 도봉이 1600원대 이렇게 구별로 비교하면 중상정도 저희들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김운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기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현황이 너무 저조하다, 53.6%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과 예산 대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약 8억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 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저희 과 예산 집행액을 보면 83.6%가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주요사업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지원사업 6개 단지가 사업을 못한 게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으로서 녹화장비, CCTV, 회의공개 장비 이것은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구청 예산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이 2개소밖에 시범으로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이 미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90%이상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사항, 송인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위반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0.4%밖에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올 1월 3일에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금 중점정리계획을 수립,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고지서를 일괄 다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납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40.4%였고 현재는 49.7% 징수율이 제고가 되었고 앞으로 55%까지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사항 송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린이놀이터나 주변에 있는 교회, 학교 주차장 등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대표회의 시에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 주민 운동시설들을 면적의 1/2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오면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8개 단지에 616면을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표회의 교육 시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주차장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사항 황동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 시 자문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동대표선출 시에 동대표를 단지주민에게 설명해서 객관성을 확보한 인물이 선출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아파트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자문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자문실적은 36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조정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122건의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대표선출의 객관성을 확보한 인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되도록 앞으로 동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야말로 단지 내에서 유능한 사람이 동대표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사항 이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공동주택 관리비 설명드렸던 것 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파트관리비 공개문제인데 올바른 입주자대표가 선출되어서 아파트 운영 관리 및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좀더 인하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환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중 발코니확장과 비내력벽 철거 등 기존에 허가없이 공사를 시행한 사항은 실태조사 후에 향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가능하게 한 것이 2005년도 12월 8일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 보았는데요.
건설교통부 고시로 2005년 12월부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및 절차, 설치기준을 고시해서 이때부터 발코니하고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한 발코니나 비내력벽 철거를 양성화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임의로 확장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위법한 사항을 구청에서 인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개월이나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간을 두어서 양성화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그때하고 발코니 확장할 경우에 시설기준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확장 부분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고 방화판, 철문 등도 설치해야 현재 승인이 납니다.
준공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해도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설치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1/2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허가없이 임의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와서 그것을 양성화 하겠다고 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행위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류가 맞으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준공 시 현장에 나가봐서 제대로 되어 있으면 준공을 해주는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융통성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동주택지원과 10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고요.
업무추진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공동주택지원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이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최종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0%~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도 8억이 확보되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업 추진에 더 힘쓰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2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상 사업 분야별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5개단지 6개 사업 5000만 원, 그리고 공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85개단지 119개 사업 19억 9300만 원이 신청되어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통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삭막한 공동주택 개념을 벗어나 주민들 간 교류와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습품앗이, 마을텃밭, 도예교실, 구현동화, 원예교실 등을 추진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커뮤니티 공간조성, 마을축제 사업, 정원조성 등 각 단지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각각 2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리더십 및 윤리교육 사항입니다.
관내 243개 단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성 확보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점검계획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7쪽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과 상담을 실시하여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의 사업 결정시 자문단을 지원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전기, 방수, 법률 등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에서 요구할 시 무료로 자문을 해주며 자문단에게는 1회당 약 10만 원 정도의 자문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아파트 243개단지, 연립주택 13개단지 등 총 256개단지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축대, 옹벽 등 시설물의 구조 안전과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함으로써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대상은 총 1949건이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및 항측조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 순찰 활동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에 있는 지역난방 개선대책 추진단 소관 지역난방 요금체계 전면 재조정 추진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금 인하사항과 임대아파트 단열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 조정 시 열요금 검증위원회의 검증 조항, 노후 난방배관 교체 시 공사비 지원, 거래용 열량계 난방․급탕 구분 설치, 요금 절약방법 등을 홍보 및 교육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 개선대책 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주택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허철수과장님이 성의있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아파트주차장 8개단지 616면을 확보했다고 쓰여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이것을 혹시 구의원들한테 배포해 드렸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처음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주차장을 확보한 실적인 것으로 판단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증설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행위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 해준 실적이 8건에 616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저희 구청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준 게 5건에 257면인가, 그렇게 주차장 증설을 해준 실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공원이나 이런 것, 행위허가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부위원장 김우일   행위허가를 해주는 것인데, 616면에 대한 자료를 구의원님들을 드렸냐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실적이라고 하기는 뭐해서……
○부위원장 김우일   실적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구의원들이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연말정도 되어서 해주면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지역구에서 우리 아파트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아파트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집행부와 구의회가 자료를 공유해야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설 아파트가 관리비가 비싼 것 같아요, 기존 아파트가 관리비가 비싼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제가 생각할 때는 신설 아파트가 좀 비쌀 것 같고요.
다만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위원장 김우일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인터넷 활성화에 따라서 정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력이 좋아졌어요.
아까 타구하고 비교도 했지만 타구 비교보다는 저희가 88년도~92년도 사이에 일률적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부분도 비슷한 아파트를 골라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는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항의나 이런 것을 겁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보다는 아파트관리회사들이 위탁을 받을 때 관리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관리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위탁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아파트 주민대표분들 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아파트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 마진, 이익을 먹겠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비 공개도 마땅하고 관리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지도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위원장 김치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일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던 질의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면, 비내력벽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무허가로 비내력벽을 트는 데가 많아요.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도 다 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벽을 다 트고서는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한 곳이 많아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민원 때문에 발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 상가 주민들끼리 알력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적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허가신청을 해 주겠다는 규칙에만 적법하다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 질의는 이상 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김우일부위원장님이 언급하신 관리비 문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철수과장님 보고사항을 보면 관리비가 사실상 단지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단지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분석하셔야 되겠고, 전문가도 자문단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전문적으로 단지마다 관리비 내역이 적정한 것인지, 특히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단지는 물론이고 유사한, 아까 김우일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원구는 아파트가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주공아파트라는 단일화된 아파트가 사실상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거기까지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공동주택지원과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공동주택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든 감사를 하든 예산을 심의하든 그런 문제에 관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2억을 편성한 것보다 더 추가로 해서 올린 것도 우리 위원회가 한 일이지만, 제가 맨 먼저 발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이번뿐이 아니고 5대 의원을 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 공동주택지원과라는 과도 만들어 놓고, 그런 내용이 지금 보고한 대로라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관리비 내역을 단지마다 분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면 분석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런데 노원구가 사실적으로 아파트가 많죠?
243개 단지라고 하는데 유사한 그런 것들을 모집단을 해서 해보면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마다 분석을 하셔서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용역회사나 관리비, 동 대표회의나 이런 데도 그런 것들을 수시로 공개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혼란이 있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주민들한테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에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노원구의회 의원으로서 아파트관리비 문제나 동대표 선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제가 스스로 자료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지라도 관리비 내역을 수집․분석을 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회기가 되면 최소한 5개단지 정도는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받아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종위원   김운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참고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같은 건 공동주택으로 법규가 되어 있죠?
기준을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다세대도 건축법상 용도분리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다세대 주택, 연립,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김운종위원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났다 하면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줍니까?  
옹벽이나 담장이 넘어갔다거나 이랬을 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기본적으로 사유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죠.
김운종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없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동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운종위원   여기서 안내장만 발송을 하고 사유지로 취급한다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대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은 아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했지만 자문단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 업무 내용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점검도 해서 그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김운종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사고가 안 나야지요.
사고나면 안 됩니다.
김운종위원   사고가 난 동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어떻게 취하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사고가 났을 때야 책임소재를 선순위로 두면 안 되겠지요.
일단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이 확보되고 재산이나 이런 것이 다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과연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것은 차후에 가늠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김운종위원   지금 아파트단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자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을 보면 거의 다 빌라, 다세대입니다.
그런 데도 구청에서 공동주택으로 관리해 줍니까?
관리를 하냐는 것입니다.
다세대는 안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것은 내용을 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을 분류할 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이 세 가지가 공동주택입니다.
빌라도 현재는 다세대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내지 연립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는 개별로 1층, 2층, 3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층별로 등기가 별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개인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다세대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 관리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종위원   관리를 한다는 뜻이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예.
김운종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요.
법조항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팀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자료준비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우일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동성위원   공무원 답변하실 때 뭐든지 명확히 해주세요.
지금 김운종위원님 질의가 이런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하는데 지원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뭐든지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를 돕지, 우리 사람 사는 곳이 주택이지요.
주택을 여러 형태로 분류한 것이잖아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개인소유에요.
여기에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명확한 개념으로 해야지,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뭐를 지원한다는 것은 단독주택에도 지원하는 것이나 개념이 똑같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황동성위원   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라고 하는 대단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유지내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알지요?
공동주택지원비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생겼지 옛날부터 사유지로 분류해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단독주택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답변할 때 그런 개념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황동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보면 자문단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안전점검이 저희들 계획수립에 보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243개 단지는 안전에 대해서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주체가 미 구성된 연립주택단지 13개 단지는 물론 비 예산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각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비에 관한 것인데요.
신청자격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문화프로그램이나 이 말씀……
○위원장대리 김우일   아니요, 공동주택지원비요.
지금 8억 나가는 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지원대상 사업이요?
○위원장대리 김우일   예.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단지는 243개 단지 전체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보면 우리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몇 세대 이상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몇 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공동주택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팀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우일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관리지원팀장 김재원입니다.
지원사업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243개 단지하고 연립주택이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없고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매칭부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243개 단지 부분은 전체 대상을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아파트만 된다는 것이잖아요?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임대아파트는 2011년부터 11% 인하가 되었고 일반아파트는 연차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서울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관리지원팀장 김재원입니다.
조례 부분은 서울시 집단에너지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그 안에 서울시 조례에 수도배관교체부분에 대해서 8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부분 교체비용도 그 조례안에 넣어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취지로 서울시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개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조례가 발의될 수 있겠어요?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관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계속해서 주택사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택사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택사업과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주택사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종위원님이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 신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뉴타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출구전략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뉴타운문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일위원님께서 중계4동 주택재건축사업 현장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가림막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적 즉시 철거작업 가설울타리를 보강 완료하였으며 1월 말 철거공사가 완료되어 현재는 공지상태입니다.
3월 말 착공예정으로 다음 주에 미관을 고려하고 소음과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5m 높이의 공사 가설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어서 2012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정비업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총 18개 정비사업 구역 중 8개 구역이 공공관리대상 구역으로 적극적인 지원    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클린업시스템 운영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법정 의무공개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별분담금 내역을 추정, 산출해 볼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장 안전 및 빈집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10개소, 재개발 2개소 재정비 촉진사업 6개소 등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재개발․뉴타운사업장의 357개동 빈집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경찰, 소방과 함께 공조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빈집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안전     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은 총 10개소이며 그 중 1개소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9개소의 재건축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공사현장에는 안전사고예방 및 품질관리,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은 조합원간의 합의 후 조속한 착공, 기타 사업장에는 고품격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조합장 간담회 개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재산권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정비사업별 현안사항이나 각종 판례, 사업추진 시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2월 조합설립 후 시공자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현재 경미한 정비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고 2012년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과정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호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로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 8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 일부주거지 보존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5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정비계획변경,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건축규모는 촉진구역 6개소에 아파트 862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동년 11월에는 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1월 4개 구역, 2․4․5․6구역입니다.
4개 구역의 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4개 구역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뉴타운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2년도, 금년 1월 30일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에 기초하여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반대구역은 추진위, 조합 해산 후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찬성구역은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 상계재정비촉진구역내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구역내 환지청산 및 분양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서 대상면적은 1․2․3․5구역에 환지청산은 3453건 2만 6520㎡이며 분양지 매각은 533건에 3만 7172㎡가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환지청산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 주민설명회,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를 위하여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8억을 배정받았으며 예정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계재정비촉진구역내 존치구역 확정측량 및 환지청산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구역내 존치구역인 건영아파트와 성림아파트의 확정측량 및 환지청산에 관한 사업으로서 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거주하고 있으나 자력재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분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12년에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어 환지청산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등기촉탁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상계1동 재건축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상계1동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어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재건축팀장 안종학입니다.
상계1동 재건축 현재 추진 현황은 현재 조합구성 단계에 있는데요.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시작한지는 꽤 오래 됐죠?
○재건축팀장 안종학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팀장님은 최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집행부 간에 의견 불일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중에 한 분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조합 추진하는데 약간 협조가 힘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겠네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무산되는 것보다는 현재로는 정형화된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유자간의 분쟁 때문에 그 추진이 힘들어진 상태여서 다각도로 다시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사인간의 설득이나 그런 것들을 하겠지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예.
황동성위원   아까 공공관리 제도에 들어가는 데가 8군데라고 아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예, 상계1 재건축 정비사업장도 공공관리 대상입니다.
황동성위원   대상입니까?
○재건축팀장 안종학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공공관리 대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건축팀장 안종학   공공관리 추진하는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공자, 설계자,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그 지침을 마련해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업체 선정 시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공공관리 내용을 제가 한 번 봤더니 말만 공공관리지 구청에서 그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더라고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사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사업 주체가 추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추진할 때 공정하고 깨끗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더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사항입니다.  
황동성위원   주택 재건축이나 조합 구성을 하면서 비리가 아주 많으니까 공공관리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깨끗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재건축팀장 안종학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공공관리 제도를 하기 이전에는 정비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사 표현을 할 때에 정보공개가 덜 되어 있어서 사업비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거의 모르고 들리는 소문에 쫓아서 동의하고 이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다소나마 그래도 사업진행 과정이나 분담금이나 사업비, 이런 내용을 일부라도 알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해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재건축 사업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사인 간에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정말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이나 경비, 이런 것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재건축팀장 안종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향후 상계1동 재건축 사업은 그 분들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건축팀장 안종학   그 동의율만 하면 매도 청구 소송을 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는 그 부분이 다툼이 회수가 잘 안 되면 법원 판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혐의 조정 및 이해 설득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 절차가 극히 안 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구역계획 변경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상계1동이 제 선거구여서 그 분들이, 조합장님이 저한테 찾아오고 그랬어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죠.
그 분들이 법이나 규정에 맞아야 집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현행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풀 수 있으면 푸시되, 그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안종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위원   12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요.
특히 작년에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 바뀐 이후에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항목 보면 해제구역 매몰비용 지원확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내지는 예측되는 게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이상희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팀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죠.
투입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은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추진위원회 이런 데의 승인취소에 따른 이런 것들이 정해질 텐데 아직까지 입법예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관계법령에 시행령까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는 하반기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 개정 속도가 어떤 이유인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입법예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이 국장님 말씀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뉴타운 정책을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업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에 대한 전체구역 중 공동주택 재건축만 빼고 660여 군데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10%~20% 사이에, 이게 조례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시 흐름으로 봐서는 10%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실태조사를  상거래 전문가를 거쳐서 하고, 그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개인추정 분담금 추정액과 사업성, 타당성을 통보를 하고 정보공개를 충분히 해 준 다음에 그것을 갖고 주민들이 다시 의견을 제시해서 5월 달 조례로 제정이 될 토지 등 소유자의 1/2~2/3 이내,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 출구전략으로 가고, 또 다수가 원하면 촉진전략으로 가는데 출구전략이 되는 구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월 달에 매몰비용이 지원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도종법 시행령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만 2월 1일 개정되어 있고 시행령은 8월 달에 개정될 예정인데, 거기에 매몰비용의 범위 이런 것을 정해주면 서울시 조례로 어느 항목에 언제까지 해 줄 것인가?
50%로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추진위원회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온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가 시에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3월 달에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4월 총선 역량 문제가 있다고 해서 4월 지나서 전 구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이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 의사를 물어봐서 10% 이상이 우리 구역 사업성 조사해 달라고 하면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게 또 법이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박원순시장님이 오셔서 정책이 나온 건데, 4월 달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매몰비용이, 지금은 추진위원회이지만 조합까지 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법 개정에 있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주택사업과의 주 업무가 무엇인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주택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가 명칭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 목적이고 어쨌든 주거라는 것은 사인 간에 재산관계나 행정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이 들어가고 그게 우리 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주로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책임지는 부서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주 업무고요.
아까 이상희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시장님이 바뀌시고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올해 총선에서 국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조례가 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택사업이 조금 조삼모사하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택사업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상급기관의 눈치나 법의 저촉을 받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노원구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몰비용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50%는 주민들이 책임지는 겁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법상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주민들이 책임져야 되나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모든 주민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요.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뉴타운1팀장 김갑규   뉴타운1팀장 김갑규입니다.
질의하신 게 매몰비용 보전에 있어서 거기 보전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1차적으로 매몰비용 1/2, 나머지 부분을 변제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이라고 한다면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100명 중에 50명이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명이 하나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출구전략이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그 출구전략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느냐, 자기한테 재산적인 부담이 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주택사업과가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1팀장 김갑규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1년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1건은 정책사업기획단으로 이첩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 박명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간판교체를 통해 도시환경 미화 등 기대효과를 거두었으나 국․시․구 매칭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고 구비를 다른 사업에 반영토록 검토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추진한 간판개선사업이 무질서하게 난입된 간판을 정비해서 깨끗한 거리조성 및 도시미관 수준 향상 효과를 가져왔으나 간판의 색이나 보조금 전액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국․시비 예산 확보 추이에 따라 구비를 다른 사업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정책사업기획단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김우일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월계․공릉동지역 및 석계역 주변에 소규모 업소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간판 교체사업이 소외되어 있어 앞으로는 지역분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월계․공릉동의 역세권 및 상가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균형있는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우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관내 학생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봉사점수,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건의하셨습니다.
2012년 1월 20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계획에 일반주민 참여와 학생 참여로 구분하여 수립계획을 작성하고 학생 참여시에는 봉사점수, 봉사시간을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실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시달하였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간판개선사업 추진시 간판규격을 동일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간판개선 사업 시 간판규격에 의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부착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운종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시트가 관리소홀로 지저분하다, 세척 등을 통해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 주민센터의 자체순찰, 환경정비 시 정비협조 등 협업체계를 통한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시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인기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율이 저조한데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주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 강화를 요망하셨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시스템을 활용 수시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독촉고지서, 압류예고서 발송, 압류조치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어서 201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락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입니다.
상계동 수락초등학교에서 체육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폐율 초과로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상반기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광운학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월계동 광운대학교는 기숙사 및 학생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운중·고교의 시설면적 중 3189㎡를 광운대학교 교지로 편입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으로 2011년12월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기숙사 건축물높이 완화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및 객관적 자료 제시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재 자문을 거쳐 5월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지입니다.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다목적시설 건설에 따라 2005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중복 결정된 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가 학부모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 열람공고를 거쳐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7호선 수락산역 주변 7만 83㎡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녹지축 확보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제시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요망을 사유로 보류됨에 따라 11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변경안으로 재상정 요청하여 2012년 2월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중랑천과 수락산 녹지축 확보를 위해 도입 가능한 용도 및 건축규모 등과 연계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필요로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 2만 8927㎡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석계역주변 개발 및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입니다.
2010년 3월 2일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011년 2월에 용역을 재개하여 5월 13일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18일 서울시와 복합환승센타 및 유통업무설비지역 제척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시 관련 부서간 의견이 상충되어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 시·구 합동보고회를 통하여 구역경계 확정 후 5월에 열람 공고하여 7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상계역 4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9526㎡이며, 이 지역은 과소필지 밀집지역에 대한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2011년 4월 7일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28일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4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6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계역 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상계역 인근 대호프라자와 삼창프라자 상가건물 170개 업소 간판에 대하여 시비 2억 5500만 원, 구비 1억 7000만 원, 총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무질서한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활용하여 가드펜스에 17개소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기관 및 직능 사회단체의 공공용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간·지선도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취약시간인 야간 및 휴일에도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현수막 정비로 깨끗한 거리 및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불법 벽보 및 전단지 등을 수거한 주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을 1000매씩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14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셨던 국비가 여기에 추가될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도시관리과장이 이상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에는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부족해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그런 추이로 보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시비 부족분을 매꾸어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구비사용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이것은 89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이 대립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13번 항목하고 15번 항목이 대립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다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의견 낸 것이잖아요?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광고물관리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아는데요.
시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상희위원님하고 부위원장님 의견이 상충되는데 어떤 위원들은 재정을 투입해서 정비해야 한다, 어떻게 개인이 돈을 들이느냐 하는 반면에, 개인 간판개선까지 공공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상충되어서 계속 오는데요.
아마 향후에는 공공재정 부담을 계속 줄여나갈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 수준도 좋아졌기 때문에 간판이 개선되면 영업효과가 있더라 이런 게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면 공공지원을 줄여가면서 안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끝에는 목적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시비가 60%, 구비가 40% 간판개선사업,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비 60% 내에 국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저희 시나 구예산 처럼 내년도에 쓸 것을 국비는 금년도에 책정을 안 합니다.
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고가 얼마 지원될 지는 금년 5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추가지원을 할지 어떻게 할지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40%가 들어간다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만약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 분담이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비부분만 채워지느냐, 아니면……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시비 부담률이 더 줄어들고 구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런데 작년에 사업보고 하실 때는 구비가 40%가 아니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40%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금년부터는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도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0%라든지 많으면 50% 그 정도 부담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주민자치개선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40%는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아니,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구비 40% 오는 것을 주민들하고 구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40%가 되면 20% 대 20%로 나누는 거란 말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40%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보고할 때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40%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것은 제가 이따 속기록하고 자료를 보고 얘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구비가 40%라면 우리 주민이 20% 분담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운영주체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직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도시관리과에서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17개소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게첨하실 생각이세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기준은 가두에 기둥하고 파이프로 설치해 놓고 일단 직능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15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지금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처음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요.
롯데사거리에 새로 된 현수막이 8개 있습니다.
8개를 걸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횡으로, 가로로 17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저희가 예를 들면 삿갓봉사거리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위탁하지요?
그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15일에 14만 5000원 이 정도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 정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면 공공현수막 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그냥 붙이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신고만 하고 붙이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정당이나……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면 그 외 현수막은 못 걸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다 철거를 해야 지요.
○위원장대리 김우일   원래 불법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신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4월 총선을 대비해서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우일   선거 때는 불법현수막은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제가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횡으로 하는 현수막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다 보면 펜스 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펜스 뒤에 별도로 기초를 해서 거기에 스테인레스파이프를……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의 펜스, 그 바로 뒤에 한다는 소리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위치 선정하실 때도 횡으로 된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 자체는 들어가서 인도 끝에 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인도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렇기 때문에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량, 보행자들, 사거리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뛰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높이는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높이는 2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지금 보았을 때 펜스가 1m라고 보고……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펜스가 1m20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여기 1m라고 되어 있고 그것보다 1m20을 더 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딱 눈높이 시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람 얼굴 딱 가리는 높이에요.
이것을 더 높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만약 시행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일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11년도 정책사업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처리완료 1건 그리고 2건은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는 업무보고 후 일괄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기획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2010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으며,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5개년 계획에 광역철도로 지정되고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20억 원이 반영되어 국토해양부에서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및 남양주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 개발 시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 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강북의 제2코엑스 등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쪽,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추진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해 서울시 협의 도로교통공단 방문 등을 통해 면허시험장 개발의 필요성과 차량기지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건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현재 광역 연계 거점 전략적 특화 육성화 방안 용역을 통해 면허시험장을 포함한 창동․상계 지역을 업무 상업중심지로 조성하여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창동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구체화 되면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부지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동북선 경전철 건설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남기업컨소시엄 간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으로 토목, 건축기계 등의 기술분야 협상은 마무리되었으며 사업성 부분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과 내년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2013년 하반기 이후 사업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 5월과 7월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에 따라 법률 서비스업 동시 철수로 인한 주변 상권 쇠퇴 및 집값 하락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간 내부․외부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서울시장 면담,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및 서울시, SH공사, 대법원, 법무부에 부지활용방안과 부지교환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이전 적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토록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법원․검찰청 부지를 전략적 정비 구상안에 포함하여 검토 중으로 있으며 SH공사와 대법원간의 부지소유권 이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우리구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방안 마련과 부지교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제 시행 및 동부군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북역 주변일대의 개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 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011년 2월에 완료하였고, 사업 내용 중 성북역세권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재 물류기지 이전 대상부지 선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완료 예정으로 올 상반기 중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북 민자역사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친 상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공계획에 대한 사전협상조정협의회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책사업기획단 업무가 중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가시적으로는 매해 보고하는 사항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창동차량기지 이전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나 경전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을 치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집행부에서 노력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정책사업1팀장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사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SH나 지방법원 관계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법원부지는 문정동의 택지개발하는 동부지방법원으로 이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교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방법원에서는 법원청사가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2015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한 결과 중간 2013년 정도 토지이전을 하기 전에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고 있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용계획이 나오면 그 이용계획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SH에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안 나와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면 소유주가 법무부하고 대법원하고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두 부처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지금 법원만 SH하고 양해각서, 택지개발 선수공급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검찰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활용을 할지 아니면 문정동으로 이사가는 동부지법 부지와 맞교환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확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먼저 가면 아마 같이 따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경전철이나, 창동차량기지 이전이나 계속 중앙정부 부처와 협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접촉을 통해서 공릉동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어필을 하셔야 그쪽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접촉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고 있고, 정말 주민들한테도 야간에 한 번 와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컴컴하고 불도 다 꺼지고 상권이 다 죽어있는 내용도 자꾸 어필하니까 다 알고 있고, 그 분들도 아마 현장을 왔다간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빈 청사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오래 갖고 있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문제도 있고, 여론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접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주민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서명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을 자꾸,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까지도 그런 것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신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그런데 한 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영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한 번해서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하죠.
그만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활용계획이 좀 나오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마 표면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성북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으로 제목만 좀 바뀌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슈화되는 것으로 보면 성북역에 대한 개명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정책사업기획단장이 김우일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역 개명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가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주민공모를 실시했고요.
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월계발전추진위원회에서도 보고사항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3개안을 제출했습니다.
1안이 광운대역, 2안이 광운대입구역, 3안이 한천역으로 해서 노원구 지명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철도공사에 개명해 달라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회의 때 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한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들어 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저희한테도 주민공모가 끝났다고 하면 보고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앞으로 잊지 않고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사일로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사일로 이전 문제도 작년에 원래 구리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철도공사 코레일에서 물류사업단지 이전계획을 구리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주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인터넷상을 보면 양주시 지역신문에 그게 나는 바람에 양주시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양주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지역신문에 난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한국철도공사에서 그만한 것을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결국 계속 접촉을 해서 무리 없게끔 처리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계획상으로는 사일로가 완전하게 이전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내년 상반기 경에……
○위원장대리 김우일   2013년 상반기경에요?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사일로 문제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 분들한테는 매년 들어오는 민원이었고요.
그게 없어져야 사실은 신경제전략거점을 마련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2013년 상반기까지 꼭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배석한 담당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도 2012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업무보고 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고층건축물 옥상조형화, 도로변의 건축선 연속성 확보 및 관리 강화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벽화그리기로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벽을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납골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하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원스톱건축서비스시행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운영하여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총 27건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현장방문 대행입니다.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매달 공무원이 직접 방문 상담 후 신청서 대행작성 및 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경비 및 시간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는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 1․2종 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승강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까지는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법규 위반과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2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공사장이 양산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여성사회참여율이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건축물 신축 시 여성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행복한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은 금년도 영선사업입니다.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있으며, 공릉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하자점검 정례화로 쾌적한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시설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공사참여로 공공건축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시공상태의 적정여부 등을 외부전문가와 수시로 합동점검하여 하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물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김우일 부위원장님께서 작년에 한 것인데요.
저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고, 공공건축물 신축공사 때 감리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실제 증축하는 감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어 보니까 건축물 별로 기준이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못 한다 그런 말씀을 디자인건축과장님 하셨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맞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감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감리비용은 통상 공사비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는 그 보다도 3배 정도 비쌉니다.
다만 감리비용을 줄인다면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최대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지난 5대 때부터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지겹게 강조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 놀랐습니다.
우리 영선사업을 지금도 몇 군데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데서는 그런 감리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사무실 회의 때마다 제가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감리비용, 공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통해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저희들이 가슴깊이 세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실제적으로 준공을 앞당긴, 제가 5대 때 질의한 이후에 한 선례는 구청 증축공사 때 그때 제가 요구한 것은 6개월 정도 공사기한을 단축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2개월 단축했던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단축했습니다.
황동성위원   2개월 단축을 하셨는데 그 외에 그런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영선사업에 하신 일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 이후에 공사는 상계정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감독부서입니다마는 주관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고 즉, 말씀드리면 어떤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함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하신 이후에 어떤 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한 내용은 없습니다.
황동성위원   건축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않는 건축물도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극히 드물고, 특히 공공건축물은 사용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거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어떤 정책에 의거에서 층별로 용도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뀌어지면 어떤 칸막이라든지 바닥재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나 언론에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꼭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도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국장님도 들어보신 일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런데 제가 노원구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증축할 때 45억 증액을 해서 업자 간에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말들이 그때도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건축과에서 의도적으로 공사비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들은 공사감독 부서로서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최초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하고 그렇게 평면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 안을 다목적실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 감독부서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하는 경우는 최초에 명확히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 실제 시공해 보려니까 바닥 재료가 예를 들면 화장실 바닥재료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는데 미끄럽다든지, 그러면 어린이라든지 노약자가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립니다.
구청장이 그런 정확한 판단을 못해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설계변경을 하는 원초를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용도를 5층짜리 건물을,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 했을 때 이것이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하고 갑자기 주민에 부응하는 내용이 달라질 경우가 있고, 청장님 의중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더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설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즉 말씀드려서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최초 설계단계에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계획도 어떤 용도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관련부서, 인근주민들, 전문가까지 참석해서 저희들이 평면계획을 할 때도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황동성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설계변경해서 의혹을 받는 이유는 없어지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원스톱건축서비스, 여기하고 감사담당관에 일빨리기동팀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도 감사담당관에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황동성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도 민원을 받아서 전부 각 기능부서에서 처리를 할 텐데 그 역할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건축과는 아시다시피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현장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민원해결이 더디어지고 해서 안 되겠다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과장부터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침으로써 민원해결이 쉽겠구나 그런 생각에 의거해서 중요한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또는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지금 위법사항이 있으니 현장을 봐달라 했을 때 직접 담당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더더욱 민원처리가 빨리 처리되고 반응도 좋습니다.
황동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여기 보면 위법건축물 공사장 관리, 27건 중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주로 내용은 건축전반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주로 민원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소음이 많다든지 또는 위법을 하고 있다,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 이런 민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건축공사 피해민원이지요.
또한 불법건축물을 조치해 달라, 또한 어떤 건축을 하려는데,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건축서비스를 시행하되 주로 건축공사 피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중에 건축설계 시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재설계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겠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지 앞으로 제가 따져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공서 관련 공사는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보통 경쟁입찰방식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경쟁입찰방식은 최저입찰제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최저입찰입니다.
적정가 최저낙찰제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적정가 최저낙찰제는 무엇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러니까 87% 정도 해서 낙찰방법이 있는데요.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면 87% 똑같이 써내면 어떻게 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깝게 제일 밑으로 가까운 금액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황동성위원님 질의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현천공사 같은 경우에도 9번 정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 입찰을 따고 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을 맞추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일반적인 사항이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님이나 황동성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압니다.
그랬던 부분이 과거에 상당부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도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주민수요가 시일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좋게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반영을 하되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이것이 타목적으로 쓰이는 공기현상이나 공사비 증액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예전과는 달리 많이 정리가 되고요.
또 저희들 감사시스템이나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유의해서 우려하는 바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도시미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도시미관 개선사업이라는 게 옹벽이나 담장에 그림 그리고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데 저는 도시에 그림을 그려서 이쁜 도시가 되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빠져 있다는 것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옥상부분 조형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공건축물을 전체적으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건축물은 사전에 검토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옥상에 글자 그대로 옥상 그린화, 옥상조경을 대충 심는 그런 조경이 아니고, 특히 심의위원 중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상조경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허가 시 조건을 붙여서 완공이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을 1년에 한 건씩 조사를 합니다.
철저히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도시미관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개공지라고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일반적으로 건축물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는 특히 휴게의자도 있고 또한 예쁜 조경도 있고 미술 장식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도시미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하고……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벽화그리기 사업이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흥안운수 담장을 약 70m를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약 100만 원 정도 재료비만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대상은 잡지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달 3월 되면 대상을 한 2~3군데 잡아서……
○위원장대리 김우일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를 통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원칙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원칙이고 그래서 예산도 1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장소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장소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하되, 각종 동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통보를 해서, 이 앞에도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인터넷 우리구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100만 원을 들여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한다, 적은 예산으로 도시를 예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페인트로 칠하면 2~3년 후가 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갖느냐?
학교담장을 했을 때 학교에서 그것을 학교 사비로 들여서 다시 거기다 페인트칠을 하거나 아니면 페인트칠을 벗겨 낼 것인가?
관공서 같은 경우는 2~3년 후가 지나면 관공서가 해야 되겠죠.
나는 100만 원을 갖고 미관개선 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면 허물고 소나무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쁜 그림을 그릴 것인가, 또한 세 번째로 여기는 담장을 다시 쌓되 아름다운 벽돌로, 치장 벽돌로 쌓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도시미관 개선사업은 100만 원 가지고 벽화 그리기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1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시일 지나서 흉물이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한 사업이고요.
아마 디자인건축과에서 워낙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예산이 여기저기 다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사업 차원에서 이걸 발굴해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신중히 하겠습니다.
대상지도 꼭 필요하다면 한 군데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유지관리부분까지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흉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는 자기네들이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곳을 보면 출입구 부분이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물품, 재료비만 해서 그런 곳은 해 놓으면 나중에 도색작업을 할 때 같이 도색을 해 버리면 어차피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담장처럼 바깥에 있는 부분에 2~3년 후 흉물이 됐을 때 학교에서 관공서에서 했으니까 관공서에서 다시 하던지 지워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지금 100만 원을 들여서 재료비만 대다 보니까 2~3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하려면 그땐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도시미관사업을 했을 때 관리주체가 저희 관공서가 아니면 그쪽하고 확실한 그런 얘기를 통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서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 다음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지 얼마나 됐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럼 주무 과장님으로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함으로써 장단점이 선명히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장점은 인근 주민하고 반목을 없애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수가 있고, 전부 공개를 하는 현 실태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주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늦게 처리해서 아주 청렴도의 향상이랄까요?
그런 게 저하 될, 청렴도 향상을 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 생각은 이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는 게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몇몇 사례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건물을 지으면 나한테 보상을 못해 주면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팽배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대상, 용도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납골당이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유해물 저장 처리시설이라든지  아주 주거환경에 침해가 되는 이런 내용만 담아 놨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사전예고를 하되 최소화해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주거환경이 침해가 되는 그런 용도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로 인해서 노원구청이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1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우리 구청하고 행정소송한 대상은 아니고요.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원만한 합의가 됐습니다.
금전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전을 다시 받아내는 주민하고 건축주간의 소송이 있어서 주민이 졌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참 좋은 제도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현상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들어봤습니다.
황동성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현상공모라는 것은 공공성이 높은 건물, 주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이 높은 건물에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을 모든 건축설계 자격증이 있는 모든 건축사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또 지명을 해서 그 분야에 아주 좋은 작품 실적이 있는 분들을 지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설계나 시공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설계만이죠.
황동성위원   그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황동성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노원구청을 증축하는데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된 그 작품을 가지고 구청장이 그 분한테 설계를 받아서 증축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글쎄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조금 더 증축하는 것까지 현상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황동성위원   과장님, 우리 증축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상공모, 지금은 설계공모라고 하지만 설계공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요.
황동성위원   노원구청에서 하는 공사 중에 현상공모를 해서 한 것이 난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이 현상공모지 구청장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 위원회가 항상 구성이 되죠.
황동성위원   국장님, 그런 것을 의심하면 의심하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을 포함해서 저까지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위원회라는 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구청장 의도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저도 자치구나 시에서 현상공모해 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뜻대로 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제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나중에 노원구청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한 건이 몇 건이나 되며 어떤 곳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토목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는 업무보고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로에서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구조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도로를 정비하여 동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공사 사항입니다.
중랑천 변에 재활용 수집장과 청소차고지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열악했던 지역을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하청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성과품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전체연장은 6.85㎞이며 2007년 10월부터 공구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각 구간별 평균 공정률은 약 33%정도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상습정체 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동막골 입구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구간의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전체 연장은 2.38㎞이며 2014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에 남양주시와 대우건설 간 공사 계약체결이 되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이 지역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 12쪽~1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연간단가 사업으로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노후하고 불량한 도로 및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해결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장도로는 4억 2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는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우리구에 복구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2월에 공사 착공하여 굴착구간을 신속히 정비, 도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원으로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 지선, 이면도로상의 침하 및 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2만 7500개소 중 긴급을 요하는 63개소를 선정․정비해서 도로의 평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17쪽 사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가로등 시설 개량 및 밝기 개선과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상계8동, 1동 소음방지벽 문제를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토목과장 한광석   예.
황동성위원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음벽 관계는 시기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마무리단계에서 사전 협의만 해놓은 상태로서 아직 별도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주민들하고 서로 만족은 못하겠지만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터널형식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하천 침범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5m, 6m 해서 높이가 6m고 5m 꺾어서 꺾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잘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술 사달라고 해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위원회가 열릴 때만 과장님 얼굴을 보게 되거든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문제로 5대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회의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과장님하고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관심을 가진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황동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전부 좋게 해결을 했으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한광석   수시로 찾아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다 같이 들으시면, 뭐냐 하면 전체 도시환경위원님들을 전부 상대하는 사안은 아닐 것이고 어떤 위원이 그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런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데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중간보고 내지 결과를 위원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도 유념하겠고요.
저희 소속 과장들도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준공이 언제 난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지금 예정은 14년 6월 말 상반기가 예정입니다.
내후년이지요.
예정이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이 때문에 토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착수 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송~상계간 도로는 보상계획은 마찬가지로 협의절차에 있어서 실제적인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공사고요.
서울시에서는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만 취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착공했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한광석   서류상으로 착공은 되었는데……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서류상 착공은 실제 작년 6월에 했고 지금은 보상관련 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토목과장이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김운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빠졌던 부분인데요.
지금 램프가 LED인가 새로 나온 램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30% 절감이 된다고 해요.  
LED가 정확히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발광다이오드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약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아직 가로등에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폭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지금 대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정말 그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관공서 같은 데도 이것으로 시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일반건축물에는 요즘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김운종위원   에너지절약이 30% 정도 절약된다고 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투자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덜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성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공사 용역은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말에 용역설계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85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다 안 주어서 보상비 겨우 14억 받아서 지금 보상만 마무리한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제 추경이나 특별한 예산 확보가 없으면 실제 작업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기존에 있던 재건대 거기는 다 나갔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100% 나가지 않고 세 집이 남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것은 왜 안 내보내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도 지금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펜스를 쳐놓고 재건대 차량인지 폐휴지 같은 거 실은 차량도 있고 거기가 안전 사각지대라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목팀장 유재필   토목팀장 유재필입니다.
보상비는 준비되어 있고 3필지 사업장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3월 초에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3월초면 철거가 다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사실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을 받아서 공사착공을 했어야 하는 데 시 재정상 올해 예산을 못 받고 보상비만 14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하천관리과와 협의해서 추경을 받도록 저희가 다니고 있는데, 만약 올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 할 시에는 유휴부지를 다시 다른 용도로 1년 동안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지금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지요?
○토목팀장 유재필   예, 쳐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경량펜스가 쳐져 있는데 거기를 경량펜스를 쳐도 문제가 되고 차라리 나중에 다 오픈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토목팀장 유재필   오픈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오픈하면 혹시 다른 노점상이나 불법 점유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시건장치를 해서 막고 건설관리과와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1년동안, 공사착공할 시기까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거기가 하천부지잖아요?
그러면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땅 아닙니까?
○토목팀장 유재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보상비라 하면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토목팀장 유재필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하고 영업권하고 같이 나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사유지는 보상이 얼마나 되었어요?
○토목팀장 유재필   물건보상이라 하면 건물 포함해서 21억이 나가 있고요.
보상비가 전체 56억입니다.
56억에서 물건보상 21억을 뺀 것이 토지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오래된 일이지만 그게 시유지나 국유지가 포함된 부분인데 관리를 잘못하고 처음부터 그런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구민 세금이 쓰여진 것 아닙니까?
○토목팀장 유재필   사실은 금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착공을 했으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건대 건물 사람들이 시유지나 국유지를 불법 점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1억 돈을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었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영업권으로 20억 보상이라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강제 폐쇄시키려고 하다 보면 험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인데 처음부터 시유지나 국유지에 이런 부분을 정비를 잘 했으면 이런 애매한 구민 세금이 안 나가지 않겠냐 이런 소리에요.
○토목팀장 유재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 생각에는 총 131억 원이 총 사업비잖아요?
○토목팀장 유재필   예, 맞습니다.
131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공원조성이 11만 7000㎡인데 131억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잘 안 와 닿거든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토목팀장 유재필   관리동 건물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실, 휴게마당 이런 각종 시설물들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떠나서 중랑천의 유수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제방을 정비해서 중랑천 하천 정비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비를 우리가 올해 쓸 것 같습니까?
○토목팀장 유재필   그것은 일단 시 하천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추경을 받아서 착공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의정부 쪽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쪽에서도 하고 서울시 쪽에서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우리 노원구로 봐서는 장암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공구별로 나누어서 녹천교부터 2공구 작업을 해서 3공구는 경계되는 부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쪽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터널을 파고 있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 지하터널 공사는 어느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거기 구조물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돈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금년도 80억 되어 있습니다.
3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80억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280억이 되었어야 하는데 다 잘렸던 것입니다.
서울시 재정여건상 토목이 예산이 많이 잘린 형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 생각에는 이것은 토목, 건축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도로는 기존 도시의 인프라거든요.
이것이 완공이 되어야, 사실 완공됨으로 해서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고 주민들의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토목공사로 들이대지 마시고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빨리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우일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및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서 10건 중 1건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처리토록 했으며 8건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1건은 시정완료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22개소, 지선버스 265개소 등 총 593개소가 있습니다.
정류장 표지판 훼손, 명칭변경 등을 신속하게 관리업체에 통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서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2개소에서는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오전 7시~10시까지 오후 5시~9시까지 공익근무요원 6명이 버스 전용차로 위반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우리구에는 개인택시가 4401대, 법인택시가 1583대 총 5984대의 택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택시와 관련된 민원신고 2020건 중 505건이 불친절 신고로 접수되었으나 불친절신고는 관련법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지도를 통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증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불친절 신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환경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차량과 사업체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차량의 위생상태와 차고지 확보 등의 시설물 관리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및 경영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부여방법 개선입니다.
자동차의 신규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 10월 17일부터 자동차등록명이 개정되어  자동차등록번호를 선택할 때, 선택번호가 현행 2개에서 10개로 늘어 민원인의 선택기회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는 민원만족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편리한 선택을 위해서 민원인이 바로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 도입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 점검 요령과 비상시 응급조치 방법, 교통사고처리 방법, 자동차보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는 자가운전자의 차량이 고장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능력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은 노원자동차검사소와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강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추석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입니다.
금년에도 관내 주민의 안전한 귀향을 위해서 추석 전에 날짜를 정하여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과 노원 자동차 부분정비협의회 주관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사전점검 및 상담을 하고 소모품을 무상으로 보충하거나 교환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무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구민 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 대상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사전 안내 후 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수가 적어서 사업 환경이 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지만 기업체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동성위원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부과․경감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역특성이나 교통상황을 반영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와 협력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한 것이 있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적극 검토토록 요청,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감사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문으로 1월 5일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청 담당자하고 통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시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답을 구하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답은 아직 확실히 못 구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담당자도 만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공문 한 장만 딱 보내 놓은 것인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없이 이것도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 답변 스타일로 ‘적극 검토토록 요청’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적극 검토도 검토지만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부터 과장, 담당자까지 전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은 시의 관계자를 한 번 만나 보신 적 있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황동성위원   만나보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을 저희들도 연초에 1월 5일 바로 공문서로 해서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한 내용 중에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교통본부의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각 자치구의 이견 부분은 일단 수합해서 검토하고, 또 우리 계획으로는 필요하다면 구청장협의회나 시의원․구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전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편집되었기 때문에 다 보고 되고,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황동성위원   청장님한테 제가 다시 요청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별도로 그때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팀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교통행정팀장 유일남입니다.
황동성위원   지난 번 상계1동에서 버스정류소 이전 문제가 민원이나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구청에서 다루고 있지요?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예.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수락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동성위원   예, 그런데 어느 정도 해결을 봤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처리절차에 의해서 관계기관 협의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상가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됐고, 교통전문직하고 노원경찰서 교통안전팀에서 불가 의견을 내왔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안 된 거네요?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예.
황동성위원   그런데 관계기관이나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하면 안 되는 것에 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구의원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설문지인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구의원이 꼭 찬반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결한다고 하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없지만 주민들 간의 상당한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하면 구의원은 찬성․반대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상이 그렇다는 것을요?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예.
황동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런 찬반의견을 물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지?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그것은 업무처리 지침 상에 동장 의견, 구의원 의견, 주민들 의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처리지침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만든 것이겠죠?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시 지침서도 되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노선조정이나 정류소 이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황동성위원   아니요, 구의원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굉장히 못 마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의원이 꼭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부딪히면서 처리하는 방법이 중간에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만약에 반대하는 측에서 제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충 보니까 동장은 찬성을 하고 이상례의원도 찬성을 하고, 상가번영회도 찬성하는데 수락현대아파트나 아파트들은 반대하는 것을 봤어요.
사실 저도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구의원은 찬성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구의원들하고 주민들 간에 반목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아마 구의원님들이 주민들의 대표니까 그 의견을 물어서 참고를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앞으로 꼭 찬성을 한다든가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답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의 대상은 동장, 구의원, 자치위원장, 인근 통장 등 주민의견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 그렇게 해서 찬반의견이 들어오면 마을버스나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친 다음에 시에서 올리게 되면……
○위원장대리 김우일   알겠어요.
주민이라는 게……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동장, 구의원, 자치위원장, 인근 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예, 통장님들이 거의 대다수겠네요?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마을버스나 버스노선이 잘 변경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니까, 거기에 보면 제 의견이에요.
중계4동에 비가림막 설치 요청이 있었어요.
설치요청이 있었는데 “시내버스 승차대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정류장에 승차대를 설치 예정임, 단 인도폭이 2m 미만인 경우 부득이 표지판 설치, 비가림막 없음” 그리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답이 처리결과 완료가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버스정류소 승차대 및 편의시설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했고 이번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로 넣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3월부터 연차적으로 13년 9월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러면 여기에서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인도폭이 2m 미만인 경우 부득이 표지판만 설치한다, 제가 거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정류소 두 군데인데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가서 줄자로 재서 2m가 되는지 확인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저희들이 그것은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상인교회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비가림막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같이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4단지 앞은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4단지도 같이……
○위원장대리 김우일   거기는 인도폭도 더 넓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인도폭이 2m 이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림막 다 포함해서 설치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선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집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처리결과에 이렇게 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따로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거기 보니까 인도폭이 좁아요.
2m 될 듯 말 듯 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 마디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치환위원장님 건의사항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산정 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발코니, 통로, 로비 등 산정에서 제외되는 장소에도 판매시설이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의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하고 완료라고 썼어요.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롯데백화점 1층 야외에 판매시설 아시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것이 사실 판매시설로 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아시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백화점에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계도를 통해서라도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으면 공사가 끝날 때 까지는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세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지요.
건축허가 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건축과에서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치웠다가 주말에는 하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연면적으로……
○위원장대리 김우일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복지재단에 기부를 해서 구청에서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계도를 통해서 안 되면 행정조치를 해서 구청의 위상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구 관내에 있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은 봐주기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주민들한테 강한 거예요.
강력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것을 영업한 날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부과하세요.
그렇게라도 일단 계도를 하고 사전경고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관내에 있는 집행부나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나가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11년도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건의사항 6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자 단속 계획입니다.
우리구 현재 단속인력은 공무원 20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며 단속장비는 일반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고정형 CCTV 56대, PDA, 휴대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올해 주정차 단속은 6만 6000건 정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 2억 4600만 원으로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를 5대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녹화된 영상자료를 방범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 주휴일과 공휴일은 13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6차선 미만 도로상에서 5분 예고단속제와 일반주택, 공동주택, 상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와 주차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분 5만 3656건, 21억 8000만 원, 과년도분 2만 9120건, 12억원이며, 징수방안은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방문 납부 독려,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체납금액은 25만 4652건, 104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서울온천역 부지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2010년에 상계1동 산 67번지 등 4필지에 주차면 26면의 지상평면식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00만 원이고 금년에 4500만 원을 확보해서 투자심사와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시행 등 공동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3441개의 교통시설물과 마을버스승차대 9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 마을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 완료된 102개소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총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칼라미끄럼 방지포장을 재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도색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542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29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74개를 정비하고 나머지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월계1동을 포함해서 12개동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등나무근린공원 외 23개소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금년도에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3220구획에 대하여 총 사업비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설 및 도색, 삭선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금년에도 시비, 구비 총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준공된 건축물 482개소 2515면에 대해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9개소 277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금년도에는 30면 추가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의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계획입니다.
중계동 달맞이공원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총 사업비 3700만 원으로 우리구와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사례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신설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205개소 9810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6조 280대 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새로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6100만 원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도로, 자전거대여소, 어린이교통공원 등의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녹천교 및 중랑천 둔치에서 총 사업비 1200만 원으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명절을 제외한 연중 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서울노원지역과 서울남부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49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노원지역과 서울남부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상당히 꺼려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위원   김운종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이 노원구에 총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교통시설물은 5종에 369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이게 전주에 설치한 거 하고 기둥으로 설치한 게 있던데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댑니까?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시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만약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주차했을 경우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주차금지표지판이 있는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단속을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김운종위원   버스 같은 경우는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관광버스 같은 것 말입니까?
김운종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그런 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예를 들어서 교회차량이라든지 대형버스들 그런 것은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지금 그것을 견인하는 업체는 부도가 나서 견인은 못 하지만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단속을 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이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경우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회 벽쪽으로 쭉 해놓아요.
거기다가 주차금지표지판을 거창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일반차는 교회측에서 주차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교회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하든……
김운종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담벼락이 자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기부채납해서 건물을 올렸는데 일반도로에 교회버스를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도로에 주차를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합니다.
김운종위원   단속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운종위원   그런 데가 많아요.
일요일에 다녀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일요일 예배시간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생길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교회는 원래 버스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승용차나 주차하는 것이지 대형버스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도로변에 나열시키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오히려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예산을 얼마나 받아서 합니까?
주차금지표지판이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표지판 중에서 대형표지판은 90만 원 정도 하고요.
중형표지판은 60만 원 정도 하고요.
소형표지판은 3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운종위원   소형은 뭐고 중형은 뭐고 대형은 뭐에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소형은……
김운종위원   전주에 그냥 매달아 놓은 것, 그냥 표시하는 것이고?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예.
김운종위원   중형은?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중형은 견인하고 주정차하고 2개를 상하로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지금 보니까 평상시 내가 그 주위를 자주 왕래를 하거든요.
보면 교회 측하고 매일 싸워요.
시비를 걸고 난리 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심해요.
버스 1대도 아니고 3대~4대를 쫙 주차해 놓습니다.  
자기네 주차장이에요.
거기다 주차금지표지판은 왜 붙여 놓느냐는 것이죠.
그걸 다 떼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살펴보겠습니다.
김운종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7페이지 보면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있는데요.
‘노원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아니, 대여절차가 홈페이지에 가입한 다음에 가서 빌리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아닙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기록을 잘못 한 거잖아요.
17페이지 보고 제가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신분증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었고 이전에도 어떤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 회원가입해야지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이 문장은 그래요.
작년에 전혀 얘기 안 됐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아닙니다.
이상희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저희가 홈페이지 회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인근 타구나 그런 데에서도 빌리러 오기 때문에, 노원구 주민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거나 편리한 점이 있는 건가요?
뭐 하러 가입을 받죠?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그것은 저희가 회원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아직은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이상희위원   문장은 제대로 수정해 주세요.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대리 김우일   칼라미끄럼방지포장을 재설치한다는 건 황토색 얘기하는 거죠?
황토색인가, 고동색이라고 그러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일반 아스팔트 설치하는 것보다 2배 정도 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도 제안했던 부분인데, 톨게이트 들어갈 때 어떻게 되어 있죠?
홈을 파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홈을 파서 하는 것은 아스팔트 훼손이 빨리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더라도 거기에 방지석 같은 것, 돌멩이로 해서 박아서, 지방 갔을 때 제가 그런 것을 가끔 봐요.
특히 지방 같은 데는 과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표시해 놔봐야 야간에는 잘 안 보이지도 않고, 몸으로 느끼지 않으니까, 쌩하고 달리니까 돌멩이를 아스팔트에 박아서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방에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교통시설팀장 박종학입니다.
땅바닥에 박는 게 돌도 있고 유리도 있고 철판도 있고 종류가 네다섯 가지됩니다.
고속도로 입구에 홈파는 것은 그루빙이라고 해서 바닥에 직접 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유지관리상 장단점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초등학교 정문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중계동 같은 곳은 몇 군데씩 유리나 쇠붙이로 해서 시험시공을 해서 지금 경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곳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하는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구의원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시설물이 몇 개 안 되면 사실은 불편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다른 데는 그냥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덜컹덜컹 거리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노원구 학교 주변에는 그런 게 당연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민들 민원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면 불편하다고 역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42개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되어 있고 개선사업도 다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2개 중에 1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14개 중에서 12개, 유치원은 70개 중에서 52개소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초등학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42개 중에서 42개 100%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이외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학교들이 더러 있고요.
또 100명~90명 정도나 된 데도 더러 있어요.
어린이보호규정이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데는 50명 정도 되는 곳도 오히려 들어간 데도 있고, 또 110명 된 곳도 안 들어 간 곳이 있는데, 유치원 원장이 자기가 신청을 한 곳은 들어가고 신청 안 한 곳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제가 아마 팀장님한테도 민원을 한 번 넣은 적이 있을 거예요.
까치유치원 얘기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아파트 안쪽으로 차를 대는 것을 입주자 대표들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차도에서 승하차를 시킨 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 아동의 수가 아니고,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도로 바닥을 보면 진짜 지저분할 정도로 뭐든 꼼꼼하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신 사나울 정도로 너무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일 안전한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배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요즘 복지나 환경이 화두가 많이 되고 있지만 저는 국민의 안전, 주민의 안전이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준에 모자라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특수학교 2군데가 동천하고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동천학교하고 정민학교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런데 어느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정민학교는 됐고 동천학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그 앞에도 차량이 있는데 거기가 왜 안 되어 있죠?
바로 앞이 도로인데요.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거기가 빠진 이유는 다른 곳들은 전부 시비에서 100% 보조를 해 주는데요.
특수학교는 시도로가 아니라 구도로 옆이라서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빠진 자리 5군데하고 여기 1군데하고 총 6군데를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동천초등학교 앞에는 사실 차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장애우 아이들이 거의 부모님들, 아니면 스쿨버스로 왔다 갔다 해서 사실 보행은 별로 없어요.
그 아이들은 만약에 사고발생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외로 거기를 좀 빨리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꼭 있고요.
다른 데도 점차적으로 하지만 동천학교 앞에는 올해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우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치환    김우일    김운종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장      허철수
  교통행정과장                  오광식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관리지원팀장                  김재원
  재건축팀장                    안종학
  뉴타운1팀장                   김갑규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토목팀장                      유재필
  교통행정팀장                  유일남
  교통시설팀장                  박종학
  자전거문화팀장                서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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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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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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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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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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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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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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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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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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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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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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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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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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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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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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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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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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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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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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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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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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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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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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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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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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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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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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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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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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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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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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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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