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1년2월18일(금) 10시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승애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강병태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지금부터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 외 스물 한 분이 발의하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승애의원 외 21인 발의)
(10시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승애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승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일제치하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수치와 아픔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서고 있고, 또한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과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이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노원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김승애의원 외 2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김승애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강병태의원 외 7인 발의)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당 장관 명칭 변경 및 달라지게 된 규정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관련한 일부 자구정비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시 여행목적, 방문지역 등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여행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강병태의원 6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정병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정병옥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가 보다 적절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제재사항을 신설하는 등 사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획과 예산, 재정의 일원화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 명칭 및 부서변경 등의 개편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외 4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미료 처리된 건으로 이번 18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 중 공동위원장을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2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동 주민센터에 두고 해당지역의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 것으로 일부삽입 및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교육 중심의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중 자문위원을 3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제17조 교통 및 시설이용료 중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평생교육원 완공에 따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명칭을 노원평생교육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하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관내 출산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여러분들의 대답이 노원구의 법인 조례가 가결되는 것입니다.
아침시간이라 어려우시더라도 큰소리로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이번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을 통한 자금조성이 필요 한 바 노원구 통합기금 등으로 부터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차입 및 상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 및 세출조항에 편입의 근거를 확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논의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치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열린 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월계2동에서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과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전동근
교육복지국장 송진섭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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