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12월14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임재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민서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이 2017년 11월 1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2월4일부터 12월12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7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으로 추천된 이은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재혁위원장직무대행 이은주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임재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손명영위원님과 김운화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과 김운화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부위원장님과 김운화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영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운화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제대로 잘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사업예산안
(10시11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안건이 이미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을 시에는 간담회를 통해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에 되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어 기 심의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인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1쪽입니다.
금년도 보다 12.45%, 876억 원이 증액된 791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56억 원이 증액된 7742억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된 1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721원 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4억 원이 감소한 48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2억 원이 증가한 20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5억 원 증가한 400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 원 증가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노원에너지제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 증가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대비 8000만 원 증가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및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전년도 대비 5억 원 증가된 1288억 원이고 나머지 6624억 원은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과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어 자체재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1.9% 감소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사회복지관련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4042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475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보조금매칭비율 사업 외에 구비를 투입하는 자체 사업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소규모의 선심성 기금설치,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성과분석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설치 목적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의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고 일반회계와 기금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기금이나 예산 어느 쪽에도 편성이 가능할 수 있고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규정에 의거 사업비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시․도의뢰심사 또는 중앙의뢰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제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이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이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세출 사업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에 있을 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사업비의 변경․심사 등으로 심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는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된 2017년도 사업비와 2018년 본예산에 책정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여 명시이월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는「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심의․확정’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 사업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간부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쪽부터 29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 165억 8889만 2000원 대비 18.6%인 30억 8667만 7000원이 증액된 196억 7556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 110억 3805만 4000원 대비 16.7%인 18억 4425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8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수립으로 2년 주기로 제작하는 구정백서 책자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신설 등 2017년도 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2017년 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소송사무처리 비용으로 2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긴급한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 4억 4192만 5000원 대비 17.4%인 7713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1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36억 7924만 4000원 대비 29.3%인 10억 7905만 원이 증액된 47억 5829만 4000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19억 8817만 40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3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277쪽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4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을 위해 구비 4억 1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구비 1억 24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잠재적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에 구비 8억 4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 4억 5285만 1000원 대비 11.2%인 508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 7억 87만 원 대비 3.6%인 2574만 원이 증액된 7억 2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2억 7594만 8000원 대비 3.5%인 96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8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구정발전을 위한 기획과 재정운용 예산이며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년대비 8억 47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는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임금이 원래 취지 자체가……
의회에서 당연히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생활임금 조정하고 조례제정하고는……
그럴 경우 그 해에 심의를 다시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폐기한다고 해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에 한해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우리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생활임금의 조례를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폐기하고 나면 정부에서 하는 최저임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생활임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왔는데, 만약에 생활임금 조례가 폐지된다 그러면 아직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등기소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법인인감이나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등기소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노원구에 법원이 있을 때는 등기소가 있어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등기소도 이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타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우리 노원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문의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던 법원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기계 부분은 현재 폐기가 된 상태라서 알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법원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그 기계가 주민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 등기소에서도 저희가 예산만 확보를 하면 그쪽에서도 설치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2100만 원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256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592억 1600만 1000원 대비 8.35%인 132억 8831만 원이 증액된 1725억 43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 노원마을미디어센터 건립,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비와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부서별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02억 6275만 4000원 대비 3.8%인 41억 7472만 7000원이 증가된 1144억 37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19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112억 8274만 2000원 대비 28%인 31억 9704만 1000원이 증가된 144억 79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월계문화복지센터 자산취득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디지털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55억 4692만 5000원 대비 14.6%인 8억 1323만 1000원이 증가된 63억 60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운영 및 CCTV 자가통신망 고도화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85억 3208만 4000원 대비 5.72%인 4억 8739만 2000원이 감액된 80억 4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문화시설 공단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재 보존․복원 및 관광사업활성화 시설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228억 3050만 9000원 대비 24.2%인 55억 4206만 9000원이 증가된 283억 7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비와 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7억 6099만 7000원 대비 6.4%인 4863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9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가요인으로는 공인교체비용과 종합서고 항온항습기 구매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행정지원국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동이 이렇게 없을 수도 있나요?
그냥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딱 거기다 맞춘 것처럼 그렇게 딱 짜여있어요?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가 구청 내부 업무다 보니까 전형적인 업무가 많아서, 똑같이 반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맞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구립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 1억이라고 돼 있어요, 뭐 할 거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1억 들여서 할 수 있는 구립이나 그런 데 하고는 전혀, 그러고 과장님, 공부 안 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답이 안 되고요.
이게 사실은 행정지원국에서 심사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은 교육복지국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왜 여기로 와있나 그거를……
시설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서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릴 것 같은데,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이경철위원장님도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디지털홍보과요.
저희가 처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인쇄는 어차피 그 쪽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인데 그것도 같이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내용이……
제작 자체를 별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갖고……
정보를 줄 수 있으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지역화폐 모니터링 용역, 2200만 원 짜리는 뭐예요?
일단 지역화폐를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시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화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게 돈으로 환산돼서 적립이 되면, 그런 부분 전체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 주차장에서 쓰게 되면 주차장에서 쓰게 된 만큼 감액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개발을 했고 내년에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움직이는 부분들이, 돈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4억 3000만 원, 부서 신문구독 4억 4800만 원, 지역신문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 없고 휴대폰으로 검색도 하고 다 하지요.
실질적으로 통‧반장들 개인당 신문 구독료가 얼마 들어가요?
5만 원 주고 플러스 알파 주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고 시대에 맞도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아마 2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비슷한 형태로 계속 올라오는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통‧반장님들에 비해서 다른 쪽에 지원해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신문구독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쭉 그 전에도 해왔을 뿐더러, 또 물론……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통‧반장에게 뭘 하면 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냥 옛날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신문만 주면 이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해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어쨌든 신문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뀌셔야지, 그리고 정보시스템기반 관련해서 지금 노원구의 라이브러리하고 라이선스하고 해서 한 4000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노원구 전 청사에 라이선스나 이런 것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다 정식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추가해가고 있고, 그 부분 쪽에서는 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주는 부분들은 개발업체하고의 조율,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서로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4억씩 들어가는 이런 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있는데, 이런 거 보다 관에서 예산이 정확하게, 찾는 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쓰시면 안 돼요.
관에서 불법 쓰시면 누가 정품을 써주나요?
라이선스 비용이, 지금 현재 라이선스 올라온 게 1000 몇 백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10억이 들어요, 20억이 들어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는 당연히 쓰시면 안 됩니다.
탈축제 올해 1억씩 내려와서 돈 축제 했지요.
이거 꼭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서울시 브랜드 축제에 선정이 돼가지고 1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일반 문화축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교부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70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서울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7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상당히 축제가 임박해서는 너무 업무 부담이 커서 한 달 정도 미리 사무국을 운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2500만 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서울 브랜드축제에 선정돼다 보니까……
노원문화원 운영에서 지금도 비서실에서 내려갔던 그 직원이 아직도 일하고 있나요?
무슨 제재를 가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구는 보조금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문화원에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솔직히 말해서 다 하시면서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실력행사하시면서 그것만 왜 안 해요?
입장 곤란한 건 안 하시고, 우리 노원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중의 한 개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지금 주연숙위원 올라온 거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올라온 것을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1인당 2000만 원씩을 지원한다, 그게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합리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기본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 1억을 편성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셔서 조례 취지도 공감하고 제안하는 것도 공감하는데, 사실 퇴소 청소년들이 일단 18세까지 국, 시비 지원으로 성모자애원에 한 20억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단 애들이 18세까지 있으면서 생계비가 1인당 25만 원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학원가는 애들은 학원수강비가 지원되고, 또 취직하겠다는 특성화고 애들은 직업훈련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 용돈도 고등학생들은 한 2만 6000원에서 매월 이 친구들이 적립하면 거기에 또 국, 시비 매칭해서 자립지원금으로 해서, 생활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들이 퇴소를 하면 정착자립금으로 시비가 5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금으로 30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거문제인데 주거는 서울시내에 자립생활관이 3개 있어요.
그것을 원하든지, 아니면 LH에 요청하면 LH 장기전세 7, 8000만 원 되거든요.
이율이 0.2%, 무이자로 6년까지 24살까지 아이들이 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가나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억이면 개인당 2500만 원씩, 보통 4명씩 퇴소를 해요.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국, 시비 중복문제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우리가 소년·소녀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빈곤한 친구들이 있어요.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되었다고 해서 거꾸로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되요.
자기가 생활을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친구들한테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가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가 되어서, 나름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내년 1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 시비와 중복되지 않고 구차원에서 틈새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나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과,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계속 질타를 받는 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탈축제를 잘하겠다고 직원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 맞지요?
행사전체를, 기획사가 있어요?
지금 탈축제는 주민주도형 축제라고 해서 축제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에서 하나의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 감독, 사무국장, 실장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직접 하나하나 발주를 하고 구입해서 사무국에서 직접 한다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서 이벤트사라든지 기획사가 맡아야 할 부분은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문화과를 보니까 나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등한시 했는데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는 행정공무원이지만 절차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자체는 잘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평가할 게 아니잖아요.
올해도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현장에서 3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거 잘했다고……
그게 무슨 축제에요?
이벤트를 바꾸든지 전문가를,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해야지, 다른 사업도 다 보나 마나에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 이거 전문가들이 할 일들인데 이것을,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문화재단 만들어서 전문가한테 시켜서 정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축제를 거기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의도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오늘 검토보고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 요건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을 할 때도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법적 근거가 대부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올라와서, 구청장 지시사항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라고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4대 의원 때는 그런 것을 거의 못 느꼈는데, 지난 7년간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안 하고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버젓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꼭 사전요건으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혹시라도 큰돈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안 되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국은 또 있지만 자치행정과에 중계동 다목적문화건립 수립도 사전에 투자심사 받지 않았고, 문화과도 마찬가지에요.
문화과도 화랑대 철도공원 조성사업에 역시 투자심사 받지 않았고, 체육청소년과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건립 역시 투자심사 받지 않고,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로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 예산이, 지금 우리 노원구의회에서는 만약 승인해줬을 경우에 다 불용되고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투자심사를 꼭 받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동조 내지는 방조를 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것은 뭐냐,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그런 기능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유감스러워요.
지금 당장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전액 구비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추경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문화과에서 학도암 전통사찰 보수비가 필요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학도암은 대웅전하고 삼청각 단청보수가 총 사업비가 3억 52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매칭비율이 국비가 40%, 시비가 20%, 저희 구청 구비가 20%, 자비가 20%입니다.
각자 확보해야 될 예산이 국비가 1억 7600, 시가 8800, 구가 88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봄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부처 심사에서 1억이 확보되어서 시와 저희가 각각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전체 7600 포함해서, 필요한 전체 예산 1억 7600이 국비로 확보됨으로 인해서 저희 부담액인 8800만 원에서 모자란 3800만 원을 추가로 예결위에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축이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재로 볼 수 없어요.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이유가, 물론 그 전통사찰의 건물이나 시설들이 비록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건 지정이 되지 않았건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신축하는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할 정도면 그것을 미리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데……
증축이 된 사항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옛날에는 조그맣다가 교세가 확장되어서 대웅전을 다시 크게 지었다, 그러면 신축하는 부분까지도 하면, 이게 모든 것이 형평이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형평성이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옛날에 거기는 왜 해줬냐, 이렇게 나오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주연숙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출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그 조례를 실현하기 위해서 퇴소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기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갔을 때, 물론 LH공사에 전세를 얻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7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고, 또 대학 진학할 때도 물론 기숙사로 들어가면 많이 필요가 없지만, 기타 자취를 하게 될 경우, 아니면 취업을 해서 전월세를 하게 될 경우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침구류라든지, 주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지요.
굶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삼시세끼 다 사먹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방기구나 침구류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 데, 그런 경우에 조금의 목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정착지원금의 성격을 도와주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살림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수급자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런 목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시설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얼마나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하겠어요?
좋은 환경의 애들도 용돈을 풍족하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돈을 적립하기 쉽지 않는 데, 더더군다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불우한 처지지만 일반청소년과 같이 소비의 패턴을 갖는데, 용돈을 쪼개서 목돈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물론 시비에서도 500만 원이라는 정착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전혀 손 놓고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소녀가장들 형평성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앞으로 노원구가 정말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이 아이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까지도 우리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도와준다는 취지로 가야지, 그쪽 못 도와주니까 이쪽 도와주는 게 안 맞는다 해서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조례에 의해서 도와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으니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준비해가면서 필요한 사항은 예산요청하면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중물이 있어야 나머지 물도 퍼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끈이 없으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래서 그런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지원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가지고 모자라면 계속 추경으로 편성을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편성목부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 시비사업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 구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자고 하면 어떤 식으로, 얼마정도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서 편성목을 잡아야 하는 데 고민스럽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여성가족과로 예산을 넘기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어요.
그것을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그렇게 지적을 몇 번을 했어요.
겨우 그 예산이 지적에 의해서 넘어온 것인데 보수 공사비는 또 1000만 원이 그대로 잡혀 있어요.
구청 어린이집 보수공사 언제 했어요?
수시로 평소에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교실 세면대 등이 오래되어 많이 노후되어서 새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직장 내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관해서 거기에서 더 안정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맛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누구는 맛이 있다, 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우리 구청 옆에 다른 관공서 구내식당 있지요?
거기와 비교가 되어서 거기보다 훨씬 못하다 그래요.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문제인데 지금 동축제, 탈축제, 체육대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민간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요.
그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축제하고 체육대회를 봄, 가을로 분리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를 내년 상반기에 동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신축입니까, 증·개축입니까?
원래는 개·보수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축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가고, 다시 문화재청에 별도의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축이냐, 증축이냐 물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증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할게요.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로 언제 확정되었지요?
그리고 이 약정금액을 시비와 구비로 매칭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추가예산은 정기국회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되어서 저희한테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결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 다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어저께 밤에 받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인지, 일을 미루는 것인지 참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게 편성된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결위에 급하게 부탁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과에 음향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어요?
무선마이크 몇 개 있어요?
이 장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비를 받아서 약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예전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 장비 운용은 어디서 누가 합니까?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과 참여형공연, 그렇지요?
음향장비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자기네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려옵니다.
하루 음향장비 대여하는 데 70만 원 정도 나가요.
물론 자체 음향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질이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130만 원 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70만 원 줘버리고 나면, 그것도 부가세가 포함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공연은 6회에 1000만 원 이하로 주지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도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관람 인원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중에 전문팀이 조금 섞이기는 하는데 동아리 수준의 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야외공연은 10월 말에는 맞지 않아요, 추워요.
그러면 기획공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질이 높다, 질이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주체가, 잣대가 참 어려운데 기획공연은 가령 이름있는 가수를 데리고 온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 기획공연 6회 공연이 내가 아는 사람이 송대관, 임주리 밖에 없어요.
송대관 가수가 오는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그 가수가 전체 예산의 50%를 넘게 가져가버려요.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부실해져요.
이게 꼭 이름이 있는 가수가 와야 되는가?
제가 문화과장님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볼 것 같아요.
참여형공연과 기획공연이 있는데 참여형공연은 그 음향비 때문에, 그러니까 음향장비를 갖지 못한 팀이 왔을 때는, 음향장비 없는 팀이 더 많아요.
그런데 130만 원, 200만 원 주지만 음향장비에 줘버리면 13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공연을 한다고요.
그러느니 차라리, 참여형공연은 1년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기획공연은 1년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여기 보면 몇 명이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연예인들 불러오면서 6000만 원을 쓰느니 저 같으면 두 개를 합쳐요.
두 개를 합쳐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기획하고 하는 참여형공연을 더 살리는 방안이 난 맞다고 봐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과장님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장비를 쓰게 해주면 돼요.
저희가 장비를 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장비 대여를 하는데 공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협약에 의해서 사용하는 앰프에 이미 여러 가지 공연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앰프가 약간 질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기획공연을 6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대형급 가수가 오면 일부사람들 관심도 있고 하지만 텔레비전 보면 돼요.
그러한 소박한 무대는 지역주민들이 끌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위크엔드가 바뀌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두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이 10년 전, 8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때는 전부 기획공연이었어요.
옛날에는 참여형공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획공연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해당 상임위가 이쪽이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손명영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추가로, 지금 관련된 퇴소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금 노원구가 최초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 어디가 있지요?
서울도 포함이 되나요?
일반 어려운 친구들 공통 지원하는 사항에, 사실은 그쪽도 크게 선언적인, 어떻게 가야 한다, 방향 제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분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와 광역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차원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것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례했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원내 복귀하는 케이스는 좀 일찍 나갈 수 있는데, 보통 18세까지 차니까 시설 내에 자립생활관을 이용하거나 서울시내에 있는 3군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거지 해서, 일단 18세에 퇴소하는 것으로……
전체로 하면 83명이 있는데, 많이 나갈 수 있고 덜 나갈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여를 했을 때 그럼 그냥 빌려주진 않았을 것이고, 금년도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향장비 대여 내역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에서 그동안 구민소식지를 19만부 발행을 해왔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응해야 된다, 19만부를 하여튼 50% 정도를 삭감해서 50%만 소식지를 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1년 동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통‧반장님한테 주는 신문도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그 부분도 하여튼 신문을 줄 것인가, 아니면 반 정도만 신문을 주고,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신문을 주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통‧반장님들한테 소식을 전하거나 정보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올 1년 동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은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편성 때는 편성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했어요?
전 청장님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때 저희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게 지나치게 문화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노원구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여기 업무를 맡기 전에 확정된 사항이라……
그래서 참여공연을 하는데 돈을 안 주면 참가하지 않습니까, 문화과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 내 활동하시는 동아리라든지 예술인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공연에는 200만 원, 그리고 특별히 별도로 동아리 분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동네음악회라고 관내에 한 14개소 정도에 토요일, 금요일……
많은 고등학교가 있고 많은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음악을 하는 애들도 있고 춤을 추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문화의 거리에 불러내서 그 사람의 특기를 살려주고 특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물론 최소 경비를 줄 필요도 있긴 하지만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금액이 예산 대비 많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구에서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좋은 음향장비도 우리가 구비를 함으로써 질 좋은 공연도 할 수 있다는 건의도 이경철위원님과 같이 해서 그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난색을 표했던 게 뭐냐면, 음향장비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는 취지에서 난색을 표했었는데, 결국은 음향장비를 구비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고, 실제 공연에 그것을 이용 못한다면 구비를 한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참여형공연을 하는데 제가 아마 문화과인가, 체육청소년과인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관내에 전에 해마다 태랑중학교 축제를 하는데 태랑중학생 위주의 밴드공연을 보면 정말 수준급이에요.
어떻게 중학생들, 또 그 학교를 졸업하든가 인근 고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하는 밴드가 중, 고등학생의 밴드가 아닐 정도로, 저도 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마는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것을 발산할 무대가 거의 없어요.
학교 그런 데 아니면, 그래서 이런 참여형공연을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주면 그 학생들이 훨씬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데, 그런 경우처럼 음향장비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다면 정말 질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지요.
학생들이 음향장비 갖고 있거나 빌려야, 오죽하겠습니까?
지원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필두로 자료화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디지털홍보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구독은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서울신문 정도의 일간지는 그런대로 우리 노원구의 소식도 많이 실어주고 지방자치에 관한 면이 많이 할애가 돼 있기 때문에 유익하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일간지들은 그렇게 크게 유용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다음에 자꾸 디지털홍보과에서는 일간지를 꼭 봐줘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게시판에 보면 노원구 소식이나 구청장의 동정이 우리가 봐주는 신문에 나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드물어요.
다른 이름 없는 아시아경제 등 우리가 보지 않는 신문에 동정이 올라온 것을 소식으로 올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목적으로 그 신문들을 구독을 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미 이것 때문에 통장님들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신문 그거 필요 없대요.
주니까 그냥 받는데, 실제 신문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고,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장 처우개선 하라고 그렇게 5, 6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변화된 건 거의 없어요.
명칭, 임무를 부여한 거하고 2만 5000원짜리 상품권 두 번 주던 거에 더해서 열 달 정도 한 달에 만 원 주는 것 정도로 변화된 거지, 실제는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10만 원도 안 주는 활동비 보다 그렇게 해서 신문구독률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 거기에 플러스 10만 원 정도로 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면서 반장들이나 통장들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번에 나간 건데 상임위가 있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것만 얘기해도 100세 수명인 사람들 수당 증액해준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쌀 지원하는 데 증액한 것도 있고요.
물품 지원 예산 증액하고, 조례를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런 데 좀 넣어서 위원들이 뭐를 하는지를 홍보해줄 게 있고,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신문은 11월 정례회 전에 한 게 이번에 나온 거고요.
11월 25일 발행된 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홍보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회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9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301~384쪽, 특별회계 609쪽, 619~6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교육복지국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은 2017년 예산 4185억 3600만 원 대비 68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866억 600만 원입니다.
분담 비율은 국비 2212억 7400만 원으로 45.5%, 시비 1521억 3600만 원으로 31.3%, 구비는 1131억 9600만 원으로 23.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301~313쪽과 609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특별회계포함 302억 4600만 원으로 2017년 246억 7300만 원 대비 5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거급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가 139억 2800만 원으로 46.1%, 시비가 88억 9300만 원으로 29.4%,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74억 2400만 원으로 24.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15~322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23억 5800만 원으로 2017년도 151억 4000만 원 대비 2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수학문화관 건립과 역사의 길 운영,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지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23~332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은 94억 900만 원으로 2017년도 88억 5000만 원 대비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비와 노원정보도서관 증축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33~340쪽과 619~620쪽,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포함 856억 1000만 원으로 2017년도 827억 2000만 원 대비 2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사업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가 507억 700만 원으로 59.2%, 시비가 235억 7800만 원으로 27.6%, 구비는 113억 3000만 원으로 13.2%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1~356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1421억 9700만 원으로 2017년도 1247억 2000만 원 대비 174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아동수당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가 420억 3700만 원으로 29.6%, 시비가 691억 5200만 원으로 48.6%, 구비는 310억 600만 원으로 21.8%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57~371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1613억 4300만 원으로 2017년 1261억 2600만 원 대비 35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르신 기초연금과 노인복지관 건립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964억 6200만 원으로 59.8%, 시비가 281억 100만 원으로 17.4%, 구비가 367억 7800만 원으로 22.8%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안 373~384쪽,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출예산안은 453억 4800만 원으로 2017년도 362억 890만 원 대비 9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은 국비 181억 3700만 원으로 40%, 시비가 224억 800만 원으로 49.4%, 구비 48억 200만 원으로 10.6%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은 명목상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대부분 법정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가분으로 지역의 빈곤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2018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중 삭감된 노원우주학교 운영 1억 원은 전체 예산안 9억 8700만 원 중 56%를 차지하는 5억 4600만 원이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이기에 삭감 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지금 도서관이 교육복지재단 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자치 쪽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데, 여기 보니까 구립 직영 공공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공릉동 행복발전소 내에 있는 것 하고 아동복지관 내 도서관, 지금 아동복지관이 아직 개관하지 않지 않았나요?
개관했나요?
아직 개관 안 했습니다.
개관 날짜가 늦어져서……
아직 개관하지도 않는 데는 공공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이미 운영을 해서 사서까지 다 배치한 데는 작은 도관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 전체가 다……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공공도서관은 구비도 있고 시비, 국비 이렇게 받아서 시설을 지을 때 지원을 받아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릉 행복발전소는 기간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우리 평생학습과에 잡혀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행정관리과에 공무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행정관리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는 소관 예산에 없습니다.
구립 직영 공공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공릉동 행복발전소, 아동복지관내 도서관, 월계문화복지센터 내에 도서관 이 3개가 지금 도서관법을 적용받는 공공도서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자료가 뭐가 맞는 거예요?
공공도서관으로서 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공공도서관 쪽으로 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현재 부분을 양쪽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정보도서관 증축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요.
이 증축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일단 노원정보도서관에 가시면 지하층에 휴먼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정자가 있는 데요.
사실 그 부분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증축입니다.
위층으로 안 올라가고요.
지하부분 증축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동수당이 새로 나오지요?
아동수당 시행이 9월부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요.
그런데 어제 다시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 때 감액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억 94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3로 줄어들었고 전에 한 번 타구와 비교를 해보니까 중랑구나 이런 데는 학교 수가 우리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규모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학교 수를 대비해서 한 학교당의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보다 몇 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학교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개 학교를 잡고 한 3300만 원 정도 평균이 되지요.
그러면 학교마다 이렇게 교육경비 심의를 하다보면 턱 없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왜? 쥐꼬리만큼 주는데, 시의원들은 완전 왕 대접을 받아요.
왜? 막 몇 억씩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의원도 학교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라도 들으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요구하는 것은 7~8000만 원, 1억 되는데 가서 겨우 한 2~3000만 원 가지고 해줬다고 하기가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청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쉽게 쉽게 학교에서도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오니까, 상하관계에 있는 교육청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쉬우니까 의원들한테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충족시켜주질 못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도 보니까 더 올렸으면 하는데 많이 그래도 올렸으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서 감액이 된 것이지요?
친환경 무상급식이 작년 대비 인상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초등학생이 한 2000명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라서요.
내년에 휴일 일수가 190일이 학습일수고 175일이 방학기간 및 자율학습, 휴일인데요.
190일을 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행복발전소의 전체적인 운영 주체요.
운영위원회가 주민들하고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동장이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호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들은 그 운영이나 관리에 있어서 책임감이 없고, 동장은 또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과다한 간섭을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동장 밑으로 두든지 해서 그 관리의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공공건물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가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둘이 알아서 잘 협의해서 해라, 이득을 창출하는 동업관계도 한국에서는 동업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행복발전소가 지금 대부분 그런 식이지요.
그러면 이 관리하고 운영의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미루다보면 공백이 생기게 되고 틈새가 생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구가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명확히, 물론 주민자치도 좋지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할 게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운영비가 250만 원인데 이것은 직접 운영위원회로 해서 운영을 하게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나요?
구에서 직접 행복발전소 운영위원회로……
정산을 동에서 받는 것이 있고, 또 동을 통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직접 주면서 어떻게 동에서 관리를……
돈은 직접 주면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동장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되나요?
안 되지요.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도서분과가 있어서 도서분과별로, 현재 공릉행복발전소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다시 재료를 구입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재료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다시……
매달 200만 원씩 이득금이 나와서 적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다 쓸 거예요?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물론 재료도 사지만 행복발전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섭외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학 때는 가끔 1박2일로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수입이 많이 생겼어요.
15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겼고 지출은 1300만 원 지출이 됐고 재료비, 그다음에 뭐 뭐 해서 잔액이 88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도록 맡겨놓아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운영의 주체로 할 수 있습니까?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동장이면 동장, 평생학습과장이면 평생학습과장, 명확히 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도와줌으로써 나머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것들까지도 평생학습과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명확하게 하고 이래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이게 비대해지면 이것에 대해서 개선도 못 해요.
왜? 그동안에 해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부분을 지휘감독이라든가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설정을 해서 그냥 공동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 공동으로 우리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위탁을 주지 않는 한은 없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노원우주학교 운영 관련해서 1억을 다시 원상복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주학교를 보니까 공단에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전출금을 주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삭감하면 운영은 하겠지요.
그런데 아마 연말에 경영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1억을 다시 하시려면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년에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2명 정도 인원을 줄이기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감액을 시킨 상태에서 상임위에 올렸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 기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광택위원님께서 저희가 설명을……
그런데 더 이상의 감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인력은 있어야 일을 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감액 1억을 했지요.
여기는 1억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지금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될지 지금 저희도 실은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렇게 봐서는 저희들이 그냥 ‘도서관 위탁’ 이렇게만 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만약 1억 하면 어느 부분을 운영상에 반영해야 될까요?
내년부터 문체부에서 ‘책이음 서비스’라는 것을 합니다.
책이음 서비스는 뭐냐면 도서관카드 한 장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도서관을 가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내년 몇 월부터 시작될지, 저희는 5월이나 6월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하고 그 서비스가 개시되면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실시되면 추경을 받아서라도 꼭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다시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하면 어떤가요?
그리고 한편 우리 구에서 매년 신생아가 약 4000명 정도 탄생하나요?
저희가 2017년도 현재로는 3630명입니다.
작년에 공릉동 경로당 매입 건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이것은 구립경로당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민생현장 방문하면서 보수가 시급한 데가 100개소……
거의 210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발주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약간씩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제 상임위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한 가지만 건의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장애인 자식이 죽고 그 다음날 죽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자식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서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중간교육 쪽이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나요?
저희 초‧중‧고를 졸업하고 나면 동천학교에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한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다운복지관 대학과정이 있고 성민복지관 안에도 대학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립으로 발달장애인……
성민과 다운복지관 안에 성민대학, 다운대학이라고 해서 취업이나 사회적응 훈련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분들은 할 데가 많이 있겠죠.
기술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센터당 보통 12~16명의 정원이 있어서 거기도 약 240명이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청 입구에 있는 우리 구에서 주는 카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도 장애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분들과 반반씩 한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 자전거 수리하는 곳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수리기술을 배우게 해서 자전거 수리하는 쪽에도 장애인 분들을 해준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가 장애인이 가장 많은 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에서 주도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어린이집 공공청청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시비 보조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시 사업에 구가 보조하는 것입니까, 구 사업에 시가 보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시비 전액으로 해서 시 사업이고 내년부터 시 사업에서 저희 구비 50%, 50%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시비 70%, 구비 30%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래 구립 실버카페가 중계동에 하나 있는데 공릉동에 지금 청춘카페라는 것을, 똑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도 똑같이 책정하셨어요?
언제 이게 오픈인가요?
공모했는데 1개소만……
지금 장애인지원과 보니까 구립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여기에 택배사업장 보증금이 있고 임차료가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택배사업장이 별도로 없었나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배사업장이 별도로 없이……
그래서 지난 7월에 4단지에 8평정도 되는 공간을 임차해서 그때는 무보증 60만 원씩 월세로 했고 주인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서 준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해 년도까지 정상화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게 정상화 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늘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족한 6개월 공백이 있다가……
100%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더 늘리지는 못해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시설 유지보수와 경로당 편의물품 지원을 73개소, 295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경로당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의원들이나 그냥 청장님이 시켜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어르신복지담당이 분기마다 1회 정도 가서 물품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그것을 수합해서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다 올라가 있어서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결정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올해도 100군데 정도 해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 그냥 한번 지나가서 쭉 따라다니시면서 주민들이 부탁하면 뭐해 준다고 약속해서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또 고쳐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새겨들었다가 한 번씩 해주세요.
이왕 하는 것에 같이 넣어서 해주세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안 먹혀 들어가.
우리 공무원님들은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그리고 보통 물건들 들어간 것을 제가 한 번씩 쭉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을 보면 특정 상품을 얘기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삼성이나 엘지는 전혀 없어요.
어쩌다 하나씩 있고, 느닷없이 대한전선인가, 지금도 대한전선이 있나요?
보니까 이름도 없는 회사의 물품들이 가끔 들어가 있어요.
각 동에 작년에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가.
돌아다녀보니까 정말로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회사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왕왕 봤어요.
그래서 ‘왜 저런 것을 넣지?’ 제가 의아해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예산 306억 8706만 원 대비 18.5%인 56억 8964만 6000원이 증액된 363억 7670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97쪽부터 50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33억 40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93억 6222만 7000원 대비 42.5%인 39억 77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 상승률 2.6% 적용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07쪽부터 533쪽입니다.
생활건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84억 7023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175억 1669만 1000원 대비 5.4%인 9억 53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예방 접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537쪽부터 559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33억 1980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26억 6753만 9000원 대비 24.5%인 6억 52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골밀도검사장비 구매, 건강증진 단위사업 내 전년도 간주처리예산의 본예산 편성과 의약과 인력운영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63쪽부터 588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 4648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11억 4060만 3000원 대비 9.3%인 1억 5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비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골밀도 검사기기는 10년 이상된 노후된 장비로서 프로그램운영체제가 윈도우XP로 디지털홍보과에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골밀도기기 교체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사PC 하드웨어의 불안정으로 매일 실시하는 정도 관리 시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장비인 튜브의 신호편차가 심하여 검사결과의 정확도,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골밀도 검사는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노원구는 노인 인구가 타구보다 월등히 많아서 검사의 수요가 많아 미리 예약을 받아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부품 고장 시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고 부품수급의 지원으로 인해 민원인과 예약날짜를 못 지킬 경우 민원 불만이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예산안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5층에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원래 직영이지 않았나요?
언제부터 했었지요?
그것은 알고 있었고, 치매지원센터는 그때 오픈을 하면서 저는 직영으로 알았었는데 아니었나요?
그리고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는 언제까지였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약간 뼈가 이상이 있으시다고 해서 한 2년 전인가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받으시다가 이번에 보건소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다가 한 번 받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병원보다 더 낫다는 평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윈도우XP 하드웨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계를 계속 쓸 수 있으면 프로그램만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같이 맞춰서 프로그램이 되고 단종이 되면 더 이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 전체를 바꿔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건소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예요?
구민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엊그저께 노원구청 6층에서 보건복지부와 이 지역의 어린이달빛병원과 사업을 했어요.
무슨 사업이냐고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어린이응급조치, 영아나 유아의 응급조치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젊은 엄마들이 알아야 될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봐왔었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한 분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상관이 있든 없든, 그래도 응급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건소와 상관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끔 한 번이라도 와서 내다보든가, 한 번 뭐를 하고 있는가 라도 와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한 분도 눈에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완전히 그것은 전혀 관심 밖이에요.
물론 우리 보건소 일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안한 삶을 돌봐주는 우리 보건소가 조금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만 관심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구가, 우리 구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관심도 갖고 들여다보고 해서 함께 가는 우리 노원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도 또 저도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이기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가지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계2동 같은 경우는 청사에 지소가 있지요?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평생건강관리센터에 4명 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이용한다고 보세요?
상계센터에 지금 등록된 신규 관리 받으시는 분은 한 6000~8000 정도 되고요.
거기는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동아리방에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실패한 사업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8명이서 그렇게 근무를 해서, 그게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하면 망해도 옛날에 망했지요.
이용을 안 해요.
그것은 주민참여사업 자체가, 어쨌든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가끔씩 올라가 보는데요.
항상 휑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명이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지금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동 직능단체별 회의할 때마다 그것 이용해라, 이용해라 하지요.
그래도 이용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이 아파야지 보건소라든지 지소 가는 것이 습성화 되어 있는데, 사전에 내가 뭐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것 측량하러 보건소 간다, 안 가지요.
거기 오시는 분들 돈 1~2만 원 준다면 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안 가요.
그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판단해보시고, 일단 자료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상계2동 주민참여형사업이 사업적으로 이게 잘된다고 보십니까, 못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몸부림쳐요.
분명히 실적을 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날 것도 없고 앞으로 점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것 홍보한다고 올까요?
저는 안 간다고 봐요.
최소 5년은 지나야 뭐가 되지,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보건지소도, 월계보건지소도 생겨서 운영을 하고 안정화되기까지 한 5년은 걸렸습니다.
초창기에 월계보건지소 저희가 오픈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는……
그런데 참여형도 보건소 자체에서는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호응을 전혀 못 얻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능단체 회의갈 때 마다 보건소 뭐 어떻게 해주니까 가야된다고 그러고, 그런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은 하루에 100명이 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때쯤이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거 완전히 세금이 그냥 줄줄 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 고급인력이 거기에 앉아서 4명이, 또는 8명이 거기에 앉아서 할 정도로 업무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산지표시제도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원산지 허위표시나, 아니면 표시를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을 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5개소 했고요.
농수산물은 4개소 했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라고 해도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저도 이 계통에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마는, 특히 중국에서 농산품을 수입할 경우에 그 당시만 해도 10년, 20년 전에는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고, 또 처리자체도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지내륙으로 가서 한 달 이상을 수집해서 다시 내륙운송을 하고, 또 배에 싣고 와서 여기서 다시 통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으로 된 농산물을 몇 달씩, 길게는 5, 6개월씩 운송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기 쉽고 변질되기가 쉽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량의 농약을 섞어야 되고 이래서 위생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이제 어떤 위해적인 요소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입농산물하면 위생에 안 좋고 이런 차원이 이제는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대신에 원산지표시를 정확히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로 하여금 속지 않고, 해가 없다 할지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구입하는 어떤 허위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목적이 지금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콘셉트가, 그런데 제가 봐도 어떤 마트라든지 시장에 가도 원산지표시 제대로 되어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한 건 불과 10건 정도밖에 안 되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카메라고발인가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보통 유명한 관광지에 유명한 사찰 밑에 보면 농산물들을 쭉 놓고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팥이 인제산으로 나왔어요.
정말 이게 인제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유전자 검사 한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제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인제 사람이 가지고 와서 팔길래 샀다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할 정도로, 강원도나 시골에서 파는 농산물조차도 국산이 없다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는 다 그 지역에서 실제 생산되는 좋은 농산물인지 알고 가서 사는 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원산지표시가 중요시 되는 것이지,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유해하거나 그래서 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 그런 면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존중사업이 자살예방 사업인가요?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하나의 생명존중사업의 일부분이에요.
자살예방이 생명존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 하나의 범주에는 들어가겠지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생명존중이 자살예방이고 자살예방이 생명존중이에요.
지금 무분별한 낙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편부모가 발생되고, 또 그럼으로써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생기고, 거기에 아이들이 방치가 되고, 방침됨으로써 가정교육에 부재가 오고, 그럼으로써 아이들의 비리라든지 불량청소년 문제가 발생돼요.
이런 모든 게 다 생명존중이에요.
자살만 생명존중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로지 자살예방사업에 100% 다 올인하고 있어요.
자살예방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우울증은 정말 극소수에요.
그러면 우울증환자만 자살하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존감을 갖게, 인간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회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면 자살을 안 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독한 거, 대부분 신병비관이라든지 혼자사는 노인들이 고독해서 자살로 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웃사랑봉사단에서, 꼭 이웃사랑봉사단이 아니라, 처음에 3개 종단하고 협의해서 하잖아요?
정말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살예방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지금 낙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뭔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은주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도 예산 133억 8494만 5000원 대비 44% 감소한 75억 24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87쪽부터 38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억 5633만 5000원에 비해서 9646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598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6530만 원이며, 구비는 12억 9457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과의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393쪽부터 394쪽까지와 621쪽부터 630쪽까지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15억 590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51억 1495만 5000원에 비해서 33억 9301만 2000원이 감소한 17억 219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일반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3577만 5000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공공주택건립에 특별회계 15억 5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97쪽과 3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1552만 원에 비해서 1억 5704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725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1억 원이며 구비는 2억 72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01쪽부터 403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억 6750만 6000원에 비해서 4633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384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의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사업예산안 책자 407쪽부터 4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18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전년도 62억 2861만 2000원에 비해서 10억 1480만 4000원이 감소한 52억 1380만 8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은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주택사업관리, 도시관리 및 건축, 토목, 도로관리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조정해 주신 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는 4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조정을 해야 거기를 분과를 하든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안에서 공동주택지원과를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는 예산이 12억이 있는데 그 안에서 현재 노원구에 있는 251개 아파트 단지를 전부 다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산편성 없이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 90%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갈등조정이라든가 조정, 중재역할 자체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광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구 매칭 공모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1000만 원씩 6개 단지, 저희들이 시비 3000만 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각 아파트에 안내를 보내서 활성화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오광택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계신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가 돌아다니고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도 우리는 왜 안 주느냐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6개 단지가 아니라 500만 원씩 12개 단지, 이렇게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심의하실 때 자료 보시면 거의 그런 수준 정도로 10몇 개 단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 쪽에요.
이지체험주택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지체험주택을 보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를 구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에 걸쳐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청소인력 인건비가 연 2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 인건비를 홍보관의 인력을 겸임관리를 해가지고 쓰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관 인력이 지금 2명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200만 원을 청소 용역비로 줘가지고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청소해주는 시간제 인건비고요.
거기에 채용된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이지체험주택에 그 사람들이 채용된 게 아니고 이지센터하고 관리사무소 쪽에 있는 인원이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1박 2일 체험하고 나면 거기를 청소해주는 인력,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그 인건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에 위법 건축물 지도관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건축과는 인허가 관련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허가없이 지었다든가, 그러니까 무단 증축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은 공동주택지원과 정비팀에서 단속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반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건축법 위반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보통 노원구 일반 주거지역의 건축물 중에서 위반을 한 건축물이 건수로 따졌을 때 대략 얼마 정도가 되나요?
지금 자료를 찾고는 있는데, 2700여 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공사가 떨어지면 막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올라갈 때 저렇게 올라가면 저건 분명히 막을 것이다, 라고 딱 감이 와요.
그러다 보면 준공검사 떨어지면 무조건 막습니다.
저도 그것을 아는데 건축과 직원들이라면 더군다나 더 잘 알겠지요.
그러니까 해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것을 부추기는 게 누구냐, 설계하고 건축업자들이 부추겨요.
왜? 늘어나면 자기들이 공사비를 많이 받고, 또 이득이 생겨야 신축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이 돈 다 받고 빠진 다음에 이미 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한다 할지라도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그것을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건축업자나 설계자한테도 공동부과를 해서 한다면 이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위반을 한 설계자나 시공자들에 대해서 소위 블랙리스트를 해서 허가 단계에서부터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건축허가 때는 어차피 법을 따져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갖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새시라든가 그런 것을 씌어서 일조권 위반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발생할 건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건축허가 단계 때 법에 적법한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전과들이 많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면 그렇게 못하지요.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설계자는 준공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사전에 위법이 예상돼서 허가 단계에서 걸러질 수가 없다는 법적인 한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문제인데 시공자들이 사실 제도권 내에서, 국토교통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 90% 정도가 시공자가 업자로 등록 안 한 미등록 업체 형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켜서 지금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동네업자들이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건설업자로 등록 안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제도권 내에,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류상에는 대부분 건축주가 실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건지 해서 제도화한 게 뭐냐 하면 특별검사를 정례화하고, 그다음에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준공 이후나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적발하고, 그래서 저희 과가 상설점검을 통해서 거의 다 적발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심의단계에서 베란다를 확장 못하도록 거기에 별도의, 예를 들자면 수직선 같은 경우에 두단을 꺾지 못하게 해서, 꺾으면 거기에도 확장이 되니까 별도의 지붕제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심의단계부터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준공 이후에 대부분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행강제부담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행정을 좀 더 위법사항이 조장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동 1036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나와 있고 앞에……
전에 사업으로 장기간 하고 있는 건데, 중계4동에 삿갓봉 근린공원에서 상계 제일중학교 앞으로 해서 불암산 등산로 입구 넘어가는 도로가 아직까지도 장기……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그 도로가 굳이 필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지요.
미리 그것을, 아파트를 건설을 함으로써 억울하게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은 좀 억울하지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발이익부담금까지 오히려 부과가 돼서 그것까지 냈어요.
구청하고 재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패소를 해서 내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된 거고 억울하게 된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랄까, 해소를 할 수 있는……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어차피 집행을 못하게 되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상 예산이 풍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놓으면 좋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결국은 2020년에는 무조건 해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필요가 없는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제되는 도로고 필요가 없어지게 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로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됐고……
일단 그런 연유라든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개설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는 417~49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39~6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쪽,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 606억 100만 원 대비 1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2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어 사업예산안 417~493쪽,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총 14억 6180만 원으로 2017년도 11억 6707만 3000원 대비 2억 94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규 편성된 노원환경재단 운영 출연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9쪽, 녹색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 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27~430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억 225만 6000원으로 2017년도 5억 624만 9000원 대비 3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33~435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억 6043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3억 6510만 9000원 대비 46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39~442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억 9171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16억 6782만 2000원 대비 76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649~656쪽,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 113억 3115만 4000원 대비 1억 4445만 8000원이 증액된 114억 7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증액요인은 예비비 16억 2971만 원, 주차시설 관리에 6억 3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45~45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1억 288만 7000원으로 2017년도 337억 5992만 6000원 대비 6억 57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61~482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6억 460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80억 6293만 9000원 대비 15억 830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중계근린공원배드민턴장 조성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85~493쪽, 물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총 38억 8392만 7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37억 3240만 2000원 대비 1억 51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불량 맨홀정비비 납부, 맨홀 안전점검 용역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77쪽, 교통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녹지과 2건에 4857만 9000원, 물안전관리과 1건에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물보라어린이공원 커뮤니티센터 설치 설계용역 및 공사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비 3000만 원, 자연마당 식물재배온실 및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추가 공종으로 시설비 1857만 9000원, 지난 10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노해로 488일대 노후 하수관리 정비사업 시설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환경, 교통, 청소, 공원, 하천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유지와 보다 쾌적한 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관리하시죠?
우리가 수락산과 절들이 있는데 절들에 있는 수질은 지금 거의 방치상태죠?
절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3개월 만에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세분해서,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해서 매달 검사서를 붙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업무협의해서 수질검사 쪽은 보건위생과 쪽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상이 총 몇 군데에요?
400군데 정도 되죠?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하는 모래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내.
우리가 검사해보니까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1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도 2회가 적당하다.
나는 3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양이들이 거기다 오줌 싸잖아요.
애들이 다 덮어버리잖아요.
똥도 싸고,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민감해요.
물론 우리 클 때는 흙도 집어먹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거기 첫 번째 문제가 장비라든가 인력, 예산이 뒷받침 안 되고……
그 여건을 누가 만들어요?
의원들이 만들어줘?
집행부에서 해야지 그것을.
지금은 다 2회 못하죠?
사설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한 번씩밖에 못합니다.
양이 워낙 많아서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실래요?
아시겠어요?
한 번 개선하실 때 장애인화장실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장애인 휠체어가 돌아야 하는데 지금 어떤 공원의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들이 거의 안 갑니다.
왜냐면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하거나 화장실을 개선하고 바꿀 때는 그 면적을 꼭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승압을 시켜줘야 돼요.
컴플레이션은 아예 쓰지도 못해.
거기 가보세요.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대여소를 제일 많이 방문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매우 불친절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코 친절하지는 않아.
급여를 70~8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친절이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장비는 딱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과장님이 안 나가봤으니 뭘 알아.
요새 자전거들은 종류가 많아서 바람 넣는 게 다 달라요.
다시 한 번……
자전거보관대 257개소를 앞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청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자전거교실 수업을 다 마치면 대개 자전거를 삽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업체가 이상하게 그 숍에서 많이 사, 그거 아세요?
그래서 자전거교실 수업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 하고 오해가 없게 하세요.
그다음에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의 목적이 자전거 분실됐을 때 찾는 거지요?
잃어버렸는데 자전거 모바일 등록해서 찾은 적 있느냐, 몇 대나 찾은 적 있어요?
제일 많이 찾은 해가 2015년도에 217대, 금년이 31대 찾았습니다.
이거는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마크도 경찰서 마크고, 그런데 문제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분실된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는 과에서 더 경찰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이 사업이 유지가 돼요.
그때는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경찰들이 나와 있어서 다 붙여주고, 경각심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회수율이 떨어진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아마 다 질의를 하고 심의하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인 관계로 이해하시고 질의에 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보험 가입을 해서 주변에도 혜택을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셨던 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보험사에서 사고율이 많아서 인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보험료가 줄었어요.
예산이 왜 줄었나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완전히……
그래서 계약 자체를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은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대인 대물이 빠지면서 기타 여러 가지, 요즘은 실손보험이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외에 기타 상해위로금이라든지, 입원위로금, 벌금관계 그리고 변호사선임 관계라든지 사고처리지원금 쪽으로 많이……
그러면서 다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1000만 원 예산이 2017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를 지금 이경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전거 대여소가 총 몇 개예요?
8개가 맞지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기요금, 통신요금, 경비시스템, 이게 다 8개소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거는 8개소인데 유독 전기요금만 9개소로 잡혀 있어서요.
그곳에는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고, 예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노원자동차 뒤 쪽에 생태학습관이 있잖아요.
생태학습관이 있고 조금 있으면 나비정원이라는 것도 오픈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산에 생태학습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래 담배를 펴도 되나요?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 생태학습관은 담배를 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 살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이라는 게 있고 숲해설 살림 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전문업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살림 서비스 도우미인 것 같고요.
뒤에 보면 직접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라 직접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굳이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이것은 국비‧시비‧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니에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똑같이 숲해설 프로그램, 여기도 숲해설이고 뒤도 숲해설이고, 그러면 살림 서비스 도우미라는 것까지 이쪽으로 같이 합해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업무적인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현재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위탁을 줄 때 이 부분까지 위탁을 한꺼번에 줘버리면 행정적으로 공원녹지과의 일이 적지 않냐는 말씀인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에 보니까, 고정형 CCTV 교체가 11대가 있네요.
그런 큰 도로 같은 데는 방범용 CCTV도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온천 사거리 같은 경우에 한 쪽에 고정형으로, 물론 회전은 됩니다마는 일방향의 CCTV,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있는데 사고가 나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목적으로 방범용과 일반주정차 단속용으로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방범의 사각지대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으니까 또 방범용 CCTV는 겸용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왕 교체를 하는 김에 같은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
할 때 마다 주변에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데, 반대 민원이 많아서 일단은 소강상태입니다.
항상 저희가 언제든지 거기에 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쇼핑센터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땅에 주차장을 증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계 이마트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20억을 건축과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낡은 주택이 신축이 돼서 대상 부지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위에 사거리 있는 데에서 옆에 추진을 하다가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면 결국, 자기 집 옆에 이런 주차장 들어오는 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폐가에 버려진 쓰레기 어디에서 치우지요?
그래서 이것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안이라고 해서 안 치워주고 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집행 처리비를 받고 할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워져 있고 자기들은 관리를 안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다 와서 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상식적으로 방치돼 있는 땅에 가림막을 돈 들여서 할 토지주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치지 말고, 거기 안 사니까 동네사람들이 냄새가 나든, 미관상 보기가 안 좋든 그냥 내버려 두면 토지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토지주가 자기는 피해가 없는데 일부로 돈 들여가면서 치우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치우게끔 민원 들어오면 바로 바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음식물도 먹고 하는데 버리는 사람들만 탓할 수가 없어요.
버릴 곳이 없어요.
그러면 도깨비시장 후문쪽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쓰레기통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해주는 게 그래도 음료수통이나 여러 가지 비닐이나 이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쓰레기가 발생을 안 합니다.
쓰레기가 여기 저기 널부러져 있으면 버려도 되는구나, 하고 심리적으로 또 버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가정용쓰레기도 가지고 와서 버릴 것 아니냐, 라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CCTV가 있는 지역에 쓰레기통을 해서 누가 버렸는지를 적발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다가 계고해서 일반가정용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강구를 해야지, 그거 무서워서 쓰레기통 하나도 없이 일반주민들한테 무단으로 버리게 하고, 시민의식 없어지게 하고, 또 덩달아 같이 버리게 하는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실정이잖아요?
10m도 안 되게 대형쓰레기통이 쭉 있어서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 쓰레기통에 보니까 정말 많은, 음류수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오히려 설치해 줌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거지요.
버리는 것만 탓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시민 스스로가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 보면 배드민턴장을 다 이번에 시설 정비를 해주는 모양인데, 이게 전부다 우리 공원 안에 있는 것만 해주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전기배선을 해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잠궈 놨더라고요.
여기 정비사업하시는데 그거 얼마나 듭니까?
해년마다 현장 확인하고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안 하고, 올해도 사업에 들어있지 않네요.
주민들이 몇 번 거기 얘기해요.
겨울에 추운데 어디 가서 소변도 볼 수 없고, 문은 잠가져 있지, 올해는 해주세요.
그거 많이 안 들잖아요?
4억 7500만 원이나 해놨으면 여기 10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남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초안산 배드민턴 그분들은 2년 동안 무료로 구장을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고개 배드민턴은 무료기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회원들 2만 원 받지요?
그런데 회원이 아닌 사람이 2만 원 내면 한 달 쓰고 안 내면 안 써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회원들이 클럽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자기네 자유롭게 2만 원 내고 하면 되는데 굳이 클럽 가입하면 연회비, 월회비 해서 26만 5000원 내야 하니까 안 하려고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회원수가 점점 줄었어요.
지금 130~140명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납부해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1만 3000원 되요.
내가 운동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1만 3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클럽 자체가 존재를 못하는 거지요.
죽이는 꼴이 되는 거고, 이게 또 불평등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클럽은 다 산에서 내려오면 2년 동안 무료로 줬는데 유독 당고개클럽만 월 회비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달라고 했는데 서비스공단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을 뿐이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클럽의 존폐위기가 왔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봐도 이 클럽에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클럽에 들어가는 순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면 클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출금을 올려 주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검토해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클럽 다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클럽 자체, 예를 들면 일반회원들한테 3만 원 받으면 클럽이 존재하겠지요.
클럽이 조금 싸니까, 3만 원이면 36만 원, 여기는 26만 5000원 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클럽가면 26만 5000원 내야 되고 클럽 안 가면 24만 원이면 1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럽에 안 가려하지요.
더 더욱이 운동 안 하면 안 내도 되는데, 자유로운데, 이것은 운영의 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을 서비스공단하고 얘기하셔서 우리가 전출금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결위 이 자리가 예결만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도 지역민원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다들 하니까, 저에게 이런 문자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들어 보십시오.
앞에는 뺄게요.
다름이 아니오라 중계그린아파트 후문, 즉 매일슈퍼 앞입니다.
후문에서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원하는 차량이 오가는 데 아침에 보면 자주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도로로 데려가서 차를 태워야 해서 무척 위험합니다.
또 다른 내용인데 요지는 이거예요.
거기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곳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노원은 특히 30년 전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다 인정을 해요.
밤에 세워놓고 빨리 빼야 되는데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차를 안 빼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안내판을 설치해 주세요.
몇 시까지는 차를 빼달라, 거기가 어린이집아이들이 다 차타는 곳이에요.
아셨어요?
거기에 하나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간부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정팀장 고영찬입니다.
사무국장이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의회사무국 편성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43억 70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57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16억 5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관리에 1억 3020여만 원, 의사활동에 7630여만 원, 의정활동 홍보에 1억 3400여만 원, 인력운영비에 20억 8800여만 원, 기본경비에 2억 8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사업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은주 김운화 손명영 송인기 이경철
임재혁 오광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보건소장 김정민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체육청소년과장 홍표상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교육지원과장 이현숙
평생학습과장 강현숙
여성가족과장 조연순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장애인지원과장 정영자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교통지도과장 최병우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의정팀장 고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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