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2. 현장방문의 건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활건강과 소관 조례 안건 1개 심사와 여성가족과 소관 드림스타트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10시2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과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화두되고 있고,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산부 배려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이 많이 생기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
나. 의안번호 : 호
다. 발 의 자 : 오한아의원(보건소 생활건강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 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구청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 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2) 「모자보건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주차구역 및 자동차표지비용)
다. 입법예고 결과(2015. 5. ∼ 5. )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실천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를 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정하였으며, 주차전용구역 바닥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한 바, 정부의 임산부 등의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따르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홍보 및 전용주차 면수를 정확히 예측하여 빈 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하고, 근거규정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실천이 중요하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아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가 배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많이 들어봤는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하면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인데 혹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구가 있나요?
규칙으로 제정된 데는 15개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되는 있는 자치단체도 15개로 한 70여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구청장이 각 이런 기관에다가 많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권고를 하는 데 저는 다른 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권고를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지키는 기관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다가는 못 넣더라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넣어서 좀 잘 지키고 권고하는 부분을 잘 이행을 하면 이렇게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항상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권고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가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한아위원님께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럼, 임산부 전용 주차장 면적을 몇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 면수의 1% 이상, 이렇게 정하면 저희 노원구청이 230면입니다.
그래서 1%로 정했을 때 3면 정도.
많이 비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주차안전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원들이 많이 비어있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자리에 만약에 주차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보시면 다른 곳에 용이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도와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차구역을, 물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청을,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되어있고요.
먼저 하신 분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을 해서 이 스티커가 부착된 차에 임산부가 탑승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스티커 내에도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진해서 폐쇄하도록 저희가 6개월까지, 임신한 상태에서,
그 스티커 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그 휴효기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나, 여성전용 주차, 이런 게 있지만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로가 10만 원인가,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성전용 주차장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산부전용 주차장의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강제조항이기보다는 저희가 안전요원이, 그러니까 일반시설의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몇 면 이상 되지 않는 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을 목표로 뒀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정하게 됐고.
저희한테는 늘상 주차 안내요원이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최대한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들어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간에 빨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설치할 계획은 아닙니까?
100면 이하면 사실 여성전용 주차장도 있고 해서 따로 별도로 배려하기는 좀 어렵고, 100면 이상일 경우에 1%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의 경우 100면 이상 되는 곳은 많지는 않고요.
특히, 제가 이것을 제정하려고 마음먹을 때는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1년에 1만 8000건 이상이 되므로 그 분들을 일단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만든 거고요,
저희가 차차로 시행을 해 보고 강제조항을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 후에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둘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버스나 지하철에 노약자 자리가 지정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 지정석이 되어있어도 아무나 그냥 앉았잖아요.
전혀 죄의식이라든가 개의치 않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앉지 않잖아요.
그만큼 과도기를 거치고 홍보기간을 거치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아마 그것은 잘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16분)
오늘 현장 방문할 여성가족과 소관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현장방문 시에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 실시 후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를 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층 정문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10시 30분에 현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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