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이한국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원구 임시회도 벌써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여러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임시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지난 2월 중에 노원구의회 임시회의 때 받지 못했던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육복지 쪽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받는 건데요, 경청해 주시고.
노원교육복지재단 박자영 사무국장님께서는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만큼 긴장도 하실 겁니다.
오늘 안건도 많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에 해 주시고, 오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된 박자영입니다.
봉양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원교육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의 운영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탁무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11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습니다.
사무국은 운영지원팀과 사업지원팀, 푸드마켓과 뱅크, 총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노원구 구립도서관과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등 두 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기본자산은 2억 5200만 원 정도이고, 구 보조금은 2015년 기준으로 1억 9000만 원입니다.
구 보조금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거의 모금액으로 충당되어 진행됩니다.
모금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대비 530% 정도로 구 보조금을 시드머니로 하여 노원구민의 생활과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5개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푸드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형지원 사업과 배분사업, 모금사업,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생계형지원 사업은 민․관 통합네트워크로 확장하여 긴급지원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사각지대 틈새지원 접근성 강화로 실질적 틈새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분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평가시스템을 보완하고 공동모금회와 함께 기금배분을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사업은 현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점진적 모금사업 진행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후원피드백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교육 및 종사자 힐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요, 공동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크게 저소득가구 생계형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생계형지원 사업은 긴급지원의 촘촘한 민·관 네트워크망을 확대하고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규모를 내실화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대상은 노원구 거주 저소득 주민입니다.
현재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200만 원 이하의 긴급가구이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에 관련하여 지원대상과 기준은 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장학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꿈멘토링 활동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각 학교에 장학금 전달식을 했는데요, 올해에도 비슷한 세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있을 전달식에 위원님들 일정조정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9개 동주민복지협의회와 우수 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지역복지사업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금사업입니다.
현재 모금사업은 연합모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져 있고요.
후원자 관리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합모금은 테마모금과 행사모금, 기획모금과 지정모금으로 진행이 되고요.
후원물품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공동기획사업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부공동체 운영이 있고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네트워크 사업으로 통합 박람회 지역아동센터 공동사업 등 지역 현안문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노원 푸드마켓과 뱅크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본 식생활용품 제공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자원 연계 및 개발확대를 통하여 마켓과 뱅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관한 보고입니다.
현재 노원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요.
총 4개의 노원구 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노원 어린이도서관과 노원 정보도서관, 월계문화 정보도서관, 상계문화 정보도서관이며, 노원 정보도서관 내에는 휴먼라이브러리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의 인력은 총 61명 정도 되어 있으며, 총괄 사업본부를 통하여 4개의 도서관을 총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 구립도서관이 노원 교육복지재단에 위탁이 되면서 추진목표를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지역사회 속의 도서관 실현과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써의 도서관 역할 정립이며, 지역주민에 의한 도서관 운영과 재단과의 co-work을 통한 win-win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확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센터장 이하 사무국장, 팀장과 팀원체제로 되어있던 조직을 개편하여 센터장과 팀장, 팀원의 구조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재단의 직접적인 관리 운영에서 벗어나 센터의 단독적인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사업은 중추적인 자원봉사센터로서의 네트워크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문화 확대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민·관 활동 파트너쉽과 네트워크 확대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노원 교육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 교육복지재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월계동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무슨 민원이었느냐 하면, 85세 가량 된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인데 그 분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데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있어서 도움을 못 받고 기초수급자 책정이 안 된 사례인데, 그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아버지가 도움을 하나도 안 주다 보니까 소외된 입장에서 성장을 했고 성인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버지한테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되어있어서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기피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좀 보고자 신청을 했더니 점수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산정 점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 형편이 어떠냐 하면 장애도 있다보니까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이런 실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 제도하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일들은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청 집행부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좋은 이웃 사업과 긴급생활자금을 통해서 그동안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하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얼마씩 생활비를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저희가 돌아가서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7월에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에 맞춰서 이 분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하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용우위원님과 비슷한 선상인데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여쭤 봤었는데 긴급지원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긴급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회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자구 노력이 없는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슨 특별하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나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의료비 같은 경우, 특히 치과치료비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200% 이상인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고려되어 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요.
우리가 복지재단으로 운영이 옮겨지면서 사무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아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원봉사센터의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 부분이고요.
지금 관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 자율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행정적인 것은 강하지만 현장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민간 전문가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구민들의 욕구를 훨씬 더 잘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직원도 다시 새로 다 채용이 돼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복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어떤 성향의 어떤 분들을 어떻게 복지해야 될 것인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잘못했다가는 복지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허수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신중하고 아주 섬세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선정기준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처음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의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금배분위원회나 내부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을 발굴해서 복지재단에다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복지재단 자체에서도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센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업무는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단 자체 내에서 어떤 전수조사나, 그런 것은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혹 구민 분들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의 민원을 접수받아서 그 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해당 동주민센터나, 그런 데 지원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시 그 분에 대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직접 사례를 발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을 한 번 더 강구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을 통해서 받는 것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애초에 재단이 처음에 생길 때 재단의 역할이 기존에 있는 기관들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의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 시스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지에 있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월등하게 복지사업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노원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미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 가정이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사회에 낙오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그런 분들이 자살위험수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아주 섬세하고 촘촘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재단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지원 대상을 연 100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100명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연속해서 지원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동과 청소년 나이 대는 참 민감한 세대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자존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주는 목적은 좋지만 이 도움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또 제2의 아픔을 겪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이왕 도와주시는 거,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더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해당 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긴 했는데,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일을 하는 규모나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제가 그 이야기도 수차례 드렸었는데, 요즘에 퇴근 몇 시에 하세요?
지금 보니까 해마다 모금이나, 후원품이나, 공모사업, 정말 순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일도 바쁘신데 또 다른 쪽의 공모사업까지 해서 좋은 분들한테,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모금도 중요하지만,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가운데 배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 적재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 보니까 저소득가구 생계형지원 사업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소득기준은 200%이내’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재산기준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전혀 수입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기준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것을 현금화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의료비나 생계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이하는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예 공문을 저희가 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분들한테도 못 파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노원구민들한테 생활에 중요한 물품으로 쓰여 진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유효기간이 짧거나, 또 상한 물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유효기간이 짧은 빵이나, 도넛 같은 종류의 물건들은 저희가 받아서 냉동으로 보관을 했다가 24시간 내에 배분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저희가 미처 수정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채용해서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밑의 인력현황에 보면 노원 정보도서관 관장 1인은 새로 채용된 관장의 인원이고요.
휴먼라이브러리는 팀장급의 관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직현황에는 1인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 8시, 9시에 퇴근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을 혹시 아시는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복귀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원 구립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 취지목적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교육이나, 또 도서관이 그 동안 공부만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는데, 지금 저소득 아동이라든가, 또 저소득 가정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이 진행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봉사자를 통한 수혜자 발굴도 상당수 많이 되고 있어서 현재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와 노원구 구립도서관이 재단에 위탁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사업에 보면 말 그대로 긴급지원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하면, 본인이 주택, 아파트가 있어서 전세를 주고, 이 분은 다른 저렴한 데 전세를 살고 있고, 개인 사업을 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인데 사업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게를 접게 되고 집에 대한 가계는 마이너스가 돼 버린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은 긴급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 그냥 우리가 50만 원, 200만 원, 무료로 지급하는 거죠?
긴급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정말 저리로 우리가 긴급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기 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마이크로 크래딧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재단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현재에도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크래딧 같은 경우에 저희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이유가 저희는 조건 없이 그 분의 어려운 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크래딧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조금의 저금리로라도 이자를 받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M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어떤 금융기관의 역할처럼 돈을 주고 일정부분의 이자를 받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100% 긍정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전세를 줬기 때문에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생활비가 없어요, 이 분들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내고 있는 돈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이나, 또 학교를 방문해서 요청을 구했더니, 이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당장 어디 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소액대출 사업에 관련해서는 금융 쪽에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에……
이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도 저희한테 알려 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자료요청을 그 동안에 여러 번 해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공무원들처럼 내가 알고 싶은 걸 해주거나, 또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저한테 문의해 본 사람이 없어서 좀 서운한 점이 있기는 해도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김운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태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직원 몇 명이서 어떻게 이걸 수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도감독해서 주도적으로 노원복지재단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쪽 현장에서 일어나는 서류정리하기도 바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우리 구청의 평생학습과나 이런 데로 이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일어나는 부분을 노원복지재단에 있는,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컨트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자율적으로 각 팀별로 분배를 했다라고 책임을 줄 수도,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도라면 우리 구청 평생학습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부적절하지 않나, 한번 심도 있게 여쭤 본 거고요.
알고 있나 자세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모금사업 중에 보면 희망 나눔 장터라고 해서 각 직능별로 물건 바자회해서 팔아서 하는 기금도 노원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기서 어묵을 팔거나, 떡볶기를 팔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식, 먹거리로 해서 먹거리를 오히려 더 다양화 시켜버리면 우리들이 사람들하고 가서 도움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자회라고 해서 옷이나, 뭐나, 여기 저기 해서 하는 것도 거의 자주 하던데,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두 달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바자회 할 때 바자회 물건 파는 부분, 또는 먹거리 수입해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품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다시 재분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지역별로, 동별로 봉사센터에다 그냥 기부해서 주는 건가요? 분배할 때.
그래서 이마트 바자회가 끝났을 때 팔고 남은 물건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각 동을 통해서 동주민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물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잘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긴급 지원에 있어서 김경태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재산 대비 마이너스, 대출이 많은 경우, 전체적인 재산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긴급 생계지원이 되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3억에 대한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전세를 줬더라도 내가 2억에 줬으면 1억이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 5000이면 1억 5000이 남는 거고.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주면 그 집에 대해서는 내가 대출 못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2억에 전세를 살지만 1억을 전세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내 주택이 있기 때문에 2억에 가까운 돈이 있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여기 해당도 안 되고 이렇게……
사각지대, 긴급자금……
얼마씩 해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지원을 받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이니만큼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교육복지재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자영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이한국의원 발의)
(10시4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택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 주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숲속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숲속의 집 이용대상,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이용기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숲속의 집 위탁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6.
나. 의안번호 : 1805호
다. 발 의 자 : 오광택·이한국의원(교육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숲속의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숲속의 집 이용대상을 노원구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숲속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와 제한사유를 규정함 (안 제7조)
라. 숲속의 집 사용료를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로 감면하는 사유를 규정함
(안 제10조)
마. 숲속의 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바. 숲속의 집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2)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결과(2015. 5. 25. ∼ 5. 30)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한 건강가정기본법과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을 근간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속의 집 이용대상을 노원구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였고, 사용범위를 행사, 또는 여기활동과 관련된 내용 등으로 정하였으며,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반환 등의 규정을 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 한 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천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하고 박노균 학교지원팀장이 청장님을 모시고 서울과학관 마케팅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광택위원님과 이한국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축산 도시공원 내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노원구민과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전한 여가활동과 교육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한 영축산 숲속의 집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조례 10조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영·유아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고, 또 2호는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 : 100분의 30 감면」이고,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단체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3호에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단체 사용료 감면이 100분의 30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호에 있는 「지역사회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이런 내용보다는 국가유공자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일 경우에 좀 더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 1호의 영·유아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100분의 50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분의 50으로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우위원님 의견,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숲속의 집을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한 것 때문에 지금 가보니까, 금요일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가보니까 거기 내부는 끝났어요.
내부는 끝났는데 외부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 또는 거기에서 음식을 어떻게 해 먹느냐, 화재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요금도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사용자의 인원 수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도 그 분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30%라고 했는데 여기를 주로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들하고 직접 토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또 이 지역에 있는 영·유아쪽 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이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분들이 거기 접근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나, 또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로는 사용하기 쉽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추후에 추가해서 정비가 좀 되고 좀 더 보완이 된 다음이면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아마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지만, 선택 받아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기관 단체를 통해서 아마 추천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같으면 시설이 안 갖춰져 있으면 결국 못하게 되는 것인데 가능한 장애인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체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그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단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는 거기에 아마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 더 주로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선 배려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순서대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시설로 일단을 만들었죠.
만들었지만 우리가 또 조례에서 개방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개방하기로 했으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와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7월 1일부터 개장해서 한 1년을 운영한 다음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시설 이용자들이 많은지, 그것을 감안해서 또 다시 반영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반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장애인 화장실은 요즘에는 건물을 짓게 되면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법 규정,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2층에 제가 말씀드려서 장애인 화장실이 지금 구비가 됐어요.
지난 주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6층, 5층, 4층, 이런 데는 안 갑니까?
다 가지요.
다 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변의를 느꼈을 때는 화장실을 가야된단 말이에요.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벌써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뛰어 내려가든, 어떻게 하든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어떤 다른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있는 장소까지 가려면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행태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배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떠어떠한 사정에 따라서, 또 이 분들은 못 오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오광택위원님과 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 공간의 목적이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이 조례상 어디에도 청소년을 위한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숲속의 집’, 하면 저희 월계동 주민들도 ‘숲속의 집’ 하면 그 곳이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봤을 때 말씀대로 청소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용자가 아마 단체로 할 때 학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 문제가 가장 지금 저희도 화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전사고 위험이 늘상,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면 넘어지는 것도 안전사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요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둘지를 생각해 두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인원이 많아야 최하 30명 단위거든요.
최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이내니까 안전요원을 우리가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1명 정도는 일단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체를 데리고 오는, 요원이 같이 오니까, 같이 함께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에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요원 배치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만약 안 되면 운영하는데 신청자가 적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에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몇 명이지요?
공간 면적이 1인당 기준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계산 했을 때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음으로 관리가 안 되고 좀 귀곡산장 같은, 좀 뭔가 관리가 안 되는 그런거라 서울시 예산 받아서 지금 위탁관리 하는 건데 5명해서 두 팀이 들어가서 양쪽에서 방을 나눠서 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5명이라도 하루, 1박2일, 30명이라도 1박2일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거기 가서 1박2일을 할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더십 포럼을 한다든가, 학교별로 학생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든가, 또 유치원 학생들이 와서 정원도 있고 하니까 흙도 좀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이게 무슨 대규모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안전사고까지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요 틀 안에서 하는 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 1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아까 청소년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 아이들,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씨월드라든지, 이렇게 단체 야영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야외에서 불 피우고 그런 것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1층 방이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해서 4개고요, 옥상에 방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한다든지, 만약에 주변에 민원이 야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
그래서 거기에 노래방기계가 당초 있었는데 그 노래방기계가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노래방기계는 지금 뺐습니다,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할 때는 크게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뒤쪽에 고기 구워먹는 기구는 저희가 준비는 해놨지만 캠프파이어는 안 됩니다.
거기 가 보면 안전시설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방시설 당연히 되어있고요.
우리 주택에 보면 안에 주방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주거공간과 주방이 따로 있어요.
안전시설 때문에 한 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문도 순간순간 어느 상황에서든지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로 쓸 확률이 가장 높아요.
큰 공공시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현장을 가 보지 않으면 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한 쪽에 일부 30평, 20평 정도 해서 세미나실 같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놔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공간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유치원, 학생들이 많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중계본동도 은사시나무의 꽃가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영축산에 은사시나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숲속의 집 주변에는 그런 은사시나무가 있어서 꽃가루로 인한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는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아카시아가 있었는데요, 아카시아를 정원 조성하면서 일단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지금 전부 저희가 울타리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별로 없을 같아요.
그 주변은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현장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런데 영축산 전체로 보면 꽃가루가 그 옆의 5m, 10m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100m, 200m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은사시나무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사유지에 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과연 벌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 보고 그런 유해환경이 있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김용우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을 한 번 이 자리에서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료의 30% 감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 위의 지역사회단체 공공목적, 이게 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단체하고 절대로 차별화되거나, 우대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이 나온 이번 시점에서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하고 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1시45분)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미영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 부모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한 부모 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한 부모 가족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 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0.
나. 의안번호 : 1796호
다. 발 의 자 : 김미영의원(여성가족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가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액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제4조․제5조․제17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 결과(2015. 5. 20. ∼ 5. 26)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 10월 17일「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충실히 실천하는 조례안으로써 가족기능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이혼과 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한부모가족 세대가 가장 많은 우리 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아픔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내용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2항과 3항을 보시면「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또 3항은「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없고.
그러면 타 조례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은 어떻게 기할 수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단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라든가, 또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특별히 매점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든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관계 법령 상위법에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업 안에 아마 이 매점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 따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그 취지에서 제가 이 안을 넣었고요.
사실은 한 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정확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법률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은 매점이나 시설을 허가하는데 우선권을 주지만,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 모자가정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사업이 한부모가족에게 특별히 먼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또 안에 넣은 것이고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 쪽에서도 거의 실효성이 없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대상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또 한부모가족이라는 카테고리가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담는다는 것은 타 법 조항하고도 상충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담기에 부적절하지 않은가.
서울시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없는 것을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매점설치에 대한 허가를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사례가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요?
지금 제가 한부모가족을 위해서만 매점시설을 설치하여 허가 한다가 아니고, 전반적인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한부모가족들도 그 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안을 넣은 것이지, 한부모가족만을 위해서 따로 매점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허가해 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조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인구는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만 특정적으로 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을 한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양천에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은 없지만 선언적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 해서 반드시 이 조항에 따라서 허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상위법령이라든지, 다른 법령을 보고 우선 직접 관련된 조항을 먼저 정리하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담고 가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두 사람이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한 부모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하고요.
우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뒤의 관계법규 발췌문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면 4조 1항의 다번 항목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한부모일 경우 있죠.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부모가 되신 분 말고,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부모가 됐거나, 아니면 한부모였다가 재혼이라든지 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그런 정의에서 벗어나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다가 그 지원을 마땅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주요 내용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었다가 한부모가족이 아닌 상태가 다시 되면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가 된다는 사항을 이미 규정을 해 놨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동사무소 자료를 받아서 매년하기 때문에 그때 다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전체 지원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하면 조선가족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똑같은 기준인 거죠?
초등학생을 가진 아이일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고 있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인 경우 12세 미만에게는 매달 자녀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주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는 분기별로 8만 6400원, 고등학교 자녀 학비는 또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주고 있어서 2014년의 집행액은 한 1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다른 복지비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 구비가 여유롭지 못해서 구비는 저희가 행사비로 한 400만 원 편성해서 총 따지면 15억 3000만 원 정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행하면서 연계돼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통합조사관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이 2756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6800명 정도가 되는데 혹시라도 지금 더 있는 데도 우리가 누락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문성은 제대로 갖추고 조사를 다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사통망을 보면 벌써 가족관계가 다 나오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2시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화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과 관련용어 정비, 그리고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던 기금운용심의를 대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심의 및 운용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기금명칭 변경, 기금의 운용심의기관 변경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5. 22.
나. 의안번호 : 1802호
다. 발 의 자 : 김운화의원(사회보장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금 명칭변경(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기금) : 조례 제명 변경
- 용어 변경(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기금의 운용심의 기관 변경(안 제5조)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기능 신설 (안 제6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6조의3․제26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5. 21 ∼ 5. 26)결과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7년 6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폐지되고, ‘자활기금’이 대체 신설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용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심의기구를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대체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구 성격상 자활기금을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관리부서 또한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시점과 조례정비 시점의 차이가 있어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실무와 조례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 개정 시 조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조례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금명칭과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금사용에 대한 추인을 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렵고, 적기에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금과 같이 별도의 자활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방법, 기능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명칭변경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 담은 내용이 요근래의 맞춤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그냥 시행하는 것이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1건 심사와 여성가족과 소관 드림스타트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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