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2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재혁의원 외 1인 발의)
(11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7월2일부터 7월10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본 안건은 금년도 1차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약간 명으로 하며 질문 일수는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재혁의원 외 1인 발의)
(12시)
본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재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6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하여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재혁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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