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배준경‧정병옥‧김승애‧송인기‧봉양순의원 발의)
(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수‧배준경‧정병옥‧김승애‧송인기‧봉양순의원 발의)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남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5. 25.
나. 의안번호 : 1541
다. 제 안 자 : 조남수·배준경·정병옥·김승애·송인기·봉양순의원(6인)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안 제3조제2항)
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1) 「지방자치법」 제34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4)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사항
(1)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
라. 조례안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함
(안 제3조제2항)
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질등급”에서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남수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병태 송인기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위원 아닌 출석의원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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