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6분)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 15차에서 16차까지 간주처리 예상 건수는 총 5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9,371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에 1,156만 원, 생활보건과 2건에 1,134만 4,000원, 의약과 2건에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화이자 백신 희석액 구매비로 국비 1,1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국비 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마스크 지원을 위해 국비 5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시비 2,800만 원 편성, 공공야간약국 운영에 시비 4,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15차에서 1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위생과 예방접종센터 백신 희석액 구매비인데요. 다른 타구에서는 물백신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간주처리가 된 상황이니까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간주처리와 관련이 없는 거지만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구민들이 궁금해 하셔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망자수는 몇 명입니까?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중증환자로 구분되는,
전화 문의를 하려는데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방안이 뭐 있을까요?
물론 바쁘죠, 인원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전까지 집에 재택으로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연락이 계속 통화중이라서 하였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저한테 톡으로 주시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다. 저도 실은 저도 전화통화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 번호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 되는 데는 제 번호가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정말 직원들 계속 늘려서 모든 전화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고요, 또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안 해주면 좋은데 확진자 분들이 여기 걸고 저기 걸고 하면 30분씩 해서 하는데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저희가 인원은 늘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은 위원님한테 민원이 오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고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저희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은 조금 더 늘리도록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직원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걸 수시로 또 전화 드리기도 그래서 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응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단톡방에서 다 공유하는 상황인데 대응콜센터가 전화가 조금 많아서 그런데 향후에 라인을 늘려서 조금 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숙희 과장님이 담당하실 거 같은데 당현천, 중랑천을 밤에 걷다 보면 우리 반려견들 반려견주들은 자기 개는 안 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걷다보면 왕 달려들어요. 근데 전혀 반려견주들이 경각심이 없어요. 큰 개도 마스크도 안 한 상태에서, 줄 길게 늘어뜨려서 같이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일괄 단속할 수도 없고, 야간에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걸 어디다, 홍보대책이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들면서 힐링 노원 등 여러 개, 일단은 줄을 짧게 하는 교육들,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또 저희가 댕댕하우스에서도 하고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반려견 쪽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어서 방문 쪽에서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잘하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좀 못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여기저기에 플랜카드를, 저는 노원에 다니면서 많이 보기는 하는 데,
또 플랜카드를 거는 거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홍보방안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지 한번 고민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으로 생각하는 거는 5만 8,000마리 정도로 알고 있는데 2만 8,000인데 2만 8,000마리 등록 되신 분들에서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 보낼 수 있으면 저희가 문자 보내고,
동물병원에 등록 돼 있는 분들도 동물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저희한테 안 알려줄 거라서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일단 동물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등록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고민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려견 수는 늘어날 거 같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질 거 같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성 싶어서 오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 이영규 자리교대)
아, 저도 질의하겠는데요, 요즘에 뉴스에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한번 이슈를 타면 굉장히 크게 터지는 사건이 ‘산모건강관리 산모 돌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침 그 맥락이 같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분들의 연령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자격요건이 어떤지,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모건강관리사 모집이.
근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산모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연결을 해주고 그 기관에다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회진행이 어려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10시 23분)
본 안건을 발언하신 부준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유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에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 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감염병으로 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발생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계획의 수립」, 「감염병 관리기관 및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사항」, 「교육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구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환자, 의료인, 주민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
(10시 2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서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유행방지를 위해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중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를 ‘만 50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60세에서 50세’로 하향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추경 2차를 보십시오, 273쪽.
그러면 거기에 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에 대한 사업으로 이미 4,000만 원이 다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있죠, 있는데 이거는 개정안이잖아요.
있는데 거기서 개정하는 거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데 의원님 이야기는 좀 많이 당황하게 만드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60세로 지원을 해줬는데 50세로 낮춘 데는 예산과 상관없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상이자들 중에서 60세 이상만 해당을 했는데, 50세 이상인 경우에도 만성질환 등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게 건강문제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독 우리 구에서만 지금 60세에서 다시 50세로 낮추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50세라는 것은 방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저환자들의 범위가 얼만큼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추경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 올해.
저희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분들이 거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4,000만 원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원수를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6,080명이나,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고 보십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두고 몇 명이 증가될 것이고, ‘4,000만 원은 어디를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이러한 것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은 취약계층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60세에서 65세까지’가 아니라 ‘50세에서 64세까지’로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취약계층이, 구비로 드는 취약계층 대상자가 1만 7,750명이거든요.
이번에 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4,000만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토털로 해서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5세는 누구든지 무료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60세에서 65세 사이는 ‘일정한 한정적인 그런 분들만 하던 것을 50세까지 낮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마 임시회 때 여기서 안 보셨어요? 책자 다 보고……
아까도 처음 시작이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를 왜 안 보셨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보고 있습니까.
아예 이거를 처음부터 여기에 끼워놨으면 훨씬 더 우리가 보기가 좋았죠. 지난번에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지금 이게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킵니까?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다 외우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이 조례도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야.
진짜 그게……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것도 저희 책임도 있지만, 이거는 조례가 먼저 50세로 낮추고 나서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 것을……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거를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까 같이 저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간주로 줬으면 도움이 될 건데, “아, 그거 왜 못 봤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또 문책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당황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언어 선택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일지라도 그 파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안이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도 전에 예산부터 잡아놨다는 거는 완전히 너희들 모르니까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도 다 모르는 거를 타 상임위 의원이 어떻게 그렇고 속속들이,
타 상임위원이 그 정도까지 알아서 챙겨줄 정도면 보건소는 뭐 했다는 얘기에요? 보건소는 이 조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원이 벌써 그 내용까지 알아서 예산안이 잘못된 것을 해서 벌써 이렇게 딱 챙겨줄 정도면 보건소는 뭐하는 거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추경은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들 잠시만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 개정안을 내주신 이미옥 의원님!
그러면서 우리 소장님께 더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회 기간 중에 위원님들 의논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나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미료를 시키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아니면 다음 회기가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입장, 즉 집행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명확히 이 조례안이 꼭 이번에 통과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음 회의 때 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잠시 보충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16개 자치구가 이미 ‘14세부터 64세까지’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세부터 64세까지’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원래 추경하기 전에 먼저 조례부터 하고 추경하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왜 조례가 생겼느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에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처음으로 조례가 급하게 제정이 되다보니까 ‘아, 60세 이상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이렇게 했고요.
작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례가 작년에 처음으로 개정이 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또 역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 ‘50세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이것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격 자체가 봄이나 여름에 결정해야 될 게 아니라 주로 가을 임박해 가지고 시기가 급박하게 질병청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례가 다소 늦게 보고를 드리게 됐고요.
또 이미 이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안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번복하기에는 너무나 그분들한테 행정의 신뢰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중요했고, 지금 의회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독감이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어느 대상은 많고, 무료로 더 국가 예산으로 확대가 될 건지 이런 결정은 거의 가을 임박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도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빨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미숙했던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봐서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어떠한 이유로 의해서 실시해야 되는 거에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가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는 그 내용하고의 논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타당성에 대해선 묻지 않지만 지금 이 절차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가 완전히 무시를 당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조례안도 개정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밀어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조례안이 왔는데, 지금 상황처럼 보건소도 모르고,
이미옥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면 보건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틀리고 예산 확보 됐는지 어땠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했다는 건 보건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미옥 의원은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 조례까지 확인해 가지고 알아서 챙겨주고 이런 개정까지 해주니까 대단한 거죠.
그 비해서 보건소는 업무파악 아무 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대로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다르게 보건소가 알고 있었다라고 쳐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문제 바로 잡는 거에 있어서도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왜 예산부터, 어떠한 급한 사정에 의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거는 진짜 절차에 어긋난 일이지만, 바로 잡아야 되니까, ‘아, 이거 어긋난 거니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해 드릴테니 이거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절차가 갔었어야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훅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만 나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위원들을 무시한 거고 의회를 무시한 거고 상임위원회도 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김준성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지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서는 절대 위원님을 무시하거나 상임위원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절차상에서 그거까지 다 챙기지 못한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이고,
향후에는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김준성 위원님 말씀에 저는 반박할 여지는 전혀 없고 정말 죄송하고 제가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옥 의원은 상당히 업무파악 능력까지 있으니까 상당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건소에서 이 정도까지 모르고 의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까지 진행했다는 거는 공식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 위원님.
양진모 과장님 여러 예견을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이렇게 이어질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또 질병청에서 가을이 돼서야 이런 얘기를 자꾸……
조사하고 지침이 내려오니, 보건소장님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김준성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까 언짢은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드렸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 버렸다면 조례가 없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건데,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또 올라와서 집행되기 전이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정이 아니고, 무시가 아니고 표현은 그렇게 완곡하지만 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결과가 있어요.
지난번에 야간약국이나 어떤 사업 예산안에 있어서도 몇 가지를 계속 번복하고, 발견하는 것이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설득문언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미 문자가 나갔고’, 말하자면 원칙을 무시해도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그리고 좀 급한 어떤 사안이이라는 그런 걸로 마치 겁박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안다. 그렇지만 원칙을 좀 한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읍소를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도 또 누차 누적이 되고 그것을 정말로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마치 질타 아닌 질타 같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위원이 조례를 하나 뺀다기 보다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된 상황에서 예산이 내려왔겠지’라는 그런 거라는데 어떤 근거나 어떤 자료도 첨부가 없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만약 책임에서 따르는 급한 위험 상황이 도달하면 그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단순하게 감정적이나 이해도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사안의 건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정말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위원장님도 앞서서 다음에 얘기하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강력한 유감이 표명되는 바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것들을 의지표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도 있었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 조례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절차적으로 한 거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미료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집행부에 보건소의 충분한 사과표명 하고, 입장표명이 있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끔 미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실수를 바로 잡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표명이 되고 다음에 다시 재심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정이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건소 쪽에서 설명을 받고 입장을 정하는 쪽으로 하시죠.
제가 부서로부터 뭘 받은 게 아니게 보고한 건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서한테 부담 준 거 같은 느낌도 들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사실.
이걸 통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부서를……
내가 이거를 제안 안 했으면 부서가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당하는 거고, 저의 말로 인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 제가 처신을 잘못한 거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치게 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요.
제가 제안자로서 이거 미료시키든 취소시키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게 미료 시킬 일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 이미옥 위원님 잠시 계시고 또 그 말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현장방문하고 나서 바로 들어와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통과가 되고 하니까 오늘 중, 내일 중이라도 최대한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오늘은 미료시키고 다른 상임위도 정례회 때까지,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제 좀……
뭐 속기문 써서 말 못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입장도 없이 내일 얘기했다고 해서 이거 또 통과시키면 얼마나 더 우스운 거예요.
우선 미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해야 되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안자인 이미옥 의원님께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또한 입장도 있으니 이미옥 의원님께서 조금 뭐랄까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또 김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뭔가가 있어야지만 상임위원들의 입장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논을 한 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서를 달겠습니다.
김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속기록에도 다 기재 돼 있습니다만 소장님,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도 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지금 여러 모로 감정들이 격해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오가고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단서를 달면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미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김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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