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10월18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
10.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
1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1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 체험관 건립)
13.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
1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
20.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6.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9.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 체험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3.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6.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개의)

○의사팀장 김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미영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손명영의원님과 오한아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오한아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마은주의원님과 송인기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김태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의원)
(10시4분)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은주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일명 찾동사업과 그 일환인 함께동 마을계획단 사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찾동사업을 통한 5분 발언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찾동사업과 함께동 마을계획단 사업의 허구성 문제 둘째, 지자체 예산의 정치적 악용 셋째, 복지정책의 체계적 운영 촉구입니다.
먼저 찾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소외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복지직 공무원 80명 채용하여 각동 4~7명씩 배치했습니다.
매년 경직성 경비로 5~60억 이상 들어가고 해마다 점점 증액됩니다.
3년간 시비 75% 지원되고 3년 후 부터는 전액 구비부담입니다.
관리 대상자들의 제보에 따르면요.
복지사들이 사례관리차원에서 전화로 이것저것 묻고 어떤 땐 찾아와서 조사도 하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 못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거 할머님들 당장 약값이나 쌀값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는데 그런 건 안주고 전화만 해서 오히려 짜증난다는 현장의 불만과 고생하시는 복지사님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들립니다.
그리고 찾동내의 함께동 마을계획단 사업은요.
각동별 신규주민 100명씩 19동 총 1900명을 발굴하여 마을계획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각종 직능 조직이 많은데 굳이 또 이런 대규모 신규주민조직이 필요한지,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저의 질문에 집행부 답변은 기존 조직들은 각종 행사 등으로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주민자치 강화와 마을의제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의결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존 조직은 동원조직이고 마을계획단 신규조직은 의결조직이라는 말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개동 시범사업에 월 급여 350만 원의 ‘마을 전문가’라며 민간인 3명 임용, 또 이미 19개동에 마을담당자 1명씩 배치, 노원구 추진지원단 3명 민간인으로 임용, 이렇듯 다수의 조직책과 그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가 수반되고 19개동 1900명 신규주민조직이 구성되면 워크숍, 강사비, 홍보 교육비, 행사비, 설명회, 사업비 등등에도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겠지요.
꼼꼼히 계산해보니 연간 20억은 족히 투입될 듯합니다.
저는 찾동사업과 함께동 마을계획단 조직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
전 구민의 조직화와 정치 세력화에 골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임기 내내 선거 준비를 합니까?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청장님,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의원의 발언 중에 깝죽대거나 그런 비아냥거리는 표현은 청장님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노원구 공권력과 공공예산을 이렇게 남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방문으로 장애인센타 여러 곳을 다니며 깜짝 놀랐습니다.
노원구 장애인 자활 작업장 연간 구비 지원 딸랑 9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타 연 500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 지원은 너무도 박정했습니다.
노원구는 매년 4200여억 원의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예산의 양적 팽창에 비해 실존의 현장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 재정상황과 동떨어진 각종 전시성, 축제성 행사 남발……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마은주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으니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화려한 구호와 선심성 사업, 정치 결사체들의 지자체 예산 나눠먹기 등으로 심하게는 ‘가짜복지’라는 비난도 들립니다.
청장님 토끼몰이하는 사람은 노루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 정파적 목적 추구를 지양하고 복지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예산의 책임성을 높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실공이 구민의 삶에 진정한 희망을 주는 구정이 실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마은주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를 차단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본회의 중이니까 사적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미영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노원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더불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김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윤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6.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9.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0.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1.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12.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 체험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3.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14.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수학 체험관 건립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김용우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용우의원입니다.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4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부실공사 신고 심의에 대한 별도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을 정하고,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개정에 따른 (구)노원구 체육회와 (구)노원구 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인 노원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을  통해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지원하여 노원구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구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인 수급자의 범위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립청소년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등을 운영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 있는 청소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7일자 우리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의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일터지원추진단의 정기회의 횟수를 조정하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 단원 위촉 대상자에 구의원 2인을 추가하여 추진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제229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심사결과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이후 제230회 임시회에 집행부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3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 심사동의를 거쳐 새로운 원안으로 상정하여 이번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17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노원구청장 제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학 체험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서울신용보증재단)(노원구청장 제출)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지방세연구원)(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김용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수학체험관 건립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9.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미영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기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독서사업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독서 전문가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동 기금의 지속적인 존치를 위한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행 2년을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자원봉사 캠프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캠프지원 근거 및 캠프장 임기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자원봉사센터 및 동 캠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17년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안정된 재단 운영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서울시에서 나트륨섭취 저감 위한 환경조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제출된 안으로 우리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교육복지재단)(노원구청장 제출)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김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철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주연숙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돗가비마을의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으로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공원 부지를 주거용 부지로 조정하여 줄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법률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근절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현실성 있는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주연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석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40분)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한아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아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억 4861만 6000원을 증액안으로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 5건 2억 1650만 원, 증액 2건 6500만 원, 신설 3건 9000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등 2건에 305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토목과 중계근린공원 앞 동일로 지하화 건설 1건에 1억 21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가로정원 조성사업 등 2건에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동청사 환경개선 등 3건에 900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초안산근린공원 내 휴게공간 조성 등 2건에 65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한국   오한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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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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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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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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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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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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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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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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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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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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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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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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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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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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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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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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