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10월4일(화) 10시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4.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최윤남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32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별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운화의원님과 손명영의원님이,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경태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미영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오한아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위원회 제안 3건, 의원 발의 7건, 구청장 제출 17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최윤남의원님과 변석주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5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2017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2016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경태의원님과 김미영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올해 2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문제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고,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관리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최윤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경태의원님, 김미영의원님, 마은주의원님, 변석주의원님, 손명영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오광택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년 4월 3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김병석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8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필수 지출사업 예산부족분,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62억 6900만 원, 특별회계 79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131억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7억 9000만 원, 사용료 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 내시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63억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보육, 어르신 등 다양한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37억 9000만 원, 구비 12억 9000만 원 총 5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주민센터를 수혜자 복지중심의 동 마을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품질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청사관리, 시설관리 등 법정경비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공간 효율화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도정비,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선형 개량사업, 공원의 노후된 시설의 정비 등으로 구민이 안전한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문화와 생활체육이 풍요로운 노원을 만들기 위해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경로당 건립, 주민쉼터 조성,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건립중인 야구장에 예산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국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필수 지출 사업비 및 주민 편익사업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운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운화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인원은 지난 9월 28일 제2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승애의원님, 김용우의원님, 마은주의원님, 송인기의원님, 오한아의원님, 임재혁의원님, 최윤남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최윤남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이한국 최윤남 김용우 이경철 변석주
김경태 김미영 김승애 김운화 마은주
봉양순 손명영 송인기 오광택 오한아
이은주 임재혁 정성욱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최충기
기획재정국장 김병석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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