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5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김영순·마은주·봉양순·이상례·정도열·정병옥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김성현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존 제명을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제명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조항이 제16조로 변경되어 안 제1조와 2조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감사청구 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의 20세를 19세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3
나. 의안번호 : 1437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
3. 제출 이유
- 근거법령 개정 및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주민의 연령을 하향함.
4. 주요 내용
가.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함.
5.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례 개정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1일자로 변경된 공릉1·3동 명칭에 대하여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 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노원구 지명위원회에서 공릉1동으로 명칭 변경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4 .
나. 의안번호 : 1,438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공릉1·3동”을 “공릉1동”으로 명칭변경(안 제13조제2항 별표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공릉1·3동” 명칭이 불편하다고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릉1·3동” 명칭을 “공릉1동”으로 변경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2008년 11월 1일에 동 통폐합 조치에 의해서 공릉1·3동으로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데, 공릉1·3동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릉1동으로 변경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중계2·3동이나 상계3·4동, 상계6·7동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계2·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계1동, 2·3동, 중계4동까지 있습니다.
중간의 것을 하나 2동으로 하든지, 3동으로 하면 한 동이 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동으로 하면 3동이 빠지고, 3동으로 하면 2동이 빠지고, 이런 혼란이 오히려...
그리고 상계6·7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상계동과 중계동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염려가 있어서 일단은 공릉1동부터 명칭 변경을 하고 그 부분은 차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 않고 행정동만 바뀌는 것이니까 동 명칭만 바뀌고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김영순·마은주·봉양순·이상례·정도열·정병옥의원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순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6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5. 25
나. 의안번호 : 1452호
다. 발의자 : 김승애의원 외 행정재경위 위원
3. 발의 이유
-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나.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음.
5.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나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간담회 때 이런 문제들은 합의가 됐고요.
일부지역에서 위원장 임기가 과거에 위원장 지내신 분들이 고문이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중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그렇게 특정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바꾸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그렇게 내려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한번 지낸 사람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조례 개정이 또 올라왔는데 내용이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와서 우리가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 간담회 결과 그것이 수정이 돼서 다시 재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기가 돈을 써가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명예직인 것이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할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구의원들 중에서 이것이 뭐 권력이라면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쥐꼬리만한 이런 권력으로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용도 없는데 이런 개정안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조례안 개정 발의할 때는 정말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것은 위원의 임기를 자유롭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장에 관한 임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한 3분간만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간담회 때 하신 것으로 하시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9분)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 세무, 건축, 정신보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주민 등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담실 명칭은 전문가 무료상담실로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관내 기업 활동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 세무, 건축, 주택, 부동산 등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며, 상담대상은 관내 구민, 기업체 및 공무원으로 하고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관은 법률, 세무, 소상공인 지원, 주택 및 정신보건 등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사항 참고사항은 상담 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입법 등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4.
나. 의안번호 : 1439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상담실 명칭을 “노원구 전문가무료상담실”로 하거나 별도의 명칭 사용(안 제2조)
나. 상담분야를 민사사건 등 4개의 대분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상담대상은 관내 구민, 기업체 및 노원구 공무원으로 정함(안 제5조)
라. 상담방법은 방문상담 원칙이나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함(안 제6조)
마. 상담관은 법률, 세무, 소상공인 지원, 주택 및 정신보건 등 분야별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함(안 제8조)
바.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
시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경반영 예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 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 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원구 내 소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로 법률·세무·건축 등 전문 분야를 상담할 수 있도록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관내 구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상담까지 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존 조례보다 상담범위를 확대하는 등 진일보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에 행정법규 상담실 자체가 존재해 있는 거죠?
상담 실적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각 부서별로 상담실적은 아직 자료로 확보된 것이 없어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목적이 무료상담을 각 분야별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신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저희들이 그 종합상담실을 밑에, 전에 장애인지원과 그 자리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구민들한테 무료로 상담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6분)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전동근입니다.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2011년 1월 1일자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춰 변경을 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제4조 제2항 중 15인 내외를 15명 이내로 변경을 하여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유통지도담당주사를 유통관리팀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5. 4.
나. 의안번호 : 1,440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제명을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안 제1조)
다. 제4조제1항 중 의미가 불명확한 “15인 내외의”를 “15명 이내의”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라. 제10조 제2항 중 “유통지도담당주사가”를 “유통관리팀장이”로 변경함(안 제10조 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16조, 제11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8.13]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안입니다.
단순한 조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봉양순의원 발의)
(10시4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양순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시설 설치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아울러 공공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과총액,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분담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
2. 발의예정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1. 5. 25
나. 의안번호 : 1451호
다. 발의자 : 봉양순의원
3. 제안이유
- 각종 공공사업 설치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중 일부를 해당 행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공사업 설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과총액, 부과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
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부담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3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3.31]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3.31]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1]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3.31]
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31]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사업 및 시설 설치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행위자인 주민이 부담하는 조례로써 예산이 부족한 노원구 실정에 맞게 주민 스스로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참여하는 조례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부과기준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 시 유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공공시설 설치 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녹지 같은 것을 조성하려면 구 예산이 좀 부족할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구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때, 그런데 시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지원 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요즘 매칭 펀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3정도 비율로, 그러면 7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녹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아주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계본동에 보면 현대3차 아파트 주민들이 예산이 없다고, 왜 우리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으로 다 들어가나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규칙으로 다 정해서...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경우가 그 전에 보면 잠깐 제정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또 계속 하다보면, 분담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찾아보고, 또 계속 지내다보면 이런 사유가 없으면 또 조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단돈 10원을 아끼고, 100원을 아끼고, 시장가기가 두렵다고 하는 이런 현시점에서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그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그것을 요구해 왔다고 해서 이것을 포괄적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했다가 사례가 없으면 또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를 그렇게 쉽게 만들고 쉽게 없애고,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빠진 거죠.
이 조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올리게 된 원인은 노원 을 지역의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목은 그렇지가 않고 포괄적으로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례가 없으면 이번의 이것만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없앨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검토와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공성, 공익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분담 비율 같은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없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민원을 특정한 주민의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는 민원을 어떻게 또 이렇게 공공시설 포괄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납부 방법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인데 조세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액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봉양순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3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7000만 원이 올 수 있고, 구에서는 3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노원구민이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가장 쉬운 예로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 단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대신 집행을 하겠다,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 들면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금 50%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아까 어떤 아파트 예도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했어요.
우리 동네 단지 하나만 해도 거기에 10억 정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100%를 해 주다가 구에서 30%를 부담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7:3의 비율로 구에서 사업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봉양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7:3의 비율을 3의 부분을 가지고 해당 단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그 비율을 적정하게 규칙으로 정해서 부과징수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칙으로 모든 것을 정해서 일단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 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편성을 해서 시에서 7정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부과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적시를 못한 것은 각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녹지사업도 있고, 도시계획사업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규칙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인지, 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3의 비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다 틀립니다.
10% 되는 경우도 있고, 40% 되는 경우도 있고,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주민들한테 해서 그것을 미리 받아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부작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일부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각 사업마다 1:9도 있고, 2:8도 있고,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 비율만큼을 우리가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지금까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파트에서 50%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면 구에서 해가지고 담장허물기한 아파트단지도 몇 개 된단 말씀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해서 보면 주민들 한 50%, 그것은 순수하게 구비로만 합니다.
그래서 구비가 50%, 지금 아마 50:5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전부 구비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자치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시에서 시비를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부녀회도 있고, 보면 동대표회의, 이런 데서 하다보면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기금들이 상당히 많이 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사는 아파트를 좀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내지, 이런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구로 올리면, 그런 절차로 올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부담금을 수익자 부담으로, 거기 현재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오히려 재정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매칭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부분을 일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가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00만 원인가요?
만약에 시비가 70%, 구비가 30% 하더라도 25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구 재정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이 25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시하고 매칭이 되어서 30%면 이것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준을 그것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비율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 조례에. 그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고.
그 분담금 기준,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나 포괄적이다,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아주 압축적으로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무슨 수도시설, 예를 들면 이런 시설도 그것에 대한 복구비라든지, 파손했을 때 원상복구비 내지는 또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 산정 분담금 기준이 달랑 3줄, 이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서로 충분히 토의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협의 하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하고자 하는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소수의견이라고 무조건 묵살하고 힘의 논리로 표결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심도 있는 토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라기보다도 규칙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 계시니까 표결로 하든지, 다음에 미료시켜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결론이 안 났을 때는 표결에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단 한 단지에 대해서 그런데 700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했을 때 7000만 원을 못 받아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7000만 원의 가치 이상의 것입니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형평성, 공공성, 공익성 내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이런 특정, 어떤 임의 아파트, 특정지역에 대한 그런 법은 조금 형평성에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이 지금 전혀 윤곽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규칙도 윤곽을 좀 만드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재상정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상반되고, 또 충돌되는 이런 안건을 위원장님께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회의원칙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바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을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되면 최후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진행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존중을 하되 그것이 정 안 된다면 회의방법에 따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건으로 점심식사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더 이상 의견이 일치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저도 사실은 표결에 붙여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원칙에 따라서 표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고, 이런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임위원회라면 선임위원회인데 내말이 맞지 않아도 서로가 조금 양보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사 간곡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공평해야 되고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더욱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뜻은 최대한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임의 아파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아파트들에 대한 부당함, 상실감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와 우리 구정의 신뢰에도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의 신뢰, 지방자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좀 더 완성된 안을 마련을 한 다음에 재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되풀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되풀이되는 내용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록을 보셔도 그대로 나올 텐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이야기 다 했으므로, 다 나왔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고민이라도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이런 기회에 의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그 쪽에 현대 아파트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 단지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단지도 몇 년 째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보류되고, 보류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단지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단지 하나만을 위한 조례인 것처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서 이런 것 같아요.
이 단지 하나뿐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5대 의원님들도 자기네 단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다는데도 이 조례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자는 것이지, 조례에다 더 이상 세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의 판단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용상 협의가 안 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표결을 하시자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뭐에 대한 표결입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미료처리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료처리에 대해서, 그것도 표결할까요?
미료를 할 것인지, 지금 처리를 할 것인지,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원장과 구의원이 구청장의 하수인입니까?
지구당 위원장이 하수인입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정회 중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지금 두 분이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돼서 표결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표결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미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견을 반영해서 미료를 안 하고 표결 처리하고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주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 생각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무리 옳다할지라도 다수의 사람이 원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 또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 노원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한 건 만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특정지역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료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정식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로.
그러면 거기에서 소외된 또 다른 수많은 아파트들은 지금 당장 형평성에서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아파트, 노원구에 있는 다른 다수의 아파트들에도 이익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보완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그래서 다시 재상정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이해 하셨으리라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어떤 특정지역을 위한 반대가 아닌, 전체적인 대의적인 쪽에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기권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거수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은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징수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찬성위원 4명, 기권 3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전동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정병옥
정도열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재정국장 전동근
징수과장 신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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