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5월 2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2.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곽종상)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08분 개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 회의를 갖고 다시 6일만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 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2년 남짓한 구의원 임기동안 구민을 위해 부끄럽지 않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끝에 실음)
유인물에는 의사일정을 건축조례안부터 상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건축조례안은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상계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청원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1.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곽종상)
(15시11분)
본 안건 역시 지난번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개의원이신 곽종상 위원께서 불참하셨기에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상계1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곽종상 위원께서는 소상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에 새 정부는 그린벨트 내의 신․증축 허용범위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확대하고 서민 주택용지의 공급을 확대하여 검토를 하게끔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노원마을 개발제안구역을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거나 노원마을에 인접한 지역, 도보로 5분~10분 정도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계2지구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현 수락초등학교 앞, 국민학교․중학교 건립예정부지 약 7,000여평에 달하는 그 아파트 부지에 노원마을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고 노원마을 주민들을 이주시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대신에 현 노원마을 위치에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도시정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특성은 68년도 청계천지역 철거민을 철거해서 정착된 지역이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의정부 시계간 접경에 있습니다.
노후 무허가 건물들의 밀집지역으로서 현재 착공 중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차고지 및 상계 제2택지개발 지구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번은 상계1동 1205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약 4만5,000㎡가 됩니다.
거기에 국공유지가 1만3,000평, 사유지가 3만3,000평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구분포를 말씀드리면 1,273세대에 4,239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이 158세대가 있습니다.
가옥주가 709세대, 세입자가 564세대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709동은 전부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곽종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주민의 요망사항은 개발제안지역을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상계2택지개발 지구에 포함해서 개발을 해 주든지 또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개략적인 4가지로 집약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1992년 5월 12일에 도시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발표되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동의를 구했던 바, 동의율이 20% 밖에 달하지 못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90년 1월 이후 주민탄원을 3회에 걸쳐서 정당 구, 및 시의회,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정부시책으로 집단철거 이주 정착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주고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켜서 합동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불가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법령 개정을 요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재개발의 촉진이나 주택 등 신축 금지가 도시계획법 제21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느냐, 18평 규모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건물동수 이상을 더 짓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다 보니까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래서 민원해소 방안으로서 우리 위에서 건의한 바 관계법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단서규정을 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인데 제5조 단서에 「다만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4조 2호가 그린벨트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는 「그린벨트」가 아니면 개발제한이 풀리는데 「그린벨트」내에는 풀리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21일에 윗분들이 그 지역을 현지답사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현지답사에서 구청장이 단서규정을 풀어달라고 현지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청원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동의 제2택지개발지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국민학교와 중학교 지을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노원마을을 옮기고, 학교를 노원마을 자리에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형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될 수 없고,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 5년 이내에는 시설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한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법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법률에 의한 행정이기 때문에 근거법령이 있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은 주무과장님께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이나 관계부처 과장님께서 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생각에 주민들이 꼭 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이고, 곽종상 위원이 우리 의회에다 청원을 한 것도 그런 뜻에서 청원한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의 애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부기관인 서울시에 청원하는 것이 좋다고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위원님들도 진지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동네가 생성되게 된 얘기부터 하면 65년경부터 정부에서 시중에 있는 집을 철거한 다음에, 당신네들 여기 사십시오 하고 정부에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다 보니까 사람은 자꾸 모여들고 정부에서는 미처 집을 짓지 못하니까 8평(부)씩 나눠주고 집을 지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정확하게 ‘73년도에 「그린벨트」가 시작-’72년도부터 그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은 「그린벨트」가 뭔지, 개발제한구역이 뭔지, 말뚝이 박혀도 도대체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담장이나, 지붕에 비가 새도 고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2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일 먼저 청원이 들어와서 실사단을 구성해서 심사 해봤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아마 노원마을보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녀간 사람은 역대 시장들, 현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 이후에 최초로 다녀간 곳이 노원마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제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을 하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은 마음이 들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허가 37평이 한 동에 3,000만원까지 올라가던 그런 이상한 현상도 겪었습니다.
말못하고 묵묵히 있는 몇 몇 투기꾼을 제외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일인가, 모레인가 하고 기다리던 것이 25년이 지난 지금 집 값도 하염없이 떨어져서 이제는 단돈 1,000만원에도 매매되지 않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부가 수용했던 지역에서 이대로 영원히 버림받으며 살아야 되는 입장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 하겠으니까 데모하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를 낸 이유도 마침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재조사해서 편안하게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보도가, 여기에 첨부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들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노원마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 재조정에서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는 과정을 의원명의로 도움을 주십사하고 590세대나 되는 사람들이 공동명의의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법상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보다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노원구의회가 생긴 이래 제1호로 통과되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청와대, 건설부, 국회로 다 보냈는데 이것이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재삼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바램은 오늘도 구청에 와서 데모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불성설로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다 열 번, 백번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따지기 이전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입장에서 말을 만들어서 여론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원마을이 13,500평인데 그 옆에 5분 거리로 학교부지가 6,000평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부지는 예정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교부지로 노원마을 이주를 시키고, 13,500평에 대한 개발제한은 놔 두었다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기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변경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96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96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모른다고 그러는데 얘기해서 뭐해요.
그 심의가 끝나시면 바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노원마을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주택과장님한테 출석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는 예정지로 되어 있으니까 노원마을 사람들을 그 학교부지로 이주시키고, 13,500평이라는 그 넓은 땅이 개발제한에서 해제되면 우리가 그 땅에다 다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원마을을 위해서 힘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원마을 사람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 구성되어 가는 아파트단지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즉 수락초등학교 왼쪽에는 수락중학교가 있고, 오른쪽에는 노원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환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꾸 법을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린벨트」내에 사는 사람이라고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은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법상 안 된다고 앉아있기 보다는 이러이러한 실정을 우리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문도 올리고, 탄원서도 올릴 때 일이 되어 갈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는 말씀보다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올린 만큼 힘써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도 동참해 주셔서 건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간 신문에 나온 기사를 제가 여기에 첨부했는데 그 내용은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그린벨트」내의 주거․생업․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신․증축허용범위를 크게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이용개발이 필요한 토지」로 구분, 행위제한을 차등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요즘 저희 동네는 만나는 주민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기사도 실었고, 약속을 지켰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갖고 정부를 상대로 답을 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지, 구청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힘을 좀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노원구 내에서 「그린벨트」내에서 살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상계3동, 4동 그쪽입니다. 중계동에도 있습니다.
상계4동, 중계동 104번지, 공릉동, 상계1동,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 동이 그런 조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잖아요.
상계4동의 경우는 「그린벨트」내에서도 4~50평에다 2~30평 집을 지어서 호화주택이라 다릅니다.
만약 그런 곳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문제지역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30평 사는 사람들은 40평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10평이나 1평이나 그린벨트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원마을이 이런 식으로 풀린다 했을 때 이 3개 동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사실 이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상계1동에 난민이 수용되어서 막 풀어놨을 때 그때는 그린벨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린벨트가 아니었으면 그 단계로 그대로 놔두어야 그 사람들에게 주권이 부여되는 것인데 정부에서 한마디로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노원구 전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상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처음에는 그린벨트가 아니었는데 법에 하자가 없게 갖다 놓고 정부에서 약은 수를 써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한 행정관 때문에 수십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청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주택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노원구에 그린벨트를 세 군데를 조사해서 그때도 건의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해 지고 말았는데 우리가 전에 잘못했던 것을 되도록 건의를 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주민의 뜻이니까 그렇게 고침으로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된다면 우리는 최소한 시 또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투쟁을 하는 방법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각도로 논의를 했지만 청원요지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킴과 동시에 건설부나 서울시에 건의서를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깊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시나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 물론 해야겠고 그 다음에는 오늘 과장께서 안 나오셔서 얘기의 진행이 덜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청으로 건의문을 내고, 건의문입니까?
공문을 내고 시에서는 건설부로 공문을 내고 회신을 받아서 가능하도록 해야지 우리끼리만 건의문 내서는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법은 5년 이내에 지목이 정해져서 5년 이내는 변경 못한다고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살던 사람들을 그 후에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것이니까 그런 양면적인 작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인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노원마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상부에 올려야 하겠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애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 조사결과 철거 입주자가 몇 %나 있는지 또, 철거 입주자가 아니더라도 그 뒤로 집을 사서 몇 %나 거주하고 있는지, 세입자가 현재 몇 %나 거주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물에 세입자가 거의 한 집씩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철거민으로서 입주해서 현재까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그 이후 변경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염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청원을 내는 것으로 중지를 모아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청원할 때는, 지금 실태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의결해서 거기부터 전달해야지만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 주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만장일치로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면 상부기관에 청원서를 올리자고 중지를 모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6월에 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원마을청원의 건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대로 상부기관에 청원서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49분)
본 건은 지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이고 또한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중지를 모아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 불참하신 위원이 많은 관계로 제안이유 및 검토보고서를 위원여러분 앞에 깔아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안 듣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불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원구 건축행정의 기준이 될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상정 조례(안)의 모법인 건축법의 변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건축법은 1913년 시가지 건축규칙과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5․16이후 구법정리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을 기해 건축법으로 처음 공포되었으며 이후 15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하여 왔으며 그 간 건축기술의 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로서 건축법 관계규정을 폭넓게 재정비하여 그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 개정된 건축법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것과 조례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편익 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일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법률의 위임한 내용과 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에 의거 종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규제하던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 건축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등 총 8장 54조 부칙 4개항으로 구성된 노원구건축조례(안)을 마련하여 93년 4월 23일부터 93년 5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본 회의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원활히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 기능, 위원의 직무, 소위원회의 구성,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구조, 존치기간, 규모, 용도 등을 정하였으며 셋째, 대지 안의 조경 최소대지면적을 종전의 165㎡에서 200㎡로 완화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조경기준을 정하였고 넷째, 풍치 지구 안의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를 종전의 2.5m에서 2m로 완화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건축을 위한 대지 최소면적,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기타 온돌의 시공,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건축지도원의 자격, 신분, 건축사 검사대행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관계로 구별 현저한 차이발생에 의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준칙이 각 구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나 종전의 규정 및 법률의 위임한 바에 따라 최대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구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창의적인 건축활동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 중 제8장 보칙에 온돌시공에 관한 것이 있어서 노원구 열관리시공협회 총무로 계시는 김창준씨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보칙 제52조 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것으로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시공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온수․온돌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건설부령을 보면 온돌기능사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닥부분만 시공하게 하고 열기기부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적용해야 되고 바닥부분은 건설부령에 맞추다보니 이중으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온돌기술자격증을 가지고도 열관리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로 나눠져 시공하는 것을 한 데 묶어서 시공해야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앞서 건축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면 약 2, 3개월 전에 구의원들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기에 6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할 것이 지금 상정이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인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치구 조례가 92년 12월말에 준칙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준칙이 시달되고 서울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저희 것이 입법예고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93년 4월 10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4월 22일 입법 예고하여 5월 12일 20일간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구의회에 상정하여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만이 주민에게 편익이 오는 사항인데 이렇게 미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타 구의회는 분명히 2개월 전에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모든 조례의 상정이 다급해져야만 상정됩니다.
구유지 매각 시에도 급하게 상정되어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도 전에 승인해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상정하는 모순은 없어야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청이 조금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추후라도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 시일을 넉넉히 두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보면 조례(안) 제43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 상업지역 이외에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때와 1,000㎡ 미만일 경우 외곽에서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각각 3m 이상과 2m 이상으로 하였는데 이중 장례식장은 다수가 모두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를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000㎡ 이상일 때 대지경계선에서 외곽까지 4m 이상, 처마 밑까지는 3m 이상으로 하고 1,000㎡ 미만일 때는 대지경계선에서 외곽지 3m 이상, 처마 밑까지 2m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셔서 건축사업을 하는데 다소 불편하지 않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 43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 43조는 최경완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제19조 4항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 이상)가 하여야 한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공사는 감리 및 설계에 대한 감리를 건축기사와는 별도로 조경기사가 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조경공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10,000㎡ 이상으로 하고 150~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현행 건설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10억원 미만 조경공사에 대한 시공은 조경기사 2급 이상이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라도 제19조 4항 본문 중에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2급 이상 조경기사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며, 조경공사비 예탁금도 현행 총 공사비의 3배인데 이것을 1배나 1.5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곽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조경에 대한 것을 자꾸 약화시키는 것은 환경만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생각되어 조경문제만큼은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홍원식 위원님께서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의원께서는 건축기사이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정말로 노원구민들이 건축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건축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손정호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곽종상 위원께서 조경시설 문제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 이 조경문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강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는 조경기사 2급 이상으로만 못을 박아서 몇 년, 예를 들어 조경기사 2급으로 못을 박더라도 실무경력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조경기사 2급으로 못을 박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도 조경기사 2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수천 가지 나무를, 반경이라든가 무슨 나무인지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경문제는 아까 곽종상 위원이나 홍원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원안을 그대로 하되 단지 조경예탁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경하는 사람들이 3배에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가지 않느냐, 사실 조경공사비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 정도로 완화하는 의미에서 실행을 했으면…
이것을 1급 조경기사가 잘 정리하고 충분하게 활착될 수만 있다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첫째, 연멱적 5,000㎡의 건축물의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와는 별도로 조경기사가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경공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므로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완화할 것으로 제안한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손정호 의원께서는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강화해서 조경이 현실적으로 더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충제안을 하셨습니다.
둘째, 제19조 조경공사 및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탁금이 현행법상으로는 공사비의 3배로 되어 있습니다.
3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아니냐 해서 곽종상 위원은 1.5배 정도가 적정하다는 제안을 하셨고, 홍정호 의원님도 1.5배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은 실제 업무를 맡고 계신 건축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없고 금액부담 문제와 조경의 필요성 이 두 문제에 절충문제를 두고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예탁에 있어서는 과거에 예탁을 해놓고도 식재가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금액을 예치토록 함으로써 예치금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경식수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3배 했는데 건축주의 부담이 과중하다면 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예탁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1.5배 정도가 좋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보다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나 더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겨울이라든가 한 여름철 식재가 불가능할 때 그 돈을 예치해 놓고 사전에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식수를 하고 난 후에 돈을 찾아가기 때문에 식수하는 총 공사비를 과거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안은 공사비의 3배로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중하니까 1.5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조경공사비가 1억이라면 1억5,000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시고 또 이것대로 한다면 공사비가 1억이면 3억이 되기 때문에 과중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배 정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경을 자기가 1,000만원 들여서 하고 난 후에 1,500만원을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6월~8월까지는 나무를 절대 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인 11월~1월까지도 나무를 역시 심지 못하는데 건축물은 그때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을 해야 됩니다.
완공을 해 놓았는데 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몇 %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나무를 심었는데 죽어버리면 건축주도 손해이고 또 준공을 못해서 건축사용을 못 하니까 미리 그 기간 동안에 예탁을 해놓고 준공을 하고 난 후에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확인검사를 맡은 후에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1억 공사라면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하는데 1,000만원짜리 공사가 된다면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원식 위원님께서는 1.5배는 너무 약하니까 2배 정도가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십니다.
곽종상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재력이 없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 면적 5,000㎡ 이상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돈 있는 사람들이 대단위 조성을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이면 1,500평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1,500미만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을 시공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낮으면 좋겠지만 준공심사를 할 때 어떤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면…
그때는 전부 조경을, 3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배 이상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4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1급 기사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5,000㎡ 이상의 건축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할 때는 1급 조경기사가 반드시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축주가 그만큼 부담해야 됩니다.
아까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이상, 200세대 이상 이것도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조경을 형식적으로 해놓고 돈을 찾아가고 난 후에 나무를 뽑아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후속조치를 법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것은 하등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 조경을 했다가 뽑았을 경우 후속조치로 벌금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1.5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2배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곽종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1.5배로 하자는 의견보다 2배로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예탁금에 대해서는 2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조례 제19조 4항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1급 조경기사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곽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와는 별도로 조경기사가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경공사로 인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러니까 건축주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5,000㎡에서 더 늘려서 1만㎡로 하고 200세대 공동주택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아까 손정호 의원님께서는 이것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조경기사 2급 자격증을 얻기 때문에 1급으로 해서 조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경업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1급․2급을 논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2급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급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경을 해야 된다면 2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조금 완화시켰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왜냐하면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관해서 조경기사(1급 이상)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1,500평 이상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00평 미만 건축물은 2급 정도의 조경기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건축법을 연관시켜서 구조례에 연관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여놓지 않으면 어떤 조경기사도 5,000㎡, 1만㎡를 할 수 있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현재 부실공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격기준을 갖고 있더라도 실무경험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거창한 「한양」이 왜 스러집니까. PC공법 잘못해서 현재 쓰러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격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범위가 다 있습니다.
1급의 범위, 2급의 범위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별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사이신 손정호 의원께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1급 조경기사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5,000㎡이면 약 1,500평 이상 정도의 건물로 봤을 때 현실성이 맞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청 측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 돈은 결국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 점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마는, 원안대로 하는 것도 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1급 조경기사와 2급 조경기사의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 비용 자체에 차등이 많습니까?
손정호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가 물론 더 부담해야 되지만, 건축주가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수주해서 전기․기계 또는 조경 설계비 받은 것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건축사도 부담이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은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니까 조금은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5,000㎡이면 설계사무소에서 조경기사(1급 이상)한테 설계 도장을 받아서 허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부담은 좀 있더라도 조경에 대해서만큼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주위환경여건에 좀 충실하라는 입장에서 강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 손정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사실 부담은 많이 가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구청 측에서도 더 이상의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43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에서 상업지역 외에 장례식장은 강화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관계기관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16조 건축지도원 규정에 보면 「①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4년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5년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2. 건축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 경험자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를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자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조례안 제16조의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이 5년 이상 건축직례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와 건축사 및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건축지도원을 지원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므로, 현행 건축기사에 의한 건축사 시험응시 자격대상이 되는 자를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그 수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4년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둘째,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셋째,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3가지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정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16조 건축지도원에 보면 「②령 제24호 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공무원이거든요.
건축행정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계에 종사하지 않고 대학졸업 후 7년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도원으로 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격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도원을 임명할 때 예를 들어, 건축을 전공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를 나와서 건축과 상관없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자리가 나서 임명을 했을 때, 건축에 관해서는 백지상태로 지도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서조항을 하려면 건축설계사무소 또는 현장경험이 있는 자로 못을 박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주위여건만 보더라도 설계사무소등록만 해놨지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본 위원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만 쌓기 위해서 설계사무소 건축사 보조사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1급이냐 2급이냐의 단서조항을 분명히 해서 위원장 말씀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군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자체는 쉽게 말해서 3가지 수정안 조항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건축사 경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의 소지자입니다.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건축지도원을 하겠느냐, 즉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정도를 지도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미에서 그 수정안을 낸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도 토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결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출석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산회하고 다시 소집해야 되고 심의과정은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김군수 위원이 제16조 1항 건축지도원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16조 1항 규정을 보면 「건축지도원의 자격이 5년 이상 건축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와 건축사 및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건축지도원을 지원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므로 현행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대상이 되는 자를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4년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두 번째, 전문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졸업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세 번째,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규정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위원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지 않은가 하고 느낍니다.
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자꾸 바뀌면 업무상 일관성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건축위원 구성의 상한선을 30인 정도로 낮추고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30인으로 조정을 하되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30인 정도로 줄이고 그 위원의 임명을 구청장이 하되 당연직으로 구의원 중에서 3명 정도를 넣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이니까 5인 정도로 해서 구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넣어서 구성했으면 하는 것을 수정제안 합니다.
고달영 위원께서 건축조례(안)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위원이 9인 내지 50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50인이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30인 정도로 낮추었으면 하는 수정안이고 두 번째,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이 자주 바뀌면 일관성이 없으니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정안입니다.
세 번째로 1항에 위원 30인 중 당연직으로 구의원 3명을 건축위원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수정안입니다.
네 번째로 소위원회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 1명을 포함해서 5인으로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50인을 30인으로 축소하는 것과 부위원장을 도시정비국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당연직으로 구의원 세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제 의견으로는 위원회의 위촉 기준을 보면 건축 중에서도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학, 재료학 이러한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 중에서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확고하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회는 그때 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구성하기 때문에 구의원을 필연적으로 넣는 것은…
이 조례(안)을 시지침 그대로 상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여론과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안) 중에서 어떤 조례(안)도 의회 차원에서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조항에 못을 박아서 수정을 하자는 것은 저의 주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3명 정도는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의원 중에서 그런 학식 있는 분은 구청장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대상이 되는 위원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건축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목에 대해서 무엇이 있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위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을 위한 심의가 안 되지 않겠는가, 영국에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어도 처음 시작할 때 1,400년 전에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니까 노동법을…
돈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법을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심의위원으로 구의원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융통성 있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다. 되도록 노원구에 있는 건축을 하는 사람은 빼야 될 것이며, 그 대신 학식이 풍부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점을 분명히 인지해서 위원님들이 구의 실정에 맞게끔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과정에서 제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간추려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 4조 1항에서 상한선을 50인으로 하는 것을 30인으로 낮추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시정비국장이 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 30인 중 3명 정도를 구의원으로 위촉할 것을 수정하고, 소위원회도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조례(안) 중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원구에 76%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박스형으로 해서 아파트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도로변이라도 측벽에 「모자이크」를 설치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 벽화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한다로 아주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제36조에 보면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이라 해서 1항에 보면 「1.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 안마시술소, 당구장, 청소년전자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시설, 노래방을 넣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제47조에 보면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나 삽입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역이라 하면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타 지역에도 작년에 건축조례 심의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릉지나 침수지가 있는 지역에는 지반을 1m 이상 성토한 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릉지에 신축할 때 성토를 안 하고 하면 침수의 피해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넣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릉지지역에 바로 신축했을 때 나중에 침수가 되고 재해 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추려서 말씀드린 후 제가 다시 위원님들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제20조 4항에 보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 벽화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본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손정호 의원님께서는 16층을 13층으로 낮추고 「…설치할 수 있다」를 아예 「설치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13층 정도로 내려가면 대충 조합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의 작은 평수의 건물들이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축물에는 반드시 건축물값의 1/3인가에 해당하는 장식물을 조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4항은 구상징물을 그리는데 있어 13층 이상의 건물에 모두 그리면 우리 구의 건물자체가 노원구 상징물로만 가득 차고 말텐데 그러면, 너무 획일적인 것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손정호 의원님이 제시한 16층 이상의 건물은 노원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간선도로변쪽만 그려야지 안쪽에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10동이 있다면 도로변 2~3동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형미를 갖추자는 의미이지 일률적으로 그리자는 것은 아니고 또한 구상징물만을 굳이 그려 넣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홍원식 위원님은 16층 이상을 13층 이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로 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자는 말씀인데 사실 그에 대한 심의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13층 이상으로 하고 설치할 수 있다와 설치한다로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20조 4항 규정에 불구하고 16층 이상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 또는 벽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불구하고 13층 이상의 아파트로 건축할 때 측벽에 자치구를 상징하는 구조․벽화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30조 1항의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령 제71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 안마시술소,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등으로 해 놨는데 우리 손정호 의원께서는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노래방 이 3가지 조항을 더 넣는 것의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4조에 대해서 손정호 의원님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청에서인가 이것을 문구에 구릉지역이라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성토를 1m 이상 해서 건립한다로 넣은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구청 측의 의견은 그 지역이 일괄 성토해서 전부 지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건물 하나하나 지었을 때 기존의 건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더한 진정이 있을 것 같으면 성토되었을 때 하수구에 높이가 당초 건물보다 높기 때문에 하수도시설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그런 지역을 지정 받아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항을 바꿀 경우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상정되면 조례가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는데 제4항을 보면 아파트와 해당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일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여서 건축하여야 한다고 하여 용도는 아파트, 관람, 집회, 종교시설, 장례식장 등으로 아파트는 무조건 6m를 띄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선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15m 도로 이상일 경우는 6m, 15m 도로 미만일 때는 3m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진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상 보호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도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띄우는 인동거리를 더 멀리 띄워도 좋으나 우리 노원구 일반주거지 같은 데서는…
소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개발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주민들에 대한 이익도 한번쯤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띄운다고 했을 때 아파트의 세대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해서 그 사람들의 개발이득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번쯤 고려 안 해 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완화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완화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 전체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를 건설할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쾌적함을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건축용적율 등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리를 많이 띈다고 해서 설계를 할 때에 용폐율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현재 관계법령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몇 군데 그런 동만 적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달영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습니다.
서로 인동거리가 넓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서민들의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건축을 하는 아파트 업자라든가 주민은 이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바로 그 건너에 연립이나 살림집이 있을 경우 인동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피해는 그만큼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진정도 있으리라 보고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6m이면 6m로 조례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달영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위원 10인 중 현재 4인 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루기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수정한 5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동의하면서 조례안 중에 다소 미비한 사항은 다음 회기 때까지 위원님들 각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군수 고달영 곽종상
오용근 이한선 정천득
최경완 최염 최유학
홍원식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정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언필
주택과장이종근
건축과장박성수
【보고사항】
1993년5월1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5월21일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제정(안)과 93년4월30일 노원구상계동 1205번지 김용익외 570명이 제출하여 5월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5월21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미료처리된 노원마을주거환경개선에관한진정의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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