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본 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국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각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점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보통교부금 지원액이 310여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전반적인 실가용 재원 규모가 전년도 추경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 대부분은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여건 변동에 따른 신규 또는 증액분과 부족이 예상 되는 경상비 반영 등 주로 기정예산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03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243억2,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7.7%인 336억6,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67억9,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23.6% 31억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411억원대에 이르는 큰 규모로써 앞으로도 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심의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간략하게 추경 예산에 대한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고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41억2,4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증액된 액수가 368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준 조정 교부금과, 그리고 특수사업에 지원된 보조금, 또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수하게 징세로써 세입 부분이 늘어나는 사항은 없고, 사업외수익이라든지, 또는 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사항은 없고 전부 조정교부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 재원이 늘어난 사항을 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세무1과장이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늘어난 368억2,100만원이 증가한 2,411억1,923만5,000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336억6,700만원이 증가한 2,243억2,450만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1억5,400만원이 증가한 167억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 드린 유인물에 총괄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하고 확정된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잘 가실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대비 17.7%인 336억6,699만7,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그 세부 내역은 이월금으로 보조금 잔액 8억595만4,000원, 조정 교부금 311억8,865만2,000원, 또 보조금 국비, 시비 합해서 16억7,239만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총 5억8,37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인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4,329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04만원하고, 융자금 약정이자 수입 4,000만원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8,83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인 2,262만1,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그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5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29억7,386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9억5,065만5,000원과 보조금 잔액 2,321만원이 반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 고>
검토보고서
▣ 보고사항
ㅇ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ㅇ2003년도 기정예산에서 336억6,699만7,000원과 특별회계 31억5,443만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 세입내역
ㅇ일반회계
-세외수입 : 8억595만4,000원
-조정교부금 : 311억8,865만2,000원
-국․시보조금 : 16억7,239만1,000원
ㅇ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2억318만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 29억7,386만6,000원
▣ 세출내역
ㅇ일반회계
-일반행정비 : 141억5,456만6,000원
-사회개발비 : 102억8,813만1,000원
-경제개발비 : 92억2,430만원
ㅇ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
․민간융자금 : 2억318만5,000원
-주차장 회계 : 29억7,386만6,000원
․경상경비 : 1,973만8,000원
․사업예산 : 5억1,062만8,000원
․예 비 비 : 24억2,028만9,000원
․보조금 사용반환금 : 2,321만1,000원
▣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
ㅇ임시적 세외수입 : 8억595만4,000원
ㅇ조정교부금 : 311억8,865만2,000원
ㅇ국․시 보조금 : 16억7,239만1,000원
-행정종합시스템 이중화장치 : 1,575만원
-사회복지 : 15억6,116만4,000원
(전담공무원 인건비, 생계, 주거급여 등)
-가정복지 : 9,24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 : 3,896만5,000원(노인교통수단, 가정도우미 운영)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ㅇ전산장비 보강 및 OA사무실 등 : 5억9,900만원
ㅇ구청사 보수, 예비군지원, 교육기관 보조금 : 6억7,540만원
ㅇ동청사 신축 및 보수 : 78억5,674만1,000원
ㅇ의료장비 구입 등 : 868만원
ㅇ청소행정 : 31억2,271만3,000원
(재활용기계화 부지매입, 미화원 인건비, 차량구입 등)
ㅇ도시관리용역비 : 7,000만원
ㅇ공원녹지 자체사업 : 39억3,500만원
ㅇ도로건설, 개설, 조명 등 : 66억3,300만원
ㅇ치수 및 하수 : 25억4,870만원
(수해대책 공사비, 하수암거 공사비, 오수관 정비 등)
ㅇ보육시설운영비 : 1억8,480만원
▣ 추가경정 근거
ㅇ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기정예산이 확정된 후 사회의 여건 변화와 예산상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 예산을 조정했을 경우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 시기 사이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항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소요가 생긴 경우
-기정예산 성립 후 예산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 할 경우
-자체 세입의 당초 목표를 초과한 재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본 예산과 달리 부분적이며 편성횟수 제출시기 제한을 받지 않으며
ㅇ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
-추가경정예산이 빈번해지면 그 규모가 커지고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의 증가와 재원 낭비가 많아지면서 주민 부담이 커지고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정치적 이용배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추경 시점에서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회계년도 독립성의 원칙에 벗어나면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며
-특히 신규사업과 특정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확립된 현 제도에서 집행부가 사전 목적에 맞는 타당성 설명과 취지 등을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은 불가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요인
-통상적인 추가경정은 당해년도 세입의 증가나 순세계잉여금이 요인되어 있으나, 이번 추가경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의 배경
자치단체는 자주 재원으로 자체 수요를 충당하여 자주재정의 확립 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구간의 세원분표의 불균형 등으로 재정 격차가 심한 현실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일정한 금액을 확보하며 자치구간의 재원조정 방법과 조정교부율 산정방법, 교부시기를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게 하였으며
-자치구의 재정 조정의 필요성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대한 공공사무 처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세 중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의 세목으로는 자치구의 재원 보장과 구간의 격차 해소가 어려움이 많아 법규에 규정한 기준에 의해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재정조정제도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주요사업내용 편성규모
ㅇ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 311억8,900만원
-도로보수, 조명, 교통부분에 66억원과
-수해대책 등 치수․하수에 25억원,
-녹지대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정비 등 39억원과
-사회복지 부분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공공근로인부임 등이 12억원,
-정보도서관 건립, 문화재보수 등 44억원,
-학교지원에 5억원과
-본청 영선, 동청사 신축 등 77억원,
-그 외 행정정보 장비확충 등에 투자를 하였으며
특히 도로부분과 녹지, 치수․하수 등의 많은 예산 투입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삶의 여가 이용공간 등의 확충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면모를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은 사전 기획과 회계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동사무소 LED전광판은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줄이면서 홍보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이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부에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민원을 보러 들어가는 주민에게 구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자과 출신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LED전광판은 잔 고장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기후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애프터서비스 관계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업체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간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그 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면 그 쪽에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업체가 선정되면 설치업자와 구체적으로 잘 따져서 구청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보도 양쪽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다 함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할 것은 아주 똑같은 규격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보통 대다수가 출입구 쪽으로 음지이기 때문에 선명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데 동사무소마다 사이즈는 다 틀립니다.
사이즈를 정확히 재서 동마다 적격한 사이즈로 동마다 틀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동일로변이면 동일로변 도로변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를 위한 예산이나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동사무소가 대로변에 있는데 하계1동이나 몇 개 동의 경우는 옆으로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통행이 많은 벽 쪽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가 아주 외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물 중에서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중에서도 우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과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개동 것만 삭감하고 나머지 동은 설치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협동조합하고 계약은 하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업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와서 설치를 다 합니다.
그러나 상대하는 것은 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에 의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통 보면 계약이 5,000만원이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액수가 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소액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항목이 다르니까 따로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나머지 못하는 동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바람직 하다, 500만원정도 드는데 500만원의 효과는 충분히 보지 않느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것을 위원님한테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학교예산지원 있지요? 이번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0억 편성되어서 10억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액수가 전체 예산 16억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이 16억중에서 10억 지급을 했는데요, 이 10억을 지급하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하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부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6억, 학교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6억에 해당하는 학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정해져 있고 요구하는 액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주어야 되느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심의위원들이 전부 심도있게 심의한 것입니다.
제가 심사위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학교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억이 배정되면 이 5억을 어떻게 배당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전부 타당성이 있어도 우선 순위에 밀린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타당성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곳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지금 6억5,800만원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5억을 받았으니까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실제 불필요한 것을 요청했다든지 하는 것은 지원해서는 안 되겠지요, 심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 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반수 이상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5억 예산 다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해서 내부지침을 받아서 이 6억5,800만원만 할 것이냐 그 외에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었지만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다면 추가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여튼 불필요한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나갈 수 없고 5억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미 설치한 구에 사전지식을 구해서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정홍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 있는 것을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오동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 예산안이 충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새로운 예측 못 했던 사항들이 있고 필요경비중에서는 증액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공공근로인부임, 복지분야 기금전출금, 보육시설운영비, OA사무실 설치, 환경미화원인부임 그리고 후생복지비 등에서 부득이한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 일반 세출 추경예산을 당초 예산 816억3,409만원 보다 62억6,254만원이 증가한 878억9,663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6건에 28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차량표시 스티커 일제갱신 구입비 900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6,400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6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20억7,5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 7억원, 삼육대학 무료셔틀버스운행 사업은 취소가 되어서 1,400만원이 감액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 4건에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1억8,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OA사무실 설치비 4,500만원,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5,200만원, 가정 도우미 운영비 1,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OA사무실 설치비로 5,300만원 1건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3건에 3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후생복지비 4억4,500만원,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부지 매입비 25억6,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6,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오동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이 잘 검토되어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남은 2003년도 하반기동안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우리 직원은 위원님의 많은 창의와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같이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안 중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65억289만1,000원을 64억7,251만원으로 0.5% 감액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방접종 지원으로 618만원을 순증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로 290만7,000원, 또한 인공호흡기 등 전자동혈압계 구입으로 8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암 검진대상 인원의 조정에 따라서 4,81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자동혈압계 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여쭤 봤었는데 그 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올라온 혈압계 같은 경우도 최신형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여기는 254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280만원씩 올리셨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대 쓰고 있는 게 노후가 되어서 교대를 하는데 이것으로 저희가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메디칼에서 지금 계산이 나온 게 28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 적에는 아마 이 가격보다 조금은 다운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심사 준비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다름이 아니고 2003년도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 당초 예산 국내여비가 324만원이었는데 4월 전체 의원세미나 할 때 비용을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 전체 세미나 1회와 위원회 비교시찰 1회, 그리고 타 시․군․구 의회 방문 1회 등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검토하여 산정 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모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6급 이하 교통비, 숙박비 다 포함해서 1인 4만9,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무국 추경 예산안의 세출 예산은 재무과의 정수물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정수물품 예산은 각 과에서 동사무소에 필요한 예산을 정수물품을 책정해 주면 그 내용을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 해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의 아니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예산안 과 관련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은 당초 42억8,488만8,000원에서 40억5,597만8,000원이 증가한 83억4,0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비과로 도시설계지구내 건축면 해소 및 건물신축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따른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건축과로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주변을 쾌적하고 수준 높은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로 1,096만8,000원을 편성하였,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공원 및 녹지관련사업 예산으로 공릉1동 섬밭길 가로변 녹지대 정비등 14개 사업에 3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어서 해당 과장과 함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우리 국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가 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올려야 할 사정이 있습니까?
이 계획의 사업 목적 자체가 지금 저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 있는 곳이 월계, 중계, 묵동지구가 되겠는데 월계지구는 성북역 앞이 되겠고 상계지구는 상계중앙시장이며 묵동지구는 법원앞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구 관내에서 상당히 상업적인 지연인데 국토이용에 계획에 관한 법률이
22003년 1월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규가 개정되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건축에 대한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미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같이 개정되었어야 하는데, 작년에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관계상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주민이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구청에 와서 물어봐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축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첨지류 부착방지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구가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신주나 가로등주에 부착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저희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일단 이번에 노원역 주변에 교각부분에 신소재를 도입해서 부착방지시설을 하게 되는데 추가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과 추가예산을 합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한 것은 노원역 교각 밑 철 구조물에 신소재를 도입해서 부착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서울시내에서 지하철 교각이 있는 성동구청이나 구로구의 지하철 2호선 지상 교각들에 그런 첨지류를 많이 부착하고 있는데 노원의 경우는 노원역 교각에 많아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바닥에 부친다든지 틈만 나면 다른 곳에 부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효가 없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 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어떤 나무는 병들어 있는데 그 나무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면 상당한 나무가 죽을 것 같아서 금년에 꼭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지금 보다는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또 하나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이나 중랑구를 산보하다 보면 꽃길 조성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노원구 관내 쪽으로 꽃길 조성이나 녹지조성에 있어 밑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게장소라든가 저수로장 작업을 위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안 되는 지역으로 하수과와 협의 하에 이 사업은 전년도 가을에 심어야 그 다음 봄에 꽃을 피워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지금 동부간선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중랑구는 화려한데 우리 구는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야 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때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 늦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서로가 협의해서 낭비되는 혈세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청사내 수목 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내 수목을 어디에 어떤 수목을 식재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흙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죽어서 고사된 것을 저희가 빨리 잘라 냅니다.
그러나 나무가 사실상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여서 세월이 갈 수록 나무가 죽어가는 상태여서 그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 그 주변에는 생식목으로서 큰 소나무를 심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심는 지 알고 주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또 다시 화단을 훼손시켜야만이 소나무를 심을 수 있을 텐데 다시 화단을 훼손시킨다는 것입니까?
그 나무를 공원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식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벚나무 있는 데를 옮기고 잔여 부분에 돈이 남았을 때 그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10그루쯤 되는 것 같은 데요.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아파트단지내에도 주목을 조경수로 심어놓은 곳이 있던데 10년이 지났지만 심어놓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던데 그것 역시 심게 되면 거의 자라지 않고 실패작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소나무 식재도 위치가 분수대 주변에 식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부지는 이미 화단조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심겠다는 것도 낭비의 요소가 있어 보이고 벚나무 식재는 과장님 안 계실 때, 오시기 전에 식재가 된 것 입니까?
잘 자라고 안 자라고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실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잠깐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주목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만 자라지 낮은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목 선택이라든지 소나무는 얼마나 큰 것을 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또 심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 세심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노원구민이 항상 내방하는 구청이고 우리구의 얼굴이고 하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봄 식재하고 가을 식재하고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가을 식재가 많이 죽는 이유는 심는 방법에서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어놓은 다음에 심어놓은 상태에서 물을 잘 주어서 완전히 안착이 되면 공기가 잘 안 들어가서 표착이 잘 되는데 만약 심어놓고 나서 물을 잘 안 주었다든지 사후 관리를 잘 안 하면 겨울에 무관심한 사이에 뿌리 부분에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뿌리가 말라서 죽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식재가 관리가 부실하고 잘 죽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나무를 제대로 잘 심는다면 나무 번창율은 가을 식재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과장님인지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이셨는데, 이전인지 지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바로 앞에 보도블럭 사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이 쭉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늦가을에 식재했는데 봄이 되어서 보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 설명이 가을 식재 괜찮다 이렇게 가을 식재에 대한 타당성을 굉장히 열심히 말씀하셨었는데 결국은 봄에 보니까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 교체하셨지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구청사 주변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립니다.
그 염화칼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청사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내방하는 구민이 많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사실상 가을 식재를 해서 제대로 심고 물을 잘 준다면 가을 식재라고 해서 번창율이 낮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원래 생각은 봄에 심어야 잘 산다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고, 요즘 나무는 대부분 제배를 잘 해서 뿌리라든지 나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심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지 사실상 가을이냐, 봄이냐에 따라서 죽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심어도 문제가 일어나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벚나무 잎사귀는 금새 떨어집니다.
내년 봄에 심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미관상 아주 안 좋아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자전거도로변 꽃길조성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치는 현재 어디 입니까?
왜냐하면 상류지역은 흙이 모래상태여서 심어도 잘 살지 않고 계속 물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하류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하계동 지역이라든지 녹천교 주변에 심는 것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시각의 위치상으로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했고 하수과에서도 수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쪽이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런 발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인정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여기에 보면 그 구간중에 제일 넓은 구간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건너편 재건대 아래 거기가 제일 넓은 구간이지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하는 것은 가을에 심어야만 내년 봄에 꽃이 피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물론 맥류, 쉽게 얘기해서 보리나 밀같은 종류도 가을에 심어야 겨울을 지나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만 우거지게 나오고 꽃이 안 피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초종을 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목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아래 공원내 지압보도설치 예산이 3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보통 지압보도 설치하는데 m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3억2,000만원이면 몇 군데나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하계2동에 중현입니다.
보통 몇 m나 합니까?
보통 5m이고 길면 10m...
그 정도면 지압보도 가치가 없습니다.
한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원형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나무 심는 녹지대가 있으면서 한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제 자리에 와서 가능하면 발씻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의자놓고 맨발벗고 다니던 분들이 양말벗고 와서 수도에 발을 씻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양말신고 신발신고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5m, 10m 만들면 이용가치도 없고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등나무공원에 있고 월계배수지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보는 공원이 사랑어린이공원인데 거기는 10m가량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용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보니까 너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도 지압이 되더라고요.
벗으면 너무 뾰족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재료를 썼는데 혹시 그런 실패를 할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각 공원마다 요구가 있을 것이고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패작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신설예산에 간이쉼터조성 해서 2억5,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상계2동 지역은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없고 근린공원도 없고 공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계2동에 3개소하고 공릉동에 2개소 해서 5개소를 하는 사업인데 이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가 아닌 구유지나 시유지상의 공지로서 쓰레기나 버려지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자를 놓고 나무를 심어서 지역주민이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하고 휴식장소로 이용하게 하려고 물색한 사업인데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반영해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가 문제지 꼭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방지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계근린공원내에 지압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 두 번 써 보지, 거기 보니까 발을 씻게 수도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배수가 안 되어서 수도는 해 놓고 잠그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뿐더러 배수가 안 되어서 그 지역이 전체 오염이 되어서 썩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압 하는 것이 너무 뾰족뾰족 해서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녀도 다리가 아플 정도인데, 예를 들면 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아파 가지고 움찔하면서 넘어져 가지고 콧등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빨리 없애주라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압보도 한다 하니까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몇 번 다녀 보지 지금 이 지압 보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압보도를 설치 해 주려면 그냥 맨땅을 골라서 한 100m 정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모래밭 길을 한 100m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이 지압보도 형식적으로 이 각진 돌을 몇 개 해서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 두 번 하지 절대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지압보도 설치한다면 진짜 앞장서서 막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 그것 없애주라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게끔 수도시설까지 해 놓았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수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 전체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보도는 호기심으로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들어와도 과장님께서 이미 지압보도 설치된 곳을 다녀 보시고 꼭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계근린공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오셨습니까?
했는데 아마 시행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날카로운 부분은 갈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농구장 바닥정비, 지금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왜냐 하면 이용객이 좀 많은 곳부터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 코트 있는데가 어디 어디인데요?
지금 저희가 상계4동의 당고개근린공원에도 공보체육과에서 우레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반영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는 긴 장마가 계속 되었으나 우리 구는 큰 수해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62억1,600만원에 121억9,700만원이 증가한 380억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도로부분 사업으로 수락지구단위계획과 소규모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 그리고 직능단체 개선사업, 장마철에 파손된 보도 및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 도로부분에 66억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방대책공사, 안전진단 및 실시용역비, 오수관 신설 및 정비, 치수, 하수 부분에 2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문직 급여 등 경상적 비용에 2,000만원, 그리고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사업비에 5억2,000만원을, 그 외 예비비와 반환금에 24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상계1동의 1163-2번 구간부터 1215 구간의 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이미 기 시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또 그 도로 연결에서는 극동아파트에서 기부체납을 한 도로가 일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대한 도로 보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쟁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도로는 수락지구단위 구역내 도로로써 토요일, 일요일에는 1만6,000명의 서울시민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유통상업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감안할 때 이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니 만큼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수락지구단위 구역내 도로 개설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원래 건설국의 부지였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다시 넘어가서 현재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유지일 때 매입을 했으면 비용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쉽게 매입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당시에 매입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새는 시유지도 우리가 사야 되고 더구나 건교부 땅이라도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도로개설 사업비를 잡을 때에 건교부 땅이면 좀 빼고 다른 급한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빼고 한 번 그냥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때 이것을 하려고 이 사업을 승인하고 했더라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쓴다면.
그래서 건교부 땅을 써 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교부에서 알고 나서 땅 값을 달라 하면 예산이 허용 할 때에 해서 줄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뺐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 일부러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사려고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건교부에서 땅을 매각을 했느냐 하면 이 부근의 땅이 도로를 포함해서 3필지나 4필지를 포함한 전체의 땅을 이 사람이 건교부에서 땅을 샀어요.
건교부에서 팔 때 도로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팔 때 저희들이 팔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신에 자기네들은 팔 때는 아마 한꺼번에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작년에 매각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로인지 알면서도 도로를 샀습니다.
대부분 얼마 투자 되는데 그 선투자 대고서 자기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땅을 산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이익이 아니라 건교부 국유지 싸게 사고, 다시 또 개인 사유지라고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에게 불이익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살 때도 국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지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값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다 저희들이 매각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언제쯤 보상을 해 줄 것이냐? 해서 저희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그 인근의 땅을 한꺼번에 팔면서 금년 1월에 개인에게 매각을 해 버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교부는 공익사업 하는 곳이고 노원구청도 공익사업 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것이 구역이 변경되니까 건교부에서 매각을 하게 된 그런 단계입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발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 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보상을 안 해 주고 더 있다가 보상을 하게 되면 땅 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차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이훈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떤 부동산 업자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그 지도를 누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 적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쪽에 사는 사람이나 알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위원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명쾌하게 자료를 줘야지 이것 번지수만 해서 부동산 업자나 알지 누가 알아보겠어요? 다시 갖다 주세요.
예결특위 위원들이 현장파악을 못했으니까 지도를 못 봤으니까 도로를 내야만 주민들이 편하겠다 편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이 위치가 동일로와 수락산역 그 뒤에 무슨 상가나 아파트단지가 있다든지 해서 가져와야 우리가 한 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뒤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뒤에 극동 늘푸른아파트와 그 뒤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있어서 동일로와 직선도로를 내야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든지 하는 상황설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도를 보고 저희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어야지 번지수만 표시해서 알아 보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신설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예산이 현재 3건입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의 형편상 본예산에 얼마를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줬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잘랐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많았고, 소규모 보수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줬는데 전부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3건이 다 단가계약 신설입니다.
하나는 준설이고 하나는 하천내 보수예산이며 나머지 하나는 하수도나 빗물받이를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파손된 것은 수해복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 단가계약으로 그때 그때 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유지관리비는 보수공사라든지 하는 것이 유지관리비이지 여기 하천시설물 공사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하천 중간 중간에 돌이 빠져 나온다든지 침하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보수하고 위험지역에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개량이나 시설공사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었고 중랑천의 경우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석축 쌓기를 했습니다.
노원구 구간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 남아 있습니까?
거기부터 철교까지 일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큰 돌 공법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동수 이훈 최석화
김성환 김생환 임재혁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사무국장정기완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도시정비과장홍기창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이성환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8월1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은 2003년9월1일부터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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