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6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09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예결특위 간사이신 이훈위원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훈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총 5건에 13억5,553만7,000원이고 신설은 총 7건에 11억5,25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 외에 조정이 더 필요한 예산항목과 유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안에 대한 증액이나 신 비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동의요구한 신설 7건 중 여성발전기금 신설에 동의할 수 없어서 부동의 합니다.
이에 증액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오동수 이훈 최석화
김성환 김생환 임재혁
정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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