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 부서인 공동주택지원과 제안설명 전에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9월 3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8분)
보고에 앞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간주처리는 총 5건으로 먼저, 건축안전센터 2024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릉동 389-8 옹벽·담장이 점검결과 불량 등급 판정되어 구조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시비 1,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총 4건으로, 국비 5,804만 2,000원, 시비 376만 2,000원으로 총 6,180만 4,000원입니다.
먼저 4차 산업 및 국책사업에 동조하고자 현 지적도면이 갖는 경계 오류를 정비하여 디지털 지적도면의 정밀화를 향상, 구민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적도면 경계 오류 정비사업에 국비 4,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부동산 계약에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에게 주거안심 매니저를 통한 상담 및 집 보기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시비 376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관리 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및 지적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고자 국비 1,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 국비 104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과 이병호 부동산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상위법령이 종전의「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인용 조문 수정,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위원 임기 변경, 위원장의 직무대행 구체화, 위원의 해촉 규정 정비 등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애주 과장님 아니신가요?
지금은 위원장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회장은 다른 분이신데 임기가 끝나신 분이 계속 임기가 있다는 이유,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임기를 정할 때 개인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역할이나 직함으로 임기가 됐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 전체 조정위원회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다음 사람이 그 임기 대신에 이어가셔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면, 타이틀을 갖고 오셨다면 직무에 의해서 만약에 되셨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오신 그 단체장님이 과연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실 수도 있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 위원장은 난데, 이게 개인 자격으로 들어간 것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지 않냐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 사람을 개인으로, 자격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직함이나 직무에 의거해서 이 위원회에 필요에 의해서 온다면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제가 당연직입니다만 저야 임기가 있어서 구의원이 아닌데도 위원회 참여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분쟁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 현황을 보면 여기 우리 구 전반적인 직능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도 이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회하고도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할 텐데 그 이전에는 또 이전에 지회장님이나 지부장님이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연직에 관련된 조항은 지금 구청에 국장님만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 자격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는 것이 아마 구청 답변의 전반적인 뉘앙스인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임기가 어그러진 그러니까 임기가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는 거는 중요한 문제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물론 이게 이행에 관한 대단한 법적 구속을 가진 권고사항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권고가 대부분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위원님들의 코멘트가 중요할 텐데요.
여러 가지 능력의 유무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직능단체장님의 성격으로 우리가 거의 당연직에 준하여 모시는 거면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것도 좀 면밀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최근에 언제 여셨어요?
최근 6개월 사이에 연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희도, 부서에서도 사실은 점검할 겨를 없이 그냥 쭉 간 거예요.
특이사항이 굳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현황을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한 번만 더 살펴주십시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열지는 않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자가 다 수락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수락을 다 하고 조정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이, 한쪽이 이거 이행 못 한다 하면 그게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조정위원회가 참 효력이 없다, 이거 해 봐야 뭐 하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정위원회를 좀 강제성 있게 할 수 없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름대로 만들었는데요.
예컨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A측하고 B측이 서로 조정을 했어요.
조정했는데 조정안을 만들 때 만약에 이 조정안의 조정을 하지 할 경우에, 않는 당사자는 불합리 벌칙 조항을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 벌금을 낸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넣고 그걸 하면 그 조정안을 가지고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만 그 문구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구를 넣는다면 좀 더 강제성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안을 만들기 전에 그런 것도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리고 나서도 만약에 내가 서로 안 지키려고 어떤 한 당사자가 그랬을 때 금전적으로 합의서에 배상을 적을 수 있고요.
이 분쟁 조서에 수락 시에 사인을 하면서 조정 조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화해 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그 법원에 가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9월에 아마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님들이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민원 상당수는 다 자치단체가 받아 왔는데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분쟁조정위원회라서 넣었는데 상대방이 안 나오거나 하면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돼서 이 제도에 대한 무형론이랄까요,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저희가 민원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일종의 배심원제 역할 아닙니까?
이게 모든 법원에서 다 이거를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 현상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일차적으로 화해 조정 권고를 하는데 전혀 구속력이 없으니 최소한 책상 테이블에는 끌어 앉게끔 안 나오면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조정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아예 안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아 버리니까 그런 종류의 지방정부의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입법 체계를 해 달라고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회 건의를 하셔서 논의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게 최근에 워낙에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까지 했나요, 한 적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좀 퀘스천 마크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걸 예를 들어서 분담해서 당신 70%, 30% 분담하라고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는 했는데 “이걸 승복을 못 하겠다. 당신들 보니까 당신들이 이쪽하고 친하네. 승복 못 해. 우리랑 안 친하니까 또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또 이걸 가지고 민사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게,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다시 내부적으로 분쟁을 또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아예 그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분쟁조정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을 한다든가 아예 그렇게, 이렇게 아예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 버리면 처음부터 애초에,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슨 판사처럼 이렇게 판결할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좀 어때요?
그래서 이제 박이강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그걸 조례로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상위법령이 개정 안 되면 강제조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당사자가 합의해서 열리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어렵게 열렸어요.
열려서 조정을 했는데도 조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조정했는데도 안 지켜져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조정한 노력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치구에서만이라도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검토해 보니까,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위법령 없이는 못 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가 법령 없이는.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본 위원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능단체장을 포함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아마도 그 직능단체 주민을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직능단체장을 넣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공동주택관리에 초점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분쟁조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능단체장을 포함시켰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에서 봤을 때는 다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저희가 분쟁조정을 위한 그런 파트를 포함시켰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원회 정회하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텐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제4조5항에 “그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인데 “그밖에 공동주택관리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명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회를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청취하고요, 또 부서에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내 정비구역을 밀집된 빈집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2011년 10월 1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개정,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 제명, 용어 및 내용 변경 등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4.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 제시안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방식 변경과 분양단지 및 임대단지의 통합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인 한림건축사사무소 김경용 부사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사유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개요는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로 사업대상지는 백사마을 전체입니다.
용도 지구는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에 대한 부분들 24년 3월 달에 관리 처분 계획 고시를 받았고요.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8월 1일에 SH에서 노원구로 입안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8월 23일 진행을 했고, 지금 주민공람 중에 있고 오늘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에 통합 심의에 대한 신청을 할 예정이고 25년 2월에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왼쪽에 보신 부분이 기정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이고, 우측이 변경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면적이 27㎡ 감소 됐는데, 측량 값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기존에 보시는 왼쪽,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진한 노란색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금해 변경은 전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진행되는 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전·후로 면적 비교고요.
위에 보시는 정비 기반 시설에서는 보행자 전용 도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면적은 85.2㎡고 공원 면적과 녹지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면적 변경이 없습니다.
아래는 획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획지는 공동주택용지, 주거지 보전 용지, 근생 용지, 유치원, 종교 용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용지는 기존의 A1, A2로 주거지 보존 용지와 공동 용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금번에는 공동주택용지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보전 용지 A2가 전체 감소가 되고 위에 있는 공동주택용지 A1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종교 용지는 기존에는 종교 용지가 별도로 있진 않았고요.
금해 345㎡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기존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왼쪽에 흐린 노란색이 주거지 보전 용지 A2고, 금해 폐지되었습니다.
오른쪽 A1의 공동주택용지고요.
전체 공동주택용지로 합쳐져서 통합개발로 변경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가로공원이나 위쪽의 일부 근생 용지, 공공청사 용지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한 결정 변경 조서이고 아래쪽은 공원 면적 변경 조서입니다.
녹지에 대한 변경 사항, 공공청사에 대한 대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그 아래쪽은 공공청사 건축물 규모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의 200% 용적에서 변경 250%로 변경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구역계 면적은 18만 7,000㎡이고 전체 획지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주택용지 14만 7,000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 면적으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고요.
왼쪽이 주거지 보존, 오른쪽이 공동주택이고 중앙에 있는 붉은색은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존에는 소공원과 연결녹지, 경관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해 변경안에서는 소공원에 대한 모두는 폐지하고 다 연결녹지와 경관 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안이고요.
위쪽에 있는 전면의 광장에는 가로공원으로 조성해서 전면 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전체 공동주택용지를 통합해서 가운데 공공보행통로를 가로공원에서 남측에 있는 연결녹지 쪽으로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시설 용지는 맨 위에 있는 분홍색 F1 용지로 종교 시설 용지고요.
그 우측은 C1은 근린생활 시설 용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진한 파란색 D1이 공공청사 부지이며 우측의 하늘색이 유치원 부지입니다.
건축계획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기존의 2,437세대였습니다.
분양은 1,953세대, 임대는 484세대로 기존 고시를 받았었고요.
금해 변경안에서는 전체 세대수는 3,110세대, 분양은 2,626세대고, 임대주택은 484세대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세대수는 유지했지만,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약 6,700㎡ 증가해서 평형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 계획 배치안입니다.
왼쪽 주거지 보존안은 별도고요.
우측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계획안에서 전체 층수는 저층, 8층, 5층, 8층부터 20층까지 최고 층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안은 전체 통합계획안으로 전체 28개 동으로 해서 최고 층수 35층, 최저 층수 11층으로 통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전체 통합해서 개발하는 부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부분입니다.
전체 단지 통합하면서 주민공동시설은 법적 면적은 저희가 8,400㎡인데요.
서울시 기준보다 3배 정도 더 많은 320%로 2만 6,000㎡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전체 세대수 3,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주민공동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분산해서 설치하였고 키움센터는 대지 전면부에 계획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계획)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39타입이 다 아래쪽에 위치가 돼 있고 위쪽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민공동시설 크기도 밑에가 더 크고 경로당도, 게스트하우스가 또 밑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구분 짓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셜 믹스로 해서 저희 지금 28개 동해서, 가로공원은 저희가 임대주택 전면에 광장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구분 짓는 계획은 아니고 전체적 소셜 믹스로 해서 임대주택에 28개 동 중에 24개 동에 전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층을 또 구분하지 않고 라인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게스트 방문자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면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한 거고, 주민공동시설은 지금 저기가 정비계획안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존을 크게 중앙의 공공보행통로를 기준으로 왼쪽 존 그리고 오른쪽 존하고 오른쪽 날개로 펼쳐지는,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이걸 구분해서 사용자를 고려해서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나눈 건 아닙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거를 이야기할 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공동시설이나 경로당 이용하시는 게 대단히 불편하지 않도록 배치를 되도록이면 그 경로당이나 그 주변으로 좀 동선을 가까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자주 모이실 수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 일부는 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 좀 있으시긴 하거든요.
특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배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왼쪽 존에도 지금 경로당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고 오른쪽 날개 부분도 있어서 모든 동에서 근접해서 적극 사용하실 수 있게 골고루 배치를 했고, 단지 내는 저희가 BF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사로를 이런 걸 계단을 최소화시키고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경사로 다 설치할 겁니다.
기존의 주거지 환경보전 사업 구역에서는 기존의 도로를 유지하고 했기 때문에 겨울철이나 우기 시에는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하 주차장에도 안전한 보행통로를 만들 거고요.
위에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관리동을 어르신 시설로 바꿔 달란 요청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키움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여러 개가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공간을 다시 또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 있는 건 아닐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출생이 점점 낮아져서 출산율이요, 저출생이랑.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가 시설로 바꿔달라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너무 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조금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경로당의 법적 면적이 여기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946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도 이미 20%가 더 확보될 수 있게 조례에서는 강화시켜 놓은 건데요.
그 강화 면적보다 저희가 150%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50%를 설치해서 경로당 세 군데에 대한 면적들이 400㎡ 이상 확보되게 했는데 400㎡면, 지금 한 120평에 130평 정도 돼서 그 면적이 결코 작은 면적은 아닌데요.
저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분양했을 때 입주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걸 고려, 추정을 해서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이게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걸렸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이제 이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좀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역적인 측면은, 그걸 먼저 할까요?
36㎡ 초과 50㎡ 이하가 대부분 임대 물량 중에, 이게 국토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임대아파트가 너무 닭장 아파트처럼 좁으면 거주하는 시는 분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문제가 있으니까, 60㎡ 이상급을 좀 최대한 많이 늘리자는 방향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절대 물량이 물론 여러 가지 분양, 이런 면적 따지고 그러면 불가피할 수도 있겠는데, 전용 39 이하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거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까?
총 세대 자체를 건드릴 수 있냐, 없냐, 이 질문하고도 맞닿아있을 수 있는데, 임대 세대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임대 세대가 일부 줄더라도 들어가는 있는 세대가, 좁은 집에 두 분이 사느니 그거보다 조금 넓은 집에 한 분을 모시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세대 물량 조정은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여기서 답변하긴 어려우신가요?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를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위에 표를 보시면 3,110세대 기준으로 15%, 467세대고요.
연면적 기준으로 보면 5만 7,000인데 두 가지 다 만족하는 임대 세대수인 484세대에 대한 분을 확보했고, 면적으로는 5만 8,000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임대주택 부분에서 30% 이상은 40㎡ 미만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30%로 하면 145세댄데, 지금 332세대로 양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거는 주민 대표 회의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대수 내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형주택인데, 너무 소형주택 계획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보다는 조금 평수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저기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소형으로 40㎡ 이하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머지로는 키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백사마을이 거의 20년 끌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 보존 사업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100% 다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거지 보존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 사업성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소셜 믹스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백사마을에선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제언을 드리면 이게 3,000세대가 들어가는 건데, 도시계획국 소관,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앞이 워낙 도로가 좁고 저쪽 공릉동으로 넘어가는 브라운스톤 앞으로 넘어가는 길이 좁아서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도로 교통 대책을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그게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자료를 보여주며)
구역 내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이 윗부분 도로만 저희가 개설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단지 구역계 내에서만 있습니다.
교통량 분석했을 때 저희가 단지가 개발이 돼도 이 중계로에 대한 교통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교통전문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저희가 교통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 별도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별도로 구역 외에 대한 도로 확장은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저께 주민설명회 하셨죠?
그런데 이거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200으로 했다가 이번에 220% 또 올렸어요.
이게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 용적률이 220까지 간다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사실 위원님, 제가 약간 옆으로 빠지는 이야긴데요.
여기 재건축사업과 여기 용역사 저기 SH공사 왔는데 진짜 여기까지 오기에 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220% 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소유자들이 부담금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용적률을 220%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분양 세대가 673세대 늘었으면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당초에 계약했을 때 시에서 5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원에서 만약에 신규로 건설공사 1군이 오면 720에서 750을 부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750으로 공사비를 카운트하면요, 사업성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재계약할 때도 공사비 조정을 좀 해야만 예전에 그 추가분담금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의……
부담률 지금 그렇게 해서 내려서 예전과 비슷하게 딱 맞췄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 주민들이 예전에는 보면 막 7층, 5층 이런 것들에서 지금은 보면 다 30 몇 층 제일 낮은 게 18층인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불암산 경관과 이런 거에 대한 훼손은 이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층수가 지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최고 능선 이하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경관을 많이 가리거나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구릉지에 높이 짓는 게 안 맞죠.
구릉지에 높이 짓는 게 안 맞고 지금 상계6구역 롯데 건물 보면요, 높은 건물이 있어서 다 가려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정비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이 우선이냐, 경관이 우선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관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또 사업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토목공사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빨리 잘 추진이 돼서 우리 그 권리자분들이 살아생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SH공사에서 나왔다니까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전 설계 5층, 6층 있던, 이거 설계 전, 박원순 시장 때 나왔던 설계도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5층 이거 다닥다닥 이게 무슨 아파트냐. 저층 아파트 이거 가지고 문제 되겠어.”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또 이거 청장님도 말씀드리고 했던 기억이 전 나요.
그런데 이게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삼십몇 층 지어서 왜 못하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정권이 바뀌면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오세훈 시장 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잘못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 낭비, 우리 의원들 민원 받아서 골칫거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층수가 갑자기 오늘 보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한데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게.
굳이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뭘 하고 요구해야 이렇게 바뀌는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 줬으면 안 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거비 보존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만 다세대로 짓다 보니까 거의 한 땅값 해서 3,600억인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 걸쳐서 지원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돌려야 되는데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에 토지비로 해서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비를 그렇게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져오고 그 대신에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분양주택을 지어서 만회하겠다, 해서 서울시랑 협의돼서 이제 지금 주거지 보전지역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야 보전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 SH공사에서, 지금 제 지역구에 희망촌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촌도 아마 이 문제가 또 나올 텐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설명회를 가서 들은 그런 요구사항들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이렇게 오면 우리 행정력 낭비나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처음부터 이런 설계가 나왔으면 주민들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어필들을 주민 요구사항에 안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게 계속해서 뭔가가 분쟁 소지가 생기고 이렇게 된 후에 이런 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또 희망촌이 이런 거 나올 텐데 그때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SH공사는 나름대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희망촌도 담당이 다르겠지만, 희망촌 때는 좀 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정비계획안에서 보면 공공시설 특히 공원 부지가 굉장히 대폭 줄었고요.
공원 녹지 합쳐도 1,788㎡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녹지 면적이 일부 이제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지 보전 사업 중에 소공원들이 있었는데 그 공원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고 서울시 3,600억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되는 이유가 있어서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되는 소유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에서는 그런 녹지나 공원에 대한 부분이 추후에 조성되게 되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산 아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공원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이 사업 내에서든 아니면 공공의 영역에서든 향후에 입주하고도 공원을 누리고 싶은 주민분들의 마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인 이행강제금해 세입 비율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특별회계 세입편성을 이행강제금 징수액을 50%에서 10%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그런데 우리 이행강제금 징수율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저조하고 1년간 각 부서에서 갖고 있던 거를 징수과하고 자꾸 연결이 돼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수정 안 되는 부분이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징수과로 넘기면서 징수과에서는 고지서만 발부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04분)
미래도시과에서 금일 오후에 주민설명회 일정이 있어 부득이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복합부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접수되어 진행 중으로, 오늘 사업계획승인 처리될 예정이고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상업업무지구는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 진행하고, 올해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4쪽, 동북선 도시철도 등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완공입니다.
24년 7월 말 기준 본선터널 굴착 및 구조물 공사 등이 진행 중이며 동북선 3공구 공정률은 45.68%, 4공구 공정률은 46.31%로 26년 7월 준공까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는 26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차량기지 건설 이후 27년 6월까지 철거될 예정입니다.
24년 7월 말 기준 인입선 건설공사 공정률 77.18%, 차량기지 건설공사 공정률 69.09%입니다.
다음으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바탕으로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 군부대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의정부, 서울시,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기업 유치 및 바이오 일자리단지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바이오 기업 등 심층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원하는 입지 여건과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에 필요한 마중물을 구체화하여 조성 부지에 많은 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상계3·4동 일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구역에 재정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계1구역은 현재 촉진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상계2구역은 금년 10월경 관리처분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2021년 11월 조합 해산하여 현재는 청산 중이며, 상계5구역은 금년 건축심의 및 시공자 선정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계6구역은 2023년 6월 준공인가 이후 현재 이전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해제 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상계3구역은 2023년 12월 사전 기획이 완료되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요청이 있었고, 2024년 상반기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미래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2억 6,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진행이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한 60%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는 지금 0%로 돼 있는데, 책이 두 권인가 보죠?
제 거는 0%로 돼 있어서 60 몇 프로가 진행이 됐다고요?
이거 진행 상황을 추후에도 계속 보고 좀 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쪽, 역시 저희 지역에 지원하게 돼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 지금 현재 희망촌과 3구역 지금 진행하는 아까 보고는 해 주셨는데, 희망촌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재산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어서 LH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이제 LH는 “여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다, 사업성 없다.” 이래서 굉장히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서울시는 상계3구역을 먼저 하고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를 찾아가서 희망촌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서울시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현장을 다 방문했어요, 해서 하려고 했는데, LH가 “못 하겠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사이에 서울시는 담당자가 다 바뀌고 팀장도 바뀌니까 새로 처음부터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LH가 계속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협의하다가 법률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LH는 여기가 환지 처분을 하고 수용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환지 처분하는데 1년 반 걸리거든요, 최소.
그러면 1년 반 이후에 하겠다는 말은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환지 처분 없이 수용 방식으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환지 처분 없이 수용 방식으로 바로 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 세 분이 다 저희 노원구 손을 들어주면서 환지 처분 없이 수용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거 하고 상의해서 LH가 사업을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데, LH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 다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LH가 사업 들어가는 거는 완전 진짜 첫 단추고요.
그다음 그 사업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사업성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종 7층에서 2종 일반으로 갈 때는 기부, 공공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종 7층에서 2종 일반으로 갈 때는 공공기여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여가 없으니까,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2종 7층, 2종 일반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백사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은 용적률을 높이고, 높이를 높여 줘야 되니까 불암산 경관이 안 보인다, 그래서 못 해 준다,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저희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사실은 60년대 청계천 그런 쪽 도심 개발로 강제 이주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좀 완화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계속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상향도 지금 2종으로 종상향을 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용적률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되는데,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150% 그대로 유지하라는 서울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150%가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200% 만들었고요.
이번에 또 220%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방법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도와줄 일은 신속하게 좀 반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잖아요.
뉴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18년 됐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2016년 원래 완공계획이었는데 지금 삽도 못 뜨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 조합에서 불평, 불만이 뭔가를 하나 좀 여기다 우리 구청에다 뭘 접수를 하거나 하면은 빨리 안 해 준대,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시간이 많이 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즉시 반응 좀 해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8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4월 36개 단지를 선정 완료하였고, 연내 사업 완료 단지에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낡은 수도 배관 교체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상계주공2단지, 상계주공3단지 교체 공사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 12억 7,2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상계6단지 교체추진 중으로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 9,400만 원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트 경비·미화원을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기본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6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단지 선정 접수 중에 있으며 경비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 관리 실태 점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점검 예정인 34개 단지 중 24개 단지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지도점검이 예정되어 있으며,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 등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항측 조사 등을 통해 336건의 새로운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109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 경관 및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저희 공동주택 워낙 다 오래돼서 여기저기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고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가 워낙 많죠.
그런데 선정하는 단지가 지금 몇 개 안 돼서 많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관 지원은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거보다는 지금 5대5 매칭으로 해서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오래돼서 허물어진 곳도 공릉동이나 이런 쪽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표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도 한 번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 시설 지원하는 데 대부분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면 부득이하게 지상에 그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하나 이런 공간을 만약 마련하게 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이번에 탄소중립추진단에서 아마 공문 갔을 겁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에 스프링클러나 소화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전기자동차 주자 구획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지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때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선에 세우지만, 충전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 주차 라인에도 전기자동차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전반적으로 설치돼 있는지까지도 포함해서 점검과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지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주차 구획선까지 다 이제 색칠하는 그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12페이지 아파트 힐링 한마당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추진 실적이 2024년 7월 31일 기준인데요.
이게 실시,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진행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 부득이하게 음악회, 아파트에서 하는 음악회로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전의 아파트, 찾아가는 아파트 우리가 다 가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그런 것도 하셨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전반기 다 지나갔는데, 지금 언제 계획 잡아갖고 후반기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못할 거 같은데?
아파트에서 하는……
아파트 힐링 한마당 축제는 전반기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체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해야지 저희가 공원에서 힐링 한마당 하는 걸 봤을 때 기존의 다른 행사들과 차별점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음악회 개최 추진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의아합니다.
이게 아파트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건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아파트 힐링 한마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 보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공동주택의 심의 기준, 심사 기준표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여기 심사위원이었는데, 서면으로 위원한테 굳이 마지막에 집행부에서 다 심사 기준표를 다 책정을 해서 나중에 사인만 받는 경우가 매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 회의 때도 마지막에 사인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표를 보면은 또 1번서부터 마지막 표까지도 시정을 해달라고 한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점수가 당연히, 점수가 낮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심사를 했었던 다른 위원님하고 저희가 끝까지 논쟁을 했었던 부분이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시정이 안 되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에다 대고 흥분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부디 올해는 그 조견표를 잘 작성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표를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보면은 꽃밭 가꾸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관리 소장님이 무슨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 부분이 환경개선이라든가 낡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뤄야 되는데, 그거는 둘째 치고 이렇게 정책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로테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이 아파트를 지원을 해 줬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배제를 하고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그리고 바로 몇 년 전에 이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깨끗한 아파트면은 당연히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아파트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는 계속 그렇게 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임지은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노력해 주신 거는 굉장히 아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저희 위원들이랑 연구를 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명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아파트, 명품 아파트 1호, 2호 그렇게 선정이 되신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에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명품 아파트가 되고 거기서 탈락이 되신 분들은 왜 탈락이 됐는가, 그 민원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이유도 좀 선정에서 떨어지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의무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사 기준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블라인드로 이렇게 채점을 한다고 하시는데, 각 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기서 관계되신 분이 1등이 되신, 관계되신 분이 열심히 일하신 그분이 1등이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최근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민원 받았던 부분이 그거 같아요, 경비아저씨 휴식 공간 만드는 거.
이거 그 단지별로 분쟁도 많고 주로 주민들이 편의 시설로 주로 탁구장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편히 쓰던 걸 다 이제 편의, 경비아저씨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 의무 사항이, 송 과장님, 올해 내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휴식 공간 그거는?
국장님, 송 과장님은 얼마 안 돼 모르지만, 국장님 어때요?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다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미화원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 지하에 있고 그리고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공간들 지상으로 빼내자, 그래서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지 노원건축사협회에 지원을 받아서 「건축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거를 검토를 받아서 사실 지상에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많은 단지들이 그게 법이 안 맞는 규정이 많더라고요, 「건축법」 위반되는 사항들이.
그래서 만드는 데 사실 외부에 새로이 설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화원들이나 경비원들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안 만들어지고 있니까 저희가 비품들 새롭게, 추가로 맨 처음은 그걸 놓자,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비품들도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약간 넓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의무 사항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뭐 휴식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맞죠,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어때요?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단지 퍼센트를 보면 노원구가 얼마 정도 돼 있고 얼마 정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근로자 지원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물품이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 부분에서도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켜실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도 포함해서 고려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 관리 단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좀 파악이 잘 안되었던 거 같은데 지금 추진 현황에서 보면 추진 단계 전부 다 9단지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어디까지의 추진 중인 걸까요?
이게 지금 선정은 됐는데, 금액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집행액은 61%인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요.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나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전체 부서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이번 추경은 총 2건 9억 1,62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배관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상계주공6단지 낡은배관 교체 사업이 11월 중 완료될 예정에 따라, 지원금 7억 9,38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낡은배관 교체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하여 중계주공1단지 등 총 23개 단지에 76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계주공6단지를 끝으로 종료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안 119쪽,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에서 163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1억 2,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제가 국별로 한번 쭉 보니까요, 도시계획국이 이번에 2022년도 이게 지금 반납금이 기존해서 5건인 거죠?
이거 말고도 있죠?
왜냐하면 도시계획국 전체를 보니까 여기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이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국·시비보조금 반납 1건이 반납이 안 된 게 있고 21년도도 한 2건이 있고 22년 5건이 있어요.
도시계획국 전체에 혹시 그런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 부서에 국한된 얘기 아니에요, 전체 도시계획국 전체를 보니까.
안전건설국도 7건이 있고 그다음에 힐링도시국도 4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제때제때 반납이 안 되어 있는지.
저희 과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 사업 기간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이월돼서 사업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전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들어왔던 것도 반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쭉 보니까 8건 정도가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게 노원구가 대상이 총 3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단지는 안 하겠다고 하고요.
신청을 안 했고요.
그리고 23개는 됐고요.
하나는 추가하면 24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팀장 소개)
재건축사업과 소관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상계5동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입니다.
상계5동 154-3번지 일대는 2021년 12월 민간재개발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상계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환지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에서 수용 후 공동주택 건립 방식으로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서울시자문단 회의를 거쳐 내년까지 정비계획 변경 고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7쪽,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며 그중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금년 4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서가 접수되어, 9월 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예정입니다.
월계동신아파트 등 기타 사업별 자세한 추진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계2동 177-66번지 일대는 작년 말 관리계획수립안 주민공람 등을 거쳐 올해 2월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되었고,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월계동 500·534번지 일대는 현재 관리계획수립 중으로 올 하반기 중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 절차 이행을 거쳐 모아타운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절차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건축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사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융자에 관련해서 전에는 한참 안전진단 비용 때문에 단지마다 굉장히 비상이 걸려 있었는데 막상 융자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 단지가 없나 봐요?
21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발표를 정비계획수립하는 것하고 조합설립을 하는 것하고 안전진단을 같이 할 수 있고 안전진단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21대 국회에서 통과 못 하고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6월 17일 날 이게 또 발의가 됐습니다, 절차를 아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안전진단 법개정되면 바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대표자가 약간 책임감 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시공자한테 이렇게 빌리면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500번지하고 534번지, 지금 534번지는 그래도 조금 순탄하게 되는 거 같은데 500번지가 민원이 좀 거센 거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 구청장님 오셔서 주민들과의 대화 때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이 시끄럽고 난동도 피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주민들의 그 반대가 심하면 진행이 안 될 확률이 높을 거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거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아타운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한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반대 민원이 계속 들어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해지할 수 있는 거,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모아타운에 들어가는 구역들이 분들이 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자문단 회의를 거치면 그게 또 제척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진행 사항을 나중에 말씀 좀 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없는데, 상계2동에 민간임대아파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관에서 무슨 좀 돌봄이 필요 없나요?
그런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성공하면 좀 싸게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런데 사실 노원구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그런 것들을 모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심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사업.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모아타운 관련해서 제 지역에도 모아타운 4구역, 5구역까지 정해서 지금 상계2동에서 그것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우리 그때 간담회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건의도 하긴 했는데, “모아타운을 이렇게 동별 한 동, 두 동 짓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 상계2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게 혹시 세대수 많고 좀 대형으로 지어야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빠를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라고, 이제 저는 그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서울시는 보니까 모아타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때요?
저는 지금도 상계2동 그쪽은, 동주민센터 위주로 아래, 위로해서 충분히 2,000~3,000 세대 들어올 수 있도록 2,000~3,000 세대까지 한 1,000세대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 재개발은 10,000㎡ 이상으로 대규모이거든요.
대규모로 사실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갈등이 많아서 일부 구역은 사업을 찬성하고 일부 구역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절차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블록을 나눠서 사업을 할 애들은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는 애들은 빼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만들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생각대로 블록이 작아도 반대도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계2동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리계획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 다 썼네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건축비가 5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비가 지금 너무 올라서 사실은 이게 다 답보 상태로 되고 있는 상태라, 건축비가 오른 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그러면 무슨 기부채납을 줄이든지 보정계수를 올려서 용적률을 올리든지 뭔가 그런 게 조치를 취해 줘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위에, 서울시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겠죠?
지역이고 그런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요, 구역을 단지가 3~4개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정비계획이 되는데 문제는 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생긴 배경은요, 서울시가 기준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1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법에서는 뭐가 돼 있냐면 만약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상계주공1·2·3단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통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3개 단지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 단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계1·2·3주공이 이주한다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줄 땅이 있을까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냉정히 보면 서울시는 하지 말아라, 대상은 넣어주겠는데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노원구는 굉장히 절실하니까요.
거기가 용적률 최대 75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750까지 받고 기부채납도 완전 줄여 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까지 그 법령 개정을 노원구에서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 세대 2,000세대 되는 거를 소위 말하면 순환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 세대 새로 만드니, 2,000 세대 만드니, 이사 다 시켜 놓고 지으면 또 들어오고 여기 또 이사시키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분당 이런 곳도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축 진행 현장은 민간의 이권에 따른 분쟁이 촉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구민의 중대한 재산 및 원주민의 삶터와 직접적인 사업을 다루는 만큼 관에서는 당장의 사업성도 고려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20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감액 편성 건입니다.
올해 1월 10일 발표된 국토부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경기 보완방안으로 안전진단 시기가 조정될 예정임에 따라, 선 안전진단 필요단지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6,58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0쪽,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69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6,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신청할 아파트를 몇 개는 남겨놨나요, 어떻게 했나요?
안전진단……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만데요?
우리가 추계 예산이……
지난해,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퀘스천을 남겨놓지 말고, 한번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타진은 해 보시고 나서 해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계속 남겨놓는 거보다 그렇게 해 놓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결정 개발행위 허가 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회 개최하여 중계동 157-47 개발행위 허가 등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요시 개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계·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 사업으로 2024년 6월 열람공고 하였으며, 7월에는 1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복합 정비구역 및 공공시설 위치 조정 등을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이며, 올해 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비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개발 추진입니다.
한전 인재개발원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상반기 우리 구에서는 미래 산업 허브 조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계획 수립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한전, 과기대 등과 협의체 구축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배후단지 조성 등 신경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보행 불편 지상 시설물 이설입니다.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상 시설물을 조속한 이설을 통하여 도로 재산 관리 및 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상계동 1098-11번지와 공릉동 350-22번지의 지장통신주 2본을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겸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 등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추진 관련해서요.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 방문을 하시고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결과보고서를 다녀온 것은 집행부인데 외주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용역 주셨던데요.
이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세부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4,6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구조·굴토·해체 전문위원회 등 16번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총 2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소형 및 가설 건축물 30개소를 점검하였고, 이 중 적발된 5개소에 대해 해당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대형 건축물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건축물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여러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건축물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건축,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릉동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 등 총 11번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준공한 상계 중앙시장 아케이드 증축 등 총 3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이 추진 중이며 공릉동구민체육센터 신축, 수락산동막골자연휴양림 증축 등 7건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32쪽부터 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쪽 다중 인파 밀집 지역 건축물 집중점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다중 인파 밀집 지역 건축물 집중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점검은 저희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해서 전체 474건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은 저희들이 했지만, 후속 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후속 조치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맨 처음에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처분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당신네들이 이런 위법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처분을 할 거라는 처분 사전통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촉구 명령, 그것도 이행 안 하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안 내면 압류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적발을 하고도, 결국은 그걸 철거하거나, 사실은 원칙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막상 보면 철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그걸 또 그냥 방치하기에는, 이 사업과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서울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위반건축물 등록은 다 하는데, 더 강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강한 것이라고 하면은 건축주를 고발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인데요.
철거는 거기 사용하시는 분이 스스로 할 리가 없고 행정대집행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주를 고발하는 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거는 따를 수 있다고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한다?
저희가 사실 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계속 회의를 할 때 저희 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서울시는 “하라, 먼저 하면은 예산을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구에서는 “그거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행정대집행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답답해서 이게 우리가 점검은 하고 있는데, 막상 나가보면은 사실 영세사업자들이, 사실은 건물주 책임이죠, 이게.
건물주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 확장해서 불법건축물해서 늘려서 장사를 하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사실상 진짜 어려운 사항인데 과연 여기에, 이게 또 정말로 강제이행금을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결국 강제이행금 부과하게 되면은 결국 건물주가 그 강제이행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강제이행금을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사실은 건물주는 자기가 다 임대료를 다 받으면서 강제이행금은 실제로 거기에 세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이 강제이행금을 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소상공인 영세업자들만 사실 굉장히 힘들어진 결과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말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건물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9억이에요.
제가 다른 상임위여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뭐 더블로 됐어요.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거는 주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51억, 한 60억까지 됐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다가 감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다, 해서 60억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거의 뭐 100억 가까이가 됐어요, 그렇죠?
작년 5월 달 설계 준공이 났는데, 실제로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를 작성해 보니까는 공사 금액이 더 증가됐고, 그 이외에도 건물 연구하고,
착공지에 공사,
8월 13일 날 착공,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 9월인데?
그게 꼭 새활용센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새활용센터는 2020년도에 건립 계획이 수립됐거든요.
2020년대쯤 되면요, 재개발을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노원구의 건설회사들이 보통 노원구의 재개발 현장, 재건축 현장 공사비가 400만 원대였어요.
그게 상계주공, 상계1구역도 그럴 거고요.
상계2구역도 400만 원대였어요, 2020년대는.
제가 말하는 건 1군업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데.
그리고 지금 월계동 생활 관리 구역도 400만 원대였어요.
지금은 그런 1군업체들이 노원구는 공사비가 싼 구역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려면요.
720만 원에서 750만 원 줘야 돼요, 거의 두 배로 올랐어요.
공사비 자체가 완전히 올라버렸어요.
감리비도 보고 다 따져봤어요.
이게 지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거 같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기타 572, 공사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는 더 추경을 또 내다보나요, 이것도 더?
지금 99억 얼만데, 너무 걱정이 돼서, 새활용센터라고 지어놓고서.
도시환경이 이런 데인가 해서, 저는 다른 데는 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 예산 갖고도 굉장히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쪼개서 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억 단위로 이렇게 팍팍 쓰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 52시간이라 예전에는 아파트 공사할 때 보통 3년이었거든요.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즘 4년이에요.
공사 기간도 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타 부서에서 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면 당연히 건축과에서 건축물 다 짓고 그 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중간적 일을 건축과에서 하죠?
옥상에서도 누수되고 건물 외벽을 타고도 누수가 되고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줄줄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과장님?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당연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할 것 같긴 한데 좀 변화, 말하자면 그전에 거의 누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과장님 오시고 좀 변화된 게 뭐 있나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팀장들 다 나와서 전문가를 모시고 나와서 여러 번 대책 회의를 하면서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물이 하나도 안 샜습니다.
그래서 누수 원인을 파악해서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 그거 잡기도 힘들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지금도 우리 관에 지었던 동주민센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문제가 많은 게 누수고,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겠고요.
빈집을 보니까 저기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쭉 보니까 상계1구역, 상계2구역, 중계본동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아마 빈집은 딴 거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제 지역구예요, 1구역, 2구역 말고.
또 계속해서 빈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실태조사를 5개년 만에 했는데, 현재 375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빈집 최종 용역 결과가 140건 빈집이 딱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정비구역 47건을 빼고 93건에 대해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 뭐라고 해야 되나, 계단 밑에 쪽하고 계단 위에 쪽, 계단 밑에 쪽은 그나마 좀 주거환경이 낫고요.
계단 위에 쪽은 빈집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예요.
거기는 못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어서 그쪽 빈집 관리를 만약에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라면 거기도 당연히 한번 전체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장에 일이 많으셔서 건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7건이고 한창 설계 중인 곳이 7건이라고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새 전기차 화재 문제가 좀 대두가 돼서 우리 공공건축물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아마 들어가겠죠?
지상으로 합니다.
지금,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낙 지하에서 불이 나면 이슈가 커지니까 그거 대한 대응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으시죠.
스프링클러가 다 있냐, 없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 만약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만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에서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여러 공공건축물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경기침체 지역이 있으면은 대개 건설, 소위 이제 토목, 이런 사업으로 경기부양을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는 우리 과가 일자리경제과보다는 지역의 민생을 더 견인하는 수단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예컨대 새활용센터에 100억을 우리가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새활용센터를 짓는데 100억인데, 이 중에 몇 개 기업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의 물량을 우리 관내 기업이 수행했다, 이런 통계를 우리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소위 하청 업체라고 하는 각종 크고 작은 전기, 배선, 수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업체들이 같이 우리가 공공건물을 만드는데 대게 입찰인 경우도 있고 수의인 경우도 있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어디서 제한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우대 정도는 저희도 아마 가능할 걸로 법령 검토를 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입찰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배점이라든지 우대를 주고 있습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게 워낙 요새 경기 침체도 많고 특히 건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공사비도 너무 오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크고 작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또 이런 입찰에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또 낙담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사실 저희 구의회 백사마을 의견 제시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우리 지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 있는 건설 기계나 건설 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요청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관리과에서 건설업, 건설 기계 관리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 건축과를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도 옆에 건설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내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고 정말 성과를 내는 유능한 경제 부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셔서 이런 관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걸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해근린공원이 일부 개방은 했는데요, 그 옆에 저희 노원체육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건축물 목록에 들어있지 않네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중계체육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위탁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500㎡ 이상은 ZEB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죠?
이 맥락에서 저희 노원구에서 청장님도 아마 이 부분의 의지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녹지건물지원센터를 마련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과장을 약간 들어보니 탄소중립추진단 또한 여기 굉장히 밀접한 부서이다 보니 인터큐베이팅을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염려되는 점은 탄소중립지원단에서 얼마나 건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추진단에서 건축을 이해하고 공부하기보다는 건축과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에서 178쪽 시비보조금에 따른 이자 반납입니다.
2023년 반지하 주택 피해예방 피난시설 설치사업 발생이 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 업무 계획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안전 취약 부위에 대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타워크레인에 대한 자체 드론 장비를 사용하여 4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원워터파크, 동절기 급경사지 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적용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비용 등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등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보강 비용 지원을 통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기준, 월계3동 28-13 건축물과 공릉1동 389-8 옹벽·담장 2건에 대하여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주택 위험 담장의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기준, 위험 담장 6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매월 1회 중계구민체육센터 안전점검과 눈썰매장 및 물놀이장의 설치·운영·해체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중계구민체육센터 해체 전까지 안전점검 실시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안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업은 실제로 하고 있는데 건수는 하나도 없나 봐요?
2020년도에 2건 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3건 해서 총 5건을 다 완료했습니다.
실제 화재 안전 환경이 취약한 부분이 건축물 내장재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이 주된 사업 타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 같은 데는 드라이비트 내장재로 마감된 그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202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일정 유예기간을 줘서 드라이비트로 된 내장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하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드라이비트로 거의 시공을 다 했잖아요.
그전에 했던 건축물인 상당수 빌라 이런 거는 거의 다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됐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9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비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일반주택,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본 거 같은데 일반주택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마침, 제가 보니까 이게 있어서 거기가 거의 옹벽 자체가 유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 부서에도 말해서 같이 현장은 나가볼 텐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상계3·4동이나 이쪽에는 지금 현재 개발구역이잖아요, 재개발구역이라서.
그런데 상계3·4동 같은 경우에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 주체가 조합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합에서 그거를 갖다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에 우리 드론을 활용해서 스마트 안전관리를 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 구청에 어떻게 드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4종 자격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직원이 지금 드론을 가지고,
급은 아니고요.
1종부터 4종까지,
그래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올라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한 대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구입해 달라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기꺼이 드론 한 대 구입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보강을 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세대별로 최대 300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재산 사항과 별개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거죠?
이런 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험물 건축물이 보수·보강 조치를 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51호 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또는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 대부분 담장인 경우에는 도로, 특히 보도하고 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내 사유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원하는 방책 또한 필요하지만, 이런 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공사장 안전살피미단 운영의 경우에 지금 여섯 분이 월 1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기타보상금은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좀 맞지 않아요.
240만 원 정도가 더 잡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그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월 10만 원씩 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운영하다 보면 간담회를 4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할 때 간담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또 수당으로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합쳐서 총예산은 96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들이 지금 다 관내 건축사분들이 하신 거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문인력분들이 살피미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월 10만 원이라는 활동비가 적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들여다봤던 건데, 이 정도의 활동이라면서 꼭 건축사분이 아니셔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살피미단에 대해서 아예 좀 더 그런 전문적인 활동을 더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상향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시기에 살피미단을 할 거면 꼭 건축사여야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안전살피미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요, 일단 그 건축공사장 자체가 비상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인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감리자가 상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축 같은 경우에는 비상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주요 공정일 때만 감리자가 가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리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안전성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안책으로 해서 안전살피미단을 운영하게 된 거고요.
안전살피미단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물론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 공사장을 바라봤을 때 약간 일반인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컨대 일반인들이 공사 자재 적치라든지 가림막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낙하물 방지막의 훼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공사 인부들의 어떤 안전모를 안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추가적으로 안전, 불안전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취지는 훌륭한데 실제로 결과물을 봤을 때 저희 구의 살피미단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이 건축공사장 안전살피미단은 사실 활동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분들인데 하시기 때문.
그런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활동 내역이 미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리에 대한 감독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방향성을 좀 더 확고하게 잡으실 건지, 지금 현재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건축공사장 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건축안전자문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293명이 계시는데 그분을 갖다 초빙해서 저희가 주요 시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 안전점검 그리고 특히 집중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굴토 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 자체가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저렴할 수 있는데.
그 현장 점검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집중 안전점검을 할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오전에 아마 점검을 하게 된다면 한 17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도 저렴한,
그럴 게 아니고 이 살피미단 활동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에서 182쪽,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고자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그럼,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입니다.
베테랑 공인중개사인 주거 안심 매니저가 사회초년생의 부동산 계약 시 동행하여 도와줌으로써 전월세 계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에는 관내 6개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최초 개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입니다.
처음으로 중개업을 시작하는 공인중개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문하여 여러 유의사항 등을 안내 및 교육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8개소를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2번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균형이 유지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30일, 19,540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의견제출, 이의신청 4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18쪽, 신주거·문화중심지 조성을 위한 환지청산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제3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환지청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제3구역 내 환지예정지 565필지의 소유자, 지분 현황 등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 남겨둔 체비지, 보류지 29필지에 대하여 이용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맞추어 환지처분 용역을 발주하여 환지청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또 판단하는 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서로들 좀 이렇게, 이것이 과연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단순하게 임대인이 전세 나가면 돈을 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돌려주는 사항이냐는,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께서는 일단은 내가 받은 임대료를 보장받지 못했으니까, 구청에서 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저희는 내용을 들어봐서 저희가 이게 이번 사항이 전세 사기라고,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 일단은 해당되는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다,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처리 공문은 저희 부서로 온 거보다는 각자 그다음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해당되는 임차인한테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결과만 이분이, 몇 분이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취소됐다고 통보만 오는 형태거든요,
일단은 전세보증금을 상당 부분 못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사기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요.
이 조건에 대한 분류가 어떻게 되죠?
4건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상담 창구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안내문을 해 드리고요.
또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유형들이 좀 신축 빌라가 가격 정보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건축 부서에서도 건축 허가할 때 또 해당되는 건축물에다가 전세 사기유형을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첩했고요.
또 전세 넣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전세 사기로 확정되신 분, 되신 분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집행권을 확보를 하기 위한 확보 비용, 어쨌든 가압류를 청구한다든가 뭘 청구하기 위한 비용이 해 주는 지원비가 있고요.
또 이분이 또 임대인을 상대로 가압류할 수 있도록 또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또 이분이 돈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금융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알선해 주는 이런 3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해 주는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좀 금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분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해당되는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유사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4건 중에서 8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머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전세 사기를 알고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선 좀 사기가 아니라 그러니 저희가 그걸 쫓아가 갖고 와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하기 머쓱한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8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좀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어떤 부분 지원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인원은 저희 정부 통계상 한 10분의 1, 실제 피해자, 사망자는 수십만 명인데, 정부 공식 인증으로 받은 거는 한 1만 명대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정부가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분명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 그러면 나는 어떤 피해자인 거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냥 민사소송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의 대책이 될 수는 없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재정을 들여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개념은 저희가 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하다못해 그런 법률 검토라도 기초적으로 해서 최대한 어떤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하시겠죠, 해야 뭘 걸어놓든지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절차라든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원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결합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부위원장님.
제가 따라가는 건지 부동산정보에서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재에서 보다가 도시환경에서 이렇게 또 볼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딴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서 가계약금이 오늘 왔으면 5일 좀 지나서 계약금이 정작 들어와서 본계약을 쓰고 뭐 이런 것.
이게 가계약금 들어 온 날로 해서 가계약일이 안 되면 위반이다.
과태료인가요, 그걸 부과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직원분들은 아니다, 공인중개 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문서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 여전히 공인중개사분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
이게 온도 차이가 상당히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니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당신들. 빨리 수정해라.”라고 제가 업체 사장 만날 때마다 그 얘길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현장하고 이게 다르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어쨌든 제가 현장에 나가 본 바 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할지는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시고요.
환지처분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요, 이게 지연되게 된 이유가 자체가, 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자력 재개발로 하라 그래서 80년도부터 지금 한 40년, 50년 동안 이게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처분하려고 하니 현황하고 안 맞고 안 맞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 못하는 것은 50년간 못 했으니까 그건 못하는 게 저도 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이제 이번에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공용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당초에 있던 환지 지정된 그 면적들이 있습니다, 권리 면적들이.
그 권리 면적들을 처분만 하게 된다면은 이분께선 별 이의는 없으실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답 다 해 놓고,
그래서 기간은 좀 올해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저희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아닌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생각보다, 지구로 돼도 꽤 걸릴 거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쪽,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서 18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3,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연수 손명영 김경태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송재혁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
도시관리과장 김태열
건축과장 이순우
건축안전센터장 김갑규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기타 참석자
한림건축사사무소부사장 김경용
서울주택도시공사차장 송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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