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3월5일(월) 10시4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
8.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최성준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8.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0분 개의)
지금부터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인기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마은주의원님과 조남수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사업이 체계화되고 안정된 원산지 업무분야를 축소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서 신설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에 따른 기능10급 지방공무원의 폐지 및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조직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최성준의원 발의)
(10시4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협의체에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의 비효율성과 집행부의 행정능률을 저해하고 있어 부구청장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재단의 사업의 기능이 중복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최성준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공릉동 2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정비구역 확장을 통하여 지역일대의 노후·불량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상계동 677, 68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써 소형주택 밀집지역으로 건물 노후와 주민 주거생활이 불편하여 시급히 환경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인기의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으로 감액 2건에 1억 2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소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중 일반운영비 924만 원과 노점단속 시간제 계약직 보수 인건비 1억 1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김승애 이순원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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