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2년2월24일(금)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5분 자유발언
1.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1.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1월 1일자와 2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발령받으신 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으신 이선기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자 승진발령 받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승진의 영광을 갖게 해주신 구청장님과 우리 노원가족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와주신 원기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공직생활 동안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 전보발령 받으신 국승열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노원구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 받은 국승열입니다.
구의원님들께 이렇게 인사 올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기, 국승열 두 분 국장님의 승진과 전보발령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노원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구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김기학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 의장님과 정도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가까이서 할 수 있게 된 기회가 된 것을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9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발의 2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이한국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준의원님과 이순원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안),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오늘은 이경철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의원입니다.
지난 1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매우 아쉬움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의장님께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제 발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편파적인 회의진행을 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제 발언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방청객, 그리고 의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필름을 지난 12월 7일로 돌려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5분 발언을 위해 사무국에 발언신청을 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정질문을 하실 차례인 모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구정질문 전에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토론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그 합의가 지켜지려면 당시 의장님께서는 그 의원님의 발언을 제지하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님으로부터 아무런 제지가 없이 그 의원님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제가 의장님께 발언 요청을 했더니 모든 구정질문이 끝나고 제게 발언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구정질의와 구청장의 답변이 끝나자 제게 약속하신 발언권은 주지 않고 의장님께서는 바로 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약속대로 발언권을 주지 않느냐”고 하자 발언권은 의장이 안 줄 수도 있다며 의장님의 방으로 오라고 하며 바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의장님!
저는 의장님과 같은 시기에 선출된 의원입니다.
방으로 오라니요?
의원이 의장님의 비서쯤으로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부하직원쯤으로 보이셨습니까?
방으로 오라니요?
그리고 의장이 의원의 발언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의원의 발언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어디에도 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다는 사항이 없으면 더구나 그날은 의장님이 제게 발언권을 준다고 구두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텍스트처럼 삼고 있는 지방의회운영집 292쪽과 293쪽에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에 우선 허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원만히 진행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공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언짢으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정한 구의회는 지속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대표인 의장의 직책도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말입니다.
구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당사자인 의원의 몫입니다.
아직도 의장님 단상 아래에서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이 부하직원쯤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는 내방으로 오라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5분 발언에 처음 취지를 잘 살려 향후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희망하며 의원의 발언, 이를테면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판단보다는 회의규칙을 더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회가 존속하는 한 그 누가 의장이 되든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5분 발언의 취지에는 토론이나 반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운영에 관한, 의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 관계없이 의장방으로 와서 얘기하자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은 뜻이 많이 다르게 전달된 것 같고요.
이경철의원님께서 지난 12월 7일 제1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마은주의원님과 구청장 구정질문 말미에 해당 질문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을 때 저는 모든 질문이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기로 했다가 바로 산회를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행정 감시가 본연의 목적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개선할 점이나 정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나 평상시 느끼던 생각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내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고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께 묻는 것입니다.
다만 구정질문은 누구나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아니고 구청장께도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사전에 질문 신청을 받는 것이 회의규칙입니다.
당시 이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을 때 본인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에 맞지 않다고 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잘라 말하기 어려워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에 확인하기 위해 나중에 발언권을 준다고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다른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의회사무국과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발언의 허가 부분을 보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의원님에 대한 발언을 허가한다면 그 당시에 질문 성격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신청이 있으면 또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당사자 외 질문과 답변이 반복된다면 질문의 본질과 동떨어질 수도 있고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발언권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당시 구정질문에 많은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직권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이번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3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2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운종의원님과 김치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1년 연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에 따라 교부된 사업비를 유관사업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총선 등 장기간에 걸쳐 구의회 개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사찰 학도암의 긴급보수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377억 1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1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425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21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은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으로 인한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민간 기부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수상에 따른 사업비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프로그램 운영비, 장애인 셔틀버스 기능보강비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 재난안전시설물인 전통사찰 학도암의 긴급보수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과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노원교육복지재단 민간기부금 출연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채 방치된 상계5동 복지경로당 지하공간의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사업을 위한 에코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비 중 구비 부담분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던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용역비 1억 92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증액 없이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인센티브 수상 사업비와 상반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송인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1월 31일 제19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우일의원, 김치환의원, 마은주의원, 송인기의원, 이상례의원, 정병옥의원, 조남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3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원기복 정도열 강병태 김승애 김치환
김영순 김우일 김운종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한국
임재혁 정병옥 조남수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박용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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