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6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일까지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은 사업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2019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부터 41쪽입니다.
먼저 31쪽, 2019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1.4%, 902억 원이 증액된 8,8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8%, 9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33쪽을 보시면 8,652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인 8억 원이 감액된 1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증가분과 수수료 수입 및 기타수입 등 일부 세외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8억 원이 증가한 1,3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765억 원 증가한 6,871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98억 원이 증가한 2,118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전면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31억 원이 증가한 4,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전체 6,871억 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5.85%, 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6.54%, 1억 원 증가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2.83%, 6억 6,000만 원 증가한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6.84% 감소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85%, 14억이 감소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대비 52.27%, 1억 7,000만 원 증가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편성되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지금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도 한 631억 6,800만 원쯤 더 들어오는데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해야 될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복지 쪽이나 이렇게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에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변상금 같은 경우 지금 누락이 됐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올라오시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작지만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보고하는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될 텐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스러운데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제가 하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안에 택시회사 사유지도 있었고 거기서 그 자체가 매각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어서 변상금 우리가 물리는 절차와는 관계가 조금, 지금 저희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 오늘 끝나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변상금을 적발해서 세외수입으로 일정부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공동주택과에서 무허가주택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또 변상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기는 굉장히 행정력도 달리지만 법적으로 이것을 다 조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우리 통‧반장들이 다 동별로, 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번만 탐문을 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47평에 관해서는 이제야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몇 년 동안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키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었고 그 전에 개인이 구청으로 연락해서 ‘이거 왜 구청 땅인데 여기 사기업이 들어와 있느냐,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구청 쪽에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정확한 자료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교부금 빼고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1,300억 될까요?
1,300억이 넘나요?
어디까지를 볼 수 있냐면 저희는 청장님이 직접 구 사업을 위해서 구상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에서 매칭사업 하는 것 등을 다 합치면 그것보다는 더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우니까 강제 구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수익자 원칙이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내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작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씩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 보통 명칭이 대부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을 징수하다보면 그 외에 저희들이 어디에 편성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수입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기타수입’이라는 세입 예산과목 설정해놔서 거기에 애매모호한 모든 수입을 그쪽에 편성하다보니 기타수입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체 2018년도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데요.
그 중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몇% 정도나 반영해 놨나요?
특별히 몇 %라고 꼭 짚어서 얘기는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다음 세입 초과징수부분과 세출 불용액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년 대비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라고까지는 꼭 짚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업을 다 종료할 쯤 되면 2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구 자체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시에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결산해서 빨리 내려 보내주면 좋은데 보통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 받는 과정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해서 저희들이 보통 450억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산결과가 내년도에도 11월에 좀 일찍 내려와서 그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되면 좋은데 그게 나중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예측해서 할 때 보통 이 정도로 잡아놓고 있다가 더 많이 내려왔을 때는 그 다음 해 추경에 그것을 구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보통 이 정도 계속 저희들이 편성하고 거기 추가로 내려오는 것들은 따로 추경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첫째, 정책조정 및 성과평가를 통한 구정성과를 높여가겠습니다.
1-1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민선7기 70대 과제 등 주요 현안사업, 주민 숙원사업 및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019년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및 시책 등입니다.
업무계획과 예산산운용을 연계하여 소통․참여․화합하는 주민 공감의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금년 중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7쪽 1-2번, 민선7기 70대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70대 과제는 공약사업 및 주요 정책사업 6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 세부실천계획 확정 및 분기별 실적관리를 통해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1-3번, 구청장 요청사항 관리입니다.
간부회의, 정례동장회의, 현장점검 등 구청장 요청사항을 수명‧시달하고 격월로 지시사항 추진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4번, 간부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핵심과제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간부회의 방식을 개선하여 유형별 회의 개최를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 및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1-5번,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대비 자체 추진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강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1-6번,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 분야별 공동발전방안 등 모색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1-7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전국 29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2017년 6월 구성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사업 제안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행사를 추진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주민공감의 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2-1번, 2020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2-2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3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업무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 지역사업이 국‧시비지원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3-1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검토 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심도 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3-2번,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직원교육 및 지도 강화,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소송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및 업무관련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적 법률자문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승소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쪽 3-3번, 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각종 쟁점현황들과 관련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사전예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9쪽 3-4번,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후 장기간 수정‧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3-5번,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사업체에 대한 구조‧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도 경우 통계청 주관 하에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체조사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광‧제조업조사 실시하고 11월 빈집을 포함한 관내 모든 거처 및 가구들을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제31회 노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참여기반의 창의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 보고입니다.
4-1번,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 4-2번,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과 같이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10개 동아리 정도로 구성하여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 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4-3번,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분권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4-4번,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모사업 조기발굴 및 알림방 운영 등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기관 공모사업을 유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4-5번,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계획에 따라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구정에 장기적 정책과 지역특성 등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을 연구‧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57쪽, 세부사업설명서 177쪽부터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8억 5,800만 원으로 금년예산 129억 5,000만 원 대비 7%인 9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77쪽, 구정기획 업무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 구정 기본현황 책자제작 등 사업추진에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78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 홍보물 제작, 행정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79쪽,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 180쪽,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월간지 구독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181쪽,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 8,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2쪽, 사업설명서 18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3쪽, 사업설명서 183쪽, 기관공통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2억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3쪽, 사업설명서 184쪽, 서비스공단 전출금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34억 7,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4쪽, 사업설명서 185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8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4쪽, 사업설명서 186쪽,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4,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4쪽, 사업설명서 187쪽, 통계조사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88쪽,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5쪽, 사업설명서 189~19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3,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91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에 1,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56쪽, 사업설명서 192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해 사무실 설치와 집기구입 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부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과 2019년도 운용액을 합한 69억 11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이자수입 6,995만 원과 2018년도 말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치금회수금 34억 1,897만 4,000원과 자활기금 10억 등 5개 기금의 예수금 34억 1,222만 7,000원입니다.
구민회관건립기금의 폐지로 예수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8억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쪽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금 34억 1,222만 7,00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금 6,995만 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치금은 34억 1,89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결산 시 900만 원이 남았고 2018년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2019년도 520만 원이 증액됩니다.
지금 책자 제본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각종 인쇄물 제작이 4,400만 원이 붙었는데 제본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쪽수와 간지, 양면, 컬러인지에 따라서 이게 700쪽인데 인쇄 시 가격이 얼마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남았던 금액도 있는데 증액이 이렇게 된 것이 제본비용이 비싸서 그런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96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물론 제본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이거 외에 책자를 발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간담회 때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책자도 반영하고, 보면 이거 말고도 들어가는 책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시 간담회를 많이 할 경우에는 책자를 좀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런 유동성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도 시와 협력이 필요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잡아놓은 형태입니다.
800쪽 하는 데 보통 책자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견적서 좀 보고 싶은데 어저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소요예산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것은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는 부분이라 그런 차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77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맨 앞장 3쪽을 보시면 이것은 그런 게 130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공단전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전출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2019년도 예산은 48억이죠.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상 과에서, 그리고 공통경비, 그러니까 전체 구에서 사용해야 되는 공통경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빼고 나면 거의 사실상 위원님이 보신 4억 몇 천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책자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면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사업별로 보면 10월말과 11월초까지 쭉 봐서 사업비는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통계조사관리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률을 좀 알고 싶어요.
답변이 가능하면 지금……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포상이 집행되는 관계로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했을 당시에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30일 저희가 소확행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고 11월 10일 창의 쪽으로 해도 제안관련해서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이 나중에 보니까 10월말 제출 당시에는 불용상태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200만 원 정도가 결국에는 나중에 불용될 거 같은데요.
그것은 포상대상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우상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급되는 포상금 200만 원만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저희가 직재개편으로 9월에 기획예산과로 넘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불용된 예산이 535만 원인데 이달에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증액편성을 했어요.
증액편성 한 이유가 상의 종류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금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 증액된 부분은 포상금 4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공무원제안평가단에 대한 45명이 상‧하반기로 해서 구성됩니다.
그 제안평가단의 우수자들 포상을 저희가 금년까지 했던 것은 뭐였냐면 복지포인트로,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반영해서 복지포인트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순수 직원복지와 관련 없는 것들은 빼라고 해서 행안부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차피 직원들 노력에 대한 포상이었기 때문에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굳이 400만 원을 저희 기획예산과 포상금으로 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9억 증액편성된 것 중에 크게 있는 게 예비비가 실제로 늘어나서 편성을 좀 높여놨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이라 이번에 7억이 증액됐습니다.
하나 더, 증액된 금액 중에 서비스공단 전출금이 증액됐는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에는 증액을 좀 시켜놨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전체적으로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0.1%쯤 될 텐데,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열두 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임기 2년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님들 어차피 구 쪽과는, 그분들의 과거를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편향적으로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편향’이라는 개념을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 받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구 행정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활용도로 본다면 서초법원 쪽이나 북부지방법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기획에 대한 게 나오는데 지금 201억 4,100만 원 이 액수가 내년에도 같이 운영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가서 보면 23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예산안과 기금안은 별개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여기서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은 중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다보니 예수금이라든가 예치금 돌려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만 같이 중복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34억이고 전체 기금은 157억이니까 한 30% 조금 넘게 중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마침 자료를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이번 연말에 한 번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담배 거리제한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규제가 심하다 싶어서 서울시에서,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거리제한을 폐지해라는 입법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입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도 10월말부터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냥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그런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개최가 되기 때문에 각 과에 조례라든지 법조문을 확인해 보고 정말로 필요 없다싶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개최해야 될 그런 횟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 상시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필요할 때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이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구민들이 정말 불필요한 조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개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는 역으로 보면 우리 노원구는 굳이 규제할 게 없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없앨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 놓은 게 유비무환 차원에서 해놓는 것인데 저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노원구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열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민간위원님들이 정말 이 심의위원회에 적당한 분들인가?
왜냐하면 민간위원님들 제가 아는데 맞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집행부에서 왜 고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자료실 운영하는 데 예산이 1,500만 원 잡혔습니다.
이것을 도서를 구매해서 그냥 비치만 해놓습니까, 아니면 저장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 전 직원들과 주민들까지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로 쓰고 있는데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디지털화 시켜서 저장해 놓으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보고 출력이 가능할 것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디지털자료실도 저희가 별도로 노원문화정보도서관에 있고 정보도서관끼리 우리가 전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 자료들은 저희가 디지털문고로 구입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눈의 피로도 때문에 이런 책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구매할 때는 직원들이나 자료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책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문서를 받아서 구입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디지털자료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원구지라든지 우리 구에서 반드시 보관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그게 한두 권씩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가 디지털자료화 해서 보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각종 행정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는 잘 정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앞으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란이나 비고란이나 사유란에 명확하게 기재해서 디지털화 시키면 우리가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직원이 바뀌면 업무에 관해서 검색해 보면 왜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자 이런 것을 구비해서 비치해 놓는 것이 좋죠.
그러나 행정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정보자료 같은 것도 서버에 잘 정리해 놓으면 누구나 열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서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사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속도감이나 저장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미디어홍보과나 이런 쪽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들이 생산한 문서는 보관 및 보존기한은 전부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런 행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방법을 미디어홍보과와 한번 다시 고민을 해서, 어차피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많이 하셔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어디 덕화빌딩 사무실 임대료와 매월 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과 예산에 잡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구정연구단은 기획예산과 소속이기 때문에 사무실 설치하고 집기류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을 만들게 된 취지는 서울시에서, 저희 각 자치구의 처음 구정연구단 활성화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시정연구원이 있어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연구하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을 많이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데 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치분권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정연구단이 만들어진 구가 6~7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없기 때문에 구정연구단이 필요한데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시에서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전문분야인 박사와 석사를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채용해서 내려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의견을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기획안을 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겠다고 판단돼서 11월 14일 구정연구단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구정연구단을 내년도부터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은 박사급 2명, 석사급 2명, 그다음 필요한 재원의 50%는 서울시에서 지워하고 50%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대신 저희 사무실이 지금 현재 협소하니까 우리 청사 내에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옆에 덕화빌딩이라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되는 거여서 잘 됐으면 하고요.
그러면 구정연구단에서, 우리 구에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석사, 박사가 과연 우리 구에 어떤 분야에 필요하냐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저희 구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담당하게 될 겁니다. 다.
보셨나요?
연구용역비는 기관운영 연구용역비라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을 시행한 게 35건에 총 26억 7,000만 원을 연구용역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각 과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포괄적, 예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여기 중에서 일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구정연구단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적게 연구용역이 각 부서에서 시행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연구용역 방향을 구정연구단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용역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나 필요한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정연구단에서 연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구하는데 조사라든지 연구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또 구정연구단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연구용역일 경우에는 새롭게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부서에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계획이 제출되면 이 돈은 포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쌓아 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35건 했던 것은 목록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소 추위 가림막 확대설치, 버스정류소 온기의자 설치예산 2억 9,700만 원을 아마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편성할 목적으로 저희한테 이런 설명서가 하나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면 현재도 추위 가림막 설치 관리로 해서 5,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용역을 해서 설치까지는 아마 내년으로 넘어 갈 거라 올 겨울에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도 되고, 이런 예산을 부득이 올해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이 사업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아마 올 예비비로 쓰겠다고 신청한 것 같은데, 그게 긴급하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려면 1월로 넘어가서 도저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날씨가 갑자기 내일부터 한파가, 물론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파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승객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추울 거 같아서 예비비로 미리 좀 설치하고 그게 설치되고 나면 내년도에 편성된 6,500만 원은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하는 관리비용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써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려면 또 시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 사유로써 합당하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금년도 예비비에서 예측하지 못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재난기금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예비비로 당장 내일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설치에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보고입니다.
1번,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개관한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을 통한 창업활성화 및 4차산업 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 2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을 제고하여 재취업 촉진 등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육성‧발전시켜 저소득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3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에 연인원 380여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연인원 70명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 5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 및 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법률 민원해소와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6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 후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 프로그램 및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더욱 전문화된 수공예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7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지속적인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 8번,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견인차적 역할을 하였으며, 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생활임금제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4쪽 9번, 나쉐프 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요식업 분야에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특히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사이의 청소년 및 청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창업실습 공간을 제공하여 훈련, 실습, 멘토링 등의 사회진출프로세스를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진출 및 지원체계를 마련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업 및 창업 전 공유공간을 통한 교육 및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이나 창업 시 실패사례를 줄이는 등 성장기대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쪽 10번, 노원 홈케어서비스 운영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하는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2019년도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주택관리 전문인력 모집 및 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등이나 스위치 교체 등 잔손보기 정도의 간단한 수리를 요하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과 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공공시설물과 일반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에 대해서는 회원제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주택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재생사업 필요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돌봄, 주택유지 관리 및 생활밀착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사무소 등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1번, 일하기 좋은 노원 만들기 유니온시티 노원입니다.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지역의제로 노원지역노동조합에서 제안해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도에 725만 원, 2019년도 625만 원, 총 1,350만 원 전액 시비 예산으로 노원구 내 전체 노동자 현황파악과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인권 개선 캠페인, 노동조합학교 진행 등의 사업을 통해 산업 재해의 발생 원인을 예방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7쪽 12번, 세계노동절 노원축제 노원메이데이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 역시 노원구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지역의제로 노원 청소년 노동인권활동가 모임 ‘꼼지락’에서 제안해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도 439만 7,000원, 2019년도 1,060만 3,000원 총 1,500만 원 전액 시비예산으로 노원메이데이 페스티벌 추진단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구역별로 사전 캠페인을 진행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메이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내용을 축제로 펼쳐내어 지역주민에게 편안하게 노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18쪽 1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2019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뉘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2%입니다.
19쪽 2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지원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에서 자금 소진 시 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1년 거치 3년, 4년 균분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반영한 변동금리입니다.
20쪽 3번,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기존 상인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줄이고자 건물주와 상가임차인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상권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4번, 노원구 상공회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무료경영상담 및 경영애로 사항 연중지원하고 중·소상공인 블로그 마케팅 지원, 관내 기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참관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 5번, 노원구 소상공인회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회의 리더스아카데미 교육과 연 1회의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6번, 노원구 장인가게 인증사업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원 대표가게를 장인가게로 인증하여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지역 골목상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7번,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인근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방문고객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25쪽 1번,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입니다.
농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이웃 간 대화의 장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관내 옥상, 유휴지, 학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2019년까지 1가구 1텃밭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2번,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영농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농작물 재배 및 기초농업 지식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병행을 통한 교육 실시로 건강한 여가선용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3번, 도․농 상생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축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4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화랑로 786번지 삼육대 부지에 연면적 약 660㎡ 규모로 우리 구와 삼육대가 공동투자 및 MOU를 체결하여 조성·운영 중인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탐색을 위한 관내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와 금융업 관리를 통한 민생안정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30쪽 1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2번, 착한가격업소 관리입니다.
연2회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종량제 봉투, 방역 등 정부지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3번, 서민생활안정 대부업 관리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침해 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상금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업보고입니다.
33쪽 1번, 한전인재개발원 이전 및 나노바이오단지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한전인재개발원 부지개발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2번, 창업한마당 개최입니다.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창업행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판매의 장을 마련하는 창업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예산(안)책자 265쪽에서 27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7억 8,500만 원으로 구비부담액은 21억 2,400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7억 4,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2,400만 원, 노원 홈케어서비스 운영에 1억 6,100만 원, 나쉐프 프로젝트에 2억 5,600만 원,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상공회 운영지원에 3,400만 원, 소상공인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노원구 장인가게 인증사업에 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관리에 300만 원,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장터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7억 8,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에 12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23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8쪽입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기반확립에 3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뭍가관리에 3,600만 원, 유통업관리에 140만 원, 대부업관리에 2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0만 원,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에 2,0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에 1억 100만 원,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에 1억 3,800만 원,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총 3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2쪽입니다.
잠재적 실업자 사회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3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28억 9,0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400만 원,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에 2,4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1,400만 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책자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월금 14억 1,000만 원과 2019년도 융자상환금 등 22억 8,000만 원을 합한 총 36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도에는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1-5 나쉐프 프로젝트, 시 공모사업으로 되셨네요?
시 공모사업인데 예산을 시에서 100%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대5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이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자치구에서 매칭이 안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지속여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와 구의 상향적 일자리는 전부 다 매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지원한다든가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의 100% 하는데 이런 새로운 공모사업은 의지력이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도 일정부분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2억 5,63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을 임차해서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면 요리사와 주방도 있을 것이고 설비로 있을 텐데 가장 핵심은 식당을 임차해서 그 안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우리가 뽑아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이라는 것은 요리교육도 시키고 경영도 배우게 하고, 또 물품이나 자재 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죠.
단순하게 음식을 만드는 교육을 떠나서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노하우를 총괄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눠서 하는데 최대인원은 1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특성에 맞게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일식, 한식, 중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식식당을 운영한다, 한식을 한다면 그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기존에 식당을 조금 운영했다든가 아니면 요리학원을 다녔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완벽하게 거기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이 딱 되어 있나요?
취약계층은 어떤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실업이라든가 기존 어디 식당에 취직해서 본인이 식당을 꿈꾸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영적인 부분, 그리고 음식에 대한 노하우 부분이 부족한 저소득층 근로자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을 저소득층이나 정말 하루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이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자영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경제악화로 인해서 본인의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는, 영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맛에서 승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도 승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노하우가 적어서, 경험이 너무 적다보니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것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이 사람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대한 금액이 증액한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추가 지원되는 게 1억 6,000만 원과 이게 증원이 필요한 건가요?
계속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일 처음 저희가 시비 7,0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최초 설립하고, 그다음 건물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 예산도 2억 9,400만 원으로 시와 구 매칭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은 2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예산이냐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메이커스원을 광고한 게 거의 3월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4월인데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했던 제반경비이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개월 동안 풀로 운영하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672만 원이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메이커스원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메이커스원 방문객을 보니까 일반인이 1,600명, 기업회원이 54명, 그러면 일반인에는 학생이나 대학생도 다 같이 일반인으로 포함됩니까?
수강생까지 다 포함해서요.
지금 거의 방문객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들이 와서 한 번 스쳐지나가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 대상은 청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이 많이 방문하고 인근 대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최대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청년이나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해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기업체들이 많이 오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이에 대한 홍보책자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 관내 상공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목적은 취업, 창업, 기업체 지원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기업체 지원은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하니까 괜찮은데 취업이나 창업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강사가 1명, 시간제강사가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려한 부분이,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기대라든가 광운대, 삼육대 이런 대학생들의 전용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고, 또 그 부분을 같이 그쪽 메이커스원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2019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내몰림 방지사업이요.
거기에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가입된 전국 조직단인데 46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서울이 21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성동구청장님이신데 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한 개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각 구별로 부담해서 그 돈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방정부에 200만 원씩 분담금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협의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중앙일간지라든가 메이저 신문, 방송에 광고를 총괄해서 하고 나머지 각 지역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방정부는 그 지방정부 실정에 맞게끔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장인가게가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장인가게가, 예를 들어서 3대가 한다든가 2대가 한다든가 최소한 30년 이상을 우리 노원구에서, 아니면 한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든 가내수공업을 하든, 확대되면 음식점을 하든 이런 가게가 주로 대상이 될 텐데 아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서 이번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홍보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좀……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각 직능단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 정도는 들어오셔서 같이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소 노원구에서 30년 이상 정도, 그다음 2대를 했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 게, 도농상생과 관련해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제가 어제 한 번 해봤더니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행정지원국과 나눠져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도시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매결연을 맺는데 행정지원국에서 먼저 서로 연결되고 난 뒤에 직거래장터를 또 이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또 그 부분이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매결연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의 어떤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 저희들로 보면 일자리 쪽과 직거래장터인데 교육, 행정, 보건, 위생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구와 구, 아니면 구와 군이 행정적으로 맺어지는 협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포괄해서 맺고 각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류하는 부분은 일괄해서 교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교육이든 일자리든, 아닌 위생이든 이런 부분은 각 파트별로 교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에서는 그쪽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도농 간 연계를 해서 지방경제를 살려보고 우리는 좋은 제품을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인데 어제 제가 먼저 일자리경제과와 얘기해봤더니 첫 번째로 행정지원국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는……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행정상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좀 일원화 시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자체에서 돈 200만 원, 돈 1,000만 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협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안올리겠다, 임대기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도 2017년 12월인가 그때 문화의 거리에 있는 건물주 17명과 세입자 34명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올해 공릉동 사거리에서 과기대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 굉장히 가게가 많아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전에 10월인가 국회에서 상가관련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상가를 5년 안에 금액을 올리지 말고 내보내지 마라.’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10년으로 늘어났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10년 동안 올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과연 이 사업이 내년에, 물론 저희도 편성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옛날같이 적극적으로 확장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세입자와 각 건물주가 공감해서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조금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세입자 내몰림 현상도 중요하지만 세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게끔 상권을 활성화하고 건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다음 시민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발전하자는 이런 쪽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되다 보니까 상가 월 임차료를 5% 이내로 올리라고 하니까 상가주인들이 여기에서 또 편법을 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권을 살리는 것이 좋은데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에 살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년간 보장을 하면 국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건물주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쪽에 구두 가게 많이 있는데, 또 홍대라든가 이대 앞에 이런 데는 항상 효과가 있었는데, 중구 쪽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좀 안타깝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릴 것이냐를 노력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건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병원과 약국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발령 받은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도 들어오고 약국도 들어오고, 물론 그분들이 법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기금의 취지가 어쨌든 소상공인, 그다음 1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런 취지에 걸맞지 않게끔 운용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행규칙을 좀 개정한다든가 해서 아예 못하게끔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말씀 이어서 지금 심의위원 중에 융자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바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서기팔위원님께서 질의한 소상공인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노원구에서 30억 5,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00만 원 모자란 31억 9,800만 원을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협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은행에서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심의위원이 융자 받고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업체가 정말 아닌 업체라고 우리가 판단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잘해 주시고요.
지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메이커스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각 대학총장님들이 와서 학교 자랑하느라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면 이칠근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했는데 편협 된 어떤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기대 전용시설처럼 이용해 버리면 안 될 텐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잘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대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은 또, 월계동 쪽에도 광운대와 인덕대가 있는데 그래도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월계·공릉이, 실상 큰 틀에서 봐야 될 문제지만 지역적으로 본다면 월계‧공릉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광운대가 어떤 공대개념이 머릿속에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본다면 광운대 쪽, 아니면 인덕도 워낙 그쪽이 강하니까 한 번 해서,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7,400만 원 들어갔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때 어쨌든 시에 적극 요청하고, 또 나름대로 찾아가서 부탁해서 광운대역세권 개발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다가 꼭 하나, 이런 사업을 할지, 아니면 다른 4차산업 혁명에 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든 어쨌든 그쪽에는 하나 더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쪽,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에 대해서, 여기 보면 10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 범위의 여유자금을 조성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이후에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우리가 출연하면 그 5,000만 원의 10배를 무보증으로 했는데 그 만료기간이 2020년 1월 1일입니다.
내년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는 5,000만 원 편성해서, 기존에 누적된 금액과 내년 신규 5,000만 원 포함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4억 5,000만 원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내년 이후 2020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협약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을 협약도 연장하고 금액도 좀 상향해서 더 많이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금에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1억을 우리가 출연했다면 10억을 우리 영세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확대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조례에 기금은 법 기간에 대한 특별한 게 없으면 기간제한을 안 두게 되어 있는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년으로 기한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만일 이게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 없다고 하면 자동폐지가 되는 것이고 자동폐지가 안 되려면 다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5년간 연장해야 하는 그때 만일 폐지하게 되면 기금은 원래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고 회수되는 것들도 계획을 세워서 일반으로 다 들어갈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노원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 기금은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연장할 때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49억 5,000만 원 정도 융자가 된 모양인데 어쨌거나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68쪽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가관리부분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616만 원 중에 일반보상금이 3,548만 원, 여기서 우리 구에서 일반보상 해 줄 수 있는 근거야 그렇다 쳐도 기준이 뭐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의 거의 90% 가까이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그러니까 수당 실비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물가통계 그런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목 잘 봤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어제 팀장님께서 제 사무실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저는 사실 공릉도깨비시장 얘기를 아니 할 수 가 없어서요.
이게 보면 지금 상인회에서 물홈통의 누수현장이 발생했는데, 한 8년 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보수비용을 올렸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는데 하면 내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반영된다고 해도 내후년에 될 거 같은데 그러다보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어느 건물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 공사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비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인회에서 많이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것도 전체 보수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아무튼 그 문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노원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노원구상공회가 현재 3,200개 회원사가 있고 거기에 개인이 약 2,300개, 법인이 800개 정도 있고, 그다음 소상공인회는 한 2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소상공인회를 따로 구성해서 현재 사무실이 노원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원도 그러다보니까 소상공인 중랑구에 있는 260명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어떤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노원구상공회는 어쨌든 상공회법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지원 받고 구에서도 법률, 그다음 노무, 경영관리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거기다 두고 싶어서 거기 둔 게 아니에요.
노원구로 들어오고 싶은 요청을 많이 했는데 노원구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지원이 이렇게 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을 지금 1기부터 해서 10기까지 나왔는데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총액이라고 해 봐야 3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만 원도 아직 잔액이 있는 거 보니까 다 지출이 안됐나 봐요?
이 회원 수에 국한을 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을 볼 때 앞서 말씀하시면서 ‘대동소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호와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00만 원이라는 지원액에 대해서는 좀 고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도 공모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소상공인회와 구청이 썩 유대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물론 사무실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와서 굉장히 많이 유대를 갖고 서로 공감해서 공통적인 사업도 하고 지원도 열심히 하자는 기본적인 신뢰감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상가 내몰림 현상과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있나요?
조례라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법적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어디 시행규칙이 있는지 그 부분은 바로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칸에 보면 인력운영비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 있는 마지막에 직원상담사 인건비와 동일한 거죠?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자치구 공무직인데 그 인건비를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집행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을 산출하는 근거, 이 근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내년에 생활임금이 전체 서울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라고 해서 홍보하기도 창피하게, 홍보할 내용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2019년도에 생활임금을 책정하더라도 현재 산출근거대로 진행하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이것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는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서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의 문제이고 금액이 올라가면 대상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무제한 많이 올려서 대상을 많이 늘릴 경우 재정부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지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이런 기준이 좀 마련된 다음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금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도 더 확대시킬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금이 총액을 얼마 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각 부서 모니터링을 해서 임금분석을 먼저 한 다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 지역의제’ 이거 공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마을공체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3억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민관협치 공모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게 2개, 노동관련 사업이 2개 선정돼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비를 더 해서라도 인건비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 민관협치 같은 경우는 보면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홍보에 머물러 있는 듯하고, 그다음 메이데이페스티벌은 1회성 비용이 이 소요예산이에요?
축제를 어떤 식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추진단이 모아지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예산팀장 임동희
법무통계팀장 이석구
미래전략팀장 윤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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