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2월 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점유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중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보시는 자료의 추진개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별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8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61쪽부터 262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195쪽부터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5억 5,938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4,3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제보험 가입 대상물건 증가 및 보험요율 상승으로 5,064만 9,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61쪽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비가 금년에 비해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공제보험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물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매, 계약위원회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금년에 비해 528만 원 감액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의견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교육비,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62쪽입니다.
예산편성기준 현원이 줄어 500만 원이 감액된 기본경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미리 숙지하고 공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에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이 그 당시 5,242만 3,000원이었는데 지금 1차 조정액으로 4,714만 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구 금고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있다가 그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구 금고 관련업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감액된 거죠.
올해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는 구 금고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4명 되지 않습니까?
4명이 구의회에서 선임을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결산감사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우리 구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고,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이 다 전문적인 분들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잘 썼는지, 잘 편성했는지,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전문성 있는 이분들이 저는 자주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지만 더 전문성 있게 우리 노원구에서의 일을 3년차든 4년차든 5년차든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잘 알아서 우리 노원구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줄기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정학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있어서 수당이나, 저는 그분들의 전문성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의 계속성은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예전 의회에서는 똑같은 사람을 계속 선임하느냐, 바꿔야 하지 않느냐, 투명하지 않다는 이런 의혹의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막상 결산검사는 그런 전문성이 필요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요.
그런데 결산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실상 이 수당에 대한 지급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수당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충을 좀 상위기관에 건의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다른 구와 한번 비교해보고 다른 구의 의원들,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구는 안 오려고 한데요.
본인들은 그때 당시 5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로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당을 받고 그 전문인력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게 언제 적 수당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지금 현재 경제적인 흐름과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이분들도 뭔가 수당에 대해서, 그렇다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이분들 그 수당에서 다 식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 사주잖아요.
각 과에서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사줬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식사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구 현재의 입장에서 건의를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계속성으로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여기 붙잡혀 있다 보면 본인들의 정말 직접적인 자기 일들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는 방금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바쁠 때, 자기들이 부가세 신고하는 5월에 여기 와서 장기간 소모하면서 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저도 당연히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하셨듯이 식사비 이 정도 잡혀 있는 것은 사실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건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중앙부서나 서울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는 어떨 때 개최를 하냐면 사업부서에서 일반공사 50억, 그다음 용역 같은 경우 10억 이상 됐을 때 저희한테 계약심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 아홉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직접 공사하는 부분도 하도급에 하도급을 거치고 우리 관내공사를 우리 관내 사람들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되다보니 부실의 소지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제가 한 번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여기 변호사분들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 교수분들도 있는데 시각디자인 이렇게 표현된 분들이 다 교수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가치관, 고집,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다 각자 갖고 있는 부분들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심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은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 바이고요.
앞서 부실의 소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재무과에서는 최종 청장님 거쳐서,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을 거쳐서 계약단계에서 계약관리만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상 저희들도 관공서 부분, 지난번에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짓고 나면 비가 새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들도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업부서 요청에 의해 발주방법을 심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로 안 가고 자체 내에서 발주해서 입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노원구청뿐만 아니라 관공서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는 어제 담당이 올라와서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팀장님 변상금은 선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상계동 140-253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구역입니다.
철거가 2017년도 4월에 철거가 시작됐죠.
그런데 2018년도 변상금 목록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변상금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자료요구를 재무과에 했어요.
시유지, 구유지 상계동 목록을 주십사 했는데 이 목록에는 없어요.
관리목록에는 없는데 변상금 현황에는 나와요.
2017년도에 4구역이 들어감으로써 그 후에는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불이니까 받는데, 2018년도에는 변상금 목록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2017년도는 변상금을 2018년도에 부과되니까 변상금 목록에는 나올 수 있되 그 시유지와 구유지 현황에는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8년 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8년 동안 방치했다면 1,000만 원씩만 잡아도 8,000만 원을 우리 세외수입에서 징수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서 부과를 못했다?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보면 주민들 거기 주차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차도 없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 해서 좀 문제를 삼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한데 좀 부풀린다거나 이러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산은 누구한테도 혜택을 줘서도 안 되고 쓰는 만큼 대부료를 주는 게 맞고, 받는 게 맞고 변상금 또한 사용하면 그 대가는 분명히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에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부족한지는 알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알고 싶으면 통‧반장분들한테 한 번만 탐문하면 그 동네를 빠삭하고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액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의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올해 결산전망액 658억 원보다 65억 원 증가한 723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요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및 최근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5쪽,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결산전망액과 거의 비슷한 53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로 인한 거래감소 추세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른 영향입니다.
6쪽,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올해 결산전망액 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683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부동산 거래건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거래가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년도 구세는 올해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 공매로 인한 체납액 1억 원이 평균 징수액보다 추가 징수되었고 내년에는 특별한 상승 요인이 없어 5년간 평균징수율 등을 적용하여 올해 징수전망액 보다 6,900만 원이 감소한 4억 7,6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8쪽, 법인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전체 2,599개 법인 중 400개 법인을 서면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을 통하여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249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408호를 제외한 5841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 납세자를 위한 세무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 책자는 277~27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33~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예산 5억 366만 9,000원 대비 354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33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인쇄, 우편물 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3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 지방세 부과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1,088만 8,000원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34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부동산 공매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 체납자료 정비 등 지방세 징수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77쪽과 278쪽, 사업설명서 23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1,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의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1-1번, 지난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수 회복 미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 및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세 체납 징수목표액은 4월경 서울시에서 배시될 예정입니다.
5쪽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1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9,000만 원 증가한 281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세대분리 및 사망여부 등의 철저한 조사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2번,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8쪽 2-3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4억 원이 증가한 53억 6,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국세청 통보자료, 사업장 정보, 건강보험공단 급여대장 조사 등을 통해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2-4번,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최근 5년간의 꾸준한 증가폭을 고려하면 징수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쪽 2-5번,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396억 3,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노원구에서 중구로 변경 납부하여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11쪽 3-1번,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탈축제 등 많은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세무상담실을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와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책자는 281~282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39~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00만 원 증가한 7억 4,058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39쪽, 시‧구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입비용,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이용료,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40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수시분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비용으로 720만 원,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체납고지서 등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81~282쪽, 사업설명서 241쪽,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및 부동산 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147만 2,000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간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2018년도 주민세 가가호호의 징수 호수, 세대별 얼마나 나갔어요?
액수가 아니라 세대수를 묻습니다.
세대 부과 건수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21만 3,333건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21만 922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줄고 세대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럴 텐데 어떤 통계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편 발송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늘었다고요.
그런데 고지서 우편 발송료가 다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더 보내도 우편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 거기에서는 고지서 발생하는 것들이 다 늘어 있다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되레 체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줄어있죠.
그것 다 대비해보신 거예요?
이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대부분 다 우편발송이죠.
전부 다 올라있어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가가호호에 대부분 가는 일반적인 것들이죠?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 체납이라든지 특별사항에 대한 것들이 되레 줄어있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대비 평균을 내신 건가요?
그 평균치 자료 저한테 한 번 주세요.
저희가 우편요금을 잡을 때 세목별로 물론 하지만 전체적인, 저희가 체납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편요금 연관해서 통산해서……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무2과 보고서 4쪽에 보면 체납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실적을 제고하겠다고 했고, 일단 세무1과 8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무1과 8쪽 사업개요에 보면 법인현황이 있습니다.
2,599개 법인 중에 조사대상이 400개 법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4년이 경과한 법인체에 대해서, 내년도 400개 법인체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400개 법인 중에 전체를 4년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탈루의혹이 있거나 소규모업체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래서 별로 해당 건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를 했는데 성실히 신고납부를 해서 별로 추징건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노원구에는 표준지가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표준지가 많이 설정될수록 주택가격이 정확히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늘리고, 그다음……
지금 표준지 관리가 잘 되고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무슨 애들 교육시키듯이 교육시키려고 해요.
전국에 50만 필지 표준지 그거 몰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표준지 관리를 잘 해줘야 그래도 노원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4.96%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원은 평균 얼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지 관리를 잘해줘야, 사실 부동산가격이 들썩들썩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오르는 게 좋은 것인지 내리는 게 좋은 것인지 그것은 각자 상황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만 그래도 표준지 이상은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박 과장님께 제가 그 얘기했는데 체납지방세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 10월에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그렇죠?
징수활동을 적극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거 아니에요.
독촉장이나 체납고지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항목에 있었으니까는, 내년에 3억 3,337만 4,000원 올해 대비 한 362만 6,000원이 전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고지서는 하더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도 체납 좀 강화해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나 세출여건을 보면, 사실 세입여건도 보면 지방세 부분에 대한 증가추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당분간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도 보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 좀 늘어날 것도 같고요.
보니까 지방이전재원도 좀 늘어나겠어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이라서요.
외부 이전재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지방세 수입도 그렇고 세수입도 그렇고, 세외수입이야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무튼 지방세 수입은 좀 불안정할 것으로 보여요.
어떤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내년도 부동산과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내년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은 한 9% 정도 상향조정해서 잡았는데 거기에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가격, 그다음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입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서 공시가율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그 부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서 동료위원님들 얘기한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얘기고요.
지금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문제 어떻게 될까요?
다만, 교부금 자체는 그것도 시 정책에 따른 사항이라 어차피 시도 세입이 내년도 우리 구 재산세가 늘 듯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내년까지 교부금은 무리 없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급식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다보면 매칭비가 상당히 늘어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칭비율이 지금 20%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3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보니까 15.75%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4,630억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보조금은 따로 필요하시면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운영 방향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 7월인가 상임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답변도 내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잡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어요.
국장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정성도 기해야 되고 정확성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아무튼 잘 고려하셔서 국장님 잘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및 과태료 징수 촉탁포상금, 이 포상금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포상금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포상금은 영치부분이나 이런 체납부분에서 저희들이 여기 새로 편성된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그 편성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포상금 포괄비로 사용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담당부서에다가 이것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지금 체납징수 활동하는 사람 중에 시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노원구로 파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영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인센티브 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포상금인데요.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타 구까지 가서 실적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리고 그 부분의 일정부분은 그 자체가 포상금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은 그 직원들의 활동에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잡았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기존에 2,4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이번은……
그러면 시에서 파견한 직원은 몇 명인가요?
3명이 업무를 같이 하는 거죠?
그 외 인센티브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3명에 대한?
3개년 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보니까 연 2회 하시는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은 매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세무에 부딪히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알기 쉬운 지방세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자화해서 보유도 하고 교육을 좀 더 늘려보고 싶은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 예를 들면 탈축제 때 처음으로 저희들이 세무사분들과 자원봉사 해주실 분들과 상의해서 상담실을 열어봤는데요.
170명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특히 우리 지방세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찾아가는 각종 교육들은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들이 가서 상담하고 풀어 가면 어렵지 않은 일들을 벌써 세무과에서 전화 오면 겁이 나서 피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시고, 또 지방세 같은 것은 간단히 CD나 전자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든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국민들이 세무과에 찾아가는 방법이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세무과 업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법인세를 올해는 어디에 납부하라고 이렇게 임의로 정해주나요?
소재지 구청에다, 그 법인세를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저희한테 오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쪽을 보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공사가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래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는 기준이 인력비율과, 한전 전체 사업장별로 인력과 사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특이하게 2015년도에 잠시 인원이 좀, 아마 연구소 때문에 그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잠시 2015년도에 늘어나서 노원구가 주된 사업장이 딱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력이 빠지고 해서 중구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일괄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여옥 세무1과장님, 박은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5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에 관한 보고입니다.
6쪽 1-1번, 함께하는 부동산 토론광장 및 홍보도우미 운영입니다.
구청-중개업자간 SNS를 통해 쌍방향 소통체계 구축의 토론광장을 마련하여 민․관 쌍방향 온라인 소통공간 운영으로 676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 구정홍보 등을 통한 구정참여 유도로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7쪽 2-1번, 구민의 삶을 바꾸는 부동산중개문화 혁신사업입니다.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 실시,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 중개사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소외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유익한 부동산정보제공 등으로 구민의 삶에 고객만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지적행정 실현에 관한 보고입니다.
8쪽 2-1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불편한 어르신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 땅 찾기 시범 서비스를 중계본동 백사마을, 상계3‧4동 희망촌 등 지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적극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9쪽 2-2번,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측량성과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현장검사,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2021년 세계측지계 좌표 전면시행을 대비한 측량기준점관리 등을 통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2-3번, 고객감동 측량민원 현장출동 서비스 사업입니다.
측량경계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불신에 대하여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경계분쟁 중재 및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로 측량민원 현장출동 고객서비스 전담반 운영, 민원인 요구사항 접수‧처리, 관외 토지 포함 지적측량 임 토지이동 등 부동산 민원상담 등을 통해서 구민의 고객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경제활동 지원기반 조성에 관한 보고입니다.
11쪽 3-1번,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정보 구축사업입니다.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항목 중 도로접면을 활용하여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한 도로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중 도로 폭이 6m미만인 도로를 추출한 후 차량통행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골목 안길에 대한 정보구축 후 관련기관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3-2번,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의견제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방법으로 방문, 전화상담 및 사회배려 대상자를 위한 현장예약 상담제도 같이 운영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3-3번,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예상가격 제공사업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실거래 예상가격을 제공하여 공유재산 매각가액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니다.
적정가격의 제공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 및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14쪽 4-1번,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4-2번, 지진 및 재난‧재해로 부터 주민안전 확보에 대한 사업입니다.
최첨단 GNSS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변위량을 측정하고 데이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로 지진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도시 확보로 전조현상을 조기에 알아보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보고입니다.
16쪽 5-1번, 공정한 과세확보를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사업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 유도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정책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노원구 부동산 종합포털 등으로 거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부동산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 증대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7쪽 6-1번, 주민참여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산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퀴즈 풀기대회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5~288쪽, 세부사업설명서 245~2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3억 666만 3,100원보다 3,150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7,561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45쪽, 지적공부 정보화 사업 기반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밀도 개선, 측량장비 관리, 전산소모품비,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 지적정보화 업무추진사업 등으로 1,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46~247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수당, 프로터 소모품비,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의뢰 수수료, 지가조사·산정업무추진, 친절봉사 업무추진 등으로 3,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6쪽, 사업설명서 248~249쪽,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얼굴이 간판 아크릴꽂이 제작,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 불법중개 행위근절 홍보안내문 제작,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책자 제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공유토지 분할 및 부동산거래제 업무추진,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및 서비스개선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신고 포상금,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으로 1,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6~287쪽, 사업설명서 250~252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및 홍보, 도로명주소 전산소모품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수당, 도로 명주소 현안업무추진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으로 3,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7쪽, 사업설명서 253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으로 7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포상금, 이것도 시에서 나오고 구에서 나오고 똑같나요?
시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고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이것에 대한 포상금의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이 실적사항, 그리고 포상금 지급사항, 이 자료 주십시오.
역시 또 도로명인데요.
도로명 구민참여에 보면 디자인 공모전을 초등학생으로 했어요.
이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건가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초등학생들에게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학교에 부착할 도로명주소 판을 자체적으로 한번 학생들한테 미술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그려보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좋은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학교에 저희가 제작해서 붙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홍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디자인을 초등학생이 한 것이 얼마나 실용도가 있어서 할 수 있을지, 이거 자체가 현실성이 사실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도로명주소 퀴즈풀기대회 말입니다.
이것도 ‘구민과 함께 하는’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퀴즈풀기 괜찮아요.
그런데 하자면 통반장, 동반장들, 일단 그분들이 인식되지 않으면 구민들은 잘 모이지도 않지만 안 돼요.
그래서 발품 팔아서 말로 전하는 분들은 통반장, 동반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대상을 그분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입니다.
좋은 의견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재산 매각하는데 현 시가 반영하고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얻는 이익까지 계산해서 적정가격에 매도하고 있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시‧구유지는 그냥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그것은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한 예를 한번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인데 내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빗금 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웃 토지에 매각하시는 게 좋을 듯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에서 들어간 부분에다 쓰레기를 집중해서 버리고 있어요.
인접토지에서는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또 구에서 관리하는 거 보면 이게 도로로 잡혀있는 거예요.
이런 토지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불법쓰레기 하치장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부동산 구유지와 시유지 매각하면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공정성,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전 같으면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대로 매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부터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쭉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기존가격보다 3년 동안 3억 7,000만 원 정도를 구비로 더 확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혹시 의정활동하시거나 할 때 저희 업무를 알려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저희 구만 했을 때 3개년 동안 4억 정도 되는데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주 상당한 금액이 구 수입이나 국가수입으로 환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방식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도로부분은 측량에 의해서 새롭게 찾아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관리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재무과와 이 부분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지금 부동산정보과 9쪽에 보면 최첨단 측량장비로 정확한 측랑성과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다음 10쪽과 유사한 내용인 것도 같은데요.
지금 거기 추진내용에 보면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를 추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측량을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반분할측량이라든지 아니면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전환 측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에서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데 거기다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량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검사측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지적직공무원들이 측량기사 자격증을 다 소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도면에 직접 여기는 계단으로 된 도로이고, 막힌 도로이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세무1과, 세무2과 할 때 그랬습니다마는 노원의 표준지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703개예요?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실 운영한다는 것은 앞서 9쪽에 그런 부분과 거의 유사한 제도인가요?
우리 구에 감정평가사 두 분이 저희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우리 구 감정평가사와 연결해서 이분들과 매칭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을 때 우리 관내는 토지개발해서 환수 받는 그런 금액과 건수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커다란 아파트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있는데 최근 우리 구에서 대단위 개발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지적행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시책추진비가 있고 밑에 환수제에도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또 밑에는 친절봉사 업무추진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모품비 잉크용지가, 이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위와 아래가 똑같은 소모품인데 12월 액수가 달라요.
1/4이고, 너무 겹치는 부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에 이런 측량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뭐, 뭐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개발되는 게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자료 사용하고 한 것들 자세한 내역 좀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명주소의 편리성 증대 및 효율성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소요예산도 잡혀 있는데 도로명으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명주소를 저는 아직도 어떻게 구분해서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도로명과 지번을 같이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번을 같이 쓰고 그런 게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도명주소가 전면시행된 것이 2014년부터 시행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홍보사업과,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반 지번주소를 한 100여년 가까이 써왔던 그런 주소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 인식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홍보사업도 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유지보수, 또 필요한 곳에는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체계에 대한 정보구축, 이런 전산구축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리해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어떤 지번주소체계로써 위치 찾기에 편리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최초 ‘96년도에 이 도로명주소사업을 하면서 현재 개발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생길지 모르고 사실 그 당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전반화 되어 있지 않았으면 위치 찾기에는 그야말로 좋은 주소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해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홍보사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해서 위원님과 같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 그 시점과 종점만 알더라도 위치 찾기는 상당히 쉬운 그런 주소체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 들어갈 때도 ‘덕릉로’, ‘희망길’ 등이 다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라는 얘기인지 그것을 못 찾겠고, 그것을 지번으로 얘기하면 지금 동 주민센터가 있고 또 지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같이 쓰면서 T맵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직도 제가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몇 동이고 그런 것을 지번과 같이 쓰면서 더 혼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선거 때가 되면 특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몇 동과 몇 동이 구분되는 선이 있잖아요.
지번으로 해서는 몇 동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해서, 혹시 과학기술대학교 앞에 당구장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사유 건물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제가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제 과기대총장님과 잠깐 차 한 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 코너에 가로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로매점 운영하던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공간이 좀 있고 오토바이가게, 식당과 치킨점이 있고 이렇게 아주 지저분한 건물에 간판들만 몇 개 붙어 있는데 거기가 불과 며칠 사이에 쓰레기 쌓이고 쌓여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발 여기가 만약 시유지나 구유지면 개발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해주든, 아니면 가로매점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거의 다 썩어 가는데 그냥 저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 당구장 건물 옆에 공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잔뜩 쌓아놔서 얼마 전에도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와서 다 치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정확히 판단을 한번 하고, 왜냐면 서울 시내인데 거기 가보면 한 70년대처럼 그냥 막 방치해 놓고, 거기에 안 쓰는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방치해놔서 거기 경관이 굉장히 안 좋으니 어떤 방법을 찾아 주십사 제안이 왔기에 한번 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용하시고, 아니면 시유지나 구유지로 여기서 관리 안할 거면 매각을 하시든 해서 그쪽 경관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도로부분에 해야 될 점용료라든지 매각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건설관리과에서도 국‧공유지 실태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오늘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별도로 해서 조사하고, 또 측량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 하니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도로가 반듯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들어갔거나 하면 인접 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를 잔뜩 놓는 거예요.
그 인접 토지주는 이게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좀 잡아주시고, 지금 이칠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비 예산이기는 한데 예산문제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에 백사마을과 희망촌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조상 땅 찾기라는 게 참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물론 이렇게 연세가 오래되신 분이니까 실제로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어렵에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실적자체도,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된 건가요?
이 조상 땅 찾기사업은 15~16년 가까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을 백사마을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데 포커스를 맞췄냐면 사실 정보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상 땅 찾기를 아직까지 십 수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동안은, 이번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혹시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해 보시면, 저희가 적어만 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도 모를 그럴 분들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그 10년 사이에 분명히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인데 이 취지는 좋으나 비 예산, 예산 이것을 떠나서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에 좀 더 조사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과연 이렇게 해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재무과장 정도현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재산관리팀장 위정근
계약팀장 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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