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9월13일(금)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외 1인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지금부터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기복의원님과 이순원의원님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8분)
존경하는 노원구민여러분, 황동성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의원여러분, 지역언론 종사자여러분,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기복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작금의 현안 사안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장 재 도전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하신 박원순 시장께서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둔 이 민감한 시점에 각 구를 1박2일로 다니면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는 것이 혹여 형식은 갖추었다 하나 내용적으로는 희망하는 구청장들과 함께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중랑 이상 5개구는 새누리당 구청장입니다.
마포, 동작, 용산 이상 3개구는 민주당 구청장이십니다.
이 8개구를 제외하고 17개구와 일정을 맞춘 점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노원구는 9월 10일에서 11일이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과 관계없이 시장방문 일정을 맞춘 점에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무상보육예산 2000억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압박에 허덕이는 입장에 자치구를 방문하여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 ‘노원구 관내 불법광고물 설치 적발 시 광고주 강력 과태료 부과 행위자 엄중 고발’ 방금 읽은 내용은 노원구청장이 지난 8월 초쯤 동일로 변에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하여 걸어놓았던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이외의 지역 어느 곳에 현수막 게첩을 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개월여 넘게 걸려 있는 ‘마을이 학교다’에서부터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두 달여째 걸려 있는 대통령님 운운하는 현수막, 각 정당의 자기 주장들, 노원은 가히 불법 현수막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에둘러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눈치를 참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불법광고물의 단속을 요구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이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내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면서’와 같은 답변입니다.
모두에 언급한 대로 강력 과태료 부과와 엄중 고발은 구청장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관련자와 광고주들을 엄중 고발하시고 과태료 부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게시대를 늘려서 합법적으로 게시하시든지 아니면 합법 게시대가 아닌 어떤 곳에 현수막도 다 철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강력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용히 우리 구청장님하고 뵙고 이런 말씀을 상의드리려고 했는데 명색이 의회 전반기 의장이고 새누리당의 대표의원인 제가 강화수 비서실장을 통하여 면담요청을 했으나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원에는 20여개의 지정 게시대와 열일곱 군데의 공공게시대가 있습니다.
15일 동안의 게시 가격이 13만 9800원입니다.
선량한 광고주들은 소정의 게첩료를 내고 게첩을 하고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청장과 각 정당들의 자기주장은 노원을 불법현수막 천국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 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조항도 제가 관심있게 살펴보았습니다.
30일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디 공정한 법 집행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운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노원구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저는 중계본동, 1, 4동, 하계1동 출신 도시환경위원회의 이순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지에 대해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 시 사유지인 마들역 주변 상가 앞 건축선 후퇴 부분과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도로를 구예산을 들여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건축선 후퇴 부분도 우리구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이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급을 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집행 또한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당연 무효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점유하여 형상을 바꾸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주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마들역 주변 상가 대부분은 건물주와 영업주가 서로 다른 곳입니다.
만일 건물주의 사전 동의없이 한 보도 정비공사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되었거나 원하지 않은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들어온다면 노원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예산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하나하나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할 때는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번 상인회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원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예산을 관련 법규에 의한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도 정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주민들에게 선심이나 쓰듯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선심을 쓰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사유지에 주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반대의 민원은 들리지 않던가요.
제대로 정비가 안 돼 파손된 도로로 인해서 주민이 넘어져 그에 대한 원성을 들어보신 적은 없는지요.
구청장님, 구 예산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구청장께서도 공약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보도정비는 가급적 막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유지에 구 예산을 들여가며 정비하는, 누가 봐도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되는 행정은 앞으로도 지양해 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될지 모르는 반대 민원도 염두에 둔 민주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적절한 곳에 예산 집행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재혁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기금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정의조항에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기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융자규모 적정성 사전검토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 보고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2011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계획 관련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었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토지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외 1인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봉양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시범운영중인 휴먼라이브러리를 노원구립도서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인적자산을 적극 활용한 재능나눔도서관 사업을 본격화하고 구민들의 교육, 문화적 혜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조남수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또한 김영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이한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한국위원장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공개여부는 산림청 표준안을 따르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애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풍성한 추석이 되시길 기원하며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김운종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강병태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배준경 봉양순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안승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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