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9월6일(금)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정병옥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9건으로 의원발의 3건, 구청장 제출 6건입니다.
봉양순의원님과 김영순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남수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김승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건립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오늘은 김우일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계1·4·본동, 하계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우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노원구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을 느껴서입니다.
지난달 8·9일 저는 제 사무실에서 두 분의 공무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는 공동주택심의의결서의 변경을 위한 저의 사인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기금이란 저희 노원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주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하여 사업을 벌일 때 구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2013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동주택지원기금사업에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을 편성하여 왔기에 우리와 공동주택수가 엇비슷한 양천구에서는 15억의 공동주택지원기금을 편성하는데 우리 노원구는 그 절반가량인 8억을 예산편성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공동주택과에 새로운 사업으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을 편성하면 적극 반영해주겠다고 집행부를 설득하였으나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이 꼭 필요하고 잘 실행할 테니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을 통과시켜 줄 테니 주민들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라며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나 금년 구청장 현장방문시 경로당방문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돌연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사업예산을 잘라서 경로당 지원사업에 쓰겠다고 심의의결서 변경에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의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하자는데 제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민을 위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노원구의회의 일원인 저는 사인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직원 분들에게 올해 말 2014년 예산편성시 경로당 소규모 지원사업목을 신설하여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구청장에게 분명히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제가 공동주택과에 가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저 혼자만 사인을 안 하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동의해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사업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소규모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노원구 주민 여러분!
저희 노원구는 2013년도 예산에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유지보수비로 26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추경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목으로 7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지방선거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구청장이 노인정 현장방문을 하였다고 공동주택 심의위원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받아가면서까지 사업을 변경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김성환 구청장님!
물론 아니겠지만 혹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러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예정인 2014년도 예산편성시 이번 구청장 현장방문의 건으로 인해 생긴 민원 26개 사업의 6703만 원을 배정해서 집행부가 편성해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사업의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사업변경으로 인해 노원구 주민과 특히 어르신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구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2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13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경철의원님과 이상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김운종 정병옥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례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조남수 최성준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박철규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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