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10월15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8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애의원ㆍ황동성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기복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규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광열의원ㆍ고만규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장애인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치환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ㆍ남북지역 균형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금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이상 10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이번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1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 회기를 2008년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구자진의원과 김광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218억6,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039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내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자치구 보통교부금 추가 재원 5억5,6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교부된 재정보전금 추가 재원 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1,200만원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4,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재정보전금 중 용도가 지정된 환경미화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6,400만원과 서울르네상스 보도전담 특별정비반 장비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600만원, 차상위계층 유가보조금 지원에 3,900만원, 금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아이돌보미사업 구비 부담분 1,900만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중 면적이 430㎡ 이상인 8개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하계2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비로 1,000만원과 상계8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공원조성 변경계획 용역 및 설계비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공릉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부공사와의 연속성으로 인한 공기단축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외벽공사비 4억1,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도로포장 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 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10월13일 제16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6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구자진의원, 김승애의원, 김현오의원, 박남규의원, 조관희의원, 최석화의원, 최성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0월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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