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10월22일(수)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남·북 지역 균형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1.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남·북 지역 균형 촉구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1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청장 제출)
1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관희의원, 부위원장에 김승애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남·북 지역 균형 촉구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14인 발의)
(10시4분)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환의원입니다.
강남구가 최근 발표한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특정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재개발·재건축지역이나 역세권 등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강남지역은 높은 지가와 건립부지의 부족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임대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함이 자명함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부담을 강북지역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임대아파트는 주로 강북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노원구, 강서구 등 일부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건립한 반면 강남권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건립하여 오늘날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 초래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대아파트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강남지역이 오히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강북지역 집중 배치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강남지역은 잘 갖춰진 교육, 문화, 도시 인프라 등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나 강북지역은 더욱 슬럼화 되어 결국 강남·북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국가적인 부의 분단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은 62만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강남·북 지역의 형평성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남·북 지역 균형 촉구 결의안(김치환의원 외 14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강남·북 지역 균형 촉구 결의안을 김치환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소규모 동을 일정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연관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미료됨에 따라 본 안건 별표3 중 일반직 5급의 정원을 현행대로 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제80조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중 인용 법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안건의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노후화 되고 협소한 상계2동 청사의 이전·신축에 관한 안건으로서 상계동 332-8 외 1필지 단독건물을 160억에 취득,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3,330㎡ 규모로 동 주민센터 외에 공연장, 전시장, 문화시설 등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재원조달 과정과 적정가격의 부지매입절차 그리고 설계과정 등 업무추진사항을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확약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하계2동 주민센터 증축과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된 안건으로서 현재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이 중현초등학교내 일부를 1년 단위로 사용허가 받아 임시로 운영하고 있어 계속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하계2동 구립어린이집을 이전 건축하는 것이며 그동안 상계8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어 보육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구 보육조례에 1개동 1개 보육시설 이상의 설치 원칙에 의거 상계8동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곳의 어린이집의 건립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에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기타 미비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2건)(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성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의 업무 조정으로 지역보건의료시책과 건강생활실천업무 추진에 관련된 위원회의 간사를 소관부서 과장으로 변경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 등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로 2008년 1월1일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지원기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등 2건의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청장 제출)
(10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겸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당현천 친환경 조성사업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하여 지적되어 온 자전거도로 이용실태를 확인하고자 중계동 자전거도로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자전거를 타 보고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확인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월계동 동신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장방문 등 본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관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관희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추가 내시 예정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재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3억4,2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5,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700만 원 등 총 9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등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이 7억9,000만 원, 포장도로 보수공사 등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1억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감액 1건으로 노원문화원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구 공릉3동 주민센터 외벽 리모델링비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조관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김기학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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