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과 행정관리국 소관 미료 중에 있는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 결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의견정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소관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의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제8조 규정에 구립 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구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 중에서 상계5동 지역에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상계동 437-4호와 437-10호 두 개의 건물이며 소요예산은 13억5,3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주무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옥식 가정복지과장은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조례 8조에 구립 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계5동·8동·9동은 구립보육시설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상계동 437-4호와 437-10호 2필지 301㎡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호가는 ㎡당 약 450만 원이며 부지가격과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 등 총 13억5, 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매입 후 부지는 건물은 일시 공가로 관리하고 2010년도에 신축비가 확보된다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시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신축 예정면적은 연 612㎡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광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제 명 :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 출 자 : 노원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취득대상 :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토지: 301㎡, 건물: 452㎡)
- 노원구 상계동 437-4 외 1필지 (지하1층, 지상2층 단독건물)
- 매입금액 : 13억5,000만 원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상계5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
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 상계5동은 구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 중 한곳으로 그동안 구립 어린이집이 없어 보육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된 지역임.
- 노원구 상계동 437-4외 1필지(지하1층, 지하2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단독건물 2동을 13
억5,000만 원에 협의, 매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 구 보육조례 제8조에 1동 1보육시설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관리계획 변경안
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재정자립도 낮은 우리 구에서는 재원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 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
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지금 구립 어린이집이 달랑 약 100평정도 되어서 건물만 지으면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그럴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모래밭이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설치라든지 어떤 계획 있습니까?
그 어린이집은 3개 이상 장난감을 우선 비치해야 됩니다.
장난감이라면 놀이터 개념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4층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예산사정으로 지금 3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의 공간을 일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계8동도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는 공원에 짓기 때문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약 2만평 되는 공원을 전부 어린이들이 공유하면서 놀 수 있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상계5동 어린이집은 제 견해로 봐서는 상당히 건물 안에서 하루 종일을 지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보는데 밖에서 모래장난이라든지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건물만 짓고 구립 어린이집으로써의 어떤 그런 역할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어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합니까?
물론 부동산경기가 일부 침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차츰 확보하지 않으면 당초 목표대로 확보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이 60%입니다.
약 40% 정도 남으면 일부는 놀이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독대지를 구입하기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서로 가격이 안 맞아서 매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대지매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할 때는 ㎡당 226만 원정도 됩니다.
거기는 설계비와 그 다음에 감리비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사실 적정규모를 저희들은 4층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3층으로 짓는 것이 옳지 않겠가 저희가 의견조회를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그 동일 건물에 내부 계단이 있을 경우에만 2~4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평당 약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평당 5,000만 원이면 어린이를 수용 못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쪽이 김희겸의원께서 관리하시는 동이지요?
조율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본 안건은 미료된 안건이므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9년 1월 1일 시행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현재 청사가 너무 노후 되어서 증축은 아마 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갖고 해서 지금은 중계2동 주민들도 많이 해하고 있습니다.
중계2동 청사에 당초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는 2층과 3층이었는데 2층에 중계2동 마을문고 와 북 카페를 넣고 3층에는 천체과학관에 대한 세미나실로 설치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중계3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중계2동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주민자치센터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을문고나 북 카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까 중계3동에 주차장 1면을 함께 해서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주차장에도 몇 번 가봤지만 나머지 1면 가지고 주차장 이용하기는 조금 북적이는 것이 있거든요.
일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면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계2동 천체과학센터에도 민원발급기와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사무실을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달 만에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저도 참석은, 주변에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렬한 토의도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았고 그것을 많이 수렴해서 그 이후로 많이 여러 번 동 통합에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가지고 해서 좀 많이 누그러졌지 않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슴2단지와 사슴3단지 주민대표들하고 설명회 내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월계4동의 청사가 보건지소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체육센터나 문화센터를 같이 공유해서 한 600평 내지 700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호응을 하고 동 청사보다는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는 더 좋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 접수를 해놓고 다음에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단지에 대해서는 2단지 사슴아파트 대표 주민자치회장님이 1단지는 자기가 다 했으니까, 거기는 다듬었으니까 설명회를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1·2·3·4동 주민들을 통합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금 월계3동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월계4동 현재 청사에다가 현존시키고 다음에 월계3동에는 사회복지사 1명 정도만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월계3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월계3동에는 동 청사가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무 시설이 없어요.
월계3동은 아파트단지 하나 들어 있고 공공건물도 없고 어떤 주민들의 쉼터조차 하나 없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월계3동으로 많이 편입됩니다.
그런데 월계3동 동 청사를 바로 새로 다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계2동 청사가 문화의 거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계2동 구 청사를 지난번에 저희가 매각과, 검토하는 것은 매각과 그 다음 비어 있는 지구대와 교환하는 조건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계3동에 지금 현재 인근에 쓰지 않는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환하는 조건은 월계3동 지구대를 포함시켜서 좀 대지를 넓힌 다음에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경춘선이 폐선되면 주민들 왕래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생활지원팀도 월계3동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것 말고 미료된 건이 2건 있었지요?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2건이 미료가 됐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연유로 해서 하나는 안건으로 부의가 안 되고 하나만 안건으로 부의가 되면서도 저는 의안담당이 와서 전부 결정했다고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무척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몰랐고, 말하자면 2개를 동시에 부의하시던지 아니면 이것만 부의하게 된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아예 위원장 직권으로 이렇게 부의하신 것인지 그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2개를 놓고 제가 보고를 받아봤는데 급식조례는 분석을 좀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올라온 이것은 공사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결을 시키든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 오늘 아예 결정을 했으면 해서, 지금 공사한 것도 다 중단되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위원장’이라는 이 직함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당을 달리하고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교차해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이면 민주당이 부위원장 이 의미는 단순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미를 넘어서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하라는 그 뜻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느 조직에서도 권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소위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행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께서는 한번도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또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통과된다, 통과됐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물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미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충분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든지, 지난번에 극렬 반대하신 분도 있고 중간에 계신 분도 있고 여러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데 위원장님께서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나머지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핫바지입니까?
우리 부위원장께서도 의회에 관계되고 또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국회의원도 모셔보고 정당생활도 한 10년 이상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 정도는 제가 수위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럿이 모인 데서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1대 1로 있을 때 사견은 뭐 사람이니까, 1대 1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러면 혹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것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 앞 전에 올라왔을 때도 분명히 동 통폐합에 대한 찬성의견을 저는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동 통폐합 이후에 새로운 과 신설문제라든가 또는 인력의 재배치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 내지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한 그 당일 당시 몇 십분 정도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뒤로는 또 이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또 자료 배포된 사항에도 보면 동 통폐합에만 주안점을 뒀지 새로운 과의 신설문제라든가 인력의 재배치문제는 전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을 하되 과의 신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 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 통폐합을 바로 진행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때 미료되고 난 이후에 조관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설 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설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 했는데, 이런 자료를 혹시 받은 적 있었습니까?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늘 이 안이 다시 올라오기 전에도 자료가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만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대로 그냥 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잉여청사 문제도 있고 나머지 그런 부분까지 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동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처럼 그냥 동 통폐합이라 것에 초안을 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인복지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 신설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아마 전달과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10여명의 인력을 아마 순환배치를 하든지해서 노인복지과로 투입을 하고, 전반적인 것은 아마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위원님과 충분히 얘기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앞 전에 동 통폐합이 되고 노인복지과 신설이 되는 것을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먼저 선 결정 후에 나머지가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안을 올리시는 집행부의 자세로서는 좀 부적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이 동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과가 신설되고 이 과는 이런 식으로 운영될 것이고 나머지 인력 재배치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 이라는 것이 와야 제가 의사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인력 재배치문제는 동 통폐합으로 10여명의 잉여 인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우리 정원이 한 1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신설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직원들이 간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재배치에 대해서는 조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의논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과거에 수차례 언급해서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진흥과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 인력 10명에 대해서 노인복지과는 자동 해결되지만 이 잉여인력 10명에 대해서 그동안 동이라든가 그 다음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부서 이런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시키면 더 좋은 그런 인력구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에 말고 동 통폐합하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물론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의사결정 낼 때는 그런 것까지 사후에 어떤 잉여청사문제까지 미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이, 참 갑갑한 심정입니다.
노원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노원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관제 순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문인데 노원구라는 표시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월계동에 살아도 내가 노원구에 사는지 성북구에 사는지조차 모르고 동사무소에 가야 노원구 월계1동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월계3동이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자기 구역을 홍보해야 하는데 교육특구까지 해놓고, 월계동 들어올 때 여기는 노원구 교육특구입니다.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다 성북구인줄 알고 살고 남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소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까지 오는 버스노선 하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안 뺏기려고 저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식이 있고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은 절대 제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시지요.
월계동이 그렇게 소외받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라는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왔고 해서 앞으로 월계동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계, 석계주차장에 문화행사도 한번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고, 또 월계4동을 특별히 신축해서 그 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월계주민들이 달라질 것이고, 또 체육센터를 어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좋은 토지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에게 알선해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에서 신설이 안 되었는지, 아마 여러 가지 타산이라든가 수요 면에서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월계동뿐만 아니라 상계동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우리 노원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되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배려를 해주신다면 고맙고요.
간단한 것입니다.
입간판 같은 것이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관문에 아치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장 주민자치과에서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경계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월계동 주민들이 내가 노원구에 사는구나, 또 다른 구 주민들이 월계동은 노원구구나.
하루아침에 볼 수 있게끔 금방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될 것을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관심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도와드리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대한 노력하실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다 회의에서 빠졌는데요.
잠시 정회를 약 5분간 요청합니다.
저희끼리 처리하는 것도 좀, 한나라당 의원들만 가결 부결을 떠나서 처리하는 것도 좀 그런데 약 5분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원 재배치에 대한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후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임 국장이신 만큼 행정관리국을 포함한 모든, 본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든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성실히 자료제출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례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든가 효율성에 조금, 그 동안에 전년도도 그랬고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 그 동을 감사하는 날은 주민자치센터의 관변단체 분들의 출입을 자제하시거나 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그 점도 주민자치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자치과장 전세표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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