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오늘 본 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개정조례안과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관련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미료 중에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4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가면서 우리가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로는 월계2동, 월계4동, 중계1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6·7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주민자치센터 감사반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감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세부준비과정에 대한 것은 11월17일 오전 11시 본회의가 끝난 후에 본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심도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사무감사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8년도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17일 11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8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제16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되었고 부서명칭이 종전 통상산업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습니다.
특허권 출원에 대한 명의가 구청장 명의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의로 바뀌었고 특히 특허결정 후 매각시 처분보상금 비율이 종전의 금액에 따라 15% 내지 25%에서 일률적으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의 범위에 디자인의 고안이 신설되는 등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로 본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창의혁신과장)
2. 개정이유
근거 상위법령인 『특허법』이『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 의욕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명의’로 출원하던 것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의’로 출원토록 함(안 제9조, 제 12조)
나.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 보상금과 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직 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조정(안 제14조, 제16조)
다. 부서 신설 및 업무 조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종전 ‘기획예산과장’에서 ‘창의혁신과장’으로 변경(안 제25조)
라.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고안에 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함 (안 제31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상위법이『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전부 변경 되었기, 우리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O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10일부터 2008년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더욱 활성화,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이라는 용어도 참 생소하고,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몇 년동안 시행이 되어 왔는데 그간에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포상이나 직원들이 직무발명을 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발명특허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1건이 접수되었다는데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상 발명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에요.
최근에 1건이 접수되었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988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그 때는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가 되면서 조례로 하는 것인데 하여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참 좋기는 한데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데에 전념하려면 어떤 부서를 신설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도 부족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하셔서 노원구가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공람을 시키고 숙지를 시켜서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법이 효율성있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까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만 쭉 하신 분들도 특허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텐데 본인의 직무를 하다가 순간 나온 아이디어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기부여가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동기부여자체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5대5라는 근거는 과거보다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5대5로 보상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보다 15~25%에서 50%로 상향조정한 것은 사실 공무원직무발명법이 있지만 특허출원해서 발명특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의 제출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직무발명법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시대에 맞게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시키자 해서 50%로 했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50%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제안제도는 내부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상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이상까지는 승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무발명법은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허가 나오면 종전에는 그것을 노원구 구청장 이노근 명의로 특허등록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노원구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매각을 종전에는 금액에 따라서 15~25%정도 발명자에게 부상금을 나누는 비율이 되었는데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구청과 발명자가 50대50으로 반분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과 이것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직무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더라도 공무원들이 그 물건을 제작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에게 그 특허권을 팔아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구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보상받은 분 계세요?
지금 현재 접수는 1건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방문의 건
(11시22분)
본 현장방문은 내일 심사하게 될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취득 승인요청한 상계5동 437번지 4호 외 1필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의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일규재무과장께서는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어차피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오늘은 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일규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현장방문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앞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립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8조 규정에 구립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 중 상계5동 지역에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은 상계동 437-4번지, 437-10번지 외 2개 건물이며 소요 예산은 13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황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신 후에 제안설명과 주관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식가정복지과장께서 소관부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상계5동하고 상계8동, 상계9동이 지금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계8동은 상계근린공원에 지을 예정이고 상계5동은 지금 이 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9동 지역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그리고 건물은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연면적이 452.6㎡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는 6억7,500만 원씩을 달라고 하고 있고 매입 예정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의 산술평균을 해서 그 가격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와 가정복지과의 현장방문지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 소유의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목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짓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갔는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접었고 다음은 적정한 부지가 10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적정 부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적정 부지가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아서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두 집이 나란히 팔겠다고 해서 제가 절차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가대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소개료도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에 우리가 사니까, 그 얘기만 했지요.
이것이 지금 437-4, 437-10 이 소유자가 전부 틀려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부부간 아닙니까?
전혀 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지를 보면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도 나란히 판다는 집이 한 군데가 있는 것을,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에 어디 가서 팔라고 강요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들쑥날쑥 상당히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시세보다도 우리가 공시지가 책정할 때 주변을 획정을 하잖아요?
그것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지시가를 할 때 그 구역에서 금액이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에 감정평가 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전에는 감정평가가 서울시로 보면 한 세 군데 이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우리 사회에서 최고 큰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 분들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지가조사를 꼭 하셔서 그것하고 맞지 않으면, 감정비용이 지금 수수료 보면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해야 되고 제가 감정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 매매된 토지나 건물이 있다고 보면 감정가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책정이 됐다고 하면 감정을 다시 한번 의뢰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참고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축년도가 1985년도 똑같이, 그러면 23년 정도 건물이 됐네요?
호가가 ㎡당 450만 원 정도 이렇게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립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짓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있으면...
꼭 노인을 배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의 자율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해서 내년 중이라도 결정과정에서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1층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창의혁신과장 오세길
재무과장 주일규
가정복지과장 장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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