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9월 6일(수) 10시2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4.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
9.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
10.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제안)
4.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출)
8.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9.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10.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진만 위원을 간사에는 김남돈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미료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만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가을의 문턱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위원회 운영 활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29일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하였으며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는 김남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4일부터 동년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본 안건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224억8,400만원이 증가한 1,958억7,700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24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분야에 56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보상 추진과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였으며 치수·하수분야에 26억4,100만원을 편성하여 하수관 개량, 수로정비 및 준설, 하천시설물 공사 등 하수관리와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상계1동 현재의 동 청사를 상계2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동 청사 부지 확보예산을 12억3,9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치하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5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로 2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 발주를 명년으로 이월코자 하였으며 또한 목적성 예비비를 5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원안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특위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제안)
(10시38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진입니다.
제100회 임시회를 마무리지으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만장일치로 김정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회시 미료된 안건으로써 이번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조문용어가 현실과 맞지 않은 내용과 장학금지급 후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유송화 위원 외 2인의 발의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한 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호라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조례안이 서로 동일한 건으로 세부내용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두 조례안을 함께 상정하여 일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본 위원회 위원인 김태선 위원 외 2인의 발의로 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개정·보완하였으며, 제4조 2항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소형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구역을 선정하여 분리배출지역을 선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제1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경우에는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지급토록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다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토론한 결과 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행정복지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1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새로이 구성된 위원간의 상견례,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간사 선임, 제1회 추경예산안, 동의안, 조례안 심사 등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로 정진만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회부된 안건 5건 중 제1회 추경예산안과 미료된 안건 1건이 있어 보고대상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새로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노원구 상계동 77번지 상의 토지 150㎡, 건물 100㎡, 노원구 월계동 66-7호지상 건물 278㎡,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 1260번지상 토지 999.9㎡를 신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현재 철거가 예정된 수암경로당의 이전,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증축, 장래 행정수요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상계1동 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것으로 그 필요성과 매입시기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이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 수수료 징수근거를 본 안건 조례에 신설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선등록 신청 수수료의 경우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한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 발의로 건당 8,600원에서 8,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종목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관련, 본 안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된 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인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출)
8.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9.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10시52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특위 이남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남석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활동결과 제안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동안 유명무실한 재활용협의회에 대한 구성, 기능, 회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 구성을 11인으로 하고 협의회위원으로 구의회 의원, 관련학자, 전문가, 재활용사업자, 노원자원회수시설 관계자,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하는 조항과 음식물쓰레기의 자원재활용 등 중요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청장을 자문하는 조항, 협의회 회의에 관한 조항,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청취에 대한 조항, 협의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특위활동 중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순환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결론짓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저비용 고효율의 환경 친화적 처리시설이며, 어린이 환경교육을 위한 자연학습 체험장으로써의 장기적 전망을 가지며, 또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의 일정부분을 담당하여 효과적인 분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원구 주민농장 설립을 건의코자 하며, 둘째로 이 농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실업자사업단 등에 위탁을 통한 자활사업의 한 부분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복지·환경·청소문제를 해결하는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코자 하며, 셋째로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농장에 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건실한 농장운영이 될 수 있게끔 농장에 대한 지원을 건의코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환경부에 보내려는 것으로 특위활동결과 느낀 비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없는 감량화, 자원화 시설과 아직 마련되지 않은 표준화된 자원화 기술의 정립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의 행정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첫째로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된 감량화, 자원화시설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중간 부산물과 최종생산물이 제2차적 환경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과, 둘째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자원화 기술 개발이 미흡하므로 표준화된 자원화 기술을 정립하여야 할 것과, 셋째로 자원화된 제품에 대하여 농가 및 사료기업 등에 안정적 공급·판매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사항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사항이 국가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과 건의안은 보다 환경을 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해 지난 3개월간의 활동결과에 기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음식물특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방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음식물특위의 제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자원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음식물특위의 제안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59분)
그러면 지난 5월 18일 구성되어 3개월간 활동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특위 김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한 첫 임시회에서 본 특위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며 보고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는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을 구청과 의회가 힘을 합쳐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은 물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서 태워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로 분리수거체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과 소규모 음식점 밀집지역을 분리수거지역으로 지구지정 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는 수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까지는 100%에 가깝도록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 구로구 등 타구 시설과 현재 우리구 처리업체인 범영환경과 해원농장 등을 방문하였으며, 3차에 걸쳐 시민단체, 처리업체, 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여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자원화 정책이 그동안 부재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늦장 행정과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필요성 홍보가 미흡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위에서는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배출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활용협의회를 재구성하고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원화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도·농 직접연계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 집행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환경, 청소, 복지문제 등을 포괄하는 통합프로그램, 즉 환경교육장을 포함하는 주민농장이나 자활사업으로써의 수거체계 등을 개발하고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건의 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환경부에는 난립하여 혼선을 주고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2건의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사안은 오랜 기간을 두고 정책이 집행되고 평가될 때까지 살펴야 하나 3개월을 상정하고 시작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과제를 남겨두었다는 결과 주민들의 의식이나 시민단체의 활발한 의견개진에 비하여 더디게 진행되는 행정절차였습니다.
활동을 정리하면서 남겨진 아쉬움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다짐해 보며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단체, 관련업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가 우리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11.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5분)
본 안건은 지난 7월 2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옥 의장님, 이종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애를 드립니다.
2000년 7월 15일자 노원구의회로부터 우리구에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재의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신 동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임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조례안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합의제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의 두 규정상의 논리가 서로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명기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 등과 같은 자문기관의 역할과 정부조직법상 합의제행정기관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신다면, 같은 맥락으로 재의된 수정조례안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2항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 제4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수정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 등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위 법령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17조 제2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집행기관인 동장에 소속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동장에 의해 위촉되고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의 권한이 명백히 분리되어 있음에도 동 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구의원과 협의토록 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의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위법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의안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조례제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는 자치센터를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도출된 문제점 등을 연구·검토하고 보완하여 주민자치의 정착단계에서 법령에 근거를 둔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도 없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판시되어 있는 사항을 재차 의결하시어 대법원까지 제소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시기적으로 많이 뒤늦은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구 65만 노원구민들에게 문화복지 공간을 조속히 제공키 위해서라도 동기능 전환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찬·반을 묻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민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문제는 오늘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협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을 전부 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안건은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을 의회에 올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점 집행부에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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