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학겸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22회 임시회는 최염 의원의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김학겸의원의 6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노원구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10시1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2회 임시회에서는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쌀수입개방절대반대결의(안)등이 주요안건이므로 회기를 2월9일부터 2월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기결정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송광선의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의원 송광선의원입니다. 93년 새해를 맞이한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연말 본 의회에서는 93년 예산안을 의결해서 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통보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집행계획을 구청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함으로써 구정의 실질적 집행내용을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기회나 제안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을 포함한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대표이며 또한 적법하고도 공정한 행정집행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본의회에서는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구청의 구청장 및 실무담당 국장으로부터 직접 청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갖고 문제가 되거나 보다 집중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일정이 없었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는 결코 구의회가 구행정에 방관자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도 구청행정에 국외자(outside)로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충정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송관선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회기는 일정이 2월12일에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각국 업무를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은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미리 해주어야지 이런 의사진행발언같은 것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잠정 의사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12일 하루 잡혔습니까?) 예. (「정식으로 의제로 올립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 생각으로는 노원구장기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송광선 의원 말씀처럼 구정전선에 대한 업무계획보고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원구장기계획안은 미시안에 불과한 것이지 원래 1월이나 2월에 임시회의가 열렸을 당시 언제라도 구정전선에 대한 업무보고와 실천방안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이 잡혀있으면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전부 알 수 있게끔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3일간 잡혀있다 이렇게 하지말고 9일은 어떤 내용이고, 10일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송광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내일이라도 일정을 잡아서 의논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산회가 된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기 의결된 각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본의사일정을 조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광선의원님 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회기를 2월9일부터 2월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회기는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종성의원과 정도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22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종성의원과 정도열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야죠.)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송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결정해 가지고 의원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 되는대로 4일간의 일정을 잡아서 의원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