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2분 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과별 건재 순으로 진행하되 국장의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각 과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3분)

○위원장 최석화   의사일정에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위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에서 행정인력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민영주택 사업현황은 현재 17개소 5,665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동주택안전점검은 2월24일부터 3월2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경미한 지적사항인 보도침하 등은 사전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영주택건설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리대상 2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와 우기 2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안전관련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축자재 미 정리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2개 단지에 6개동 309세대, 다음에 사용검사는 3개 단지 5개동 304세대, 주택조합설립인가가 2건,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2006년 8월말 현재 관내 총 2,880건에 대하여 정비가 219건, 현재 정비대상 2,661건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층 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 8월30일 현재 총 592건에 대한 119억5,400만원을 융자추천하였고, 참고로 2005년도는  887건에 192억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항은 보조대상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자로서 보조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매월 20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43세대 지원중입니다.
다음 9쪽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안전관리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 연 5회 실시하고 또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검검사항입니다.
점검기간은 연2회로써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지원 예산이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각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금액이 약 20억 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공성 위주로 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담장개방사업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 중에서 신청단지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금년 예산이 1억5,5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청 단지를 받아서 선정하여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 대해서 연 2%의 저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11쪽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 민원사항입니다.
중계동 현대6차아파트는 중계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오건설이고 시공자가 현대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5년도 6월에 사업승인 후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준공을 못 받고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2세대가 등기를  안 한 세대가 있었는데 사업주체가 강제경매절차를 결정해서 법원에 강제 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건물등기부등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이오건설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경매개시절차 무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여 경매의 억울함과 이의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구제토록 촉구하겠으며, 피해세대가 현재 강제경매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자료 요구시 최대한 협조하여 승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 상계8단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민원입니다.
상계8단지 아파트는 2003년 12월30일에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줬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추진위원간의 갈등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 및 고발건이 현재 법원과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안으로는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반려에 따른 우리 구와 추진위원회간 소송은 결과 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며 운영규정을 둘러싼 추진위원회간 다툼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토록 중재하고 법리 해석에 따른 분쟁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계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민원입니다.
이 중계주공2단지는 2001년부터 입주자간의 분쟁사항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고문변호사가 새로 선정되어서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주민동의를 주택과와 동 직원들이 75%의 주민동의를 받아서 관리업체가 오늘 들어 왔습니다.
오늘 들어오게 되면 기존 난방이라든가 관리가 정상화 될 것이며 그 동안 체납관련 예산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주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재건축 대상지역 확대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에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해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재건축대상지정으로 기본계획이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17쪽 대상지 선정추진 경위를 보면 2005년 10월6일부터 10월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1일 공람의견이 제출되어 7개소 추가지정을 요청하였고, 2006년 3월17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계동 3개소, 공릉동 1개소 등 향후 확대대상 후보지를 올렸으나 각종 노후도가 떨어져 아직 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용적률에 따라 사업방식 구분 안내하였고, 기본계획수립계획구역을 구소식지를 통하여 재건축 구역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향후 확대예상지역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재건축대상지역 확대 선정하여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안녕하세요?  
상계 제2동·3동·4동·5동 지역 구의원 김치환입니다.
앞서 9월8일 ‘국장께’ 하는 것과 ‘국장님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하는 것도 맞고 ‘국장님께’ 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답은 ‘국장께’ 하는 것으로 존칭을 없애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는 제가 깍듯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4동에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땅은 시유지나 구유지 등등 많은데 그 시유지 땅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기 집을 팔고 흔히 거기 전세를 삽니다.
1,000만원 정도의 전세를 사는데 이 양반들이 사놓고 뉴타운이랄지 재개발 될 것에 대비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나가버리면 빈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방편으로 그 전세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저당권을 잡을 수도 있고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보호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유 재산권 관계라 구에서 관련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치환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묻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그 집을 압류를 하고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법적 장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 있는 무허가건물대장에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주택정비1담당주사 송문규   주택정비1팀장 송문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가압류는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법원에서 가압류 절차를 이행해야 개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서울시의 편의, 서울시의 행정절차로써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것을 압류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정히 그것이 주민 간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에 의해서 원 소유주와 세입자간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민사소송이라면 어떤 것을 뜻하십니까?
각 사인간 민사를 얘기하십니까?
○주택정비1담당주사 송문규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물대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압류랄지 다른 행정행위, 쉽게 얘기해서 좀 제약을 걸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택정비1담당주사 송문규   방금 전에 그 내용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장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압류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계3·4동이 뉴타운이 된다고 하니까 주택투기가 많이 났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놓고 보일러나 지붕도 안 고쳐주고 그대로 방치해 버립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놔두고 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기존 건물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압류 해놓고 가압류나 하는 법적근거를 두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데 그런 청구소송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허가대장에 압류나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없느냐, 아니면 우리 조례나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주택정비1담당주사 송문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고 팔고 이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나가시는 분들은 빨리 나가시고 또 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수해 때도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유재산을 행정관청에서 조례나 자치법규를 가지고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는 아니고 법적근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등기부법이랄지 이런 법이 추진되면 좋지만 법률로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랄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와 사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내용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과장님! 숙지는 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 무허가건물 단속실적이 있는데 이 항측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실제 항측은 3회에서 4회 실시하는데요.
저희에게 항측조서 내려오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1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서울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서울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서울시에서 연중 3~4회 하는데 우리한테 회신은 1년에 한번 준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부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연중 몇 건이라고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우리가 8월31일 현재 금년도에 592건에 119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887건에 192억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융자신청과 융자추천한 가구수가 335건으로 나와 있는데 8월까지 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금년 8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2월까지 하면 약 500몇 건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이윤채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추천만 있고 또 추천이 2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서 연장해 준 것까지 포함 되어서 592건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구비로 주나요, 서울시 교부금으로 주나요?
어떤 곳에서 줍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기금입니다.
정부기금인데 우리가 추천해주면 은행에서 별도 신용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하고 신청금액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3개 회사에서 건교부 국민주택특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쉽게 얘기하면 지방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노원구에서 이것과 전혀 관련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렇죠.
○부위원장 김치환   건설교통부 정부지원기금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윤채   예, 국가기금입니다.
건설교통부기금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많이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 구에서는 이익이겠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그러니까 이 게...
○부위원장 김치환   우리 좁은 소견으로 우리구만 따진다고 하면.
○주택과장 이윤채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추천해서 많이 하면 저도 솔직히 그만큼 혜택을 받습니다.
연 2% 저리로 융자를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예산과 서울시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것의 홍보노력은 얼마큼 잘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홍보는 반회보에도 가끔 내보내고 수시로 내용을 변경할 때는 홍보해서 지금 거의 주민들이 이 홍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신청을 주택과에서 받는데요.
그 편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신청도 받으려고 프로그램 개발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제약을 건다든지 우리 주택과에서 증명서류를 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아닙니다.
여기 신청대상자를 보면 원래 전세금이 5,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최대 7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3,500만원까지 가능한데 5,000만원 이하 1,500cc자동차 이하 가지신 분은...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과 전국에 부동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확인만 되면 우리가 은행에 바로 서류를 넘겨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무조건 다 된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 구에서는 제약이 없다?
○주택과장 이윤채   여기만 해당되면 제약이 없죠.
○부위원장 김치환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고 안주고는 은행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윤채   예, 은행에서는 신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추천하면 거의 대부분 융자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상계 3·4·2동 쪽으로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적극 홍보 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 편리한 제도는 저희들 예산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크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예.
○부위원장 김치환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모르거든요.
그 다음 13쪽 보겠습니다.
상계8단지 조합설립위원회 민원 건인데요.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조합설립을 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조합설립 재건축이라는 것은 먼저 안전진단이 통과 되어야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치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근거,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윤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죠.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에 14쪽 보겠습니다.
주공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민원인데 이것은 행정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우리가 해야 할일,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주택법에 보면 주택과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단지의 민원이 대부분 보면 입주대표간의 민원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한 민원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지도단속이 가능한데 여기에 민사부분이 꼭 끼기 때문에 민사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올 부분이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어느 동 대표와 주민 간에 한쪽이 불신임을 하고 한쪽은 그 불신임한 자체가 절차라든가 도장 찍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택법을 떠나서 민사재판에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 2단지가 현재 그런 상태인데요.
2001년도에 서로 동 대표를 주장하다가 어느 단체 주민들이 그 전체를 불신임을 했습니다.
불신임 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 대표 회장이라는 사람이 4명 나오고, 비상대책위원회 1명 나오고 해서 5명이 서로 싸우는데 법원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보니까 전부 다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법원에서 보다 못해서 전부 하자 있다고 해서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만나보고 재판부 판사도 만나서 우리 구청에서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의논을 같이 했는데 중계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큰 업무는 모두 법원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사와 변호사에게 건의하기는 내부 분쟁문제는 대법원까지는 가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합법적인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관리만 하면서 주민들 분쟁하는 것은 별도로 치고 관리를 해야지 난방이라든가 엘리베이터 모든 시설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도 그에 찬성을 하고 법원 판사도 그에 찬성했습니다.
지난 번에 변호사가 중계주공2단지 관리업체를 선정하자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가 하도 유명해서 별로 들어오려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변호사가 ‘한빛관리’라고 한 업체를, 괜찮은 업체 같아요.
전혀 분쟁과 관련 없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그 선정절차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고 주민동의를 과반수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직무대행자 혼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정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 개인이 못 받으니까 우리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구·동 직원을 동원해서 새벽부터 약 이틀간 받았습니다.
현재 50%이상 받으면 되는데 약 75% 주민들이 찬성해서 오늘 한빛관리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비가 체납되어서 난방이 끊겨 있거든요.
아마 금주 주에는 난방을 재개하고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 당장의 불편사항이 없고 내부적으로 재판을 하고 이런 관계는 아마 한참 갈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끝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자고 판사가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고 판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것이 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노원구의 약 80%가 아파트로 되어 있고 또 20년 가까이 된 노후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공2단지가 모델 케이스로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진작 주택법 59조를 들어서 행정지도를 잘 펼쳤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물론 사적인 그 사람들의 싸움이겠지만 우리 관에서 더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잘 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에 예방조치라든지 다음의 행정조치를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이윤채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남한테 미루는 뜻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주택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사실 몇몇 위원님께도 그 문제를 제기도 하고 앞으로 연구·검토 해야 하는데 단순히 직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방대하다고 해서 못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88년부터 주공단지가 많이 들어왔는데 관내 몇 개 단지는 ’88년도 입주당시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입주자대표간 소송이 안 끝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관리는 제대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쟁이 있는 관내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말씀 하신대로 주택법에 의한 것 같으면 우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데 거기 대부분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주택의 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건교부나 법 개정하는 곳에 건의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상계3·4동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될지 주택과 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전문님께서도 확실하게 검토 한번 해보셔서 다음에 우리가 논의토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간단하고 이해가 쉽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하려면 저희도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도록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조례, 관리조례법을 고쳐서 거기서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주시는 쪽으로 수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단이 일어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깊이 들어가면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 예전에는 난방관리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난방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에 이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규약법은 많이 손질하고 들어 와서 물어보시는데 구청에서는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미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 주실런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대부분 보면 입주자대표간의 분쟁이거든요.
전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 입주자대표 회장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말하자면 실제 감독할 만한 곳이 없고 이 관리사무소라는 것은 집행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대표들중 극히 일부가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예방 단속하면 좋지 않으냐고 하셨는데 지금 월계동쪽이나 상계동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와 단지의 부녀회 이런 곳의 갈등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이권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환주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약간 아는 사람이 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라든가 동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그만두시고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약간의 법률적인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 일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일을 물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네 앞에 심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관리법을 구청에서 관리하셔서 이전에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손을 못 대게 이런 식으로 그런 법의 규약을 확실히 고처서 그분들이 그런 짓 못하게 그런 법을 만들 수 없는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올려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연구하고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고,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 형식만 있고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려면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소송에 걸려 있지 말아야 하고 한쪽 당사자가 반대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조정을 했다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분쟁이 일어난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과 후임 입주자대표간의 감정싸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쟁조정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앞서 입주자대표의 권한이 너무 많다든가 하는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서 건교부로 건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만에 해결이 되었는지, 제가 10일인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기한이 며칠이 아니고요.
사업추진위원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신원조회를 보내고 동의인감 같은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곳은 신원조회가 다 회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찾아 안 오시더라도 조금 늦어지면 전화라도 해주시면 하거든요.
이 추진사항이 언제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우리 사업담당주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신원조회가 다 되면 바로 됩니다.
이환주위원   아직 서류가 미비 되어서 그렇단 말이죠?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이환주위원   그리고 633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좀 빼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확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인덕마을은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이 블록단위로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인덕마을을 보면 완전히 도로인데 도로부분에 있는 상가에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 빼달라고 하는데 정기구역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되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원래 블록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빼가지고 하면 서울시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사실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방침이 일부 반대를 하더라도 도시개발을 위해서 다수의사에 반한 의사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 주민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이 뉴타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요점은 용적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용적률은 주택 재건축조합으로 해도 용적률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주민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용적률도 확실하게 해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용적률은 지금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보면 지금 이 지역이 2종일반지역에 해당됩니다.
2종일반지역은 용적률이 200%입니다.
200%를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도로, 공원 등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할 때는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약 50%내에서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조정은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할 때 상향조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에서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3.5 상향한다든가 기반시설 인센티브를 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해서 우리 구에 올리면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시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잠시만요.
제가 담당주사에게 묻겠는데요.
이환주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월계동에 초안산을 끼고 있는 자연부락이 있지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위원장 최석화   거기가 주거지역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가 뉴타운이 된다면 초안산 자락을 끼고 있는 곳은 다 1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뉴타운이 되었을 때 거기도 해당이 되느냐?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뉴타운 관계는 도시정비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재건축 사업으로 거기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270%를 준다고 혼동을 하고 있어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 되고 있는 민원 상태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대략 180%에서 200%인데 인센티브를 줘도 몇 %밖에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셔야 하는데 그냥 무한정 270% 주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지지부진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께서는 추후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조례를 만들어놓고 돈이 한 푼도 없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확보예산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6월인가 추경에 올려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얼마나 올라왔어요?
○주택과장 이윤채   앞서 처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단지별로 공문으로 신청하라고 했더니 금액으로 약 20억 넘겠더라고요.
물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나 대상사업을 선정하겠지만 저희가 봐서는 공공성 우선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우선 계획을 먼저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윤채   물론 그런데 먼저 신청단지가 많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다음 심의위원회에 회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20억 정도 들어가면 언제 20억 만들 자신이 있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이윤채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3억 이내에서 지원해야지요.
김성환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서 하시고요.
아파트담장개방사업 예산확보가 1억5,500만원인데 지금 아파트 담장 신청한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작년에 해서 3,500만원 쓰고 현재 잔액이 1억2,000만원인데 지금 1개 단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만일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아파트단지의 담장개방 신청이 많이 없으면 이 금액을 지원예산으로 돌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몇 단지 정도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현재 3개 단지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이번에 나갈 때도 한 번 홍보를 했고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단지에 안내문이 나갈 때 홍보를 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담장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완고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하반기에 담장개방사업이 안 되면 지원사업예산으로 돌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아파트담장개방사업을 인센티브 많이 주는 쪽으로 마인드를 잡아봐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담장만 헐어서 CCTV 몇 개 달아준다고 그 사람들이...
○주택과장 이윤채   시에서는 개방사업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도 있었는데 우리는 기존 형편도 그렇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형편에도 안 맞고 예산확보도 힘들기 때문에 현재 하는 50%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 6쪽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저희 동은 무허가건물이 많기 때문에 노후된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수리도 안 합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본래 기존 무허가건물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 소멸되라는 뜻인데 사람이 사는데 그럴 수 없다고 해서 개·보수 신청을 정식으로 밟아서 중·개축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신청에 의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이영섭위원   개·보수신청은 받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10쪽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 예전에는 증축된 부분을 양성화 시키는 법이 있었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우리 3·4동 지역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양성화를 안 받아주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양성화가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3·4동 뉴타운 지구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 발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양성화도 안 받아주면서 강제이행금이 발부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저희도 지금 주민들에게도 그 말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교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감면이나 아예 없애는 것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제도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나 조정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이영섭위원   조정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이영섭위원   그 다음 11쪽 저소득층 보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용에 세대원 수 기준 2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2인 이하가 3만3,000원이고 3―4인이면 4만2,000원, 5인 이상이면 5만5,000원을 매월 20일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임대료 보조입니까, 생계비 보조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임대료 보조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늘려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이 대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해당기관에 이런 건의가 있는데 임대료 보조금을 조금 늘려주면 좋겠다고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주택과장 이윤채   예,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12쪽에는 보면 중계동 현대6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는데 지금 사유가 구유지 미 매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유로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지금 그 사업주체가 ’이오건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오건설이 사업주체로 있으면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시간이 길면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우리 사업담당주사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세 가지 귀책사유가 있어서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우선 구유지 한 필지가 755㎡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또 도로부분에 기부채납 3필지 1,500㎡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지장물로 무허가 9개 동이 있는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사용검사 전망은 이오건설이 사업하다 부도가 서 현재 망했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이 사업승인조건에 강제조항으로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이 기부채납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승인 조건시 구유지와 도로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된 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자전적인 조항입니까?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이 조항은 강제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라면 원래 땅을 매수 완료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야 하는데 사업주 편의상 구청장이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구청장이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원래는 매수를 선행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주 기업상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편의를 봐줘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조항을 붙여서 한 것인데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쪽 상계8단지 조합승인추진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요건미비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2005년 11월16일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말하자면 비대위, 반대파에서 추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요건이 미비해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입니다.
이 반려사유는 추진위원회가 2년 동안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 50%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해서 반려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가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 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환주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에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인수를 하게 되고 시행자에게 팔 때는 훨씬 더 받거든요.
이 가격이 아파트분양가에도 많이 반영될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부채납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원래 매수를 하고 또 팔 때도 역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규정이, 이것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술평균을 낸 가격에 의해서 우리 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예전에 지은 집들은 재건축을 하다보면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유지 도로가 공시지가로 예를 들어서 약 340만원이라고 하면 구에서 다시 그것을 매입해서 기존 받으셨던 액수가 예를 들어서 700만원에서 800만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더 받고 기부채납 받을 때는 액수를 덜 쳐서 받으면 이것이 아파트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할 것인데, 감정평가에 보신다면, 그러면 그 사유지 도로도 같은 가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된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예전 도로들이기 때문에 예전 도로는 보시면 집만 짓고 길을 그대로 쓰고 사유지를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똑같이 떼어 주었을 때 그런 돈은 적게 주고 팔거나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국가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도로 기부채납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매수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재건축조합장을 하면서 현실로 느낀 것인데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사서 구청에 제출하고 나머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돈을 쳐서 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평수만 떼어서 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서 구청에 제출하고 또 구청이나 시에 들어 있는 땅을 살 때는 액수를 많이 쳐주는 방법으로 되는데 그것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   예, 이 계획을 아셔서 없었던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시정해 보겠다고 말씀이라고 해주셔야지요.
이것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다른 분들이 그런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기는 안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사유로를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평가시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가 매각하는 것은 택지화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의 지목상 도로인 경우, 사실은 거기가 나중에 택지화 되는데도 도로의 상태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사업부서에서 이런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 취득하는 건설관리과라든가 재무과에서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받고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재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사업이라든가 등등 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이 무리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땅을 기부하라는 경우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국유지라든가 이것을 사서 포함하는 경우 대체해줍니다.
그때는 사는 것 따로 받는 것 따로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 불이익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잠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공릉동 644번지 재개발 검토한 사항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기본계획에 5년으로 단위로 해서 매년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 시에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노후도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도는 매년 지나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예.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서정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목차별로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 지구단위, 재개발, 뉴타운추진팀입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16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4억1,400만원이 집행되고 예산잔액은 12억4,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4회의 심의를 거쳐서 18건 중 13건이 가결되고 재심의가 5건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상정된 것도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릉·월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9월6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연기가 되어서 9월13일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중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중계동 사회복지시설 및 을지병원 의료시설 확충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다음24페이지 상계 뉴타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13차의 M.P를 통하여 테마별 기본방향 및 개념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달부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후 연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07년부터는 도시계획 제반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요청 및 재정비촉진구역을 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월계동 월계1·4동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월계1·4동으로써 전체 면적은 약 2.12㎢ 입니다.
현재 용역 중으로써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이 서울시 뉴타운 확대와 연계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적합성 여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11월중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규모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제일 많고 토지면적은 4위이나, 80년대 택지개발사업시 주택보급에 치중한 나머지 상업적 비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노원역세권, 수락역세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인 석계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 확대를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예산 6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 3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월계동 67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련 절차에 의거 주민공람 후 서울시 고시에 의거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따라서 서류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서류가 보완되는 대로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계본동 104번지 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계본동 104번지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량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현재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이 빨리 결집되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 조정 중재해서 사업방식이 빨리 결정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환주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쭤보다 말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여쭤 봤듯이 월계동 전 지역에 재건축은 여기서 한꺼번에 일단계로 묶었으면 하거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중계지역에 지금 일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아파트 평수는 어떤 것으로 지으시려고 하는지, 다른 분들이 얘기했듯이 너무나 강남·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은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를 많이 넣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계 1· 4동 지역이 재건축예정구역이 6개소이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1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1개소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대학교주변 업그레이드에 따른 현재 추진 예정구역이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개별적인 개발방식보다는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재 용역사에 개별방식이 낫는지 종합적인방식이 낫는지 해서 검토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계본동 104마을에 평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방식조차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저희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될 예정이고, 또 임대아파트를 50%이상 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에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평형이 결정될 것으로 봐서 아직까지 평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상계 2·3·4·5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치환위원입니다.
상계뉴타운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주민동의나 공청회등의 동의율을 얼마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상계 뉴타운지구는 금년도 7월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의제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균형발전촉진조례에 의해서 뉴타운 지구로 되어있는 것을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를 받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의 자료를 수집해서 건설교통부에 지금 의제처리 하고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만간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적어도 3,000m 는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결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이 저희가 내년도 7월까지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 이후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동시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이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뿐만 아니고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각 개별법에서 따르는 도시계획 제반절차가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인 경우에는 일단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추진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민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을 끌어나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비로소 주민 동의서를 진부하게 됩니다.
주민동의서를 진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이후에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비로소 조합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별법에 의해서 주택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추진위원회 할 때는 과반수이상의 동의, 4/5는 어떨 때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일단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1/2 동의고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받기 위해서는 4/5의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묻냐면 1/2 이상 동의를 받을 때나 4/5로 80%의 동의를 받을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행정지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선 조직을 동원해야 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1/2 동의를 얻는데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해서 여기저기 정비업체에서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에 할 때 그러니까 4/5 80%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는 엄청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뒷받침을 하게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지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산편성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위원님과 제 견해가 좀 틀린데요.
현재 그 지역은 구역지정이 지금 5개만 되어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력재개발사업을 위한 1·2구역, 그 다음에 4-1과 4-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해서 현재 도시계획상 구역은 5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되면서 지역이 재분할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역이 재분할 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위 말해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정비촉진 요구는 어느 정도 구역이 가시화 되었을 때 그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낫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각 추진위원회의 그런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의사전달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개발기본계획이 완전히 썼을 때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1/2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 4/5로 80% 동의를 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관에서 쉽게 말해서 행정지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쓴다던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속된 얘기로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리의 행정지도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먼저 나가야 할 것 같고 해서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동의서를...
○부위원장 김치환   지금 동의서를 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진회가 아닌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원 해달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기본계획안이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받아야할 때 그 받아야 할 시점이 언제인가는 올 것 아닙니까?
상반기 중에 오든지 하반기 중에 오든지 그 시점이 와서 동의서를 받을 때 우리가 행정지도랄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방법, 관에서 개입하지 않는  합법적인 선 내에서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진구시기 및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을 포함해서 지난 1월과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잠깐만요.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시죠.
이영섭위원   그 문제가 정비업체를 낀 그 사람들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구역지정 요청할 때는 조합에서 소위 말해서 준비위원회에서 전부 개발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예산을 들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서 개발기본계획까지 정부에서 다 합니다.
예산지원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은 조합에서 개발계획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의서 진구라든가 거기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지원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사항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그에 따른 자세한 안내절차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다음에라도 적극 노력해서 검토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M·P와의 미팅이 있었는데 몇 차까지 미팅이 있었나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난 금요일까지 총 13차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의논내용은 아니면 쉽게 말해 협의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상계뉴타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초조사비, 테마별 기본구상을 현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참석자 범위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M·P의 참석범위는 2개의 용역사와 세 명의 M·P 그리고 서울시 직원, 우리 구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외에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럼 보안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거의 1등급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김치환   만약 이것이 새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얘기가 나간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글쎄요.
그것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보안한다는 해서 보안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안에 신경을 써서 일체 외부간섭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 가시화가 되면 저희가 10월중에 위원님들과 관계되는 분들을 다 오시라고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안등급이 1등급인데 보안이 새나간다던지 보안이 안 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냐고 하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글쎄, 책임질 사항이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왜냐하면 구역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주민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블록이 사전에 새나가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블록이 가시화되면 그때는 주민도 다 알게 되겠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3·4동에서는 누구는 얼마큼 되었다더라 쉽게 하는 얘기로 버선발 보면 어디까지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와 통하고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보고 왔더라, 기본계획안은 어떻게 되더라 m.p는 누구더라는 것을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제가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근거를 제시한다면 책임 또한 면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책임을 지는데요.
가급적 이 사항은 저희가 m.p들한테도 주지를 시켰고 또 용역사들이 주민들과 접촉할 일도 없고 해서, 이것이 외부적으로 자료가 나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차 m.p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나간 자료는 없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으로 전화해서 대충 줄거리를 알고 있는 정도이겠지만 공식적으로 나간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저희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첨예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사들과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지도를 잘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0쪽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업지역 현황인데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어떤 것을 0.62라고 표현하셨는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중심상업지역은 저희 지역에 하나도 없고 저희 구는 전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업지역의 0.62%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 대비해서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총 망라했을 때 전체 100% 비율대비 0.62%라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치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4쪽까지 지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안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공개된 것은 없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붙여 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위원들까지만 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부위원장 김치환   이 또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유지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보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역세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현재까지는 1단계 추진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가급적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중심상업지역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상업지역이랄지 최소한 상세구역으로까지라도 상계역이랄지 당고개역 주변을 요청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공릉1동 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택지별로 2필지 정도 있는 곳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예.
○위원장 최석화   거기 561번지 쪽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까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릉1동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561번지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화시장 준비를 잘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것을 다시 도시정비과에서 수정하는 방법, 아니면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위 한 블록만 뺄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고 일반주거지역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제가 다시 번지수를 확실히 알고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건의 또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는 4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인력은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해서 모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축직이 14명, 행정직이 9명,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1명, 그 다음 기능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총 예산이 2억2,284만원이 되겠고 집행률은 55.9%입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법 제4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5조 규정에 설치된 건축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사무소 신고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신고 된 건축사는 모두 17명으로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설립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업 신고 업자는 단독 60명, 법인 5개소로 모두 65개소입니다.
다음은 45쪽 건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건축통계사항입니다.
2006년도 8월 기준해서 저희 관내 건축통계 현황은 총 69동에 108세대이며, 사용승인은 52건에 224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대형 건축물 현황은 대형이 37개소, 중형이 293개동 등 총 330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건축물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5만㎡이상인 제1종시설은 3개소가 되겠으며, 16층 이상 3만㎡ 이상 제2종시설물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는 대부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같은 유형에 따라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사항입니다.
해빙기와 우기 등에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써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종 및 2종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내 제1종 및 2종 시설물 20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절차로서 해당 건물 관리주가 안전진단업체로 하여금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사항입니다.
재난관리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함으로써 저희 관내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95개소,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개소, 기타 207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시설물은 시설별 등급을 지정하고 조정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내는 재난위험시설물이 D급이 2개소, E급이 1개소로 모두 재난위험시설은 3개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써는 D급 2개소는 현재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얻어서 철거중인 것이 있고 또 한 곳은 기존주택가에 단독주택이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E급 시설도 재건축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조만간에 철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네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및 예방활동사항으로써 정기적으로 대형건축물, 중형 건축물, 소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모든 건물을 완공했지만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은 바로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촉구하고 위탁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승강기 안전관리지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승강시설의 이용 및 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관내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가 모두 4,151대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부함으로써 사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안정성 확보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항입니다.
대형옥상광고물이 세이브존 외 10개소로 저희 관내는 모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외부전문가와 같이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때 한국옥외광고물협회 서울지부 외 다른 업체에서 위탁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청소년유해광고물, 과태료, 주지사항으로써는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사항도 향후 동절기 및 명절 연휴 때에 안전예방차원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원칙은 당해 시공자와 감리자가 자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점검은 우기 때 특별한 사항은 저희가 전문가와 같이 합동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1·2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특법상 관리대상 20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외 17개소는 정기점검사항이고 서울기독병원 및 2001아울렛 건축물은 정밀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95개소 등 207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물별 A에서 E등급까지 시설물 등급을 지정 내지 조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관한사항으로써 9월 현재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도 곧 이어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선공사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12건이고 공사완료 된 곳은 2개소, 용역진행은 7개소, 용역완료는 7개소로 모두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공사 진행중인 사항은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외에 월계문화정보센터 신축공사, 하계노인요양전문 시설증축공사, 마들근린공원복합시설공사 등 저희 건축, 전기, 통신 공사가 되겠고요.
구청사 배관 및 기계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공사는 상계5동 증축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옥상광고물에 대해서 세이븐존 외 10개소에 대해서 향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토록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 지도관리사항입니다.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10월중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비는 수혜자부담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6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정비지역으로는 동일로 및 노원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동일로 중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상계백병원 앞은 저희 구의 인센티브 사업구간으로 설정하고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결과는 10월초에 서울시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의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저희 구청을 직접 방문 신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하다보니까 원성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그런 제도로써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지정게시대는 27개소에 108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간 2005년 9월28일 온라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5월에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실태조사와 프로그램개발을 거쳐 지난 9월1일부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개선방안을 다시 보고 드리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웹으로 신청함으로써 구청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방문하던 것을 1회로 끝마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수료 및 도로점용료도 은행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요인력이 8명 필요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명 정도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효과는 투명·공정·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민원인이 1회 방문하는 처리제도를 실천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마지막으로 불법현수막 적극 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미시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및 비근무시간대에 집중 설치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정비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비방향은 정비순찰팀에 의해서 일일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간 내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방안은 민간업체에 의한 현수막 용역정비를 시행하고 일일 정비순찰반에 의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며 공공현수막 사전 검인제등 지정게시대 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지난 2006년 7월3일 전자공개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예산 2,100만원을 가지고 비 근무시간대인 야간이나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 시간대에 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순찰팀의 정비는 외근직원 3명과 행정차량 1대를 동원해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 및 대책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현수막 정비지역에 재발생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퇴근시간 이후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산발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정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유해광고물들이 많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현수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동광고물 보상수거제라든가 하는 사항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야간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과태료같은 것도 물려 봤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과태료는 사실상 이동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사항이 있는데 상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업주 측에서 한 두 개 다는 것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상습적이고 어느 한 광고물을 여러 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부과대상이 얼마나 되요?
몇 건이나?  
○건축과장 한효동   금년 7월말 현재 광고물 과태료 부과건수가 285건에 6,328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은 이제 안 걸어요?
○건축과장 한효동   계속 걸겠지요.
김성환위원   지금 지정게시대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노원구 인구가 63만 명이 되고 주변에 인접해 있는 도봉구나 강북구, 중랑구에 비해서, 물론 인구가 다른 타구는 적습니다마는 광고물설치개소를 저희가 비교해 본 결과 다른 곳은 관내에 약 20개 정도 게시되어 있고 저희는 30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는 상업용이고 공공용을 합쳐서 모두 31개소가 저희 노원구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광고물현수막 게시대에서 게시 신청방법 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 동안 27개소에 대해서는 300명이 몰려와서 접수를 하고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보니까 특정지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권,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가 중계근린공원이라든가 하는 사거리라든가 하는 곳은 집중이 되고 저 변두리에 있는 쪽은 많이 신청건수가 떨어지는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소를 늘리던가 아니면 현재 게시되고 있는 지정게시대 위치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보고요.
김성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 계획을 많이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거기 개시대가 만들어 진다고해도 그것을 장기간 한사람이 독점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수막 하는 사람들, 불법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 기간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줍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15일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럼 계속해서 걸어놓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오늘이 9월11일이잖아요.
오늘 현수막 게시대를 만일 추첨해서 결정했다면 게시되는 기간은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상반기 있고 그 다음에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 계속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한 곳의 광고업주가 계속 한 곳에 장시간 달고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 잘잘못을 재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물론 앞으로 시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2,100만원씩 용역비를 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물론 많이 좋아지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토요일에 갖다 걸고 일요일 저녁에 떼고 이 사람들도 산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 불법현수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용역비도 이 정도면 많이 주네요.
이 값어치 이상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환주위원   이환주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알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의를 갖고 처리하시는 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을 갖고 일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잘 아실 겁니다.
월계동에 보시면 지하차도 있는 철도부지에 불법 가건물을 몇 개 지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그렇게 사용만 하면 되는데 서로 왔다 갔다하면서 권리금이 몇 천 만원씩 붙어서 다니거든요.
그러므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불법광고물에 이어서 불법건축물도 여러 가지 많은 사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지어서 건축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의 관련 원칙상 건물주나 그런 건물의 관리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건물주한테 있겠죠.
그 다음 저희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잘 관리되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홍보를 철저히 기하는 것도 저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상 건축비는 많은 건물을 사용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도 건축사용승인 이후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없이, 다른  절차 없이 건축주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범위가 있고요.
또 어떤 범위를 넘어서 건축 중이라든가 건축 허가요건에 이유가 인정될 경우는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물 사용자가 좀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 이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어떤 법에 일일이 규정을 따져가지고 법조문을 사용 하는데는 사람들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연중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형건물과 중형건물과 소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그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단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단순하게 건물을 임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도 어떤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신고축조 라고 하는데 가설건축물이 신고축조된 이후에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소유권까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허가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주요업무고요.
허가사용 중 이후에 허가 없이 건축주가 무단 불법건축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때에 단속부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따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한테 여쭙겠습니다.
불법건축물들이 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희 구의원들 의견대로만 할 수가 없고 철거를 해주실 수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는 차도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저희가 나서서 할 수는 없고 구청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위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시켜보도록 하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고 있어서 일어나는 사항인지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것은 주택과 소관업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불법건물을 말씀하시는데 건물로 봐야지, 주택과 소관으로도 볼 수 없고 주차관리법으로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도부지에 이렇게 짓는 것들이니까 현장 한번 가서 보신 분도 있지요?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그 자리가 노점상입니까?
이환주위원   예, 노점상이고 그쪽 철도부지에 지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노점상인데 건물을 지어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환주위원   월계역에서 지하차도 가는 길까지 있어요.
그것은 민원이 엄청 들어 왔어요.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내일 우리가 월계동에 현장방문을 가니까 건축과도 같이 현장방문에 넣도록 하세요.  
이환주위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게 아마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측조를 했다면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하천부지라면 건설관리과, 또 일반지역에서 무단 건축하는 행위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위법건축을 한 행위는 허가상 위반을 했기 때문에 조취를 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무단 건축한 것을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나가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업무는 주택과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환주위원님하고 그것이 어느 과 소관인가...
김성환위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건축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6평 허가 내줬는데 7평을 지었다든지 했을 때나 하는 거니까 나가서...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내일 현장방문으로 정해놓을 테니까 해당부서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예, 이영섭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불법현수막 적극 정비 개요에 보면 정비순찰팀에 의한 일일현장 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순찰팀에 직원이 3명뿐이 없습니까?
3명이 우리 노원구 전체 현장활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그래서 업무가 많습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업무가 정비팀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이 있고 광고물정비팀이 있는데 모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 팀장 1명씩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팀에 관내 광고물 허가와 신고 처리 하는 담당자가 1명씩 있으며 현수막 담당하는 여직원 1명 있고, 또 정비팀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고, 현장인원은 3명 있습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현수막 담당이 여직원이 1명이라고요?
○건축과장 한효동   현수막 담당은 게시허가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는 직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저는 지금 상계 4동에 집이 있거든요.
거기 상계 3·,4동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정비업체들이 내거는 현수막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달려 있던데 그것은 불법현수막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지구의 추진위원회 그런 현수막은 상업용 현수막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가 되는 것은 어떤 사업의 공공용 목적을 위해서 게시하려는 현수막은 일반 상업용 자기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한 상업용 현수막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중점이 되는 것은 상업용 광고물을 위반한 것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용 현수막도 물론 검인제를 실시해서 하고 있죠.
또한 뉴타운 사업지역처럼 어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을 계속 동원할 경우는 상당히 다각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상 양쪽의 의견을 듣고 추진체의 의견을 듣고 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상계4동만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일곱 군데에요.
일곱 군데에서 전부 현수막을 내 걸기 때문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해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런 현수막은 철거가 됐으면 우리 동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해를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전체가 만일 구청에서 현수막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본질을 왜곡해서, 현수막 때문에 우리 대관청인 구청이 어떤 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지구지정만 되어 있지 아무런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계대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경계대상이라고 안 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경계대상이라고 안 보는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 100%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가능하다면 저희 상계3·4동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불법현수막을 가능하면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지금 광고물 용역비가 2,1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광고물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하고 그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광고는 아무래도 광고물이 부착되면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건축과장 한효동   예, 아까 말씀드린 경비용역비 2,100만원은 시비이고요,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야간시간대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3명이...  
이환주위원   나는 이게 들어오는 가격이...
○건축과장 한효동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상황을 설명 드리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1개소 15일간 다는데 수수료가 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가 3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1개 현수막 게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만6,000원이 들어갑니다.
저희 구청에 들어오는 현수막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그 도로를 대부분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도로점용료는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그 도로점용료 3만6,000원으로 해서 4만6,000원이 되겠죠.
1년 현수막 전체 수입이 약 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럼 서울시도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수익성이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구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나가는 용역비가 2,1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늘려서 용역비를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건의를 하시던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인접 구인 도봉이나 강북, 중랑구청을 보면 면 현수막 게시대가 약 20개소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노원구가 물론 인접 구에 비해서 인구로 배로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수막도 그에 준해서 현수막 20개를 40개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시대는 사실상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현수막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도시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인접주변에서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자기 집 앞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을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수입 측면에서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부간선도라든가 해야 곳이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 32%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사업같은 것은 자연파괴 안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업을 권장할만한 것으로 앞서 김성환위원님 말씀했던 것을 고려해 주는 것도 괜찮겠는데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러실 게 아니라.
○건축과장 한효동   그래서 앞서 현수막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한번 입지를 다시 한번 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물론 이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별도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 심지어는 도로변에 설치된 가설휀스에도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항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김치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구 시행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2쪽에 있는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랄지 등등 신·개축공사 등이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예산 요청할 때부터 준공시까지 아니면 결산할 때까지 그 절차를 간단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한효동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각 공공시설은 각 사업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또 동 청사는 주민자치과, 해당부서에서...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그 절차를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따오고 준공이나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건축과장 한효동   그래서 그 절차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확보문제는 각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축비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그에 따른 모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설계와 공사과정을 저희 건축과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고 공사를 발주합니다마는 설계는 현상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두 번째 공사발주도 공사발주 품의를 받아서 계약문제는 우리 구청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다 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답이 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다음 절차는 없습니까?
결산절차, 준공까지.  
○건축과장 한효동   공사발주해서 착공 때부터 공사완료 때까지는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저희 구의회와의 협조관계에 있는 절차구성이 하나도 없네요?
○건축과장 한효동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때 구의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제 질문의 요지는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회에서 예산편성이나 결산심사를 받는데 그 절차 절차마다 구의회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를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는 공사부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구의회에 상정해서 예산결산심의를 받고 후에 결산하는 것은 다 사업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입찰해서 처음 시작하고 다음에 중간 점검을 하고 준공할 때 그럴 때마다 의회와 연관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면 어떨가 싶어서 그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아니면 그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는 것입니다.
제 질문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글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공사를 할 때 예산을 따서 준공까지 하면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가 심의하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될 것 아닙니까?
준공까지 하는데 그 절차 절차에 두세 번 정도 의회와 얘기가, 쉽게 얘기해서 협의랄지 공청회랄지 할 수 있게 어떤 조례를 정비하거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이해 못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혹시 이런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만일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김치환   됐습니다.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제 얘기를 알아 들으셨습니까?
○전문위원 전동근   전문위원 전동근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예산편성전 5억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이면.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5억 이상이 되도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도 관여하고 싶은, 관여하기 위한 그 원칙을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정할 것을 과장님께서 건의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의향을 물어본 것입니다.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공사하는 과정에 대해서요?
김영순위원   감리가 있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책임감리가 있는데 시민감시 관리감독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제가 조금 있다가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다음 52쪽 보시지요.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상계5동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가 상계2·3·4·5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들만이라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야 원칙인데 저희 의원들에게라도 방문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공사하는 과정을요?
○부위원장 김치환   공사현장을.
○건축과장 한효동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날짜를 잡아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여기 상계5동 동청사는 이미 사용공사가 완료되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 위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완료된 상태로써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현장방문 안내 및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부위원장 김치환   이영섭위원님 같이 가시도록 합시다.
이영섭위원    예.
○부위원장 김치환   66쪽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따지고 묻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불법광고물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2,1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조사하는데 항상 관 주도의, 관은 뒤쫓아 가는 모습, 쉽게 도둑놈이 도망가는 것을 그 뒤에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수준을 항상 면키 어렵고 주민의 따가운 눈치 받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마치 게릴라전 하듯이 저녁이나 야간에 붙이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붙이는데 우리 구청 내지는 관에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손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철거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물론 게릴라성처럼 불법으로 달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작금의 현상에서는 자기의 어떤 실리적인 이익만 추구해서 허가 없이 무단히 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현수막을 그나마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야간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밤12시까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일용정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주 3일 이상 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 불법현수막을 정비해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업체에게 넘겨준 권한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수거를 해오면 현수막 개소 당 저희가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쉽게 얘기해서 철거하는데 24시간 권한을 주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야간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24시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주간은 보통 안 하고 저녁 저희 퇴근시간을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용역업체가 야간에만 합니까, 주간에만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야간에만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만 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직원들만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야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2,100만원을 들여서 야간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7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이 용역업체 몇 개 팀을 운영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용역업체 1개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현수막 차량까지 해서 3명-4명 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계약당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철거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유인철   안녕하십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유인철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정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계약당시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에 따라서 1명도 더 추가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진 찍는 사람이 1명 있어야 하고 운전원 1명이 있어야 하며 철거하는 사람이 2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명 내지 4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이라고 보십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유인철   저희 퇴근시간 종료이후부터 해서 익일 아침 9시 전까지 하는데 보통 대부분 작업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사람들 복무점검은 누가 하십니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유인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그 수거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해서 나중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 복무관계는 아직 신경 안 썼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업체 계약건에 대해서 그것을 수거해 오면 개수로 돈을 주는 것인지 시간당 주는 것인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유인철   시간당 주는 것이 아니고 개수로 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안 하면 돈을 안 받으면 되네요?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유인철   그 양반들은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고 매주 저희가 주문을 받습니다.
매주 주문을 받는데 항상 보통 약 250건에서 300건 정도, 지금 2,100만원 예산 중에서 약 56%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같이 토론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부위원장 김치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이나 구민들 생각에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니까 잘되겠지 하는데 1건당 해오면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휴가철이고 추석 때도 10일이고 20일이고 안 해버리면 됩니다.
5개 했다고 해서 5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지금 현재 수거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동원되는 인력도 지금 현재 3명에서 4명이 조 편성되어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2,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현수막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이동광고물 단속하는 업무를 제가 보고 받아볼 때 크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 그 정도 돈으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2,100만원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뒀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노원이 동북부 중심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잘 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3명 내지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수당 가져온다는 것은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3명이나 4명이서 놀든지 안 놀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1명이 했든지 2명이 했든지 개수로 10개 가져오면 10개당 하나에 만원씩 해서 10만원 준다고 할지 하나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준다고 할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앞서 말씀하실 때 복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발주했는데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복무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복무점검 할 바에야 우리가 하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수막을 잘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원론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그 원론은 다 아는데 그것을 따지고 묻고 시비를 걸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계약은 3명씩 해 놓고 복무점검 한번도 안 하고 개수만 갖고 돈을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면 그 구체적인 업무실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동안의 실적평가를 가지고 의회가 끝나면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다보면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묶었던 끈을 다 떼어가 버리지 않고 남아서 보기 싫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리 밑에 이것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예.
○부위원장 김치환   그것까지 철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계3·4동에 뉴타운이 우후죽순 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의 잣대가 공공성,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붙였다든지, 경찰서나 구청에 붙였다든지, 사적인 일로 붙였느냐 공적인 일로 붙였느냐 따져야 하는데 이 공공성의 법의 잣대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는 상업용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이 한 것이냐 무슨 추진위원회가 한 것이냐 하는 사항은 사업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는 다만 현수막과 관련해서 어떤 개인이 자기 상품을 위해서 근거로 하는 것은 상업용이기 때문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지구에 어떤 사업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치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나 주민이 볼 때도 별로 공익성 없다고 봅니다.
공익성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해 주시고 단속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잠시만요.
우리 담당 광고물계에서는 오늘 저녁이라도 상계3·4동을 나가보셔서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업무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질의를 너무 오래 공방하다 보니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탑문제 있지 않습니까?
불법강제이행금, 우리 3동과 4동은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활성화랄지 그 부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이 뉴타운사업 예정지다 보니까 신규 건축행위는 해주지 말아라, 옥탑도 양성화되면 신규건축행위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다 건립이 되어 있는데 시 주택과에서 유권해석을 올렸는데 법의 근본적인 취지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와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능하면 제가 부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국장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섭위원   예, 이영섭입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상계 3· 4동 뉴타운 문제 때문에 내건 현수막은 정식추진위원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추진이, 만일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아주 인정을 해버려요.
여기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아직까지도 준비위원회이고 추진위원회이고 그것을 구성한 것은 없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모두 업무가 조금씩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민원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어쨌든 현수막 단속을 오늘부터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라 광고물까지 같이 단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뉴타운 사업하는데 역효과가 날 일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홍보물을 한 1만부는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 정도에는 동에 배포해서 각 거주자들한테 뉴타운사업에 인식을 분명히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장님한테 ‘위원장!’하고 먼저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중구난방이 되니까 질의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계신지, 재료라든가 어느 선까지 관여를 하고 계신지?
못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의 재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건축과장 한효동   법규적인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의 재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건물의 구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건축허가 받은 대로, 모든 건축물 재료까지 다 허가받은 대로 표기를 하고 또 건물을 준공하고 완공해서 사용승인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건축이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건축주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환주위원   저희가 자료까지는 그렇게 깊숙히 안 하지만 감리들의 서류를 갖춰서 오면 그것을 감독하고 내주십니까?
현장을 방문하고 내주시는지요?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 건축허가는 감리자가 건축사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감리자가 병행방문은 감리자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처리됩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를 감리자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조합이라든가 건물을 가지고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선까지 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지하철 준공해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서 물이 나온 것을 그것을 안 해주고 준공을 내주고 넣는 서류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현장을 가서 전문가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은 재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준공을 내주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아무 일 없도록 검수해 놓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을 못 미더워서 기술자한테 업무가 위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정의 학력과 경력을 줘서 라이센스 제도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비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학습된 그 감리제도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리자는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 일을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자와 건축주와의 계약관계는 건축주가 손해 보는 사항을 감리자가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감리자로 하여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감리자가 현장을 보고 온 공사감리완료보고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려운 곳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나서 제가 모 재건축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분이 재건축조합장을 맡고 있었는데 설비,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물탱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가에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포장 안 해서 1m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겨울에는 늘 얼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승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는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합의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이라든가 한번쯤은 나가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고 하기  때문에 가서 짚어주시면 준공내줄 때 아무래도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가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부탁을 하는 것이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환주위원   아니요.
그 답변 좀 들어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건축과장 한효동   저희가 현장 조사하지 않을 사항을 일일이 나갈 수는 없고요.
물론 현황 대조해서 나갑니다만 만일 아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건물의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자인 경우에는 다시 보수절차를 밟아서 이행해야 할 것 같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나가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아파트 사업 업무와 일반 건축법에 의한 사업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사업 승인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사 감리자나 이러한 대조가 일반 건축물보다는 더 기술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충분히 낫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기존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될 것이라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일이 사용승인 현장을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조사해서 사용승인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일일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러시는 것도 좋은데요.
앞으로 준공을 내주실 때에는 건축담당과 주택과에서 내주시기 바라고, 한 분은 나가서 복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며칠 있으면   있는데 준공이 곧 나갈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보시면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그것을 시공사에서 밑에서 보기에는 반지하이고  위에서 봤을 때도 지하인데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분들이 이것을 좀 잡아 주셔야만 건축사라든가 이런데서, 감리사에서는 자기네 서류만 보고 해주는데 겨울철은 이런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위원장 최석화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우리가 작년에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여기 전문분야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건축과장 한효동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개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여기 사거리에 보면 롯데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건물과 건물별로 구름다리가 있죠?
○건축과장 한효동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거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 안전관리에 대한 승인이나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   롯데백화점과 그 뒤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석화   이쪽이 롯데백화점이고 이쪽도 보면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과 건물사이에 구름다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의 안전승인증이라든가 안전관리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연결통로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롯데백화점 보수 및 중축공사를 하면서 그 연결통로까지 같이 포함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먼저 본건물이 들어 설 때, 예전에 미도파일 때는 그것이 없다가 이쪽 건물에 주차장인가 무엇인가를 지으면서 나중에 구름다리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건축과장 한효동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롯데백화점 중축 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연결통로까지 같이 중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도 다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롯데 백화점은 상반기에 저희가 정밀점검을 했는데 그 사항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안전관리에는 이상이 없다?
○건축과장 한효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서 공사하는 관급공사 업체가 꽤 많네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새집증후군, 즉 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요청한 적이 있고 제가 그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WHO(세계보건기구) 에 준하는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 검사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많게는 10배에서 적게는 4배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상계4동 구립어린이집 공사라든가 문화센터신축공사에 신 자재를 쓰고 있는데 여기 포름알데히드 유해가스에 대한 안전성은 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한효동   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관급공사를 하면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계동구립어린이집도 시멘트라든가 하는 것을 친환경시멘트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염려 하시는 것은 아마 이행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지금 가구 같은 게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옷장이라든가 애들 용품을 보면 가루같은 것이 끼는데 사실은 가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건축물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에 신소재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가구를 새로 들이면서 이런 집기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이 되면 입주 시기를 따로 잡아서 할 것 같은데 그 시간동안에 그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물론 동사무소나 다른 이런 관공서는 덜 할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때 미리 가구 같은 것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환기를 시킨 다음에 입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공릉2동 신축 동사무소가 노원구에서 잘 지었다고 정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제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동장님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제가 해봤는데 거기도 기준치의 8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공릉2동 동사무소 신축으로 진짜 멋있게 짓고, 건물 자체 모든 것을 신형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름알데히드 유독가스가 8배나 나온 것은 임산부가 그 안에서 15일 동안 근무를 하면 유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오염물질이거든요.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관급공사에 대해서 우리 이환주위원님과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급공사를 할 때 시민감시단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떠한 가 그런 것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님 그런 뜻이지요?
○부위원장 김치환   예.
○건축과장 한효동   물론 감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직접 하면서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자가 공사감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것은 본인이 지난 구정질문 할 때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에 대한 것보다 일단 공원에 대한 것, 여기에다가 너무나 공사를 하고 난 다음 1년이 지난 다음, 예를 들어서 비를 맞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민감시단을 이용하자고 제가 구정질문 했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는 아직 노원구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해서 다음에 검토하자는 식으로 해서 미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귀담아 주시고 가능하다면 다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등나무근린공원 등 14개 공원에 대한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및 수목식재사업비로 5억원이 책정되어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점토블록포장, 종합놀이대 설치, 휀스설치, 고무칩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평어린이공원 등 12개 어린이공원으로 사업비는 총 24억원, 사업기간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종합놀이대 설치, 투수형 복층포장 등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중계3동 등나무어린이공원에 사업비 3,500만원으로 지난 6월말까지 밭작물, 화훼류, 채소류 등을 1만4,000㎡에 식재해서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화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대동아파트 담장 외 4개소로써 사업비는 5,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지난 6월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으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달빛어린이공원 등 15개소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종합놀이대 교체, 의자설치, 모래교체, 배수로정비 등으로 사업비 1억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발주해서 정비를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등 신설 및 보수사항으로 위치는 전 공원에 대한 공원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총 관리하는 공원등은 도시자연공원 등 총 988개 등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보수정비 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으로 위치는 구청사, 관공서, 녹지대 등에 팬지나 비올라, 샤피니아 등 계절별 꽃을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2,000만원이고 11월말까지 우리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꽃묘를 구입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상계2동 373-13번지 순복음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휴게소, 의자설치, 바닥포장 및 수목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5억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올 12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초안산·영축산 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초안산과 영축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목계단 정비, 정자설치, 롤링웨이스트 등 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2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락산·불암산 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락산과 불암산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등산로 목계단 정비, 난간 손잡이로프 정비, 의자설치, 각종 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700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0월9일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수락산·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등산로 목계단 정비와 소목교 설치, 폐쇄등산로 로프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시비 2억3,800만원이며, 지난 8월28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학교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창중학교 등 8개교로써 주요사업은 학교담장 철거, 생태연못 조성 및 자연학습장 조성, 수목 및 다년생 초하류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시비 1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용화여고간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후담장을 철거하고 휴게공간 조성, 산책로 조성 , 바닥포장, 수목식재 등으로 시비 5억4,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변 가로공원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월계2동 860-1번지로 규모는 연장 약 400m, 면적은 3, 6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로써 소요예산은 본래 30억6,2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까지 확보를 했으나 먼저 추경예산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비 감정가 및 토지주의 협의불응 등을 거쳐서 증액되는 예산 등 17억원을 포함해서 총 47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이 지역은 고물상 등 20개소가 오래전부터 영업하고 있던 지역으로 이들에 대한 잦은 이전이 안 될 경우 우리 구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9쪽에 위치도와 현황 사진을 붙여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랑천 생태계 복원 및 조류서식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릉교에서 상계교간 중랑천 하천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1.3㎞이고 폭은 약 3m에서 10m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써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위해수종제거 및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갈대, 억새, 갯버들 등 다년생 초류 및 관목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또 사면지 식생매트 설치 및 뚝방 상단부 조성 등으로 시비 25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했고, 서울시에서도 이 지역에 중랑천 조류서식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중랑천에 그 동안 산책로변에 유채라든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대부분 1년생 초하류를 식재해서 관리해서 대부분 이용주민들의 볼거리 위주로 대단위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위기가 부족하고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과 같지 않은 갈대, 억새, 갯버들 등 다년생 초류와 관목류를 한번 심으며는 계속해서 관리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에 다양한 의견이나 잘된 선진 사례같은 것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난 9월 초순에 시비를 10억원을 확보해서 이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전문가나 조류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소 설치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임야, 공원이나 가로수 및 녹지대 내에 많은 수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많은 수목을 폐기물 처리보다는 활용을 하면서 폐기물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의미에서 목공소를 노원구 중계동 자동차학원 뒤에 설치해서 지금현재 시험가동을 마치고 의자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목공소에서 의자라든가 그런 것만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파쇄기 등도 구입해서 그 지역에 이미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그 공원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목공소와 파쇄기 장소 등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구청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지치기 수목이라든가 혹은 고사목같은 것을 목공소로 가져올 때는 그것을 파쇄해서 다시 아파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석화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환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진을 참조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월계동에 배수지를 이렇게 잘 조성하고 계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축산근린공원에 목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목계단을 시에다가 어느 선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셔서 어디까지 맡기셨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이환주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목계단 26개가 지금 현재 놓아져 있고 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하고 계신데, 이 1억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한 달 전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거기 도면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도면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곳이 지난 번 파쇄기 시설해 놓은 장소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먼저 파쇄기 그 장소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파쇄기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각 아파트에서 치워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동차학원 뒤가 보상하기 전에 그 쪽에 기존 무허가건물 그리고 그 쪽에 공장 등 폐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우리가 전부 수거해서 치웠기 때문에 지금 파쇄기를 그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가지치기해서 쌓아 놓은 것을 9월말까지는 저희가 말끔히 치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이 관계로 2번을 보시면 파쇄기로 분쇄해서 놔둔 장소인데 이것을 계획으로 해서 그 밑에 뒤쪽에 보시면 무허가건물이 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이 생겼습니다.
밑에 밭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그 사람들 봤을 때 제게 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거기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시설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자진 이행을 안 할 때는 고발조치 하고 안 되면 대집행도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예,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1번은 파쇄기를 하시다가 간 것인데 이것도 그럼 9월까지는 정리가 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쪽은 저희들이 9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3번 보시면 상당히 만들어 놓으신지 오래 되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본래 파쇄기가 조금 비싸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쳤었는데 여기 지금 센서는 철거해서 다른 데 필요할 때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여기가 주차장자리인데 그것을 해놓으신 건 좋은데...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을 치우겠습니다.
이환주위원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은 아주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아무도 쓰지 않고 잠궈 놓고 몇 년 정도씩 방치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난 쓰레기라도 일단 넣어 놓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으로도 못쓰고 아무것도 못쓰고 지금 그대로 잠궈 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에 필요한 지역에 앞으로 휀스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재활용을 하고 이 지역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이천변 고물상, 69쪽이요.
이것은 예전부터  한참 전에 치우시기로 했다가 지금 말썽이 나서 못 치우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게 본래 고물상이 생긴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1번은 뒤에 가로공원으로 조성이 됐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라이프주택 이 재건축됨으로써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5억 받아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되면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환주위원   그럼 라이프주택, 롯데캐슬 들어오기 전에 하시겠네요?
입주가 아마 12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12월말쯤 들어오는데 우선은 그때까지는 우리 보상기간이라든가 이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가야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여기 화장실건물 때문에 여쭤보려다 확실히 못 여쭤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실 짓는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태리 대리석을 갖다가 한 평씩 지어도 1,000만원 이상 씩이면, 화장실을 몇 평으로 짓는데 4,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화장실이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푸세식부터 발효식, 수세식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발효식을 많이 활용했는데 냄새가 제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돈이 좀 비쌉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몇 평정도 지으실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여자와 남자, 장애인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물어보고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도 그 정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너무 큰 것은 아닙니다.  
이환주위원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원씩 들여서 짓는다면 엄청난 대리석을 갖다 치장을 해도 그것 보다 더 좋게 지으려는지,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액수거든요.
지금 보통적으로 건물 평수가 평당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아주 좋게 짓거든요.
그게 얼마나 크게 지으면서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리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환주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하는 곳을 저희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무 하나만 봐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제가 어제도 가서 세어봤지만 개당 나무하나에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이라고, 28그루거든요?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그럼, 김영순위원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그 화장실 순수공사비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공사금액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하수시설이나 정화조시설 거기까지 수세식으로 하다보니까 정화조까지 끌고나가는 관로시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
그러니까 도면이 오면 정확한 내용을 보기로 하고 다른 내용을 질문 좀 합시다.
그런 상세한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역서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한번 나중에 다시 받는 것으로 합시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주택 지을 때 하수도 시설 안 합니까?
지금 말 하는 것이 주택도 하수시설 들어가고 정화시설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라서 이런 차이가 많이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통 보시면 공원시설과 녹지시설 하는데 보통 그래요.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은 액수가 소요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서 하시던지...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 있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사업은 용역설계라든가 품셈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품셈을 적용해서, 또 공개입찰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과다설계해서 주면 감사 받을 때 지적이 되어서 환수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용역설계비 등을, 그 대신 장소도 넓고, 지금 계단이 스물 몇 개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시설물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 다음에 자세히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보시면 몇 군데씩 받은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지금 한두 군데만 받았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받으면 20군데면 20군데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하면 그것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몇 백 개 업체가 올 수가 있고 거기에 예정가에 제일 가까운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인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자기금액을 업체에서 넣으면 그것이  전부 데이터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서 자세히 이번에 구체적인 도면을 갖다 주신다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61페이지 보면 노원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에 8.94%, 구 전체면적의 38.88%가 공원입니다.
그것을 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1만4,555주 중에서 버즘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4,623그루입니다.
이 그루수를 수종변경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버즘나무가 굉장히 불편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꽃가루 날리는 부분도 있고, 낙엽이 떨어지면 청소하는데 모든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유실수나 지금 청계천에 가보면 유실수가 안 된다면 수종이 가로수로 적합한 메타세콰이아나 이런 종류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가지고 계신지 하고, 특히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봉면허시험장에서 용화여고간의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화랑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그쪽으로 산책을 하거나 삼육대학 다니는데불편함이 많습니다.
그쪽 부분을 소음이나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식재가 되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화랑로에 해놓은 모델을 한번 보시고 걷고 싶을 거리를 발주하실 때, 지금 거기 착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청 관내는 가로수가 다른 구청보다 꽤 많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왔는데 중구에서는 한 7,300여종 그러니까 우리가 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 관내에 있는 수종이 버즘나무 아니면 은행나무입니다.
그래도 은행나무는 그렇게 큰 지장을 받고 있지 않은데 버즘나무는 실질적으로 낙엽서부터 그게 꽤 좋은 나무였는데 요새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수종갱신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도 수종갱신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잘 반영이 안 되어서 먼저 시의의님한테까지 얘기해서 일부 수종교체비를 10억 확보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직, 2억5,000만원은 받아다가 가지치기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종변경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동일로가 우리 노원구의 얼굴입니다.
경기도에서 들어오고 중랑에서 넘어오는 아주 큰길이기 때문에 수종을 아까 말씀하신 메타라든가 주민들이 선호하고 낙엽도 좀 덜 떨어지고, 또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도 청소하기 쉽고, 또 지금 보면 흰벌나방이라든가 방패벌레로 해서 많은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에도 강한 그러한 수종을 선정해서 연차별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걷고 싶은 거리는 지금 말씀하신 화랑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성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멋있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용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면허시험장 옆은 하루에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시비를 받아서 좀 걷고 싶은 거리겸 휴식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발주했는데 그에 대한 도면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치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수고 많으셨다고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잘 좀 들어주어주시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등에서 공사하면 저희들이나 주민들은 무슨 공사인지 내용을 모릅니다.
청장님 선에서 지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라도 지시를 한번 하셔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메일이라도 저희 위원들께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주민들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동일로에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하수도를 판다든지 도로굴착공사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도 동의하신다고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개요에 대해서 현장에서 공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간판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 우리 구청사이트에 띄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것은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공사가 시행이 되기 전에 공개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데 해주십사 하고 얘기 안 합니다.
현재 안 되고 있고 2004년도 10월인가 마지막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엊그제 1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그것을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주셨다가 꼭 좀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말이죠.
민원서류까지도 온라인에 들어오면 다 체킹할 수 있거든요.
공사도 진행과정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1년 예산이 약 57억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렇다면 약 6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청 각 과 대비로 한다면 몇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사업비로 따진다면 60%가 넘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각 과대별 순위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부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고 소비성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공원녹지과 과장자리가 단순하게 돈으로만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자리이다.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사진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하는 대로 구청에서 불암산을 봤을 때 좌측과 우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포장을 쳐놓고 체인이라고 하나요?
조선시대 말기 정도의 저잣거리같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알고 계시죠?
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기면 상품배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규모를 아시겠죠?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다람쥐공원’이라는 곳을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다람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으로 인해서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3번째 보시겠습니다.
4번째 4쪽입니다.
4쪽 오른쪽입니다.
정상을 두고 오른쪽인데 밑에 내려다보면 천막을 쳐 놓고 집과 집을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진입니다.
밑에 5쪽 보시겠습니다.
정암사 있고, 불암산 올라가는 입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집은 가설 건축물인데 매점을 운영하고 있죠.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매점은 5평 내지 6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여서 배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파라솔, 간이 벤치 등등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진에서 봤을 때 건물 우측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난 것을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불암산 가면 약수 물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 3개중에 가운데 것이 고장 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한 달이 넘고 지금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오른쪽에 보면 수도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는 어디서 연결해온 수도꼭지입니까?
이것이 수돗물입니까, 약수물입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약수터에서 수도꼭지로 받기 위해서 많을 때는 10m 줄을 서고 적을 때는 2 3명씩 줄을 섭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혜를 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면 그냥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은 못 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점에 그런 특권을 줬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 매점이 자세히 나와 있는 사진이고, 7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상계동 130번지로 지금 지도로 보면 상계3동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보이십니까?
지도를 보십시오.
상계3동 ‘동’자 써 있는 곳 130번지입니다.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여기 가든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내지는 모든 것을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득하든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서 9쪽 봐주십시오.
9쪽 이 하수도가 막혀서 6월12일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상계3·4··5동에서 엄청난 물이 흘러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7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가지 등등 오물이 흘러들어서 이 구멍을 막아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을 마치고요.
이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담당주사 모든 분들에게 단속 등을 하라고 예산도 드리고 권한도 드리고 인력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돈이란 급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는지, 왜 안 해야 되는지, 왜 했는데도 못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지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해주셨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들 핑계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 물이 구청에 예산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본래 32명인데 29명이 있습니다.
특히 외근을 하는 단속인원이 기능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능직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들이 더 늘어나다보니까 그 지역에 잡상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좀 핑계라면 핑계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수락산과 불암산 똑 소리 나게 관리해서 못하게 하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이쪽 지역에 뭔가, 관악산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수락산도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막골이나 노원골을 올라가다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이 1호부터 8호, 또 동막골에도 띄엄띄엄 하나씩 해준 그것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석화   과장님! 요점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모두 정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본래의 산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적하신 사항은 되도록 빨리 다시 한번 정비해서 위원님께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도 단속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도 좀 변화가 와야 하는데 그에 못 쫓아오는 면도 있고, 특히 불암산에 수도꼭지 고장 난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여태까지 고장이 안 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고칠 것이고, 그 매점에 특혜를 줘서 그 쪽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계3동 130번지 개발제한구역도 앞으로 더 좀 열심히 관리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덜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좋습니다.
지금 제가 근거를 제시하고 사진 설명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락산과 초안산에 가면 엄청난 실태와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바로 잡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적당한,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과분한 권한도 드렸고 예산도 드렸고, 인력과 돈도 드리고 샐러리맨으로서 진급도 시켜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시겠다고 핑계만 자꾸 대신다면 본 위원이 테크닉이 안 붙은 아직은 초선인지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더 꼼꼼히 알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 모르니까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청장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단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66쪽 보시겠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 시설물 보수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사현황, 즉 말하자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다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닌데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다음에 67쪽 보시겠습니다.
2006년 학교공원화사업이 있는데 신창중학교 등 8개교인데 이 또한 그 8개교에 대한 현황이 있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계상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계상초등학교에 대해서 현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 보안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보안등급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 보시겠습니다.
중랑천생태공원 복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7월에 시작해서 2008년 12월까지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겨울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2008년이라고 저희가 3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본래 모든 생물과 식물은 추울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빙기라든가 혹한기 다 피해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71쪽 보시겠습니다.
목공소 설치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에 있던 일입니까?
없이 그냥 2006년도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본래 제가 작년 3월에 왔습니다.
그때 여기에 많은 폐목이 나오면서 폐기물처리비도 많이 버리고 해서 목공소를 한번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께도 설명을 많이 드리고 구청장님한테도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김치환   어느 제품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우선 의자라든가 하는 것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두막이라든가 평상이라든가 안내표지판 등등 여러 가지 대부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이 사용하는 곳은 구청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된 얘기로 미운 놈은 안 주고 예쁜 놈은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우선은 그것을 공공으로 쓸 것입니다.
우선은 구청과 동사무소 또 공원 여러 가지를 쓰고 앞으로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도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잘 분배가 되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끝마치면서 9월8일 국장님과 과장님께 요청했던 불암산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으로 철저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앞서 수락산과 불암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보수정비사업이 같이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이 사업기간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 내용과 또 지금 공릉 산에서 등산로를 불암산까지 올라가는 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이 언제쯤 착공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치환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거기에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과 시설물보수정비사업이 틀린 이유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훼손된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시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등산로정비사업비로 나온 것이고 시설물보수사업은 매년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주는 예산으로 그것은 등산로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물, 혹은 폭우로 무너진 석축이라든가 모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공릉동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설계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공원등 신설 및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1억4,000만원 내용이 나왔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이영섭위원   그런데 보수사업비 잔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본래 연초에 1년치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공개입찰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공원등이 망가졌다든가 구슬이 나갔다든가 클로버가 깨졌다든가 또 추가적으로 공원등이 필요할 때 신설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해서 그 작업이 끝나면 보통 분기별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관리 및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상계초등학교 옆에 수락산 당고개공원은 매년 비가 오면 그 하수도가 완전히 매몰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공사를 하려면 적지 않는 돈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잔고가 있다면 이것을 빨리 보수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을 보면 그 밑에, 제가 지난 번에 운영위원장실에서 과장님과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보다 점점 더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빨리 보수가 되어야만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것 같아서 잔고가 있으면 이런 것을 빨리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지금 그 말씀하신 단가계약 된 그것은 전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고개공원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에 모래 쌓이고 넘치고 그 다음에 공연장 밑에 지반이 침하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봄이 되면 그 곳은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수로를 다시 놓아야 하고 밑에 모래 쌓이는 곳을 파내고 모래주머니로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그 곳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화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한 가지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보시면 목공소설치 부분에 파쇄기가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 고정식입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이동식입니다.
바퀴가 4개 달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것을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예.
○부위원장 김치환   이동식이라면 어느 아파트에서 분쇄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갖고 가서 아파트에 가서 파쇄를 해줄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런데 그것을 갖고 가서 하기는 소음이라든가 운반하는 어려움, 특히 그것을 파쇄 할 때는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갖고 가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주택가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학원 뒤가 소음이라든가 하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파쇄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아니, 예를 들면 그 분진이나 먼지, 소음 등등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요청하면 이동해서 해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물리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빌려주기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 파쇄기도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 인부 중에 파쇄기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하고, 특히 지금 보면 그것을 이동하려면 자동차에다 끌고 가야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8톤 차로 싣고 가서 파쇄해서 갖고 와서 하겠냐는 말이지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가서 파쇄 해준다면 기술자나 직원이 가겠지요.
그렇게 하면 수요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지난 번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장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  훈    이환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주택과장                      이윤채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건축과장                      한효동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주택정비1담당주사             송문규
  주택사업담당주사              신현달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유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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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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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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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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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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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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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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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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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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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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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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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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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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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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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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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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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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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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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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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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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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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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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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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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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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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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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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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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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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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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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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