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별 건재 순으로 진행하되, 국장의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10시7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서 배석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최석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0회-도시건설위 제6차)
제5대 노원구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5개 과에 21개 팀, 15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별로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제시되는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위해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첫 번째 행정인력은 정원이 32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4,980만5,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민간위탁금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현재 집행율은 34.7%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총 3,038필지에 3,2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불도우저 외 10종으로써 29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123종에 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설안내표지판은 257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935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115개, 차량출입시설은 68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효율적 관리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43필지에 1만139㎡입니다.
도로가 12필지, 하천이 14필지, 구거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합병·분할, 지목변경 등은 58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 및 징수는 총 183건에 3억3,727만2,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05건에 2억3,9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70.8%가 되겠습니다.
하천단속 및 정비에 있어서는 중랑천의 교각 및 상행위 단속을 6건을 했으며, 쓰레기 정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총 부과 건수는 2,339건에 22억7,857만9,000원이며, 징수는 3,102건에 21억3,238만6,000원으로 징수율은 93.5%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번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발급은 신규등록, 근저당 설정, 등록원부발급 등 259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문건설업은 76건, 사설안내표지판 17건, 차량출입시설 30건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에 있어서는 총 34회에 12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현재 53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 8월24일 현재 실적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으로는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과 월계1지구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다번 소송수행 사건은 현재 총 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노점상 등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는 9,996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변상금 부과는 41건에 2,7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무단도로점용 민원접수 처리는 총 689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매일 8명을 투입하여 수락산 입구 마들역 주변에 고정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민원 취약지역에 순회 순찰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번 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6건에 63만6,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을 1건 하였습니다.
마번 생활정보지 배포대 수거 및 폐기 사항입니다.
수시로 생활정보지를 수거하여 페기하고 있습니다.
총 822개를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행정자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지목이 도로· 하천·구거·제방인 공공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목별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실상 용도가 변경, 폐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를 정리하였으며, 공공목적상 필요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 응소사항입니다.
현재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사항이 접수되어서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케이티(주)가 되겠고, 소장은 1차, 2차 걸쳐서 1차는 375만원 부과하였고, 2차는 2,695만원을 부과해서 총 3,070만2,000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소로 해서는 저희가 1차, 2차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30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한 바 있으며 10월18일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중랑천 외에 3개 하천으로써 단속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된 하천내 불법상행위를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8개소 상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쓰레기 수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및 단체별, 그리고 노원구 내의 하천감시자원봉사대를 활용하여 불법행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행정재산(도로·하천·구거 등)점용허가 신청 인터넷접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사항으로써 현재 행정재산 점·사용료, 행정차량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 등 민원에 대하여 과거에는 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던 것을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번 추경 예산에 550만원을 상정하여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입니다.
현재 주택가 주변도로나 공터에 무단주기하고 있는 중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건설기계들이 공터나 주변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등록현황은 294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로 도로변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은 덤프트럭하고 간혹 굴삭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에서 총 34회 127건, 야간단속을 19회 실시하여 90건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월계1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관녹지 조성사업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우이천변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각 보상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첫 번째 민간용역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난 3월1일부터 내년도2월28일까지 1일 8명씩 아침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정배치 인원이 있고, 나머지는 순환 배치하여 민원다발지역의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번 사항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민원야기 노점상과 차량노점상, 그리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보행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은 수거 위주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노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번 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항으로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가로판매점,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소가 되겠으며, 단속사항으로는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위해물품을 판매한다든지, 기타 음식조리행위 등 금지사항이 있을 경우에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으로써는 매년 7월 한국전력공사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타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번 사항, 생활정보지 배포함 수거입니다.
매일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번 사항입니다.
차량출입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684개소로서 허가사항을 위반했다든지, 무단사용하고 있다든지, 수허가자를 무단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변상금, 원상회복 지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일시 도로점용 실태점검을 하여서 공사장에 대한 도로무단점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노점상이 석계역 밑의 교통섬 위에 노점상을 그렇게 해놨잖습니까?
교통과에서는 노점상에서 철거를 해주기를 원하고 서로 미루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지 몇 달이 됐습니다.
1동 동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있다가 보시면 교통과 소관이 아닐 것 같아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는데 그것 때문에 뒤에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을 먼저 치운 뒤에 교통섬을 치우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려운 점이 저희와 성북구하고 같은 경계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포장마차가 절반으로 해서 저희는 하나 반 정도가 되고요 성북구도 하나 반 정도 되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가도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구
하천을 위주로 해서 성북구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구 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처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저희가 수거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수거했을 경우에 그 단체가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으나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성북구와 합세가 되지 않은 한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선되고 나서 민원을 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몇 달째잖아요, 지금 9월이잖아요.
저희 쪽에 한 동만이라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보고 직접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명하면 맞아죽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피해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월계역은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권리금을 주고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작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서울시 전체의 노점상 단체가 여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단속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계2동의 건영백화점 주변도로에 저희들이 한 번 단속을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옆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해서 서로 봐주는 입장이기는 한데 하나하나가 조금씩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리기가 힘들 정도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미리미리 처리하시면 앞으로 큰 발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소홀히 보시지 말고 모든 노점상을 깨끗이 해주셔야지.
지금 상가를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경기가 없다고 난리들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보시지 말고 처리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잘못하면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속요원이 용역이 8명, 외근직원이 6명, 그래서 총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935개라는 노점상이 퍼져 있는데 그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은 매일 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1차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다가 몇 시간 후에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정도 있다가 또 다시 나오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피했다가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구 하나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하천 단속에 있어서 교각 밑 상행위 단속이 있죠.
그럼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고발은 안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7건을 고발했습니다.
7건을 고발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중지가 3건, 나머지는 기소유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건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자진이동을 하게끔 야간단속을 매주 월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천에 매주 월요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리어카 같은 것을 뺏어오게 되면 그 분들이 찾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신상을 파악해 놓고 저희들이 찾아가라고 합니다.
사실상 신상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방법을 써서 작년도에 고발을 7건을 했는데 금년도에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자진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1건에 2,750여만 원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전부 다 개인신상 파악이 돼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알고 부과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노점상은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거의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자동차압류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압류된 것이 없어서 노점상들이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일단은 저희들이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을 보면 보통 기간이 1년이네요.
지금 민간용역 회사이름이 뭡니까?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입찰 시에 여러 군데에서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이 세루넷코리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도록 해서 총 10시간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편의상 민원취약지역의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야간단속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단지, 12단지는 건축 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후퇴선에 있는 노점상들이 후퇴선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있는 용역원들이 계속 순찰하기 때문에 그 후퇴선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나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어떤 제재조치는 할 수 없고 행정지도로써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서 위치를 맘대로 옮기는 것을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부분이 허가면적을 초과하면서도 초과안한다고 하는데 지금 파악해 보면 허가면적 초과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판매대 안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다른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저희 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점상단속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공공용지점용료 부과 및 징수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수입이 있고 구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에 대한 내용은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부분에 대한 징수율은 시수입이 83.3%, 구수입은 74.5%로 굉장히 징수율이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징수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 했을 때 마지막에 도로점용료를 미납했을 때는 사용승인을 안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좋은 것이고, 하천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 훈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용역업체가 세루넷코리아인데, 용역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고정배치, 순환배치했는데 용역인원을 8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노원구가 면적이 넓습니다.
이 부분에 8명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조금 더 인원배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민간용역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시면 생활정보지 배포함 수거가 있는데 매일 1회를 수거해서 갖다 저장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수거만 할 것이 아니라 업체를 불러서 행정조치해서 자기들이 다시 갖고 갈 수 있게끔, 말하자면 보관상 문제점이라든지, 보관해 놓고 적치하는 장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해서 수거를 했으면 그 업체전화번호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불러서 다시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하천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을지병원 하계동 170-1호 내지 6호에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 살면서 사실상 체납을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기타 하천의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용역은 낙찰액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응찰과정에서 1억7,500여만 원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낙찰액이 1억7,51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용역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 노점상들이 상당히 위협감이 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과 그들이 단속하는 것은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은 사실상 인원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8명으로 줄였던 사항입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보지 배포함 수거입니다.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면 그 다음날 또 갖다 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고에다 많이 수거했는데 이것은 공매를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매를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힘만 들고, 또 이것을 폐기 처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커 같은 거 폐기처분할 때 덤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지점에 사유지상에 있는 건물 앞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건물 앞에다가 세워 놨다가 가져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시행이 안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 번 화랑대 역에 민원이 많아서 사실상 수박, 과일을 저희들이 압수를 했습니다.
과일을 상당히 많은 양을 압수를 했는데 저희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썩어버려서 처분하기가 아주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시로 화랑대역을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단속을 한 후에 사후에 재발생하고, 이런 일이 자주 빈발돼서 그럴 뿐이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랑대 주변의 민원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노점상 철거를 우리 구에 해당하는 쪽이라도 철거를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 하면 거기가 지금 불법단체에 가담된 회원들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 저희가 그 쪽을 단속을 했다가 저희 직원이 전치 3주 정도 얻어맞고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부장하고, 여자회원 하나를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사실상 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노점상은 다 똑같은 겁니다마는 사실상 조직적으로 반발하다보니까 들어갔다가 잘못 들어오면 저희 구청만 망신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고발하는 수 밖에는 없고 그건 그대로 또 살아있습니다.
아마 용역을 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섬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8명을 매일 쓰고 있고 있는 용역인건비입니다.
1억7,510만원입니다.
여기는 예상금액이구요, 그 예상금액에서 낙찰금액이 세루넷코리아라는 업체에서 우리는 1억7,510만원 주고 1년 동안 용역을 하겠다, 해서 계약한 금액이 1억7,5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의 보상업무 추진이 가, 나, 다, 라,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총 예산은 각 사업마다 대략 해당 부서에서 얼마 정도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높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해당부서, 지금 이 사업은 전부가 공원녹지과 사업인데요,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시 사업과 구 사업에 따라서 시 사업일 경우에는 시에다 다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찾기가 힘드시면 추후에 알려 주셔도 됩니다.
지금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간에 길에다 펴놓고 손님을 받는 것은 노점상이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이다, 건물은 여기 있는데 야간에는 그 앞의 도로에다 펴 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예요. 텐트까지 쳐 놓고.
그런 것은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술도 팔고.
조금 전에 이환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좁은 가게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울화통이 터지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일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동, 4동 뿐만 아니라 월계동이든, 공릉동이든,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야간에 단속하는 인원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53억원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합해서 53억8,1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 지금 1차, 2차, 3차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액이 또 다시 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에 보시면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배드민턴장하고 분묘를 철거 하신다고 했는데 보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묘는 별도의 법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고,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묘 있고, 수목 있고, 그래서 지금 시비로 해서 10억 정도가 보상대상이고 소요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군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 해 달라고 할 거 같은 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배드민턴장 2개소를 저희들은 보상을 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이 설치 되어있는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지녹지과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상계2동, 3동, 4동, 5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치환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가로정비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64만의 구민을 대표해서 정말 노고 많으셨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많이 수고하셨을 것이고, 힘드셨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여성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보상팀장님이신가요?
많이 기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팀장님 같이, 과장님 같이, 국장님 같이 기용이 많이 됐으며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지만, 가로정비, 노점상, 불법차량단속, 이런 것은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빠짐이 없고 부족할 겁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부터 시, 구에 이르기까지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4억4,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 정도 있는데 34% 집행하셨는데 언제까지 집행금액입니까?
오래 전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8월20일경에 줬는데 그래도 7월 정도는 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구요, 6월까지 34.7%를 집행 하셨는데 반기 것을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언제 하십니까?
다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가장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얘기한 겁니다.
예산 집행이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배분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는 매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인데요, 도로나 하천 관계가 약 50% 정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 징수 못한다는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점용을 했는데 점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변상금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으로 돌아간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거의 집단적으로 있는 구역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저희들이 하천변상금 체납내역을 여기 떼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릉동이 2건 있고, 그 다음에 상계동이 8건, 상계 4동이 7건, 월계 1동이 2건, 월계 2동이 4건, 월계 4동 2건, 그리고 중계 본동이 10건, 그리고 하계1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70-1 집단지역이 8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이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을 떼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부과는 하여야 합니다.
노력을 전혀 안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국장님, 과장님께 적당한 권한도 드렸습니다.
예산도 드렸습니다. 그러시죠?
돈도 받으셨잖습니까?
돈도 드렸습니다. 그러시죠?
인력도 드리고 예산도 드리고 그 만큼의 권한도 드리고 돈도 드렸는데 나는 이래서 못했다, 이래서 가로정비를 못했다, 노점상이 많으니까 크나큰 저항에 부딪혔다, 공권력이 밀린다, 여러 가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보고 받은 것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한다고 하면 과장님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평가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한테 과장님을 평가해라, 결심을 해라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권한을 주고, 돈도 주고, 인력도 주고, 예산 드렸습니다.
B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잘해낸다, A라는 사람은 못해낸다, 그러면 관리자 같이 높은 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으시죠?
그러니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부과율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래서 독촉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점상 등 불법점용에 대한 정비인데요,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이 버리고 우표값 버리고,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응소인데요, 승소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 8월3일에 변론출석했을 때 판사가 원고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KT에서 지하에다 시설물을 묻었을 때 100건을 묻었으면 100건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90건만 신고를 하고 90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5년치를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KT에서는 변호사가 뭐라고 변론했느냐면 “공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변상금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점용료로 해서 감면을 해줘야 된다.”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점용료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줘야 하지 그것을 감면도 안 해 준데다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법의 해석논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승소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120%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단점용했을 때 120%를 부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50%를 감면해 준 것에 대한 120%를 부과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같이 소송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1팀장 김성현입니다.
승소확율은 제가 판단하기에 거의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와 똑같은 사례가 용산구청에서 지난 번 판결에서 기각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용산구청이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항이라 이것도 거기에 따라 가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신고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봐서 25개구에서 전부 다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소를 하시면 항소할 의향이나 항소 시에 변호사 선임 의향은 없으신가요?
25개 구청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서로 검토를 해서 항소를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든지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식인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은 안 해봤기 때문에, 판결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에서 약간만 틀려도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패소해도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데 승소하실거 아니까, 승소하지 못하면 분명히 검토하셔서 항소하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백번, 천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민간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분들의 하청업체, 용역업체 복무관리는 누가 하고 하십니까?
가로정비계에서 담당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행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근무는 안하고 돌아가면서 휴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변경의사는 없으신가요?
그럼 이 분들한테 권한은 어느 정도 위임이 되어있습니까?
단속만 하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반드시 동행을 합니까? 그래야만 가능합니까?
루머도 많고, 설도 많은데 누구누구는 하루에 얼마씩 준다고 하더라, 한 달에 얼마씩 상납을 하니까 봐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근거를 제시한다랄지 입증을 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공무원은 지금 절대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을 동북부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핵심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이 제가 볼 때는 롯데백화점 주위, 노원역 주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오후에 가보시면, 지금 가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이 얼마나 많은가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권력이 밀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려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철거대상이랄지, 노원역주변에 대한 가로정비에 대해서 잠깐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노점상은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번화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생존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실상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그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완전히 철거할 수가 없어서 현 상태에서 면적을 축소해 나가면서 다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현재 단속실태가 전부 그렇습니다.
과장님부터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단단해야만 가능하지 설렁설렁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 구청장님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와는 좀 달리 수거 위주로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의지를 표명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게을리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역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가로판매점은 몇 %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4일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아왔습니다.
전부 다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안에 있는 가로판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정비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구두수선대, 버스충전소 가로판매점 115군데 모두 다 한 군데도 빠짐 없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그 뒷날 1시간, 30분 간격으로 또 다시 합니다.
그런데 또 단속하면 뭐합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 분들도 같이 노점상과 같은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공무원한테 잘 보이면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도 넘어가고 이런 식이예요.
세 배, 네 배까지 늘려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 것인지 얘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노력이 부족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실태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허가업소만이라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잡상인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내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형평에 안맞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라든가, 민원을 자주 받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속을 하고 나면 다시 내놓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둥 말둥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1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나번 생활정보지 배포함 수거인데요, 이 배포함 수거는 생활정보지 허가등록 신고사항 건이 아닙니까?
신고사항 이랄지, 등록 할 것 아닙니까?
처음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 서울신문, 경향신문할 때 신고랄지 등록이랄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등록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영섭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용역인원을 둘로 쪼개서, 주로 야간에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뒷골목을 보면 주차장이 있고, 맥주집 같은 데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쭉 의자를 놓고 음식 판매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지만 원자력병원 앞도 보면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하다보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8분을 편성을 했는데 2분이고, 3분이고 시간을 야간으로 바꿔서 시간을 좀 늘려서 야간에 단속해 줄 수 없는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세요.
구청하고 용역회사하고의 계약서가 10시에서 20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야간으로 돌렸을 때는 주간 두 시간을 야간 한 시간 정도로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용역편성 시에 그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하고, 또 인원도 늘렸을 때 위원님들이 저희 용역예산에 대해서 적극 반영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충분하셨습니까?
다음 이영섭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금 전에 행정응소 문제 25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철거 문제도 각 국장님 회의가 있을 때라도 국장님이 시에 가셔서 철거를 25개 구청이 한날, 아니면 연속해서 며칠, 이런 식으로 철거를 하면 안 될까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25개 구청에서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자기네 구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네 구청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저도 중구청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노점상하면 중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력까지 동원해서도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이 노점상인데, 하여튼 제일 최선의 방법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노점상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더 옆으로 내지 못하도록, 또 앞으로 새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불편함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서울시 정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우리 자체라도 앞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기동반을 통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특히 공원주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길에다 펴 놓고 새로 나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고, 어떻게 잘 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영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점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원래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가 됐어야 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생계형 노점상은 보호해 줘야 한다는 그런 제도화 되다시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상당히 쫓고 쫓기는 그런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사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노원에서만이라도 특히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우리 노원구의 의원으로 당선되어 참여하게 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는 기제출한 자료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편집한 것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통행정, 운수지도,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 세외수입 등이 있으며, 총 37명의 직원이 교통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4분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9,142만4,000원 예산액에 7,324만원을 집행하여 80%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법인차고지 인가를 포함하여 841건을 신청하여 820건을 수리하고 반려 1건, 취하 1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신규등록을 포함하여 15만8,0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선, 지선 마을버스 정류소 정비실적입니다.
신설이 5건, 이전이 5건, 훼손정비 22건해서 총 3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민원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신고가 되겠습니다.
버스가 249건, 택시가 280건해서 5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6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소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선, 지선버스 정류소 신설 및 불합리한 위치를 조정하고, 노후·훼손 정류소 안내표지판 정비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의 정류소는 566개소로서 신설과 불합리한 정류소의 위치를 조정하고, 노후·훼손된 정류소를 정비하고, 노선변경 내용을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절차로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하여 관할경찰서의 공안 협의를 거치고,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여 조합의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지선버스 및 택시 등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임의적 탈법, 불법운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중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년 중 단속토록 하고, 단속대상은 사업용 차량은 법규위반 사항을, 자가용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유상운동 사항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법규위반 차량은 1개조 7명으로 우리 직원으로 구성하고, 버스전용차로는 6개조 18명으로 공익요원들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토록 하고, 우리 자동차정비팀 2명을 차출토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또는 무등록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서 탈·부착요령 미숙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구청에서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투입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탈·부착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이나, 또 타시도 전입, 또 번호변경 등해서 1만2, 173건 처리 건수 중에서 5,544건을 번호판 탈·부착하여 약 46%의 부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번호판 탈·부착을 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기본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교육인원은 상반기에는 선거로 해서 미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회 60명해서 1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노원문화의 집에서는 이론교육을 4주간 하고,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는 2주간 실기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담당하고 수강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과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납현황으로써는 총 8,677건으로서 13억9,600여만 원으로써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312건에 11억8,700만원, 운수과징금이 70건에 1,57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95건에 1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매월 적기에 독촉고지 송달토록 하고,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소식지와 노원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대중교통 수단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등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중에서 3,000㎡ 이상 민간시설물과 1,000㎡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되겠으며, 업무처리 방법으로서는 각 기업체에서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1년에 10회 교통수요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교통유발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90%까지 경감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 귀성차량 무료점검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석절을 맞아하여 우리 구민들의 귀성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차량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추석절 전 2일간으로써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각종 벨트 등 기본적인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자동차 부분 정비사업 노원구지회 협조를 받아서 서울온천주차장 옆의 공지나 이런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에 따른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고 기술인력과 점검은 조합에서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팀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면 불친절하다, 문턱이 높다, 또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지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항의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스스로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우리 계장들이 민원인과 대화를 나누어서 민원을 극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하루 전에 주셔야 하는데 느닷없이 갖다 내놓으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하루 전 정도는 주셔야 만이 저희가 검토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교실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두 번 실시합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하고 직접 와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소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년에 4번을, 좌우지간 우리 구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못 걷어 들이니까 세수에도 상당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지 않습니까?
독촉장 나가고, 그 다음에 2차 압류고지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차량을 말소할 때 다 납부하기는 하는데 체납에 맹점이 있는 것이 현재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또 시민들 의식이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할 때 내면 된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체납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좀 나은 실적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세무2과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가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가산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건의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산금이 부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때문에 원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한 권한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인력도 드리고, 예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평가 받아 마땅합니다.
평가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고, 최소한 5,60%대까지는 욕심내서 3,40%대까지 끌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하는데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차량은 우리가 순찰을 해서 확인을 해서 1차적으로 이동조치 하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차량이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범칙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부과하고, 또 범칙금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검찰에 송치하는 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서 갖고 계시는지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업무량은 있다보니까, 사실 이 업무만 전담한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과 인력이 더 확충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좌우지간 있는 있는 인력을 열심히 숫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주차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단주차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50회 노원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계약직 등 8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은 101억5,700만원으로 집행은 46억500만원으로써, 집행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현황입니다.
경차 6대, 견인차 1대, 승합차 1대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7개반 28명이 관내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추진입니다.
대상은 30만원이상 체납자로서, 건수는 1,912건에 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일반주택지역 13개동으로써, 상반기에 14가구 2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500만원으로써, 구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로써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13개동 2,221면과 공용주차장 주차구획은 22개소 936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도색 229면, 삭선 189면, 번호도색 819자 등으로써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로써 도로표지판은 335개소, 보행자표지판은 48개소 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도로표지판 전수조사를 금년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 시스템구축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항입니다.
위치는 중계2동 달맞이 근린공원에 있으며, 교육관 1개 동과 실외교육장 1세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403회 1만9,750명으로써,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등 약 3,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운영지역은 월계1동 등 13개동으로써 운영방법은 거주자 우선 배정, 상습 불법주차 및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수입은 약 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구청사주변 공영주차장 등 22개소 936면으로써, 운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소에 7,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로써 4,997개소에 13만2,697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과 7월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건축물은 931개소로써 점검 결과 적발은 63개소로써 현재 시정지시 후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로써 버스승차대는 상반기 12개소 설치대를 포함해서 1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보관소는 139개소 5,70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전거는 학교 주변과 지하철 역사 주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차량진입 금지봉 등 20여종으로써, 상반기에는 144개소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억5,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2006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조성공사, CCTV설치공사 등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골목단위사업 5가구 이상이 가능지역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지역은 2004년도 공릉3동, 2005년에는 상계1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계2동, 3동, 5동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7개반 28명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CCTV 설치입니다.
설치 대수는 10대로써, 설치장소는 시범으로 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많으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계6동 우체국에서 상계주유소간 백화점 주변을 포함하여 6대, 공릉초등학교 후문을 중심으로 해서 2대, 삼창프라자에서 중계초등학교 주변에 2대로 10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2006년9월에는 기기선정을 검토하고, 우수 구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10월 중에는 구매기기를 결정하고 계약발주, 11월~12월에는 주민홍보와 시연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부동산 압류추진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과는 4만1,680건에 징수는 1만2,188건으로 현년도 기준으로 3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추후 30만원에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 50면으로써 상반기 27면, 하반기에는 23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입니다.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동별로 9월 중에 조사를 완료하여 9월~11월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재도색, 삭선, 번호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표지판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구경계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를 금주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월릉교 상·하선 방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400회 2만여명으로써, 운영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실시지역은 월계1동 등 13개동이 되겠습니다.
주차방법은 전일제와 야간제 등이 있으며, 주차요금은 전일제는 월 4만원, 야간제는 월 2만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 고엽제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80% 할인, 그리고 경차는 잘못 되었는데요, 경차는 800cc미만 적용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50%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운영대상은 22개소 936면으로써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3개소에 대해서 공개입찰결과 약 7억3,500만원의 소요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4,997개소 13만2,698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반건축물 6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지시 중에 있으며, 현재 36개소는 시정지시가 되었고, 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승차대 189개소, 자전거 보관소는 139개소 5,769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한 금년에는 저희가 자전거 시범학교로 서라벌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대상은 과속방지턱, 가드휀스, 차량진입 금지봉 등 27개소로써, 하반기에는 약 124개소를 정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2006사업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중계본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금년에 4회에 걸쳐 그린파킹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민관리 요원으로써, 전산요원 12명과 주차관리 19명 등 31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 면수에 대한 배정은 약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산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신청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9월 중에는 개발업체 선정 및 서버 구축을 하고, 10월과 11월 중에는 주민홍보 및 운영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써,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5월에는 덕암초등학교 외 14개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7월에는 월계초교 외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06년8월에는 덕암초등학교 외 14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2006년9월에는 덕암초등학교 외 14개소에 대한 공사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교통 관련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긴밀한 업무협조 등을 통해서 개선사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여 주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귀를 잘 기울이셨다가 중복되는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3만2,310건인데, 이게 언제까지 기준입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이런 경우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200~300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적한데 자주 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고, 좀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많이 안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고 상습 체증이 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금 교통량이 적은 곳은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입찰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그 전에는 서울시가 노원구로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했는데 너무 범위가 좁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서울시로 했는데,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왜, 또 서울시로 뒀는가하면 실질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시에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서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가 하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두기보다도 그런 사업을 좀 관리를 해 봤던 사람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언가 제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뒀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범칙령이 있는데 거기 제13조 제1항에 보면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등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였거나, 관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해서 그 사업자등록을 제한을 뒀는데 그 제한에 대해서 지금 누구나 다 입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두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에 제가 물어봤는데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임대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물건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등기부등본 있는 사람도 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얘기하면서 토지소유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세무사하고 통화를 해 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주고 금년도부터는 공단설립 관계가 있어서 공단이 설립되면 1년을 하기로 단서조항을 붙여 놨습니다.
학교주변,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가 많이 있던데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는 합니까?
청소문제라든지, 현재 공공근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지나가던 사람들도 쓰레기도 버리고 해서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몇 번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그 낡은 자전거는 주기적으로 수거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공고기간을 두고 해서 한 2. 3개월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수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소를 먼지가 쌓이지 않게끔 깨끗하게 관리를 해줘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뒷장 보니까 CC-TV 10대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당 3,800만원 정도 됩니까?
지주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부과로 들어가는 돈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 구라고 해서 중랑, 종로, 중구 등을 저희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5분 정도가 지나면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상황실에서 방송하면 현장에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보통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이 혹시 알고 있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합니다.
2페이지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건이 있죠.
만약에 부동산을 압류하면 회수되는 금액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하게 되면 거의 징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사항 같은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죠?
공무수행 차량이 몇 대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요.
1년 계약하고 1년 후에 또 재계약하고,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운영하는 자가 포기를 안 하면 그냥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주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석계역과 중복된 질문인데 보니까 법이 상당히 애매해요.
어느 부서에서는 노점상만 단속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 교통섬은 또 보시면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가 또 여기 들어있거든요.
교통섬은 어디서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노점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보여 드릴께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석계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주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한테 들은 바도 있고, 현재 경찰도 협조하고 토목과 협조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자꾸 이런 것이 중복 되다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일은 서로 합심해서 한다든가, 통합해서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어차피 관련과의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렇구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무단차량하고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인지?
지금 법을 보면 애매해서 어디서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 딱, 딱 안 떨어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주·정차 단속은 어느 차든지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고, 위의 무단방치 차량,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몇 개월을 이렇게 있는 것을 무단방치로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골목에, 아주 애매하거든요.
지금 두 가지가 벌써 애매한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에 보시면 전일제 이용료를 월 4만원 받으시고, 야간에는 2만원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문차량도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방문차량 1일 5,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1일 5,000원씩 받습니까?
그럼 한 달 했을 경우에는 얼마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한달에 4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4만원이 아니라,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3만원씩 받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붙편한 사항이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방문차량도 현재 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받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용율은 거의 없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보면 교통편의시설해서 많이 있는데, 또 중앙선 점선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구청에서도 담당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담당을 하거든요.
어떤 말을 들으면 술집에서나 호텔, 이런 데서 신청하면 한 두. 서너달 안에 되고, 구청에다 하면 한 6개월 되고, 저희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글쎄요, 황색실선 문제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구청에서도 관할 소관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가드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이런 교통문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한 군데에 딱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민원처리에서도 효율성이 있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실선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이환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이 중복 된 것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온다구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복안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화 그것은 아마 시범적으로 10월쯤인가 자치경찰 쪽으로 편입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때 가서는 우리 노원구하고 자치경찰하고 같이 효율성 있게 업무보고를 같이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찰업무하고 우리 구 업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질의는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기로 하시죠.
○이환주위원 같이 구청 내에서 연구 한번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공릉주차장에 대해서 이환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입찰할 때, 입찰조항에 공무수행용 차량이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보면 상반기 계획에 전산요원이 12명입니다.
주차관리 요원이 19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율이 63% 배정이 되는데 1,339면을 관리하는데 전산요원이 12명인지, 전체적인 관리요원이 12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를 전산화 하다보면 한 장소에 많이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소에 많이 배정됐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첨을 할 건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불법주·정차 CCTV설치가 이번에 10대인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 예비비가 한 10억 정도 있는 걸로 그 때 말씀하셨는데, 한 장소를 추가로 설치하신다면 공릉2동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화랑대 옆길에 지금 양옆으로 불법주차장이 많습니다.
좁은 길에 노점상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동사무소 옆길 말씀이시죠?
○김영순위원 예, 동사무소 옆의 화랑대 옆길에 거기에 CCTV 설치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주시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공릉2동 동사무소 주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봐서 여기가 꼭 적정한 지역이라면 설치토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별로 배정 관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선주차 신청이 오버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구역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구역이 약 20면이라면 20대를 현재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한 구역 20면 중에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요청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3.4명이 동시에 그 면을 원한다고 했을 때 조치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지정주차는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 없습니다.
○김영순위원 지정주차를 하는데 그 면에 한 명밖에 안되는데 4명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안녕하십니까?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 운영은 구간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이 뭔가 하면 한 장소에 20면이면 20면, 10면이면 10면 묶어가지고 그걸 1구간이라고 잡으면 몇 개 구간이 됩니다.
그 구간을 이용할 때 우선순위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애자이신분들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주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1, 2, 3, 4순위로 나갑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주차구역을 서로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그게 지정주차구획인데 그것은 집주인이 원할 때는 제 1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간별로 다 배정이 됐을 때는 다음 구간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가 순환제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한번 지정이 되면 거의 그 사람 혼자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순위를 주는데 그 집 앞에 최고 빠른 사람을 주면 다음 사람이 신청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한 면에 원하는 사람이 했다면 계속 1년 내내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계속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지정주차는 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계속...
○김영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다음 사람이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예, 위원님 말씀은 대충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런 조항을 개선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그런 것은 순환제로 하는 방법도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리고 전산요원 12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요원이 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정이 되어있어요.
동사무소 내에서 신청을 받고 고지서를 끊어주고 돈을 받고 배정하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요원은 현장에서 단속하고 순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3개 동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12명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용강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면 전산요원은 점차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순위원 예.
○위원장 최석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0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써 우리 구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 기간은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예산액은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도로 굴착복구 및 정비공사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를 복구하는 공사로써 예산은 18억을 받고 내년도 2월28일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 가로등·보안등 보수공사는 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보수하는 단가계약 공사로 소요예산 12억8,3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콜드 캐소드 조명을 6월30일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마들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시비로 월계역 삼거리 ~ 화랑로까지 가로등 125본을 개량하고, 분전함은 7면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8억1,7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상계제일중학교외 1개소 도로개설은 중계동 상계제일중학교 앞에 도로 폭 15m, 연장 200m를 5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공사는 상계동 770-2번지, 마들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축구장 1개소, 공연장 및 관람석, 그 다음에 주차장을 지상에 90대, 지하에 158대, 그 다음에 저류조를 1만4,100톤으로 하고, 배수펌프를 75마력(Hp) 3대를 해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2월27일부터 2008년2월26일까지 공사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98억8,700만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됐습니다.
2006년말 예정이 한 55% 정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및 저류조를 완료로 추진하고 있고, 근린공원 분수대 주위에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및 바닥분수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예정입니다.
뒤에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교 보도 진·출입로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릉3동 한천교에서 자전거도로를 건너갈 수 있는 육교와 연결하는 교량보도설치 공사로서 예산 3억5,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청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구청 앞에 보이는 도로로서 4억원의 예산을 금년도 1차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디자인 및 포장재 선정 검토를 완료하고, 9월 중에 시작해서 10월 중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계근린공원 상징탑 육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입니다.
중계2동 508번지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상징탑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주간에도 상징탑의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시험도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2,6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릉2동 원자력병원 내 도로개설입니다.
우리 구 공릉동 215번지 원자력병원 내를 관통하는 미개설도로는 현재 장기 미집행도로로 서울시의 공릉동 일대에 NIT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조기도로개설 요구되는 도로이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신규사업 투자가 지연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6,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폭 15m에 연장은 410m입니다.
이것을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시행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횡단교량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량은 서울시에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나, 동부간선도로를 곧바로 통과를 해서 현재 우리 구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삼창아파트 앞에 고가교량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하고, 이 교량을 평면교량으로 하도록 서울시에 건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월계로~창동길 도로개선입니다.
월계로~창동길 초안산근린공원 내 도로개설사업은 97~98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창동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재정여건 등으로 투자 시기가 조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동 초안산을 통과해서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단지에서 창동길로 연결된 도로인데, 창동의 주공아파트에서 반대가 심하고 환경단체에서 초안산의 공원 훼손이 심하다고 해서 연기된 사업인데 현재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행을 변경해서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토목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월릉교 동측의 보도진·출입 설치공사, 그건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최석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서측 한진 한화그랑빌 쪽으로 이동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공릉1동 주민이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연결 될 수 있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릉2동 노원길이 있습니다.
노원길이 거의 30m인데 그 부분에 통학로, 말하자면 우방아파트하고 효성화운트빌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태랑초등학교, 태랑중학교 내려가는 길이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1.5m, 1.5m해서 보도를 축소하고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예산이 있었는데 반대편은 1.5m 확보를 했고, 지금 우방아파트 있는 쪽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전난간대가 설치가 필요한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및 포장 연간 단가계약이 18억2,000만원이고, 12억8,000만원인데 이부분이 지금 한 업체로 결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업체나 동을 구분해서 한다면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민원 할 때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실 때 구분해서 두 개 업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는가,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토목과장 안상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내간판 도로보도 확장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는데, 안전난간정도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릉교 진입램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이나 포장 보수공사는 지금 두 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입니다.
마들근린공원 복합화시설에 주차장이 있죠. 지상이 90대, 지하가 158대.
지하에 주차를 할 때 대형, 소형, 중형이 있잖아요.
그럼 지하주차는 덤프트럭이든지, 대형이든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지하는 소형차입니다.
○이훈위원 그럼 지상은요?
○토목과장 안상범 지상은 장애인하고 대형차, 소형차 같이 합니다.
○이훈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 횡단교랑 설치, 지금 중랑천이 광역화해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어지잖아요?
○토목과장 안상범 예.
○이훈위원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토목과장 안상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위원 내년 2월이요?
○토목과장 안상범 예, 내년 2월입니다.
○이훈위원 그럼 설계는 2년 전에 물어보면 내년 9월에 됩니다.
또 올해 물어보면 내년에 됩니다. 설계가 그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안상범 왜그러냐 하면 동부간선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설계를 서울에서 하다가 예산처의 국비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 졌습니다.
○이훈위원 설계가 내년 2월에 끝나면 상당히 또..
○토목과장 안상범 지금 확장공사는요 저희가 건교부, 기획예산처, 국회로 막 쫓아다녀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아마 100억 정도는 될 거 같습니다.
시에서는 200억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200억까지는 안될 것 같고, 한 100억 정도에서, 구비에서 한 200억 해서, 한 300억으로 내년도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이훈위원 저희가 4대 때 현장방문도 해봤지만, 교량횡단을 낼 때 기존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하면 그건 교량으로써 뿐만 아니라,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합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제가 여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안입니다.
추진되는 안이 고가교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쪽의 늘푸른아파트하고 대창센시티아파트 앞으로 한천교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천교가 고가로 해서 저 밑의 공릉동까지 진입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을 이렇게 되면 이 주위의 환경도 안 좋아지고 아파트에서 앞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 얘기는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평면으로 지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하고 이걸 평면교량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아마 거의 저희 안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건교부에서 하천심의가, 하천으로 들어가서 박스로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천점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하천점용에 문제가 없으면 평면교량을 해 주도록 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훈위원 시에서는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시에서는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훈위원 건교부 심의가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예요?
○토목과장 안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건교부 심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토목과장 안상범 어차피 이 공사는 동부간선도로를 완료하고 되고 나서 해야 되요.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 폭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교량설계가 틀려지거든요,
○이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는 서명운동을 해서 건교부에 한번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목과장 안상범 지금 하천점용 관계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도 동원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 보면 지금 건교부 출신이 건안본부에 담당을 하고 있어요.
건교부에서 서울시로 온 직원이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하천점용 관계도 잘될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주세요.
○토목과장 안상범 안 되면 그런 방법도 동원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안상범 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손기석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시설물 단가계약 한 것만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둔치 자전거도로 진입램프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입램프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진입램프입니다.
그래서 월계1교 학여울 청구아파트 쪽에 있는 월계1교입니다.
거기에서 고수부지에 연결하는 자전거 진입램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월계역 부근과 한천교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시비로 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완료한 것이 월계역 부근에 농구장 1개소, 휴식공간 1개소, 산책도로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월계1교에 진입램프를 지금 10말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천교 상류에 체육시설,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월계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낙후된 월계1동 ~ 4동 전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전량을 개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11억8,500만원을 설비용역비로 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계2배수분구입니다.
위치는 주공10단지 주변의 오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잘못 됐는데요, 6월26일이 아니고, 8월10일부터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내용은 오수관 확대개량입니다.
438m의 관을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비로 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량부족 및 경사불량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하수처리와 수해예방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비 CCTV 모니터링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상계1~4동과 공릉1~3동, 월계4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CCTV와 그린파킹용 6개소 등 교통지도과에서 운영중인 13개소와 청소행정과에서 소지하고 있는 7개소해서 기 설치 된 총 20개소의 CCTV를 모니터링하여 수방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는 금년도 수방대책입니다.
대책기간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되겠습니다.
수방시설물 및 장비현황은 빗물펌프장 및 간이펌프장이 8개소, 수문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방장비 및 자재현황은 양수기의 1,283대, 구에서 185대, 동에서 453대, 지하주택에 645대가 지급 되어있습니다.
모래주머니 및 마대가 5만개가 배치 되어있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역지변설치가 1,232개를 지급하였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삐삐’소리가 나는 경보기와 비가 갑자기 왔을 때 담을 수 있는 비닐 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대상자 주민한테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은 취약구간 내 주민들한테 자동음성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강화하였습니다.
추가운영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CCTV 모니터링 운영을 교통지도과와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CCTV가 있습니다.
42대로 노원서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이것을 노원서에서 같이 연결코자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결치 못하고 자기네들이 CC-TV를 봐서 이상이 있을 때만 구에다 통보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음성 방송시스템을 이번에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계1·4동, 공릉1·3동 뚝방에다가 높이10미터의 대형 스피커를 달아서 수방 때 홍보 및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대피방법에 대해서 하는 방송시스템을 개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훈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노원구는 80% 정도가 아파트인데 지금 아파트가 보통 적게는 10년에서 근 20년이 다 됐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도 낙후하고, 특히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아파트단지의 배수가 잘 안 되서 물이 찬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치수과에서 지금 아파트단지마다 배수가 막혀서 소규모장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각 아파트단지 배수구 정비사업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예, 지금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워낙 아파트가 83%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도 중계동쪽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간단히 뚫을 수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간단히 뚫을 수 있는 소형장비로 뚫어줬습니다.
뚫어줬는데 어느 곳은 소형장비가 아니고 큰 준설장비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잘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훈위원 이번에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 올려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아파트단지의 배수구 정비 좀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계8동에 노원고등학교, 지금 한 18년 됐는데 제가 엊그제 듣기로는 노원고등학교의 오수가 10단지 우수관을 통해서 중랑천으로 방류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원고등학교에 있는 전체 오수관요.
○치수과장 손기석 작년부터 민원이 있어서 노원고등학교 뒤편 식당에 구배가 안 맞아서 오수가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시행을 했구요, 학교에서 나와서 동부간선도로 사이드로 해서 또 100미터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주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훈위원 언제 완료했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훈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오수관에서 악취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관에서 냄새가 납니다.
원래 아파트는 잘 안 나는데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에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가끔 접수를 받는데 원인이 뭐냐면 첫째, 이 사람들이 정화조 없이 바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냄새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의 배수구에 오물이 나갔을 때 빠지질 않고 오랫동안 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냄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준설장비로 준설도 하고, 걷어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냄새나는 곳은 냄새 안 나게 밑의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빠져 나가는데 밑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뚜껑은 닫혀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양쪽이 열리고 뚜껑은 닫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민원을 제기하면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김성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상하게 내가 차를 주차하는 곳만 그런지 악취가 엄청나요.
그리고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구에다가 많은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비닐을 덮어놓고 있는데, 가을, 겨울철이면 냄새 덜 나겠지만, 여름철에는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별도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또 그런 민원이 올라올 때 즉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시정토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매년 중랑천에 모래준설을 하시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하시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세요.
○치수과장 손기석 모래 준설은 매년마다 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지금 중랑천변에 도봉, 그 다음에 저희 노원, 중랑도 매년 준설을 합니다.
준설시기가 2월에서 3월에, 물이 가장 없을 때 매년 준설을 하는데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모래를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모래를 매각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보고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비용의 처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모래 파는 것만 그렇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시에서 금년 봄 같은 경우에는 한 7, 8억을 받았는데요, 모래 팔면 실제 그 비용이 1억5,000만원 내지 1억3,0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돈 줬으니까 시로 반납을 합니다.
○이환주위원 이것은 시에서 가져갈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나온 돈인데.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자기네들이 전체 땅을 파서 전반적인 비용을 다 줍니다.
다 주고 모래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줬으니까, 조금 전처럼 7억을 줬는데 1억 정도 나왔다, 하면 1억은 반납을 해야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환주위원 그런데 지금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중랑천에 많이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거기다 보태서 좀 쓰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치수과장 손기석 그 비용은 또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줍니다.
하천에 각종 체육시설 하는 비용을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식공간이라든가, 월계교 고치는 것 같은 것은 다 시비로 다 줍니다.
○이환주위원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예.
○이환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대문구청에서 쭉 오다보면 성북구청이라든가, 도봉구청에서는 월계로 쪽에 보행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지금 보행로가 없습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중랑천에요?
○이환주위원 예. 중랑천에요.
지금 강북구에서 쭉 해오다가 노원구 월계동 쪽으로만 안 되어있어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그것은 후반기에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확충을 같이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환주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좀 볼성사납고 해서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좀 합니다. 월계역주변이라든지, 일부 했습니다.
○이환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 조금 전에 보조 자료로 당현천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묵동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동천이 한 2.9㎞ 됩니다.
중랑구하고 경계선에 있다보니까 저희 노원구에서도 좀 소홀히 하고 중랑구에서도 소홀히해서 거기가 천변 폭은 15m에서 42m인데 좁은 구간도 있고 넓은 구간도 있는데, 환경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3페이지에 보시면 중랑천둔치 자전거도로 진입램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계1교가 새로 추진이 되고, 저는 월릉교가 지난 번에 서측은 자전거 진입도로가 되어있습니다.
동측 부분에 공릉1동 있는 지점에 다시 한 번 검토가 가능한지?
○치수과장 손기석 맞은 편에요?
○김영순위원 예.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어차피 저쪽 반대편에는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지난 번에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안 되서 저리로 넘어 간건지, 이것이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중랑천에다 그런 시설을 자꾸 만드니까 월릉교는 지금 시에서 자꾸 많은 양을 못하게 합니다.
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북부관리청은 더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런 사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하도 민원이 많고 하니까 지금은 보통 한 2㎞씩 끊어줍니다.
중간 중간 끊어줘서 케이스 바이스를 이렇게 해서 원하면 해 준다,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여기까지 해주면 지금 중랑천에 굉장히 많아서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묵동천 사업계획은 지금 시에서는 전체 17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계천을 하니까 많은 구청에서 너도 나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지금 시 예산과하고 시 치수과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약 5,000억~6,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다할 수 없으니까 연초에 투자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하천은 언제하고, 어느 하천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노원구로 봐서는 묵동천 보다 당현천이 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당현천 끝나는 지점으로 해서, 저희들 투자계획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현천 보다는 순위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려는 할 것입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월릉교 부분은 보도진입이 안 된다면, 묵동천으로 내려가면, 묵동천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진입보도만 되면 이것이 중랑천과 연결이 됩니다.
묵동천에서 출발해서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는 진입램프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중랑천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쪽에 있는 분들도 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그것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영순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순위원 예.
○위원장 최석화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환주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우이천 있지 않습니까, 우이천 쪽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쪽에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우이천 관리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소홀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풀 깎기라든지, 그런게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지금 풀 깎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이환주위원 간단히 여쭈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상계3동, 4동 신경 많이 쓰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치수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일반현황에 있습니다.
약 39억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39억원 이라고 하셨는데, 노원구청 우리 구의 과별로 대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그럼, 순위로 보면 몇 순위나 됩니까?
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과 예산요.
○치수과장 손기석 지금 제일 많은 것이 토목건설 보다는 사회복지 쪽에 많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으로 봐서는 저희가 아마 두 번째로 들어갈 겁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공원녹지과 다음에 치수과 정도 됩니까?
○치수과장 손기석 아니요, 건설교통부만 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비교적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왜 이렇게 여쭈느냐면, 중요한 자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자리이죠.
예산도 많이 드리고, 권한도 많이 드리고, 인력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니면 변명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못하시면 못하신다, 안 하시겠으면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책임성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금방 사진 하나 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부터 설명 할테니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덕암초등학교 옆에 있는 청암아파트 있죠.
기억하시나요? 불암산 밑자락에 있는 청암아파트요.
○치수과장 손기석 예.
○부위원장 김치환 이것이 청암아파트 뒤에 있는 물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동안 장마철만 되면 쓰레기 등등 해서 하천이 막혀 버립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치수가 잘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누가 봐도 판단이 갈 것입니다.
보수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누구도 이걸 얘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올 6월12일에는 그 덕암초등학교 앞으로 물이 흘러 넘쳐서 3동 동사무소 직원들 5, 6명이 나와서 엄청나게 고생 했습니다.
또한 청암아파트 1단지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범람해서 바퀴부분까지 물이 차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좋아서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옆에 바로 있는 오물이라든지, 모든 건축폐자재를 적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해서 단속을 하게끔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1페이지, 2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이것을 보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뜻 아시겠죠?
○치수과장 손기석 예,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계획을 잡으셔서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도 많이 말씀 드렸는데요, 저 지도를 보시면 상계3동이라고 써 있죠, 상계3동. 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계3동의 동자 써 있는 곳입니다.
130번지, 131번지 그 정도 되는데요, 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도를 직접적으로 막은 원인은 안되겠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수과에서도 예방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막혔습니다.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이것이 자주 막혀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부위원장 김치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이것은 지금 계곡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은 하고 있는데, 산자락의 나뭇가지나 각종 풀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자폐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더 확충을 해서 거르고 걸러서 넘어가도록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치환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치수과장 손기석 예, 알겠습니다.
막혔던 구간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김치환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치환 예,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최석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석화 김치환 김성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 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금창렬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토목과장 안상범
치수과장 손기석
가로정비담당주사 송재영
주차장관리담당주사 김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