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14일(목)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서 여념이 없는 날들이 많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노원과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통장임기제 개정에 대한 청원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에 못지 않게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건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도록 하겠는데요 그 동안 의안담당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임재선주임께서 상계2동으로 발령 받은 관계로 이번 임시회부터는 주태준주임께서 새로이 행정복지위원회 의안담당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참고를 바랍니다.
그럼 주태준주임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여 동안 특위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10시8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입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해당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오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중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제안설명으로 갈음 할 수 없는지,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와서 저희 국 소관만 제가 준비를 해 와서 그렇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했고, 어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소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미 추경에서 약 12억9,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주로 내용은 상용직 임금이었는데 또 공릉2동 청사 신축공사비가 증액되는 문제, 또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공연비를 더 책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이 원안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2,664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7%, 279억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279억2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51억9,300만원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증액 예산은 주 재원인 순세계잉여금등 총 27억9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9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억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2,200만원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190억4,900만원 보조사업으로 내시 예정된 국고보조금 27억6,500만원, 시비보조금 14억7,500만원이며, 유료 시행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수료 면제로 인해 6,000만원이 세입감소가 초래 되었고, 담배소매업법 개정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과징금부과 처분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변경되어 1,000만원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감소분 7,000만원이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51억9,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중 상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 2억6,50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지난 4월12일 서울시 및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간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소요재원 확보에 의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 중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5,16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년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기산정한 대여장학금 부담금 부족분을 지난 8월11일자 부담금 재산정 통보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 신축공사를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면적이 당초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3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고 나니까 40억2,612만5,000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 6억9,612만5,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성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시 건축규모가 공사비에 미반영 됐습니다.
당초에는 604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746평이 되어서 142평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확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요 자재비라든지, 노무비가 상승 됐구요, 그 다음에 공사 원가 계산상에서 법정경비 및 대상이 변경 됐구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공제 부분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것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차이가 나면서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대지여건에 따른 담장설치가 조금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건축규모에 따라서 전기가 특고압으로 되었습니다.
107와트 이상이 될 때는 특고압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서 107와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고압으로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 추가예산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건축 주무과는 아니지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릉2동 청사 본 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편성근거가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닐까요?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릉1동을 기준으로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설계를 완전히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완전설계를 못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우선 확보를 합니다.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예산가지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좀 모순이 있지요.
완전히 해야 되는데 설계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을 한다는 방침을 받아와서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설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릉2동 청사는 어차피 외주 발주지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설계비를 예산편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측량을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갭이 생길 수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님, 정확히 아시는 것만 답을 하시란 것이지요.
동청사라는 것이 거의 범위가 비슷하거든요.
어느 동 청사에 드는 돈이 36억원이면 36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짓는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 확보 먼저 해 놓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고개 길을 닦는다, 도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한 토목설계 없이 얼마 들 것이다, 예산편성 해 놓고, 발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한 토목 설계를 해서 다시 예산 산출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맞는 얘기지요. 설계도 없이 어떻게 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아니고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 수주도 합니다.
그런데 가설계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슨 상승 요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설계변경, 뭐 변경 해서 업체에 충족을 시켜주더라고요.
물론 우리 노원구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석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설계비만 해서 설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산편성과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예산에 설계비만 예산 반영해서 설계해 놓으면 다음 추경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릉2동을 짓는다 그러면 공릉2동은 어떻게 짓느냐?
동청사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36억원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짓는다 그랬을 때 공릉1동 것을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그 확보된 예산 가지고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많은 차이는 안 나고 지금과 같이 몇 억원씩 차이가 날 때 다시 고치는 것이지요.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니까 실행가에 대해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더러는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공히 해당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총괄적인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할 때 마다 느끼는 게 예산안의 객관성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짜 놓고 편성을 한 다음에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짜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남석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듯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나와야 평당가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다보니까 자꾸 부대시설비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추가되고 추가되고 해서 건축업자들 편리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수주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당초부터 산정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릉2동 청사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실시설계 내용을 공모해서 검사해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지출내역에 노무비 상승으로 나와 있는데 상승이 아니고 늘어난 면적에 대비해서 노무비 추가발생 아닙니까?
노무비 상승 및 조경, 토목, 담장 설치 등 예산 소요 사유 추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무비가 추가 발생이지요?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단가 상승은 있을 수 없고, 추가 발생이지요?
작년에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 겸 공모를 했고 금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측한 것보다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2005연11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거기는 공지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 전에 설계 단계에 예산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연면적이 거의 5분의1이 증가한 것인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침 받을 때는 공릉1동 것을 비교해서 그 선에서 비용이 들 것이다, 면적도 그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릉1동하고 유사하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공릉1동 것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정확히 하다 보니까 연면적이 745평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건축 면적이 늘어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건축 연면적이 늘어나는데 조금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5분의1이 늘어나면 쉽게 얘기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연면적만 따져도 1개층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공모해서 나중에 설계 전시까지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난 나서요.
제가 그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했는지 자료 좀 뽑아주세요.
연면적 늘어난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가지고 따지자고요.
김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연면적이 약 5분의1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가설계를 그냥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4, 5 정도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실무자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자한테 얘기 들어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테리어, 내부의 집기 다 하는데 그것은 별도지요?
아파트는 약 400만원 정도로 짓는다고요.
그런데 토목부터 조경까지 다 들어갔다고 해도 650만원이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으로 지어야 돼요.
현재 입찰단가가 입찰되어서 수주된 단가예요?
그리고 설계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추가 예산이 다음에 준공되었을 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은 또 다시 올라올 것이지요? 개관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 돈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들어가는 총액이 48억3,200만원, 이거죠?
이쪽 것 나온 것은 공릉2동 것 말고 다 포함해서 한 액수입니다.
실제 액수는 40억2,612만5,000원이 최종적인 금액입니다.
공릉2동 청사 것만 48억원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확한 액수는 건축비만 33억이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날짜를 미뤘으면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죠.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자치과 예산을 계속 다룰 수가 없으니까 맨 뒤로 넘겨서 다른 과 예산을 먼저 다루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중에 다른 과의 예산심사도 거의 끝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면 공보체육과장님께서 오늘 문화유적지시찰 관계로 지금 여기에 안 계신 관계로 오늘은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경시한 풍조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받아서 예산안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예산이어서 양해를 구하겠다, 그렇게 하고 출석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 직원들 문화유적지 탐방계획은 2차에 걸쳐서 미리 정해져 있었고, 또 사무관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발령이 난 상태에서 그대로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보냈습니다.
또 다행히 현재 조례상에 직제는 없지만, 문화예술회관의 업무가 좀 복잡하고 해서 별도로 남택명관장을 내부적으로 위시해서 팀을 신설하고 그 자리를 맡겨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를 총괄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시켜서 사항을 설명 드리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추경이 편성된다면 실무과장이 정확한 사유와 답변을 들어야 우리 의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애초 출연 당시부터의 사항을 위원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실무과장이 문화유적지 탐방을 가고 담당주사가 나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문화유적지 답사기간이 어느 정도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기간과 이것이 자체 내부적인 행사인가요?
자체행사이고, 그 다음에 몇 명씩 가는 건가요?
더더욱이 이 주무과장이 이남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건이예요.
담당과장이 다소 좀 이 예산심사를 마치고 난 뒤에 출발해도 과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몇 박 며칠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지, 두루두루 참 난감한 일이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라는 것은 예산안을 심사 받겠다는 태도인지, 아니면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실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문화예술회관에 좋은 공연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비용 대줘서 특정인들 잔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는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들도 예산을 주면서도 무슨 공연을 하는지 연락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인들에게 이 행사 치루게끔 돈 대주는 그런 계기 밖에 안되는 거죠.
일단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돈에 대한 문제 말고도 오늘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출장을 가게 된 경위에 대한 기본사업계획서 하고, 가게 된 경위,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관장님이 바뀌게 되신 법적 근거라든지, 절차,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남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아끼는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추경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전에 포함이 되겠지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관한 부분만 빨리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요구 대부분이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공연을 하자고 하는데 12회 공연에 1회당 3,000만원해서 3억6,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1회당 3,000만원에 대한 어떤 질 좋은 공연과 양, 이런 문제를 다 전문가들과 상의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어떤 공연을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 이 과정도 보여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연의 내용과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4,000만원, 5,0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적게는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1회를 잡아서 저희가 말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스케줄이 가능하다면 질 좋은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적게는 청소년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3,000만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연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알아는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연계획을 계약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공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어떤 제목을 갖고 이거하자, 저거하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공연계획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공연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 쪽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공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에게 협의해 달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업무 내용하고는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는데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간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여러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원들이 전문적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지금 이해 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라도 간담회를 요청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라는 점을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끝납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설명으로 될 일은 아니고 정말로 자리에 배석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들끼리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하고 실질적으로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공연장을 가 봤습니다.
공연장을 가서 분위기도 보고 그 동안의 업무적인 내용도 관장한테 쭉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주민들과 같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 과연 어디까지 접해야 할지,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간대별로 공연 횟수에 맞춰서 얼마만큼 실제로 오나 또 관중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더 좋은 공연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다들 자료만 받고 더 이상의 회의진행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충분히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번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료만 받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 시간을 빌어서 일단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남택명 문화예술회관장께서 공보체육과장을 대신해서 나오시긴 했는데 사실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전체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관장님,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신 것이지요?
아직 본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광수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공연하는 비용이 적절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이 공연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주안점이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9월2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8월까지 3개월 동안 집행한 결과를 지금 곧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10건의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26회 공연에 2억4,680만원을 공연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이후에는 연말을 감안해서 8월30일자 4/4분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판단한 게 3억5,000여만이 소요될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지금 3억5,000만원 중에 약 1억원의 돈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 2억5,000여만원을 추경에 상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 기획공연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취지를 감안할 때 대중성보다는 순수예술을 유치해서 노원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보자 해서 주로 대중성보다는 순수예술로 가곡이나 오페라, 연극 이런 것들을 유치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신영희 남도민요'나 '햄릿' 연극 같은 것은 많이들 신청을 했고, 노원문화예술회관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적자를 봤지, 그 나머지는 그래도 현행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수입 대 지출이 33%, 35% 이것만 유지해도 예술회관으로서 유치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수입 대 지출이 한 50%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공연을 예상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월3일에 '프라임필오케스트라'를 유치했고, 12월17일∼18일 양일간 '윤희정과 친구들'로 이 때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것은 흥행을 목적으로 유치했습니다.
12월25일∼26일 '금난새와 유라시안오케스트라'를 유치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지출할 금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영희 남도민요'하고 '난타',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출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다시 대관 공연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을 한 1, 2개월 전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기획공연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추경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관은 12월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메꾸려면 최소한도 이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 쪽으로만 간다고 되어 있고 추후에 더 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전혀 대중예술은 없습니까?
지금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홍보 차원에서라도 월 1회는 안 되더라도 분기 2회 정도는 대중성 있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가수들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세우면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테마 있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같이 접목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예산심의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에 그런 일이 없었고 차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참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장소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추후에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전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래 우리가 적자 예상은 못했지요?
이것은 다 예상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세종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일산, 고양 이 쪽으로 알아보니까 그 쪽에서도 지출대비 35% 수입밖에 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합니다마는 전국적인 통계학적으로 봐도 35% 수준이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 가급적이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수입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술회관 성격상 돈 버는 사업은 아닙니다.
돈 버는 사업은 아니고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35% 얘기했는데 저희가 6월19일에 오픈하면서 오픈공연을 짜면서 다른 여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사항을 저희가 조사도 했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조언도 받아보고 하니까 30%선 내외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공연 할 때도 입장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식 하는 한 프로그램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로 책정할 적에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약 35%선, 40%선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5,000만원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석을 R석, S석, A석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좌석 숫자가 나오니까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비용의 %를 정해서 R석은 3만원이다, S석은 2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왜 적으냐 하는 것은 예술 전체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타' 같은 경우는 대중예술로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4,000만원 들여서 5,300만원 수입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순수예술 분야일수록 그만큼 예술의 가치가 높은지 모르지만 공연비는 비싸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책정을 한다면 목마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기회 제공하는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40% 선에서 계산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술이라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국장님 잘 알지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영구임대가 많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데다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전부 다 어려운 수급권자들이 많고,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50%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9월21일자 관장요원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구두로 얘기하셨을 때 올 연말까지는 일단 대관이 다 끝났고 올 연말까지 쓸 돈이 1억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때 예산 잡았던 기획공연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8월말로 환산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의 계획인데 6개월의 계획이 예산의 두 배가 뻥튀기 된 것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 계획을 잘못 짠 것이지요.
보세요. 지금 10월이고 벌써 3개월 전이에요.
3개월 전부터 공연해서 연말까지 6개월동안 공연하는 것, 1월까지 칩시다.
그러면 7개월 동안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3억5,000만원 예산 잡아서 편성한지가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몇 달 안 지나서 예산의 두 배로 튕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월에 대한 것을 그러면 그 전에는 검토 안 하신 것인가요?
애초에 담당하셨던 기획예산과,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3억5,000만원에 1월의 기획공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벌써 10월이면 내년도 계획 잡으셨을 것 아니예요.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애초의 계획은 3억5,000만원 정도 잡아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두 달, 세 달 남았는데 3억5,0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9억으로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봐야 된다는 거네요.
저희는 전체 예산 규모에서 얼마의 %로 이것에 투자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배정할 때 3억5,00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서 1년 예산의 두 배를 갖다 쓰겠다고 지금 올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이런 행사도 좋고, 저런 행사도 좋고 라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의 초점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쓰기로 했던 예산을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두 배 이상 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따지면 저희가 첫해 6개월을 3억5,000만원을 잡았는데 두 번째 해, 어떻게 보면 대관공연 이런 것이 아닌 그런 두 번째 예산이 지금 1년치로 따져도 1.5배 증가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거의 두 배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9억 얼마로 잡으신다면 지금 시작하기 전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두 배 이상 예산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들 할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기획공연을 왜? 몇 회를 해야 되는지?
좋은 거 많아요. 이것 말고도 공연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거 아니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었어야죠.
무조건 12회 3,000만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그래요.
지금 세 달 남았는데 일주일에 3,000만원씩 쓰겠다는 거예요.
예산 수치로 따지면 세 달 남은 12주에 3,000만원씩 문화공연비로 쏟아 붓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문화 쪽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원 입장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장 한 번 보세요!
산출기초 3,000만원 12회, 이렇게 나온 것을 오늘 예산심의 하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설득이 안되는 거죠.
구체적인 자료를 왜 그 전에 못 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잡혀 있는 자료 왜 못 줍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키셔야죠.
지금까지 유치된 것 보내달라, 그렇게 했으면 보내드릴 계획이었고, 그리고 당초에 8월31일 그 때에 대공연장 대관이 확정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대관을 했을 때 그 일자가 11월, 12월 이때는 많이 줄었어요.
대관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놀릴 수도 없기 때문에 8월31일자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관 비운 날을 기획공연, 직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 해야 되요.
그렇지만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놀리면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 빈 날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는 꼭꼭 감춰 놓고 있다가 요청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자료는 당연히 첨부돼서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근거자료의 부실함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도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해당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문예술단체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례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결국은 더 이상 앞으로 노원구청이 할 만한 능력이 안된다. 라는 소리로 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삼을 것은 그 동안의 기획공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런 식의 자료는 주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연명이 뭐고, 그 다음에 기획초청료 얼마얼마 들어가는데 공연단체에 대해서 여기다 적지도 않았고, 왜냐 하면 그 단체가 어떤 수준에 있는 단체들인지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는 파악을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만한 돈을 주고서 불러올 만한 단체인지란 것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여기다가 대관이냐, 유치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관이라고 그러면 좋은 공연 업체들이 자기들이 공연할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역량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유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예요.
그런데 유치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8월과 9월 사이 거의 한 달간 약 20일간의 갭이 끼고, 그 다음에 9월과 10월에는 거의 한 달 동안 대공연장이 펑펑 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13번의 공연 가운데에서도 대공연장 공연만 따져보자면 공연 횟수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되요.
즉 5개 정도만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하는데 산출을 해보면 관람인원이 약 많은 경우에는 330명 정도, 그 다음에 적게는 약 260명 정도가 나오네요. 한번 공연할 때 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순수예술을 공연을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의 구민이 65만이에요.
여기에다 나름대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관람료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왜 이만한 사람들이 유치가 안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 이것이 직접 운영하는, 다시 말해서 직영체제와 예술전문단체에 위탁했을 때 그 수입 관계가 어떻더라,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가 관람인원들이 많더라 라는 그 비교표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공연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뭐를 유치할 상황은 아니고, 죽 들어보고 판단 하건데 이제는 좀 위탁문제를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도 담당자 측에서 한번 깊이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계속 움직이다보면 앞으로 노원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자기 색깔도 제대로 칠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계속 중구난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그런 우려가 많이 드네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와 딱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업무 전반과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처럼 너무 집중적으로 깊이 파고 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한 지적과 파악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는 단지 기획공연만 있지 대관내용은 지금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대관 내용도 배포를 해 드리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공연장이 있고, 대공연장이 있고, 그리고 전시실도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공연장을 운영하면 대공연장을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음향이 소공연장에서 하면 대공연장에 음향이 들립니다.
말도 안돼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소공연장, 대공연장 동시에 공연을 할 때 생길 문제 때문에 주차장 확보까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게끔 했단 말이예요.
집행부의 답변도 전체적으로 듣고 추가질문은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악기나 이런 것은 아무리 방음장치가 잘됐다 하더라도 예술이라는 것이 그렇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그마한 잡음이라도 들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음향은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지어놨으니까
그렇다고 대관을 하는 것이 저희의 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관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반기에 되도록이면 날자를 잘 조정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빈 공간을 많이 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공연시간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관을 우선적으로 받아놓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아직은 유효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빼고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어쨌든 두 배의 예산의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1.5배에서 2배 이상 예산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도 좋고, 저런 행사도 좋으니까 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얼마이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라도 기획공연을 몇 회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근거가 되려면 어쨌든 처음에 3억5,000만원 잡았을 때는 타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데서 기획공연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근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타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타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을 1년에 몇 회를 하는지, 예산을 얼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기획공연을 저는 우려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로 기획공연 말고 스스로 대관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잘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을 쏟아 붓다가 적자가 많이 나는 이런 프로그램만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들이 대관이 안되면 이것은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돈 액수 오른 것도 문제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차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관은 다른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지만, 기획공연은 우리가 몇 회를 하겠다, 연말 대비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근거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모자라서 한다든지, 뭐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 지어놓고 그냥 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윤숙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는 어쨌든 공연장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관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관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에 거기에 만약 공백이 생기면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날 공연하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공연이 되도록 하고 다만, 대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예술을 우선하면서도 대중예술도 겸용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을 대관하고, 또 기획공년도 그런 방향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역시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고, 많이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것은 적고 이런 것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게 배 이상 나온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이 많이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기획공연 할 적에 관람료로 얼마를 받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많이 받으면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받으면 그렇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40%에서 책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입 측면에서 강조를 하신다면 조례 같은 곳에 50% 이상 80%까지 받으라고 하든지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운영도 신경을 써 가면서 장르도 생각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데 신경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놀려서는 안되겠다.
놀리는 것도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토론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요.
이게 잘못되어서 여기에서 예산 자꾸 들여서 행사하고 질 좋은 공연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특수층들만 좋은 결과가 돼요.
서민들도 문화혜택을 다같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그런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공연들을 하는지 서민층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운영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면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셔서 서민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관람수입이 어떻게 가고 있지요?
관람수입이 구청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희석을 해서 씁니까?
지난 번 기획 초청료 13회 사용한 내역을 보고 말씀 드릴께요.
그래도 꽤 괜찮은 것, 백조의 호수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기획 초청료가 13회에 2억9,680만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가 아닌 기획 초청료만 들어간 것이지요?
또 그것 따로 올라오고 이것 따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관람수입하고 기획 초청료 하고 봐서 1억3,600만원이 적자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이지요.
여기 표시해 놓은 게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뭐가 안 맞으니까 질문도 많고, 그 다음에 대관도 하지만 접근성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정인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600석도 못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안 맞는데 돈은 무진장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인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무료공연을 3회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횟수는 공연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백건우 같은 사람 한 명 유치하려면 1회에 3,000만원씩 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2회 공연에 1,000만원이면 되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횟수 대 금액으로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단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지금 운영해 보니까 횟수로 1회에는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러한 계획으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회가 그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정부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타블로이드 이런 식으로 공연을 미리 예고하고 가격도 적고 그래서 대중들이 걸어다니면서 수도 없이 볼 수 있게 홍보를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든지 1만5,000원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러 의견들이 앞으로의 공연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예술회관에 대한 자기 색깔 입히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많은 서민들도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문화예술공연 보러 가실 분들은 그다지 많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무료공연하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라고 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 투자가 될텐데 전반적으로 제가 듣고 판단을 해 보건대 정말 문화예술회관에서 순수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은 들어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질 좋은 공연을 위해서 멀리가지 않고 동네에서 보려고 갔더니 이른바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등등이 입에 맞지가 않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첫 공연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예술 공연을 처음에는 유치를 해서 몇몇 사람들이 가기는 했지만 여기는 갈 곳이 아니구나 하는 판단이 들고, 또 하나 그런 예술단체들이 와서 과연 공연을 하겠다고 앞으로도 나설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하셔서 나가는 것이 자기 색깔 입히는데 아마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윤숙위원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문화회관 시설이 나쁘다는 피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나쁘다는 피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경우에는, 물론 유치해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지요. 앞에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 좋다고 하고 동네에 이만한 시설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말로 뭔가를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그냥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 하지 마세요.
나머지 서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몰라서 못 가고, 이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동네에서 있고, 지역에서 있으니까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서민이라도 세금 똑같이 내는데 문화혜택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측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표도 있고 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년도 신경 써서 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질 좋은 것 항상 해서 부유층에서 지식 있는 사람들만 맨날 간다면 그 사람들 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잔치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런 것을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술회관 관장께서 나오시다 보니까 주로 그 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동 마을문고 서가 등 구입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도 안되고, 질의도 안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 군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0만원 되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쪽에서 나오고, 저쪽 부분은 저쪽에서 나오고, 전광판 설치는 또 다른 데서 나오고, 음향 기기는 또 다른 데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동 청사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조경부터 전자시스템하는 것까지 한 번에 한 장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쪽 가서 숨어있고, 저쪽 가서 숨어 있고, 동 청사 짓는 것 조금 전에도 주민자치과에서 그랬는데 여기 또 올라와 있다고요.
물론 계정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설계부터 감리, 용역비, 건축비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이것 짓고 나면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지요? 또 책걸상 다시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건 총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뽑아주셔서 우리가 "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요.
물론 계정은 달라서 각 과에서 올라오지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물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시간만 자꾸 끌고.
그리고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배석을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주민자치과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장님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상에는 이상하게 숨겨 있는 바람에 해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경위를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위는 2003연10월16일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경기 공모 시행 및 공고를 2003연12월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25일에 당선작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금년도 3월31일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확정된 날이 5월2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수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금액이 작년도에 확보한 것이 41억3,608만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액수는 본예산에 36억2,300만원이 편성된 것에다가 순수한 신축비 말고 동사무소에 수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일반시설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5억1,308만5,000원이 순수한 36억2,300만원하고 합해서 여기다가 하다보니까 41억3,608만5,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6억2,300만원에 대한 편성 내용은 순수한 시설비가 35억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순수한 공사비만 33억3,000만원, 설계비가 2억6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리비 7,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해서 이것을 합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36억에 대한 설명은 지금 충분히 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제일 큰 액수가 42억3,608만5,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측에 보시면 시설비 35억3,600만원하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용역비 2억600만원, 건축비 33억3,000만원을 합해서 35억3,6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 일반 공릉2동 청사신축이라든가, 보수·보완, 이 금액을 또 여기에 합해서 명기를 하다보니까 이 액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 순수한 금액하고, 일반수리비하고 합해서 제도상 명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분을 제가 확실하게 못해 드린 것인데 이것은 이 뒤의 자료를 보시면 아마 확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같은 것이 섞여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8억3,200만원인데 여기의 5억1,308만5,000원은 일반보수보완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빼면 순수한 것은 43억1,912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36억2,300만원에 비하면 6억9,600만원, 이번에 신청하는 6억원, 이것을 더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6억9,625만원, 이 액수가 요청하는 액수는 확실한데 여기 다른 것 하고 합해서 계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장과 관계없이 그냥 설계 했다라는 내용이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초에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오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당초에 921억7,200만원이었는데 64억3,900만원이 증가 되어서 모두 986억1,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하고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의료급여가 늘어나고 의료급여결손잔액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억8,800여만원이 증가되어서 492억7,100만원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보수, 경로연금 대상자 증가, 가정도우미 기본급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라서 3억3,6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어서 모두 334억2,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각종 수당 인당으로 6억1,500만원이 증가 되어서 152억2,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의 추경 증가요인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또 복지업무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심의 의결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을 완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기정예산액이 316억493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53억6,2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월동기 일시적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2월에서 8월까지 평균 9,065가구였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9월이 9,286가구로 평균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이 그런 추세로 나간다면 평균 약 9,52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지급액을 계산해 보니까 30억5,0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계절적인 실업과 월동기 일시적 실업자에 의해서 예비비 1%를 증가해서 3억6,600만원, 그래서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316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3억6,200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53억6,2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3억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역시 13억4,000만원, 그 다음에 국비는 2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9억4,209만5,000원에서 1억307만6,000원이 증가한 10억4,517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전년도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 등으로 수입이 늘어나서 세출에 그만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2,000만원에서 2,319만8,000원이 증가한 4,3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2003회계년도 결산 결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점 어려워지는 생활환경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해산·장제급여비 지급에 29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통계입니까?
돌아가시고 애기 낳는 분이 기본이 있잖아요.
지금 기본을 정해놓고 29가구가 증가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증가가 아니고 월 평균 지급대상입니다.
월 평균 계산 해 보니까 29가구 정도가 통계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총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29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 건립년도가 오래되어서 건축물 및 설비노후로 인하여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으로 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하수도 공사와 복도 난방공사, 전기공사, 방충망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5,000만원 증액분은 3개소 어린이집의 외벽 및 옥상방수, 출입문교체 등 공사를 시행하여 겨울철에 대비한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인 경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이며 지급기준은 연령과 저소득대상 전액 감액지급 대상에 따라 월 3만630원부터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기정예산액 24억7,500만원은 서울시 당초 가내시액이 2003년도 예산 27억원 대비해서 과소 산정 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족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교부 결정액이 증가하여 1억6,9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가정도우미 관련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기본급, 상여금 보험료 등 교부 결정액 증가분 3,453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기정예산액 3,540만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기 배정된 것이며 증액된 8,200만원은 시, 구비 각 4,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일자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여러 가지가 예시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참여형은 산지킴이, 환경지킴이 또 사회참여형은 어르신강사뱅크, 노인주유원, 그리고 시장참여형은 심야택배, 이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공참여형을 시행하고 있고,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법은 격일제로 하루 4시간씩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한 달에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지킴이 같은 경우 수락산, 불암산의 환경정비, 등산안내, 산불예방 등을 하고 이 부분에 20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환경지킴이는 중랑천 환경정비를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환경지킴이는 동일로 환경정비라고 여기도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강사뱅크는 주5회, 1일 1시간씩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예절, 구연강사로 유경험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30분입니다.
노인 주유원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대경비교육비만 하고 임금은 참여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될 수 있도록 오늘 오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명이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 270분의 어려운 분들을 맡아서 가정방문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에 8분∼9분 정도 맡아서 주 2회 정도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 돌봐드리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3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한 6억1,511만8,000원을 추경 심사에 편성했습니다.
증액분은 환경미화원 183명에 대한 임금 및 각종 수당과 연금부담금, 즉 인건비입니다.
인상분으로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 및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라서 임금기준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세부 인상내용으로는 행자부 임금기준에 따라서 기본급이 1일 2만1,400원으로 2만2,400원으로 수당단가가 상승하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같은 상여금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4억6,6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단체교섭 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위생수당, 간식비 등 단가가 상승해서 4,3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연금부담금이 3억5,789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528만원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에 의한 가족수당 포함분 퇴직금 소급 지급액이 5,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건강보험 연말정산분 1,3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건비 관련 예산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상당히 자제하시는 듯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이광열위원님, 그리고 송재혁 위원장님!
항상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긍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고마움과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의약관리 자산취득비로 영상획득, 저장, 원격지원 판독을 위한 디지털 체계인 Picu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도입을 위하여 1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민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지원과 배려에 대해서 항상 감사 드리며, 본 사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서 53쪽입니다.
의약관리 자체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11억원을 요청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영상촬영장치 6억6,000만원을 요청하였고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 4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이라고 과에서 따로 준비하여 드린 보고서를 보시면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료기록부만 전산화가 되어있고 영상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부 X선 촬영이랄지 초음파 등 모든 영상을 디지털로 해서 저장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PACS를 설치한 후에는 현재 방사선 자료가 필름 상태로 보관되는 것을 인화나 현상하는 과정이 없이 영상으로 보관하게 되겠고 방사선 자료가 영상으로 보관되게 되면 이 자료를 저장하는 장소가 불필요하고 서버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필름 촬영 후 현상 인화 과정이 생략되어서 판독하기까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진료 환자의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원격진료가 실시되어서 실제적으로 폐암 사망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사선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아도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게 되므로 근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1년에 3만8,000 정도 찍는 환자들이 흉부 X선 촬영을 찍고 있지만 이 분들이 단지 결핵이나 전염병 뿐만 아니라 폐암이나 알레르기 천식, 폐색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 진단에 대한 그들의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 폐질환에 대한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배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억원이 넘는 비용이기 때문에 중기재정투자심의위원회 거쳤지요?
그랬는데 본 예산에 예산을 배정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까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올리려고 했는데 ...
중기재정계획만 들어있지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현재 인정되는 것은 한 사람이 보면 진단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2명 이상 있는 기관에서 교차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서 X선 검진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뢰를 받으려면 X선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네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경비를 개인이 별도로…
그런데 깊은 병의 경우 보건소에서 감당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검진을 받을 텐데 그럴 때 이 X선 결과가 종합병원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거기 가서 여전히 또 재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적으면 괜찮은데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간에 서로 호환도 안 되는 상태이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방사선 기계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 나머지 4억4,000천만원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비용이 거의 다입니다.
외부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추가하는 데는 거의 1억 미만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원활히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디지털로 가려면 완변하게 디지털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고 또 컴퓨터로 영상을 찍어서 스캔으로 넘어갈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지금 직찰 필름은 필름 카세트를 하나씩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사가 가서 바꿔줘야 하는데 이 컴퓨터시스템이 마찬가지로 끼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저희가 120명에서 180명, 많으면 250명을 찍는데 방사선사 2명이 그 카세트를 계속 바꿔서 교체를 절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반만 할 경우 저희가 동대문보다는 X선 촬영이 년에 1만명 정도 더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디지털로 바꾸든지 아니면 현재 대로 유지해야 하든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이 일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디지털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현상하고 있으면 한 분이 그것도 접수하고 찍고 다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도 줄고 공익요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의원의 경우처럼 한번 설치하고 하루에 10명 내외로 찍으면 오래 쓸 수 있는데 저희는 하루에 적게 찍어야 120명이고 많이 찍으면 2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멈춰 버리면 환자들을 도봉으로 연계해서 찍어 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디지털 영상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 쪽에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큰 병원에서는 대다수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된 곳을 가서 직접 보고 어느 타입으로 할 것인지, 아직 저희가 최종 기계에 대한 것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송하게 도면 해상도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쪽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의 장비를 하려고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구입하실 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구에 비해서 촬영하는 인원이 많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기획예산과장권동준
총무과장권장오
주민자치과장이후경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관우
청소행정과장신철호
의약과장김정민
문화예술회관장남택명
【보고사항】
2004년9월16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04년8월27일자로 공릉동 106번지 효성화운드빌 306동 1501호 양대수외 12인으로부터 통장임기제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8월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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