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어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많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계수조정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윤숙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어제 오늘에 걸쳐서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공보체육과의 경상적 경비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안이 애초 2억5,580만원 올라 왔으나 9,000만원을 감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의 5,000만원 감액 의견도 있어 표결결과 4대3으로 9,000만원을 감액키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의약과 소관 예산인 의약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에 대하여 그대로 반영키로 하였으나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억은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의료기기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결핵 및 건강검진사업의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추경에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입하려는 PACS의 경우 환자들에게 신속한 촬영은 할 수 있다고는 보나 외부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판독결과를 받아야 함으로 시간의 소요는 종전과는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내부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나로그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아직도 2년이 있음을 감안하여 구유재산관리의 적절한 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윤숙위원님의 말씀대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통장임기제개정에관한청원의건(황의덕의원외12인발의)
(14시42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2항 통장임기제개정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래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신 황의덕의원님께서 출석하셔서 이 청원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제에 대하여 1년 연임과 2년 연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없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보고 내용 o 노원구통장임기제개정에관한청원의건 - 본 청원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청원심사규칙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통장의 복무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지이며 -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만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을 - 청원내용에 있어 현재 2년 임기에 2번을 연장해 달라는 것임 - 그 이유는 일부 인접구의 통장 임기가 제한된 연령안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내용에 형평성을 맞게 해달라는 것과 - 임기가 연장됨에 따라 구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갖게 해달라는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장시간 동안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통장들의 책임 있는 활동을 위해서 연임규정에 대한 조정의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결과 통장임기제청원의건은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통장임기제개정에관한청원의건은 불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의건은 불채택 되었음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