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4일(목) 10시9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지금부터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3분)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 연가일수 조정 및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사회환경 변화와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행정조직이 국가공무원 조직과 같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으로 자원의 절약과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예를 들어 만두, 족발, 떡, 순대는 사용이 허용되나 밥 종류, 샌드위치, 햄버거는 규제가 되는 등 전 업종간, 적용대상간의 형평성 문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상인의 영업위축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였으며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10평 미만 사업장과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하고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를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또한 대 주민 홍보를 고려하여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연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정연숙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으로 학교법인 한국 삼육학원내 삼육대학교와 삼육중·고등학교가 서로 혼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리함은 물론 장래 대학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시설의 변경 및 그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은 삼육대학시설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실 및 도서관 등은 삼육중·고등학교시설에 편입시킴으로써 대학교 시설면적은 당초 면적보다 1,112㎡가, 중·고등학교 시설면적은 당초보다 7,259㎡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 대학교 시설부지에는 박물관, 음악관 그리고 행정관이 신축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교사시설의 부족해소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다수위원의 동의하에 원안대로 찬성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7월1일부터 있을 전반기 정례회에 대비해서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전반기에 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후반기 정례회때 하도록 회기변경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항상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