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4년 6월 18일(금)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29회 임시회는 정연숙의원외 7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이번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1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4년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고창재의원과 이광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21분)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남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 제1차 정례회를 현재의 7월, 8월중에 하도록 되는 있는 것을 원구성과 하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고,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일을 현행 12월5일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11월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김태선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지난 6월10일 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안건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친 건가요?
예.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회기변경의 건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간에 상호토론이 있었지만,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전체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전체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물론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한 뒤에 여기와서 여러분들의 이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아쉽게도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협의해서 올라온, 그래서 지금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하신다든지, 여하튼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반대 발언이십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이 아니고 설명을 다시 듣고 하자는 거죠.)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제안설명 갖고 부족합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정회를 좀 하죠.)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영진의원님 질문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정회를 한 20분 정도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 뒤에 있는 시계로 현재 10시26분입니다.
10시40분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협의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기 위해서 14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으면 됐고, 이의 없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9일부터 6월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정기완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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