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5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이한국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자 행운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 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승애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는 처음이라서 생소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가 부족한 점 많이 채워 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원만히 갈 수 있도록 제가 부족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례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말 노원구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도 우리 모범 상임위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의안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고영찬 의안담당입니다.
다음은 백현민 의안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담당 전인숙주임입니다.
전문위원님과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6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추천된 김승애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승애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승애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승애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의사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우리 모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역시 김승애부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애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국승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후반기에 새롭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를 새로 지도 편달해 주실 이한국위원장님과 김승애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례위원님, 이순원위원님, 정병옥위원님, 최성준위원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 계속해서 저희 소관위에서 저희들을 지도해주실 김우일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과 관련 저희 집행부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담당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석 토목과장입니다.
이어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영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구 토목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상에 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원구 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례 상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9.12
나. 의안번호 : 1565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토목과장)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입법예고(2012.5.31.~6.20.)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상위 법령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굴착복구기금 관리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뭐지요?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아스팔트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해 주면서 간접 복구비용이라든지 감독도 일부 받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면 거의 1m, 2m 사이로 해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땜빵을 하잖아요?
여기도 땜빵, 저기도 땜빵, 그런데 굴착기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원래 공사허가를 내주면서 굴착기금은 복구자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처음 하는 데 반갑고요.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기금에 관한 법이 사실 개정된 것이 작년이잖아요?
다른 국에서는 기금에 대한 조례를 다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늦었지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국 안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21일 노원구 조례 제947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품목에 목공예 편의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친환경 생활공간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코자 부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목공예 편의시설”을 추가하였고 제4조 지원대상에 “목공예 편의시설 지원은 공공장소 및 공공성격의 노인정, 학교 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신청 등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설된 제3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된 취지는 버려진 폐목을 재활용하여 제작된 목공예품을 구민께 제공함으로써 편의증진은 물론 의미있는 친환경 생활공간 분위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희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9.12
나. 의안번호 : 1566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목공예 편의시설”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목공예 편의시설 지원은 공공장소 및 공공성격의 노인정, 학교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의 도시녹화 등 지원사항에 “공공장소 등에 목공예 편의시설 설치 제공”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라. 목공예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의무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목공예품 지원 신청서식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다. 입법예고(2012.7.26∼8.14)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o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녹화 지원 대상에 목공예 편의시설을 포함시켜 이용자의 편의제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o 금번 개정 조례안은 목적에 목공예 편의시설 내용 추가와 공공장소 및 공공성격의 노인정, 학교 등에 목공예 편의시설 지원·설치 제공과 목공예품 지원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 대상에 유사품목인 목공예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녹화 등 친환경 생활공간 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다 목공예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해서 공공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공공장소 등에 목공예 편의시설을 설치 제공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물품을 무상제공 하는 것이잖아요?
검토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녹화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물품이 아니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50대50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무상제공이 되거든요.
제가 선거법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검토해보셨어요?
만약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공공장소에 이것을 제공해 주려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물품이 무상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품을 무상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음식을 먹고 음식 값을 냈을 때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데 음식 값을 안 냈을 때 선거법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품이 무상제공이 되기 때문에 선거법은 충분하게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급한 의자라든가 모든 시설이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제공되는 것이지요.
개인한테 제공되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위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다못해 공원 내의 벤치라든가 하다못해 버스정류장에 나무벤치 같은 것도 친환경적으로 좋다 그러면 주고, 개인한테 제공하는 것은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공공장소잖아요?
지금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노인정이나 학교, 이건 집단이잖아요?
그건 공공장소고,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는 걸로……
이건 선관위에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선출직이지마는 저희도 어느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건 없을 것이다.
급한 것 아니니까 한 번 선관위에 물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입장도 있고,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망신이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정이라면 아파트 노인정도 있고 우리 구립 노인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특정한 집단에다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공시설에 했을 때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집단으로 갔을 때는 물품무상제공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구청장 지위를 남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고소, 고발이 충분하게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에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확실하게 물어보고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일단 공예품이 사실 5대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나 노인정이라든가 공원에다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자를 놓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맞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김우일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사실은 그전에 이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피해보려는 그런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줬어요.
그런데 조례가 정해져서 통과가 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면피성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은 거라는 그런 것도 엿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요?
지금 4, 5년 됐거든요.
그 정도 됐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이것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조례에 없다고 해서 못해 준거 아니었고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개인한테 주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다 줬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걸 이 상황에서 조례에 집어넣는 것 하고, 이것은 도시녹화지원하고는 맞지는 않고, 그렇지요?
이것은 도시녹화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에요?
여태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계속 하고 있었던 목공예사업을 굳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투명하지 않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 투명이라는 것은 조례에 있다 그래가지고서 투명한 것이 불투명해지지는 않고요.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구청장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듣기에는 이 목공예를 개인한테 주거나 이런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자가 만들어진 것은 한도도 있고 자꾸 달라는데 주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정식으로 신청을 다 받자, 어떤 공원에 뭐가 필요한지 다 받아가지고 접수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것을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주는 것이 맞다, 또 주겠다, 그 대신 그건 우리가 물량문제도 있고 하니까 언제까지 예정해서 주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거법에 면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둘레길이라든가 우리가 시설 필요한 데에 했지만 각 동에서 의자를 달라고 요청도 많이 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순서대로 어디가 더 필요할 것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문제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다가……
방침을 할 때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주고 이런 게 있는 걸로, 당연히 방침도 있지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것이 꼭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차라리 목공예사업에 관한 조례를 새로 신설한다거나 이런 것이 맞지 갑자기 생뚱맞게 의자라는 것이 사실은 노인정에도 있고요.
아파트에 있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도시녹화하고는 사실은 다른 부분인데……
바깥에, 자연 친환경적인 거지요.
목조니까, 철로 됐거나 이런 걸 치우고 목조의자니까 친환경적인 게 가다보면 결국은 도시녹화하고 연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목공예센터에서 우리가 1년에 몇 개 의자를 만들고 이것 가지고 목공예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걸 새로 만든다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갑자기 도시녹화지원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여태까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4년 동안 계속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배부하기도 하고 어디는 줘서는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공예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을 명칭 자체가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넣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공예를 제공한 것은 지금 구청장부터 시작한 일은 아니고요.
끝으로 시행이 됐는지 어쨌는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구청장이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부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것이 이번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공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에 넣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선거를 의식한 행위냐 하는 내용은 조금 앞서 가는 판단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우일위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선거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신청서를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선거법위반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즉 신청을 받아서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했다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에 하자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쭉 해왔던 일을 갖다가 이제 와서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넣는 것이 모양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조례를 넣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확장하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정확히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한 적이 없고, 주로 공원이나 둘레길 같은데 그 다음에 지역공원도 있겠지요.
노인정 앞에 놓인 것도 몇 개 있을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선거법은 우리가 크게 생각은 안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신청을 받자, 어디 무슨 과장인데 우리 아파트 노인정에서 의자 하나 달라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자 이런 것이 사실상 많아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식 신청서양식까지 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명쾌하게 10일내로 우리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해서 무슨 무슨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것이 도시녹화에 관한 법률에 개정조례에 들어가는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해가 갔지만, 특히 다른 조례를 만들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10일내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또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것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후에 추경에서도 얘기하겠는데 여태까지 쓰지 않던 음각기계가 있어요.
옛날에 이노근 구청장이 있을 때 7000만 원에 사와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거 이것을 우리가 전부 기술자를 동원해서 이번에 그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음각기도 의자에 쓰는 것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해서 투명하게 위원님들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공예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의자에 국한된 것입니까?
주로 어떤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곤파스로 인해서 산에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가져다가 가장 편의시설 할 수 있는 게 의자입니다.
주로 의자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 하다 못해 음각기가 다 해서 못한다고 하면 시설 안내판, 공공시설 안내판 같은 것, 산에서 길안내판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음각기만 되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달에 몇 개정도 의자를 만들고 있나요?
개인한테 준 것은 없지만……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의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법을 따져보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겠다고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일단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원회가 아니라 목공예품 지원, 우리 과장들을 하든지 팀장들을 하든지 제가 위원장을 하든지 해서 지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모든 것을 차제에 정확히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두 개가 나갈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0개, 70개 나가고, 음각기계도 만들고 하면 그런 것을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 것 같으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후속조치는 우리가 제대로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하는 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지원 개정안에 보면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이게 포함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목적에 보면 “목공예 편의시설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도시녹화 지원대상이고요.
“목공예편의시설 지원은 공공장소 및 공공 성격의 노인정, 학교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도시녹화 지원대상이고 밑에는 목공예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시녹화 지원대상을 포함하고, 공공장소 지원은, 목공예 편의시설 지원은 도시녹화 지원대상을 포함하고 공공장소 및 공공성격의 학교 등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요.
목공예 편의시설 지원은 공공장소 및 공공성격의 노인정, 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성격의 노인정하면 사립노인정도 포함이 됩니까?
내부에는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고요.
친환경적으로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후관리가 예를 들어서 사립노인정에 갔다고 하면 그 아파트 관리소에서 사후관리를 해서 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지원해준 곳에서 다시 사후관리를 해주든지 해야지 지금 초창기에 나간 의자들이 갈라지거나 퇴색되고 아주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목공예 편의시설 설치 제공에 관해 중구난방이었던 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갈 수 있게 조율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래의 취지보다 비약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약해서는 안 되겠다,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저는 안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상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에 설비 자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안에 설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비닐하우스 같이 쳐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자연생태공원, 자연마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위쪽으로 옮길 때는 조금 더 번듯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주고, 들여왔는데 처음에 몇 번 운영을 하다가 들여오자마자 딱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팔아먹은 사람은 찾지 못하고 해서 여태까지 고물처럼 놔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돈을 7000만 원 씩이나 주고 산 것을 이렇게 놀리면 어떻게 하냐 해서 사실 우리가 보고를 해서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물처리라도 하려고 했는데 백방으로 다니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번에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런 것을 다 찾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부터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편성을 1500만 원인가 요청한 것을 해주시면 한 달 내로 가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정병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경예산 때 또 한 번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요.
그때 가서 더 추가 질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이니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아까 의자가 바깥에만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공시설 안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도시녹화 지원이 과연 안에 의자를 놓고 그런 것이 도시녹화하고 관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넣다 보니까 목적도 바뀌었고, 목적도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까 김승애위원님이 목적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목적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의자도 실내에 깔려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까 중구난방 식으로 계속 신청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 지침에 의해서 신청서로 해서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안 했던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굳이 조례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목공소에서 만들 수 있는 물품들이, 제가 사실 목공소에 잘 가거든요.
둘레길 운동하면서 자주 가는데 의자도 있고 간판이라고 하나요?
나무간판, 안내판, 현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공예품을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중현초교에 사물함을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사물함을 만드는데 재료비만 중현초등학교에서 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모든 것을 해준 적이 있지요?
재료비만 받았습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조례야 저희가 만들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1시12분)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감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그동안 불편을 겪던 공릉1동 주민센터를 진입하는 폭 4m 연장 11m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지난 9월말 공사를 완료, 현재는 주민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황은 2011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우리구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정되어 사업을 당해연도인 2011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예산으로 구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상비 3억 6100만 원과 공사비 19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총 1억 7000만 원이 절감되어 당초에 구비로 편성하였던 5000만 원을 금번에 감 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절감사유는 도로폭원이 당초 5m에서 4m로 축소되었고 토지수용인원의 다툼 전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보상비 상승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지하에 매설된 정하조를 소유자가 자체 이설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어 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공공운영비 추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9838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본예산 6억 9953만 원 가운데 9월까지 5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2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 11.4% 인상된 상황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3개월간 약 2억 2000만 원의 공공요금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1억 원의 추가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가로등이 꺼지면 어떻게 되지요?
꺼지면 안 되지요?
주민안전에 위해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11.4%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1억 원의 추가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은 토목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본예산 때 확실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꼭 모자라가지고 추경으로, 어떤 명목을 달아서 추경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끼거든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다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 모자라니까 그 때가서 나중에 모자라면 보충해 주겠다고, 이것은 다른 공사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전기세 내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에서 잘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는 몇 번 했었습니다.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잡아주고, 다른 부분을 적게 잡아주고 그것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꼭 써야 될 돈을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왕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저도 부조리하다고 느낍니다.
이번에 저도 보면서 느꼈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도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꼭 그것을 하시고, 사업부분 예산은 조금 적게 잡았다가 추경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진짜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자른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에 본예산에서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을 잘라서 다른 것들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자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본예산에는 이런 것은 절대로 추경에 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4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483억 501만 2000원에서 2억 8450만 원이 증가한 485억 8951 만 2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0억 213만 6000원에서 2억 84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92억 8663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편성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201억 21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부족분 1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도시계획국에서 했었던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이게 왜 부족한 거예요?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것이에요, 아니면 양이 갑자기 많아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1년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분이라는 것이 왜 생긴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상 문제로 예산과에서 적게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가로등 꺼지면 안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또 감소되었고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구청장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거기에 넣으려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경이 살짝살짝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탁하건데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것들,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은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산과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 그때그때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추경에서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올리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53쪽에서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86억 75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4페이지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훼손지역의 생태복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태체험과 학습 거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원 생태공간이자 노원 자연마당 조성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지장물 철거비 2500만 원과 폐기물 처리비 2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장에 보시면 업그레이드된 목공예품 제공을 위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음각기계 활용을 위한 수리 및 부품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운용제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에 1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다음 장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수거한 폐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소형 목재펠릿 제조기 구입에 1억 6000만 원,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자연마당 지장물이 안에 내용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엽제사무실 컨테이너도 있고 목공예센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옛날부터 고엽제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10월 10일까지는 나가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더니 고엽제사람들 대여섯 명 자꾸 제방으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대책을 세워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건설관리과에 자재창고나 고엽제사무실이나 목공예센터 이런 것들은 자연마당이 그쪽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이 다 정리가 되어야 사업을 하겠다면서 우리한테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용직 직원 중에서도 사실 인건비는 많이 주는데 상용직 직원이 공원관리나 하고 이런 사람 중에서 컴퓨터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소형 목재 펠릿제조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폐목재나 가지치기 한 것을 전부 수거해서 우리가 기계로, 현재는 다른 데 가져다 줍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버즘나무로 만든 펠릿이라는 건데요.
이게 잘게 썰은 나무가 기계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연료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평창에 있는 펠릿제조 우리가 사려는 기계도 견학하려고 하는데 가서 보시면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저소득층가구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현재 기름을 때고 있는 연료를 펠릿보일러로 완전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옆에 하나만 설치해 두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따져 보고 할 때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펠릿제조공장이 서울시에서는 처음 같은데 이게 생기게 되면 아마 수익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한 번 꼭 보시고 이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거복지팀에서, 그것을 한 번 말씀드려 보세요.
제가 주거복지팀에서 집수리를 했는데요.
겨울에 집수리를 하러 저소득층에 가니까 노인분들이 전기장판만 깔고 이불을 쓰고 계시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름을 때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집수리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4억 가까이 집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작년 겨울에 에너지재단에서 또 기름을 준다고 공모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가구 생각이 나서 저희가 또 기름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50가구정도 기름을 1드럼씩 받았습니다.
상계3․4동 쪽에 주로 많았어요.
중계본동 쪽하고, 그래서 하고 있던 차에 산림청에서 5월에 이런 정보를 보았어요.
펠릿보일러, 이미 유럽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일러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산림청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공문을 산림청에 보냈어요.
우리 노원구가 특수지역이라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도시가스 배관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냐 하니까 1인당 350만 원을 내야지 설치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가스배관도 안 되고 연탄하고 기름을 때니까 너무 춥고 기름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산림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특수지역이 있는데 한 500여 가구가 연탄하고 기름을 때는데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만약 저희가 신청하면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좋다, 한 번 해보자 하고 산림청에서 답변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기계가 산림청에서 인증이 6월에 끝났습니다.
그게 톱밥을 때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걸리고 해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인증을 해서 1, 2등급 정도의 연료가 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증이 통과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업체를, 넥스트에너지코리아라고 하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470만 원이 기준인데 그 업체에서는 350만 원정도로 가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면 예산이 30 대 40 대 30으로 국비, 시비, 본인 부담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약을 하고 저희가 10월말쯤에 3대를 시범설치를 해보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것을 설치했으면 해서 시범설치할 예정이고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집수리를 하는데 집수리 종목에 도배, 장판 등 15가지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 교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그 부분으로 해드리면 되겠다, 그게 집수리가 가구당 130만 원 이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져 보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105만 원 정도 부담이 되거든요.
금액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청에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1년에 10대정도 밖에 배당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설치하는 것 하고 내년에 신청해서 저소득주민들이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시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냈으면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연마당 내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 하신다는데 과장님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 어디 철거하시나요?
그쪽 지장물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배밭 쪽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요.
건설관리과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목공예센터가 있고, 고엽제전우회 컨테이너, 그 안쪽에 보면 목공소 뒤쪽에 가보면 비닐하우스하고 조경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 보시면 부부농장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3동, 그 다음에 천막, 과수원 관리용 창고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내년 초까지 해서 계속 철거를 해야지요.
이 빨간 선이 그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는 전체 다……
제가 수시로 올라가서 학인해 볼거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으로 청소년이 많이 올라가요.
그게 휀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휀스 때문에 밑에서 보면 가려지니까, 그쪽으로 영신여고 아이들이 통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도 달아주고 했지요?
제가 자주 올라가서 봐도 저희가 보통 현판을 만들어준다든지 이정표를 만들어주면 이쁘게 잘 깎아서 니스칠 잘 해서 그 위에 테이프로 해서 불암산 등산로, 둘레길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현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천보체육회 거기도 현판을 해주었는데 나무로 이쁘게 잘 해서 테이프로 천보체육회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진짜 모양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올라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라도 그 프로그램을 사서 그렇게 활용한다니까, 그거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펠릿에 대한 부분인데 과장님, 펠릿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안 했어요?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라니까……
안 계신 분이 계셔서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재를 때서 연료로 쓴다면 매연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연기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제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일단 이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아까 설명하신대로 자부담이 105만 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전액 국비, 우리 구 부담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시비 요청을 했는데 본청 에너지과에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당 10대에서 15대 사이 신청을 받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쓰는 데,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1일 20㎏ 한 포 정도 들어가는데 가격이 약 6000원 내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생산해서 할 때는 녹색추진단에서 아파트 수목식재 같은 거 지원해줄 때 재료비를 50대 50으로 보고 있거든요.
50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고 50은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이 가격관계는 별도로 산정해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는 별도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이라는 가격은 일반 시중……
그러면 그것을 말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약간 건조를 시켜야지 15%의 수분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침엽수와 활엽수에 또……
담배 건조하는 것처럼……
기계 자체에서 이미 건조하는 시설이 있고, 분쇄를 하고 압축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잠깐 기계를 보여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펠릿제조기가 약간 길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실제로 제가 이 기계를 설치하고 펠릿을 해서 노원구에는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 사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안 들고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조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소도 구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쓰면 되니까 돈이 들 일이 없네요?
주민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을 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9만 원이 작은 돈일수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0만 원 이내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가 중계본동 104번지에요.
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옛날 70년대 재현할 때 하고 연탄봉사 하고, 그런 부분이 물론 철거가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거 떼어서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펠릿을 했을 때 나중에는 우리가 연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써보고 후년에는 우리가 남는 수익을 가지고 30, 40대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그래도 나무를 때는 데 분진이나 연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데 연소율을 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 때는 게 아니고요.
20㎏가 꽤 큰데 그것도 우리가 불 때듯이 확 때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온도를 조절하면 조금씩 조금씩 양 조절이 되어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불이 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산림청 수목원 원장한테도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서울은 처음 시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방에서는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펠릿이, 이것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효율이 나오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저소득층 여기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부터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도 되지 않을까……
대체할 수 있지요.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순수한 난방은 가능하지요.
그래서 공공시설부터 해서 사실상 성공이 되어서 연료비도 절감이 되고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이 확산이 되어서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부피가 얼마나 되나요, 무게가?
그것은 제가 g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한 500g……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연탄의 경우는 연탄봉사할 때 한겨울 땔 것을 갖다 놔주잖아요?
20kg가 쌀포대 한 포대면 그게 하루 때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치면 그게 30포대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관하는 것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보관하는데 힘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겨울이 한 90일 정도 되면 거기에 90포대가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피에요.
그래서 버릴게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진짜 사실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책임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고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 자연마당 그게 옛날에 자연사박물관 하려던 그 자리지요?
국비인가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펠릿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무슨 영업사원처럼 정말 열심히 막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만 몇 가지 지적을 하면 담당자가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정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제가 펠릿제조기를 해 가지고 보일러를 하는 것은 기름보일러나 연탄보일러를 하는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가스보일러로 하는 것은 같은 청정연료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지금 대부분의 노인정은 가스보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에 있는 저소득층 단독주택이, 대부분 단독주택일 수밖에 없는 게 공동주택에는 이미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700세대 정도 되는데 달랑 3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국비라 해가지고 전액 무료인 것은 한 가구인가요, 세 가구?
그런데 개인부담이 105만 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저소득층가구에서 과연 105만 원을 내서 이것으로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일러 옆에 겸용으로 끼워가지고 이게 만약 연료가 없으면 기름이나 이것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보일러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저소득층이라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 보일러를 어디다가 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 고목도 있고 가지치기 한 것도 있고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다 쓰이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연료를 처음에야 댈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 다시 쓸 수 있는 그것이 될까, 수요가 될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개인부담 105만 원을 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장소가 과연 같이 이것을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것이 청정연료고 이런 나무가 아까워서 재활용을 하겠다 이 취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담당직원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하고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잘 해주셔서 이번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우 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물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80억 797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 1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하천에 친수 가능한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함으로써 하천환경개선 및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코자 편성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하천유지유량 공급시설 미 준공으로 1억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관리과에서 고생하셔서 당현천에 작년에 그 많던 깔따구를 다 해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12월 달 정도에 준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깨끗한 물이 당현천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공일에, 물을 12월부터 받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용수 공급 관로공사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했었는데 공사가 자꾸 연기되는 바람에 금년 말이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지용수가 저희 당현천을 비롯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우이천, 묵동천까지 공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내년 예산에 분담금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랑천 고도정수처리장이 완공이 늦는 바람에 우리가 삭감하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중랑천 고도정수처리장에서 물을 흘리는 데까지 물을 끌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공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랑천 고도정수처리장만 완공되면……
그러면 그 위에까지 펌핑이 지금 1차 공사 끝난 데, 우리가 중계초등학교 있는 데서 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 공사가 끝난 그 부분으로 다 펌핑을 해서 올리나요, 아니면 지금 1차 흘리고 있는 데서도 흘리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제4차 추경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0월 9일 화요일에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토목과장 한광석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주거복지팀장 박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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