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0월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5개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
그러면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6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도시계획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은 물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사항은 업무보고서 2,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43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83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세부추진실적을 5쪽으로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작은 1번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초에 지원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39개 단지 39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각 단지에서 하반기에 추진일정으로 계획된 곳이 많고 입찰공고 과정 등 적법절차를 거치는 소요기간으로 정상적인 진도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다목적시설 등의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6개 단지 7개 사업에 56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엄마가 들려주는 구연동화, 어르신 기체조교실 등 22개 단지에서 22개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저희구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문화프로그램사업보다 규모가 큰 사업으로서 현재 3개 사업은 추진완료 하였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완료된 3개 사업은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야생화 학습장 조성사업, 텃밭가꾸기사업, 인근주민 통로개방사업 및 전통음식 체험사업입니다.
추진 중인 1개 사업은 아파트 자체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커뮤니티구축사업으로 월계동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커뮤니티전문가 1명이 배치되어 10개 단지에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각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좋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아파트 마을공동체 지역협의회 공모사업 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아파트 마을공동체협의회가 월계지역협의회 등 지역별 6개 지역협의회가 2012년 4월 27일 구성되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4개 지역협의회 4개 사업과 2개 지역협의회 6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하계지역협의회 1개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한 사업으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계에코팜 확대 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5개 지역협의회의 6개 사업은 가족, 장수사진촬영, 어린이놀이터 안전망 구축사업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초 사업완료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2개 사업 2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현재 하계동 하계한신아파트에서 추진한 옥상텃밭가꾸기사업은 SBS 8시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성황리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롯데캐슬루나에서 추진한 공예공방 사업도 우리 구청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모범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번 아파트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마을공동체 리더양성과정으로 운영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리더십 및 바람직한 자세, 아파트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우리구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1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137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공동주택 지도점검 실시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150세대 이상인 120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시정명령 177건, 행정지도 238건 등을 하였는데요.
세부사항은 11쪽에 있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번 민원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구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주민 간 분쟁상담 등 총 14회 78건을 실시하였고 상담인원은 107명이었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기, 가스 등 전문가 30명을 활용하여 각종 공사분야나 용역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6건을 자문하였으며 자문료로 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7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5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외벽균열, 누수 등 총 16건을 지적하여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조치하도록 아파트 관리주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2012년 9월말 현재 과년도 포함 총 위반건축물 건수는 2111건으로서 금년도에 114건은 자진정비 되었고 163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순찰 및 타과 위반통보 사항인 105건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1506건에 대하여도 부과계고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노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을 위해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아파트단지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단지별로 하면 수강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체 무료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지별로 1개월에 2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강사료로 20만 원을 단지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 3개 또는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단지들도 20만 원 밖에 현재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중물을 드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되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별로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아파트단지별로 쪼개 놓으면 아파트 단지의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하고 있는 게 중복됨으로써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양쪽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 해당 동에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의과정에서도, 그 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또 아파트 단지에 해버리면 약간 자치위원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단지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넓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노래교실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보아서 단지 내 마을공동체사업으로써 단지 내 주민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동 주민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고려해서 예산지원에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쪽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안 내고 하는 쪽으로 가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청하고 관계있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 간에 상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의견조정을 과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와 B가 민원이 있을 때 A가 B한테 민원 제기하는 것을 B가 오면 그 정보를 주고, 물론 해결하는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파트 단지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해되는 부분만 상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1506세대로 들어가나요?
1506건인데 부과대상에서 납부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1506건에 11억 28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현재 부과계고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순 되면 부과가 되는데요.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45%~46%, 45.2%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과년도 분은 바로 징수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로,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그쪽 세무분야 팀에서 독촉장 또는 압류 이런 것을 현재 행하고 있습니다.
중계동 쪽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립주택에, 구청에서 이것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쭉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명령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있고, 계고도 무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법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민원을 통해서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항측에 의해서 적출이 된다든지 주로 이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1차로 합니다.
저희들이 시정명령 기간을 35일 줍니다.
그 다음에 시정명령 35일이 끝난 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다시 25일 시정촉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가 되겠습니다.
10일을 줍니다.
그래서 총 75일 동안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마지막 76일째 가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전에 시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때까지만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고 개인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0일정도 가지고 있다가 한 일주일 전에 철거해서 자진 정비했으니까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한 번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거는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산속에 특별한 게 생겼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대집행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서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계속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집으로 연립주택이 계속 이어져서 한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축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사실 금액이 꽤 큽니다.
재산세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물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보다 이익이 더 난다고 하면 별 문제겠지만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에 조금 딸려서 상가를 조금 늘린다든가 아니면 차양막 치다가 나중에 조금 늘린다든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안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구청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노원구가 공동주택이 지어진지가 20년 이상 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노후된, 30년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겨울 지나고 해빙기 이런 때에 안전점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점검결과 보면 지적사항이 16건밖에 안 되네요?
올 1년간 하신 것이지요?
겨울철 대비해서는 곧 점검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노원구에 아파트가 81.4%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몇 %정도 되는 거예요?
%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전체 81% 중에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몇%정도지요?
그러면 더 이상 노원구에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서서는 곤란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5페이지에 보면 김승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중복사업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느 아파트나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건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43개 단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2개 단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원구처럼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각 동 자치센터에 가보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공동주택지원과에서까지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다 넘겨주시고 내년에는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쓰는게 낫지 이 사업을 내년에도 꼭 하셔야 되나요?
이것 왜 하신 거예요?
구청장 방침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것이지요?
원래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에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22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 보면 구연동화, 비누만들기, 영어강습 이런 것이 자치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잘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중계1동이면 중계1동 자치센터에 가면 그쪽에 자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다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지요?
내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사람만 갖고 하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따로 아파트끼리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공동주택지원과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커뮤니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사람인거예요?
50% 50%, 시비, 구비가……
서울공동체, 그렇지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동체가 시대의 화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각 단지를 다니면서 아파트단지마다 각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맞는 어떤 커뮤니티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마 당분간은 확대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자생력이 있으니까요.
그 때 생기면 아마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81% 이상이 아파트인데 너무 저조한 실적이기도 하고요.
하려면 정확하게 하든지, 그렇지요?
10개 단지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10개 단지 가면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인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아니라, 10개 단지에 하면 사실 노원구에서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롯데캐슬루나 같은 경우는 월계동 쪽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면서 하라고 계속 권유하고 동대표회장 만나고 관리소장 만나고 주민들 만나서 이 사업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 이런 것 좀 해보시지요’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명 정도를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명에서 내년엔 2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좀 알려주시고 기왕이면 갑․을․병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갑․을․병에서 이 한 사람이 전체 노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차라리 그렇게 하던지 더 활성화를 시키던지 아예 없애던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 업무실적을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게 텃밭이기 때문에 얼마나 흙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가 재배를 했을 때 물도 갖다놔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중량이 많이 들면 어떤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옛날에 보면 옥상에다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옛날에 거기다가 녹화사업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것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옛날 삼풍도 옥상의 하중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챙기겠습니다.
지원조례를 한지 4, 5년 됐나요?
그렇게 됐지요?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돈을 못 내서 가로등이 끊기기 일보직전이라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지원조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LH 이런 데서는 아무런 혜택이나 도움을 안주나요?
지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영구임대아파트는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공공임대는 50%,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LH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민들 자체부담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계동에 온천 주차장 저희가 매입했지요?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대략적으로 드릴까요?
주택사업과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의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에 이어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택사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까지 정비업체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주택정비사업구역은 총 18개소이며 이 중 8개 구역이 공공관리 적용대상 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에 대하여 금년 총 5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의 운영요령과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운용을 위하여 상계1․2․3․5구역에 대한 부동산가격자료 구축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클린업시스템 제도 운영사항입니다.
클린업시스템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사업비 및 분담금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월계 동신아파트 등 5개 구역이 실시하였으며, 공개율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96.7%, 권장항목이 74.2%로 전년 대비 각각 5.9%와 26.3%가 향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주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3번 사항으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장 안전 및 빈집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총 18개소 정비사업장 중 현재 중계1재건축사업 1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5쪽 4번 사항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장․조합장 간담회 개최입니다.
대상구역은 총 11개소로서 재개발 2개소, 재건축 9개소이며 금년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5번 사항으로 노원구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로서 우리구는 금년 3월 민간위원 7명과 공공기관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벼루마을, 인덕마을,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각각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가 적정성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7번 사항으로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일대 녹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8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사업시행자로 LH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6월에는 건축규모 및 일부주거지 보전에 대한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표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다툼이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주민 등의 협의를 통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9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6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4개 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계4․5․6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상계2․3․4․5․6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4‧5‧6구역은 우리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11월 용역을 마무리하여 12월 중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상계2‧3구역은 금년 12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면 상계4‧5‧6구역과 마찬가지로 곧 바로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구 예산으로 실태조사가 조속히 진행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10번 사항으로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상계1․2․6구역에 대한 환지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환지청산 면적 총 3262건 2만 6512.3㎡에 대하여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2개 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 약 72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감정평가수수료를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후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11번 사항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상계6구역 일부(성림․건영아파트)사업시행완료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인 성림아파트와 건영아파트에 대하여 환지방식에 의해 진행 중이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일부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확정측량, 주민설명회, 확정처분고시 및 사업시행완료 신고 등을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 약 1200만 원을 재배정받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12번 사항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지 현황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상계1․2․6구역 내 체비지현황을 조사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상계2구역 58필지 5598.3㎡이며, 지적측량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결과 기존과 신규를 포함하여 11필지 14명에 대하여 9739만 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황측량 사업예산은 서울시 예산 약 320만 원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13번 사항으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상계1․2․6구역 내 시유재산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과 시유지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로서, 시유재산 매수 신청접수 및 매각현황으로는 매수신청 대상자 총 533건 중 442건이 접수되었으며 매각은 50건에 8억 60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유지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실적은 부과는 14건의 분납이 있어 5093만 원이며 징수 14건 4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록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노원구가 임대주택이 강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구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노원구에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주민의 대표로서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하계동에 있는 장기전세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하계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보면 2012년 9월 11일 사전주민설명회 개최했다는데 사전주민설명회 개최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승인요청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해라, 그 다음에 중형규모를 확보해라, 공공기여방안 너희들이 구두협의한 것을 이행해라, 이 세 가지가 포인트로 해서 이것을 문서화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이게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그것은 LH에서 해야지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주민들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주민센터에서나 주택사업과에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장기전세주택하고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계동 중학교 부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82%가 공동주택이고 임대아파트가 많은데 또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주민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땅 자체에 대해서 LH가 일종의 건축주입니다.
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강하게 저희들이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구 아파트 현황 등을 따져서 우리 노원에는 임대는 건립 안 되는 게 좋겠다, 하더라도 만약 박원순 시장이 8만호 임대주택 공급 때문에 한다고 하면 영구임대 이런 거 말고 중대형으로 하거나 이런 의견을 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정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박원순 시장은 8만호 공급이 공약 1호입니다.
또 서울시에 가용 택지도 없고요.
그나마 노원에 조금 남아 있으니까 시에서는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설명회 건도 마찬가지로 건축주인 LH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시에 요청하니까 시에서는 저희 의견을 듣자고 협의가 왔을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우리 여건이 이러니까 규모도 바꾸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LH 주민설명회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필요하다면 LH가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주민들에게 경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온천 뒤 부지인데요.
현재 1만 10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LH에서 매입한 것이, 그런데 그 중 5000㎡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조금 특별합니다.
요즘 에너지세이브가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인데 저희 박원순 시장님도 공공임대주택을 공약으로 내걸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녹색복지도시라고 해서 에너지문제에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시범적으로 짓자, 현재 이게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사업이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서울시에 투자심사가 올라가 있는데 아마 이번 달 내로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도 마찬가지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안 좋다고 강력히 올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구청에서는 뒤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에너지제로라고 하지만 지금 에너지를 60% 절감하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패시브기술하고 엑티브기술이 있어요.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패시브는 말 그대로 소극적인데 단열성능을 많이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엑티브는 말 그대로 적극적인 에너지 세이브 차원이고, 이런 자체를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패시브는 자재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절약 자재를 써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계획이 꼭 굳이 아파트를 지어서 에너지를 절감하지 않아도 기존 아파트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45%만 하겠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에 아파트가 40%가 있고 나머지에 녹지공간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냐고요.
대부분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택지비도 다 갚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주택사업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 사업이 되었는데 사실 이면에 1만 1000㎡를 저희가 2010년도 말인가, 2011년도 초에 의회 협력받아서 LH을 설득해서 조성원가로 63억에 매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여기가 자동차 차고지로 주변에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을 63억에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6억 내고 중도금 5억 내고 해서 11억은 이미 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억, 나머지는 시비 특별교부금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합기금을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일단은 시비로 충당해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 1만 1000㎡라는 게 너무 커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해도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일단 반은 시도 국가도 다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되 장래의 수입 비용까지도 감안하자 해서 구상한 것이 임대아파트가 검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아파트로 해서 국토해양부와 시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제로에너지아파트인데, 우리가 또 자신 있어 하는 것은 일반 SH나 LH는 영구임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신혼부부로 해서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6000㎡는 인근 복리시설, 때로는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이설 어떤 시설이 되겠지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결국 그 나머지 반도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로에너지 임대아파트 한 것은 수입도 고려를 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이게 검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구상단계이고 시에 투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말씀대로 아직 잔금이 지급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 10월에 20억과 12월에 특별교부금 받아서 20억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억을 투자심사에 통과되면 시를 설득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잔금을, 가급적 우리 구비를 안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11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무슨 수입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금 112세대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인구가 들어감으로써 환경, 교통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더 이상 노원구에는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학교부지로 인해서 계속 놀고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올리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지금 노원구에는 도서관도 없고 여러 가지 녹지시설, 이런 다방면에서 그런 것을 해달라는 얘기였지, 무슨 수입 얘기를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을 할 때 노원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더 이상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고려를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기다리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어떻고 투자심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쪽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더 이상 이런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새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노원에 임대아파트도 물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능하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두 개 자료만 주셨는데 상계동에 도시가스부지 거기도 지금 보금자리로 진행 중에 있잖아요?
현재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금자리주택은 시에서 어제 공문으로 승인통보했다고 우리 노원구청에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시행사가 SH니까요.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 취지는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으니까 저희도 들어오는 것을 자제요청을 하는 실정인데 사실 이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 구의원조차도 모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주도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협조요청이 오잖아요.
그러면 해당지역 구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부지도 임대아파트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여기도 반발의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이것을 구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어차피 결정된 것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시가 하든 구가 하든 관계없어요.
모두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념자체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보금자리 이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하면 전부 영구임대를 생각하고 반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노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서민들한테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노원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나 이런 것은 보증금도 상당히 비싸고요.
영구임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영구임대는 보증금 얼마 수준에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이나 보금자리나 이런 데는 이러이러한 대상들이 들어가고 규정이 어떻다, 그 조건 이런 것도 설명할 때 해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모르고, 서울시 사업이니까 구청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민원낼 때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노원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주택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분양가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시공사나 중앙에서, 구에서 분양가를 심사할 수 있나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마는 저희도 아직 운영은 못해봤는데 시하고 타구 사례도 한 번 봐가지고요.
적어도 적정하게, 공정하게 분양가가 산정되는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잘 지어놓고 상한액 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저렴하게 분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분양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들이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신청을 받는데 그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부동산가격이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너무 높게 받으면 주민들 피해가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토록 그렇게 제도화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노원구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매월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많다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노원구가 64만이라고 표방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저출산문제도 그렇고 청년실업화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겹쳐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노원구뿐만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을 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신 김성환 구청장님이나 정치적인 문제겠지만 슬로건 자체가 ‘삽질보다는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주민들한테 어필을 해가지고 당선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슬로건자체가, 물론 집행자가 됐을 때는 제일 밑바닥에 있으신 분들부터 챙기게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의 흐름상 계속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노원구에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있고,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저는 주거복지 부분이라는 것을 따졌을 때는 주거의 질을 따지고 싶습니다.
주거의 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고 일부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 사정상 지금 우리 노원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내가 노원구에 사는 게 행복하고 좋구나’, 내가 직장이 있는 시내에 나가서도 ‘노원구가 진짜 살기 좋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이나 김승애위원님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매매생산은 LH에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한진도시가스는 SH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온천에 에코하우스는 우리 구청장이 자기 임기 내에 꼭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고, 자동차 매매생산은 그것도 시로 넘어온 것이지요?
허가권자가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LH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모든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계속 발생된 것처럼 샤시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LH가 훨씬 먼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관리주체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노원구인데 노원구가 아파트 지을 돈도 없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H나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운영한 주체고요.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2개 동은, 그리고 건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아파트는 국비가 36억 그 다음에 시비가……
거기도 보조받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물론 좋은 발상이에요.
저도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부분만 가지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국가시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노원구처럼 예산도 없는 데서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구청장 생색내기밖에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운영비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평형에 따라서 20~30만 원 월 임대료가 있고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보증금이 있습니다.
건축비에 63억이 들어가는 것은 보증금으로 충당되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운영비는 월 임대료가 세대 당 20~30만 원이……
거기까지 이야기하시고요.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땅에 대한 중도금을 내기로 했는데 3월, 9월로 바꾸었지요?
3월, 9월로 나누어서 내기로 바꿨잖아요?
왜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잘 모르시나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딜레이하려는 부분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듣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진도시가스 자리에 SH 들어온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저는 사업예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났다는 것은 온천부지 제로에너지하우스하고 한진도시가스 SH 공공임대주택하고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딜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게 우리 노원구가 돈이 많아 가지고, 성남시처럼 부자인데도 방만하게 사업하다가 처음에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이런 부분이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예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지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택지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돈 안 주면 우리는 지불유예가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틀려요?
시 투자심사가 되면 별도로 심층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울시에 최대한 101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투자심사조정안 들어 간 것에는 서울시 50억, 국민주택기금 50억 이렇게 다시 예산회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우리 택지비가 포지션이 크다 이런 차원에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직 아닙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택지비도 사실 우리가 제공할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에 보면 노원구민회관 재건축도 있고, 기금의 목적에 사용되는 게 기금을 조성한 목표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땅값 지불하려고,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구청장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땅값 지불하려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저는 김우일 이름 걸고 노원구에 앞으로는 아파트 짓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개량사업하면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해야 되느냐 하면요.
자연부락에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아파트 사세요?
거기 주차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나고 있는지, 시에 졸라서 노후주택 사서 그거 밀어버리고 공영주차장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보세요.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도 나고, 신문에서 못 보셨어요?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상계뉴타운에 주민동의 찬성, 반대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조합측에서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자료 취합 안 합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상계1, 2, 3구역에 대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 범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 뉴타운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성하신 쪽이 80%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지만 뉴타운 쪽에서 찬성하는 쪽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사업이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분담금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저희가 104번지도 마찬가지지만 상계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공실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환위원님이 빈집관리에 대한 조례도 냈는데 빈집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인 순찰도 있지만 노원경찰서 협조하에 빈집표시 붙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기로 순찰하면서 문 개폐장치가 고장난 데는 저희들이나 집주인이 보수를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순찰, 노원서 협조 그 정도,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방범이니 뭐 이런 것을 해라 하고 주기적으로 조합에 공문 띄우는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상 집주인한테 그것을 할 수 있게 우선 계도를 하고 안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유선으로 계독 독려해서 하게끔, 저희도 방범 이런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몇 건의 경미한 화재사고도 있고 해서 신경쓰고 챙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청소년들이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들어가서 불 피우고 하다가 화재가 나면 그 집만 타면 되는데 그 주변 사람이 사는 데까지 화재가 번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계뉴타운 쪽은 잘 모르겠지만 104번지 같은 경우에도 붕괴 가능성이 높은 데가 많아요.
사실 사람이 살고 있는 데도 제가 올해도 올라가고 작년에도 올라가 보았지만, 지붕이 무너지고 담벼락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방에 벽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사람이 살면 본인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빈집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그 짐을 다 못 나르더라도 그냥 부수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상계, 덕송 간 터널이 저희가 사업이 들어갔나요?
별내 쪽에서는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남양주부분은 땅을 매입을 다 하고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땅도 아직 매입을 다 안 했지요?
2014년인가요?
그것이 터널이 몇 차선이지요?
4차선이지요?
그래서 덕릉고개 넘어와서 두 차선이 합류가 되면 전체적으로 6차선이 합류가 되는데 사실 나가는 부분은 문제가 덜 돼요.
덜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또 별내를 지나면 사업이 연장되어서 터널을 더 뚫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올 때 부분, 덕릉고개가 왕복 2차선이지만 들어오면서, 사실 저녁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막혀요.
언덕 올라오면서, 그런데 별내에 사람이 입주하고 6차선이 되었을 때는 여기 상계동 들와서 터널을 뚫는 입구, 허브농장 있는데 거기 들어왔을 때 병목현상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건의해 놓고 있어요.
국토부하고 서울시에, 그것만 끝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에 이어서 지금은 시계건, 진접에서 들어와서 덕릉터널 4차로 뚫어서 뚫고 나오자마자 우리 동막골주차장 있는 데 까지가 계획인데 그것을 광역도로로 개설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게 이 당고개까지도 안 되고 5거리, 당현천까지는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촉진계획에 도시계획상 지금 있는 현황도로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비껴 갑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수도권협의회에서는 배꼽이 더 크다, 터널 뚫는 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5거리 까지 오냐, 상계역까지,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도권협의회 때 시에서 도시계획팀장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가 주관해서 한 번 해보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토해양부 지원을 받아서 이게 광역도로 연결보다 그냥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끌고 가는 것을 시에서 우선 그게 더 타당하지 않냐, 지금 경기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갈 성격은 아니다, 시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하는 거……
여기도 저희와……
명분이 없더라도 일단은 광역도로만 뚫어 놓았으면 우리 노원구는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라도 호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울시에도 이렇게 해놓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한 것인데 왜 우리 노원구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렇지요?
사실은 그게 저희를 위한 것 보다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서울 진입이 편하고, 또 서울에서 퇴근했을 때 사실 경기도 인구를 채워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런 논리로 해서 서울시를 많이 쪼아서, 사실 뉴타운 들어오면서 성민아파트로 해서 길이 넓게 나잖아요?
신상계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길을 넓히려면 터널뚫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핑계로 해서 예산이라도 더 받으려면 그거 가지고 서울시를 계속 쪼아야 되지 않겠느냐, 쪼아서 주차시설이나 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교통흐름이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재개발 2014년에 착공해서 2016년에 꼭 입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 직책, 성명 정확히 밝히시고, 팀장님들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일어나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속기록에 잘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조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써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당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2012년 9월말 현재 5회 개최하였습니다.
상정안건 총 13건 중 가결이 9건, 부결이 1건, 재심의는 3건입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심의가 9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자문이 2건, 개발행위 허가 심의가 2건입니다.
부결 및 재심의 내역은 3쪽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877-4번지 외 4필지 482㎡와 월계동 76-1번지1외 1필지 108㎡는 건재상, 물건적치, 노후 건물로 인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휴게공간 및 녹지조성을 위하여 2012년 2월 22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3월 8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동 167-18번지 외 2필지 281㎡는 학교 및 주택가 주변에 고물상, 불법노점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학교주변 정화 및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녹지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2년 5월 1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입니다.
상계동 712-5번지의 한진도시가스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가스 공급설비 시설로서 가스공급설비의 공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부지 축소로 불필요한 나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해제하고 천주교 성당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천주교에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2년 4월 16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으며, 2012년 5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7939㎡를 해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입니다.
본 사항은 노후된 기존 상계2동 청사의 이전, 신축을 위하여 상계동 385-1번지 864㎡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 6월 15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7월 12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락초등학교 용도지역 변경 결정 추진사항입니다.
상계동 1171-2번지 수락초등학교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하여 체육관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 20%가 초과되어 2012년 7월 17일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사전 검토항목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보완자료가 제출되면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광운학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월계동 광운대학교는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광운중·고교 부지 3189㎡를 대학교 부지로 편입하고 건축물 높이의 층수완화(14층)를 요구하며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5월 1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 결정 요청하였으나 2012년 8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층수를 최대한 하향조정하여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보류되었습니다.
향후 광운대학교의 검토안이 제출되면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 유수지) 폐지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공릉동 610-1번지 공릉초등학교 지하에 중복 결정된 유수지, 주차장, 체육시설에 대한 폐지 추진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학교 지하 다목적시설 건설계획에 따라 2005년도에 시설결정되었으나 초등학생 통학에 있어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사업 재검토 요구에 따른 청원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2012년 9월 25일 서울시 협의 결과 시설의 필요성 및 지역 수해 예방대책에 지장이 없을 경우 폐지 가능함을 회신받은 상태로서 주관부서인 교통지도과에서 입안 요청하면 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사항은 상계동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주변 약 7만㎡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추후 지구단위계획결정시 녹지축이 충분히 확보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바란다는 조건부 가결이 있음에 따라 건축한계선 조정으로 공개공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충분한 녹지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자문 요청하여 2012년 9월 2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 상정토록 자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결정 고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경원선 및 지하철 6호선 석계역주변 2만 8927㎡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수립으로 기반시설 확보 및 역세권 개발가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2일 노원 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여 2011년 2월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유통상업지역 내 복합환승센터 입주와 관련 서울시의 부서 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주민설문을 실시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제척가능여부에 대해 금년 8월 3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고자 자문을 요청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전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시·구 합동보고회 실시 후 소위원회 자문, 열람공고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주변으로 면적은 9320㎡이며 이 지역은 과소필지 밀집지역에 대한 획지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에 부합되는 시설입지를 유도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28일 시·구 합동보고회 개최, 2012년 5월 10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2년 8월 2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부터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검토요청이 있어 이를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수정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재 열람공고 후 결정고시하여 금년 내 계획수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입니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주변의 노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계동 332-8번지 외 1필지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문화시설(중복결정)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사항으로서, 당해 시설 폐지와 관련 대체시설인 상계2동 주민센터는 상계동 385-1번지 내 공공청사를 결정하여 이전키로 하였으며,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인접 KT 증축건물 내 정보화도서관과 공연장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당해 시설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해제코자 한 사항으로 2012년 3월 열람공고, 4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폐지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상계역상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중계동 상계역상가 건물 330개 업소에 대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1월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9월 현재 총 19회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본심의 2회, 소심의 17회를 개최하여 옥상광고물 2건, 신규신고 283건, 변경신고 1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공현수막 게시대 운영 현황입니다.
하계동 세이브존 앞 등 관내 17개소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홍보효과가 높은 사거리에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각 기관, 사회단체의 신고를 접수받아 15일간 게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본 사항은 상업밀집지역과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1단계로 정비대상을 사전조사 및 계도하고, 2단계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3단계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고정광고물 168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6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하기 위해 평일에는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여 노원구 전지역을 매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주말과 야간에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총 51만 8039건을 정비하였으며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우리구는 도시 미관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벽보 및 전단지 등을 매월 1인 1000매씩 수거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관내 주민 495명에게 1인당 3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직책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수락초등학교 용도변경이 나왔는데요.
원래 학교부지잖아요, 그렇지요?
학교부지지요?
그러면 소유가 북부교육청인가요?
이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 학교시설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땅 소유는 북부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도 저희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청원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2005년도에 결정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학생들 통학에도 문제가 있고, 또 청원도 들어왔고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기들 나름대로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많아서 사업취소가 된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면 바뀌고, 또 교장선생님도 바뀌어요.
그런데 이 공릉초등학교는 거기가 아파트지역이라기 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차장 공사를 함으로써 공부하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재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안 좋으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그렇지요?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을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에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지요.
왜냐 하면 그 공사를 하려면 아이들 통학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데, 그게 먼저인지 정말 앞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을 무릅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먼저인지?
2005년도 3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4월에 학부모대상 찬반투표를 했는데요.
북부교육청 주관으로, 참여인원이 95% 중 찬성이 10%, 반대가 87%, 무효가 1.7%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5년 10월에 노원구와 북부교육청이 사업취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를 소를 제기해서 일부 승소를 했고요.
결국에는 설계비까지……
그러면 그때도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폐지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하고 들여다본 다음에 절차를 이행토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폐지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도시관리과장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자세한 것은 다시……
광고물 수거보상제 할 때 1000매당 3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가로등이라든지 벽이라든지 붙어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은 말고요.
그런데 많이 갖다 주나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8동, 10동의 지역을 두고 있으면서 제가 9단지에도 살고 그쪽 단지에 많이 살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88년도에 지은 아파트라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하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녁때 마다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도로주변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주민들께서 약주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날 늦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9시경에 나오시는데 6시반부터 주차단속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이런 불편한 점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학교를 이용해서 학교의 부지 내에 저희가 주차장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보강해주면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업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순원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니까 이것을 직접 판단하는 그쪽에 저희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릉초등학교 지하 건은 전전청장님 때 진행되었던 사안인데요.
노원구 아파트단지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땅이 교육청부지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기관과 기관은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부딪치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초등학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 이런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한 가지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부분에 대해서, 노원역에 밤 되면 전단지 뿌리는 것 있잖아요?
지금 잘 단속되고 있나요?
주말하고 평일 야간에 2회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삐끼라고 그러지요.
가요방, 노래방 그런 것 뿌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단속 나갈 때는 없고요.
단속 끝나고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그때야 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전단을 뿌리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저희가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과태료밖에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거의 대포폰이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고 그 사람도 일종의 용역하는 것이지요.
일당 받고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인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불법광고주 적발시 과태료부과도 행정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비실적을 보니까 8월 30일 현재가 50만 건이 넘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가면 그 숫자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데도 늘어나는 이유가 과태료부과가 혹시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아니면 붙이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그런 광고물을 붙이는 것 아닌가요?
과태료부과도 저희가 464건에 7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과태료부과한 것도 사실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그냥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태료를 조금 더 세게 부과를 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그래서 각 구청별로 표준안을 제시해서 저희도 기존에 있는 광고물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과태료문제도 현실적으로 맞게끔 과중하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할 때 위원님들한테 개정조례를 논의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거하는 사람은 계속 일삼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따라 다니면서 뭉텅이로 갖고 온다든지, 왜냐하면 장수를 채워야 돈을 받잖아요?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조례개정 등을 통해가지고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강하게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려다가 이게 보고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거기에 보면 월계동 540-2, 4번지 이 건에 대해서 처음에 이게 형질변경을 위해서 2종 근린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공사를 다하고 사무실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되어서, 허가취소처분이 떨어져서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어 버렸는데, 물론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여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제외를 시켜놓았어요.
이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로 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상식이나 법리해석을 봐도 상위법을 능가할 수 없는 게 조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서 좀, 안에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에 고충이 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않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앞으로 행정력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길을 낸다고 다 갈라놓고, 남의 사유재산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제 방에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들어봐도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것을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는 헤아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맨 처음에는 대호프라자하고 삼창타워프라자 이 두 군데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호프라자하고 삼창타워프라자 두 개만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승록 시의원님께서 상계역 주변 상가까지 다 같이 했으면 좋겠냐 해서 거기 포함되어서 예산도 더 많이 시에서 확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물론 시의원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시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어떻게 지역구 구의원한테는 그런 것 한마디 말도 없어요?
제가 거기 상조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알았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꼭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집행부 감시하고 이런 기능뿐만 아니고 상호 협력해서 사실 구의원들이 지역주민하고 조금 더 많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구의원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 뭐하러 해요?
폐쇄해 버리지요.
공공현수막이요.
16개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보니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신호등 옆에 바로 안 세우고 조금 떨어져서 보행자나 차량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도록 해주신 것은 십분 이해하고요.
노원구에서 제일 불법현수막 많이 거는 데가 어디인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대에 설치할 때도 사실은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17군데니까 우리 구청이 사실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구청이 일을 하면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너저분하게 사방에 널려있는 것보다는 그런 공공적으로 해서 쓰기를 바라고 통과가 됐던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명절 때 제가 서너 시간 걷다 보니까 과반이 노원구청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구청은 자기 홍보위해서 하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노원구가 정당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정당 현수막도, 저도 정치물 조금 먹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치 현수막도 너무 많아요.
정당에서도 불법하고 구청에서도 불법하고 일반주민들은 먹고 살려고 현수막 하나 걸면 잘라가 버리고, 현수막 제작비용 5만 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5만 원도 큰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홍보도 좋지만 너무 과잉홍보, 정당에다가도 조금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정당 홍보물도 줄이고,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홍보도 요즘 인터넷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다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현수막제작은 공공게시대 수준 정도만, 그리고 우리가 가판대 게시대에 사설임대해주는 것 있잖아요?
비어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가 사용자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현수막 갖다 걸어도 되잖아요.
그 위에다 그냥 덧붙여도 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디자인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에서 3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물미관의 수준향상 및 품위있는 도시환경을 위하여 고층 건축물의 옥상 조형화 및 건축선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옥상조형화는 공공건축물로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1건과 민간건축물 6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선 후퇴부분 점검은 185동을 점검하여 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사항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관련 금년도에는 공릉2동 효성화운트빌 담장을 대상으로 선화예술중․고등학교 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이번 10월중 이야기가 있는 주제로 담장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구는 변전소, 납골당, 300㎡이상 소매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신고건 1건을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처리한 상계1동 997-22번지는 조흥한신아파트 주민들이 30여년간 현황도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자투리 토지를 공매받은 토지소유주가 건축신고한 건입니다.
처리결과는 토지입지 및 주변현황을 감안할 때 안전, 환경, 공익에 저해되어 반려처리 함으로써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제도이며, 건축물 철거 신고 및 말소등기 등 15건을 촉탁 의뢰하여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 경감은 물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건축과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한조가 되어 민원발생 3시간 이내 신속하게 출장 처리하는 제도로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현재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현장방문 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주의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해 미신고 및 지연신고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등의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 연장신청을 대행 처리하는 서비스로 상계동 712-20외 95건을 사전안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사항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명절연휴, 해빙기, 우기 등 3회 232건을 점검하여 32개소를 적출, 시정 완료하는 등 공사장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제1, 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대상인 우리구 25개소에 대하여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2회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구 대상 173개소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6월 점검을 완료하였고 재난위험시설은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D급은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증축공사 현장이며 E급은 월계동에 있는 재건축사업부지 내 공가주택 1개소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12쪽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승강기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홍보 및 검사불합격 승강기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상, 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검사불합격, 유효기간 초과, 검사연기 승강기 등 129대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불법운행 승강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번까지는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법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공개공지, 대형건축물, 중형건축물, 소형건축물 등 유형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등을 합쳐 총 209건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가설건축물 91건에 대해서는 연장 75건, 철거 9건, 존치로 7건을 처리하였으며 공개공지 23건에 대해서는 적합 21건, 위반 2건이었으며 2건은 시정지시하여 현재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소형건축물 95건 점검결과 적합 87건, 위반 8건이 있었으며 위반 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부과예고, 시정완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대형 건축물 376건은 10월, 11월중 점검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건축물이 30건 있습니다.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5월중 점검한 결과, 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건축물이 9건, 공사 중 3건, 건축허가취소 예고중인 건이 7건, 건축허가 취소 처리된 건이 2건, 사용승인 처리 완료된 건이 5건, 소송, 착공연기 중인 건이 4건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축물 내 여성친화적 시설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여행주차면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공릉노인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 두 곳과 과기대 제3종합강의동 및 연구동 신축,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신축,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술실 증축, 삼육대 미래관 신축 등 민간 건축물에 여성친화적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번에서 15번까지 우리구 영선현황입니다.
17쪽,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영선사업은 공릉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릉동 노인복지센터는 11월말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자점검 정례화로 쾌적한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원평생교육원 외 10개소를 점검하여 창호누수 등 하자보수를 시행완료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공사참여로 공공건축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시공 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점검을 위하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공릉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에서 시행하여 옥상난간 코킹보완, 안전시설물 추가 등 보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물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출입구 단차제거, 승강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등을 공사에 반영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북부여성발전센터 어린이집, 공릉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적용하였고,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북카페에도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로 설계․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공홍보판 홍보내용 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릉동 680-7외 4개소에 구정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표출내용을 기존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에서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노원구청이 되겠습니다’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영선사업 내용입니다.
금년도 추가로 진행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는 북부여성발전센터 어린이집 건립공사, 상계근린공원 북카페 조성공사, 상계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초안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육군사관학교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직책,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12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에 아파트가 지어진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승강기들이 다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인명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점검하신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1, 2종시설물 관리를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완공한지 5년 이내 정도 되면 A등급이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보통 B등급 정도, A․B등급은 거의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습니다마는 E등급은 철거해야 되는 건물, D등급은 주요 구조물을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C등급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10년 넘는 건물들이 보수를 해야 하는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안전진단을 2006년도인가 그때 한 번 했을 때 D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C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된 것 같은데 시설보완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건영백화점은 애초에 D등급이 맞습니다.
아주 장기간, 거의 1년도 넘게 보수 보강을 계속 했고 정밀 안전진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전문가들이 해서, 거기에서 보강을 하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어서 등급이 한 등급 안전하게 맞추어 졌습니다.
그런 데다 아시다시피 위에 사우나가 있잖아요?
사우나가 있고 그 안에 탕들 물의 무게도 상당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 점검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참고로 삼풍백화점은 무량판구조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영백화점은 조금 틀립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조적인 점검이 다 이루어집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현황 1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집행율이 지금 50%도 안 되게 나와 있거든요.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에요.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집행 현황에 50%도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항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건물 발생이 예상되었을 때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각 구별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에 제3의 건축사로부터, 즉 말씀드려서 이름이 특별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A라는 건축사가 설계해서 건물이 완공 다 되었을 때 준공을 접수하게 되면, 즉 사용승인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건축사협회에 준공이 접수되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검사원, 제3의 건축사가 나와서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해야 준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의 건축사 수당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고, 두 번째로 특별검사원 수당을 저희들이 조금 조정했습니다.
저희 구가 재정도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고요.
올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한 게 몇 개나 되나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 건 했습니다.
사전예고제가 2006년도 6월 29일 시작해서 그 뒤로 개선을 두 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3월 29일 개선을 했는데요.
여태까지 2006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총 37건을 사전예고제 했습니다.
그런 땅을 건축주가 공매받아서, 삼각형 땅입니다마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넣겠다고 접수가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주께서는 소송을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제1․2종 시설물안전관리에 보면 롯데백화점이나 브라운스톤, 건영백화점 몇몇 집합건물들이 나와요.
상계백병원도 그렇고, 시설물안전관리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의거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한 시설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단 연결 다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 별도로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면서 건물의 부속시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개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빠진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북카페 부분인데,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맨 처음 조성할 때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뭐였냐 하면 근접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왜 거기에 굳이 그것을 하느냐, 잘못하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해시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보류가 되었어요.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보류가 되었어요.
보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현장설명회 때 나갔었는데요.
주민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마 주민동의가 없는 데는 짓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면밀히 주민의사도 듣고 했으면 훨씬 정리됐을 그런 것이 부족했던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북카페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그러마 하고 약속을 하셔서 거기다 진행되길래, 사실 가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거기 공원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부끄럽지마는, 그리고 공원이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16단지 옆에 주민들만 간간히 이용하고,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데에요.
그런 데다가, 특히 공원 내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상계주공 16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번듯한 북카페가 하나있었으면 싶다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공공시설물 쪽에 북카페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예산은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런 데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기업 같은데 보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육군사관학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고, 그쪽에 관사도 굉장히 많고, 그 앞으로 가면 태강아파트 쪽에는 군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 주변에 많이 살아서 애들도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구립어린이집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육군사관학교에다가, 거기는 나라에서 하는 건데 예산도 없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자체 내에서 예산을 국방부에서 타가지고 육군사관학교 내에 만드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저는 왜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무부서가 아니시고 건축허가만 내주시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하겠고요.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멸실신고를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러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만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해주는 부분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일단은 절차가 건축허가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멸실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인허가는 어떤 공부상 플러스 현장이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건축허가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멸실신고를 안 해도 건축허가가 나간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고 나중에 준공을 하려면 멸실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러니까 통상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놓쳐서 못할 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어서요.
○김우일위원 얼마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30만 원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 한다고 했는데요.
맞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다음에 육사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어린아이들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에다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내용 예고대상을 한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거기서 제가 대상이 될 만한 것을 다 적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인정한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그것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이것 말고 구청장이 인정할만한 어떤 사업이 있었나요?
시행하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든가, 즉 말씀드려서 주민기피시설이 있을 때에 변전소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 하는 건이 바로 그 밑에 적혀있는 이런 건입니다.
이것은 사실 기피용도도 아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흥한신아파트 앞에 적은 땅에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데 삼각형 땅에 건물을 2층을 짓겠다고 들어 왔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과장전결이지만 과장이 그냥 싸인하기 보다는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런 허가 건이 들어 왔는데 전체적인 주민 공익을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이 있는데요.
물론 평상시에 과장님 민원 얘기하면 얼른얼른 답변 잘 해주시고 A/S까지 잘 해주시는 건 알지만, 과연 건축기동대까지 해서 이게 응급상황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동대팀까지 운영해서 3시간이내에 처리해야 할, 건축서비스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건축서비스를 그날그날 서비스해서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오로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저희 디자인건축과는 인허가만 생각하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구의 건축물을 전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과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솔직히 2차, 3차는 의원님들까지 가서 부탁을 하고 민원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담당들이 전화받고 처리하고 현장에 나오라고 그러면 하루라도 늦게 나가면 또 전화와서 야단치고, 또 민원인 입장이라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게 처리해야 처리된 것이지 전혀 처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앞으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 예상 된다든가 문제가 있는 민원은 과장이나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과장이 없을 때는 팀장하고 담당이 현장을 나가고, 팀장이 없을 때 아주 중요할 때는 제가 담당하고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자, 실제 그렇게 처리를 해보니까 현장에 가면 주민들은 과장이 직접 나왔구나 하면 첫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항시 담당들한테 이야기합니다만 주민입장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과장은 솔직히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주민입장에서 좋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민원해결이 안 되면 청장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그레이드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시간 적어 놨는데요.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3시간 해놓았습니다마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전화 오는 것 하나하나 현장 나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에 바란다 여기 뜬 민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같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이 아이디어가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이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어쩐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3시간 이내에 항상 답주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감사합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그게 어디어디가 있는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먼저 2012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1번 사항입니다.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릉동 499-1과 499-2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금년 9월초에 토지 3필지와 물건 19건을 보상하고, 금년 9월 28일에 폭 4m, 연장 11m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한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초안산 앞 중랑천 제방부와 둔치부에 2014년까지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을 정비하고 물체험놀이터와 생태초화원 등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시에 내년도 공사비 52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52억 원 중 10억 원만을 반영할 예정으로 이 예산으로는 조기 사업 완료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차선, 연장 6.85km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604억 원을 투자하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구는 서울시에 간선도로 확장 공사 관련해서 꺾기형 방음벽 대신에 터널 또는 반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내년도 공사비 315억 원을 편성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7억 50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우리구는 추가 예산 확보를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상계3·4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구간에 폭원 25m 4차로, 연장 2.38k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650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매칭사업입니다.
2011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우리구는 상계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광역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아까 주택사업과 설명할 때 일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입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노후, 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10쪽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아스팔트 도로와 보도에 대해 연중 총 사업비 5억 700만 원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중계동 불암초등학교 앞 외 25개소 아스팔트 도로와 노원문화의 거리 맨홀 및 판석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도로시설물 30개소와 도로부속시설물 11만 1000km에 대해 연중 총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상계3·4동 체비지 주민쉼터 정비 외 23개소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노원역 6번 출구 외 2개소에 안전펜스 109m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허가․승인된 556건 중 관리청 복구는 143개소로 월계동 외 63개소의 아스팔트 복구와 상계동 외 18개소의 콘크리트, 월계동 외 62개소의 소형고압 블록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원인자 복구 413개소도 완료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리청 복구 등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비 목표는 54개소로 9월 현재까지 월계동 321-6 외 46개소 불량맨홀을 정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8개소, 통신 12개소, 하수도 20개소, 전기 5개소, 가스 1개소, 기타 1개소이며 나머지 7개소는 금년 12월내에 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6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관내 가로등 9838등 및 보안등 6111등을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 공사로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은 신규 설치 및 철거 8본, 노후 등기구 교체 및 램프 안정기 교체 655개, 선로 보수 1820m, 노후 분전함 교체 7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은 등기구 교체 157등, 램프, 안정기, 점멸기 교체 등 1393등 선로 보수 1275m, 인입 누전차단기 설치 231개를 유지 보수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계1동 1039-2 도로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통학로의 보도블록 포장과 토지 1필지 매입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방사성 도로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작년 11월과 금년에 포장 철거한 방사성폐기물 478톤과 일반폐기물 328톤, 총 806톤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5월말에 분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처리주체 재정부담 등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부기금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난 9월 25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성폐기물 포장 및 운반 용역을 공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리가 금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준치 이하 물질이 포함된 일반폐기물 처리는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요청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골마을 5길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는 하계1동 대진고등학교 앞 골마을 5길 외 4개소에 대한 도로정비 공사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사업비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보차도 경계 측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직책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부분에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인데요.
준공이 2015년 12월이란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런데 저희 지역에 학여울청구 인도교문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도에 가서 인도교 설치가 가능합니까?
거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준공이……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아파트 뒤에 중랑천을 건너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최종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이후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2015년 이전에는 물론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2015년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연계공사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공사……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것이 같은 사업……
○부위원장 김승애 준공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서명해서 한 해 한 해 미루어 왔는데 계속 예산 상 문제로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1공구가 서울시 예산문제 등이 있어서 예산도 하나도 배정이 안 되어서 공사도 스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2015년은 완공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2015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 다음에 초안산 부분에 월계동 쪽에 있는 부분하고 길 건너 자원회수시설 있는 쪽 같이 포함되어서 이어진 사업이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사업기간이 2014년 12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후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내년이라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 형편이 안 되어서 돈을 너무 짜게 주어서 사실 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지금 계획만 이렇고 이것도 불투명하겠네요?
○토목과장 한광석 내년에 10억 정도를, 52억 중에서 10억밖에 안 준다고 해서 더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재건대 이전 부분은 확실히 다 된 것인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이 일부 점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11월말까지 다 나가기로 하고 거기를 일부 정비해서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인데 사실 국가와 서울시 사업이지요?
그런데 2015년 12월 완공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늦어진 기간입니다.
결국 예산하고의 싸움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만 확보되어서 진행이 되면 현재 계획된 공기 내에 마감이 되는 데 지금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이대로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시 주관부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다소 지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노근의원님을 만났더니 국토해양부에 동부간선도로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몇 번 채근을 하셨는데도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노원구가 60만 인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세 분이나 되시고, 동부간선도로 파헤쳐진지 벌써 꽤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위원 매일 병목현상이다, 뉴스할 때 마다 동부간선도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서울시도 서울시겠지만 사실 국토해양부에 더 많이 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국, 과장님들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을 연 얼마정도 걷나요?
원인자부담하고……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굴착복구기금을 현재 적립하고 있는 것이 1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올해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것 합해서……
○김우일위원 작년에 이월할 때 얼마에 넘어왔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위원님, 지금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아까 타 부서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금은 조성할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만 쓰여야 하는 것이고,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림살이에 보태쓰고 이자를 보고 기금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했을 때 일부 구간만 해서 보기에도 흉하고 차량도 삐딱하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이 도로를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금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바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노일초등학교 부분인가요?
통학로에 땅을 매입했어요.
전을, 1필지에 46㎡니까 13평정도 되는데 이것 왜 매입하게 된 것이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일초등학교 앞에 양쪽으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도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사유지가 있어서 포장도 안 된 상태에서 잡초만 나 있고, 삼각형도 이쁜 삼각형이 아니라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사유지다 보니까 학생들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가지고 완전히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도섬 같이 조성해 놓았습니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를 확보했습니다.
○김우일위원 이런 부분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공공시설로도 쓸 수 있지 않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사실 선공사를 했습니다.
소유주한테 사정을 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테니까 6개월 정도 미리 작업을 하고 그 뒤에 예산편성해서 마무리 한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얘기하니까 소유자도 쓸모없는 땅이니까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토목과장 한광석 소유주가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불해준 것입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중계본동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가 도로포장하는 것을 반대해서 못하는 부분 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연립주택 뒤에 있는 목욕탕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우일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자투리 땅이고 1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해 왔고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관행으로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저희가 주인을 만나서 두 번이나 설득해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주변 이웃주민간의 감정문제, 옛날에 건축허가 날 때 부터 그 문제가 깊어져서……
○김우일위원 소유자는 매도 의사가 없데요?
○토목과장 한광석 매매하라면 물론 팔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손을 대면 보상비 청구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한 구간인데……
○김우일위원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구간이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문제가 선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포장할 경우 거기에서 소송을 건다든지 하면 구청에서 불리한 입장입니다.
○김우일위원 포장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일초등학교 앞 예처럼 소유주하고 얘기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구도로를 만들던지 시도로를 만들던지 그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도로포장하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지금 9월인데 공정율이 거의 95%, 90%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이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보수공사, 지금 전체적인 토목공사 사업이 다 예산이 깎여서 사실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수할 곳이 그렇게 작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자체가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어서 공정율이 이렇게 95%, 거의 100% 다 되어 간 것인지……
○토목과장 한광석 지금 현재 예산의 %는 그런데요.
사실은 얼마나 좋은 옷을 해 입느냐에 따라서 옷값이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 구청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돈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2배 이상 돼도 어려운 입장인데 가끔 가다 보면 가각도 접어라, 펜스도 쳐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아까 김우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포장도로를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아껴쓰다 보니까 자투리로 쓸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산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저희 노원구의 가장 문제점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일반 우리한테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기 편하게 하는 것도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포장도 사실은 내가 걸을 때 힘들면 편하게 해주고 잘 정비된 곳을 걷게 하는 것도 복지인데 이런 토목공사 예산을 다 깎다 보니까 사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내년에 예산 해서 하지요.
저희는 하자구요.
그 다음에 방사능 도로 폐기물 처리 이게 토목과에서……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골치 아픈데 분류작업이 과연 2012년 5월까지 분류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분류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분류해서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지정 방폐장이 어디로 이송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경주로 갈 예정입니다.
○이순원위원 경주인데, 여기도 완공이 잘 안 된 상황이라면서요.
지금 이것을 저희 노원구뿐만 아니라 도봉에서도 난리에요.
자기 인근에 있다고, 지정 방폐장이 경주가 잘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년 5월까지 분류작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5월에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원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분류작업은 완료했고요.
5월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누가 돈 내느냐, 처리비용을, 또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계속 정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제처의 법률 해석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정부에서 방폐관리 기금을 써서 원자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말, 늦어도 11월초에는 방사성 폐기물은 반출이 됩니다.
그게 경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일단 저희 구에서는 떠나는 상황에 있고요.
다만 기준치, 원자력 부분에서 다루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인데 이 처리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김포매립지에서도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디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관련법 개정이 빨리 있어야 된다,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빨리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추진계획에는 제가 연도를 잠깐 착각했는데, 2012년 10월, 11월이면 다음 달까지는 최종 처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이순원위원 인근에서 도봉도 난리고 저희 주민들도 이거 언제 하느냐,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는 과정에서 과연 11월까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법 개정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방사성 폐기물은 나갑니다.
478톤은 나갑니다.
○이순원위원 나가서 어디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경주로 갑니다.
○이순원위원 경주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것은 경주분들은 욕할지 몰라도 일단 저희 손은 떠나는 것이니까요.
아마 그쪽에서는……
○이순원위원 안 되는 것이라고, 지금 도봉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사하고 그쪽 조사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제가 지난 달에 원자력안전 회의도 이것 때문에 갔었는데 경주에서도 노원에서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경주는 좋아하겠느냐, 주민 정서가,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왕에 주도적으로 처리해서 곧 업체 선정이 되고 업체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11월초 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이순원위원 어찌되었든 믿고 주민들이 다 염려하는 방사능폐기물을 11월까지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사성 도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방사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경주로 간다고 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이한국 그 기준치 이하는 그대로 여기에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것이 시행될 때 까지는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부득이 일부, 저희들이 관련 처리규정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장소에, 사실상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전혀 지장은 없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것은 수치보다는 주민정서의 문제거든요.
○위원장 이한국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그래서 지금 김포에서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사능폐기물은 나가지만 정비하면서 일부 남아있는 일반폐기물 328톤은 보관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보관시에 천상 보관할 때도 여기에 계속해서 보관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량도 여기에 보관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축소해서, 건물을 축소해서 그 양만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완전히 제염처리까지 방사능폐기물 나가면 하고요.
일부 조그만 공간을 확보해서……
○위원장 이한국 공간이 약 몇 평정도 될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확보는 옛날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게 4m 곱하기 50m 정도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공간을 최소한 축소해서 앞에 펜스를 쳐서 안 보이게 해서 미관에도 지장이 없고, 또 물들어갈까봐 비가리개를 해서 작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도 주민들한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관상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직까지 다 안 치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그때 가서 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여기 아파트 주변하고 해서 홍보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가 계속 차가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고 난 다음에 조그맣게라도 도로를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국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예, 가능해 집니다.
○위원장 이한국 아무튼 미관상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 7쪽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구간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상계1동 그 지역인데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서울시 안은 꺾기형으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구 요구는 터널 또는 반터널형이잖아요?
우리구의 요구뿐만 아니라 지금 그곳 사는 주민들은 정말 그쪽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간곡히 요구하는데 이분들 요구는 그래요.
자기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부간선도로에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나와서 도로를 다 통제하고 자기네가 시위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구 요구 안일지 서울시 안일지 그 결정이 지금 언제 되느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회 개최를 그동안 3, 4회 정도 했거든요.
방음벽개량추진위원회에서,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은 한치의 양보가 없는 상태에요.
그쪽 사는 사람은, 그 결정은 언제쯤 되는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이상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적으로 나온 게 6m 플러스 5.5m 꺾기형으로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청장님 말씀도 현대아파트 쪽에 너무 가깝지 않냐, 거기는 무조건 터널형 또는 반터널형으로 하라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현재 폭에서 터널형으로 하게 되면 공간이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양쪽에 파라페트 같이 달아놓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6m에 5.5m로 해가지고 최대한 소음이 덜 들리도록 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3공구에서 일부구간을 시험 시공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례위원 예를 들어서 시험시공을 한 후에 만약에 고층이라든지 일정 층에서 소음발생량이 기준치를 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그럴 경우에는 계속 반터널형으로 하든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이 방음벽은 어차피 마무리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항이 끝나는 시점에서, 도로 다 완공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례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자기네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 요구안대로 구에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런 부분에서 구에서도 강력하게, 그쪽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이상례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그렇고 해당 시의원님들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만만치는 않은데 끝까지 해야지요.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의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승열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공동주택지원과장 허철수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재건축팀장 안종학
공공관리팀장 이용재
뉴타운1팀장 김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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