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7월7일(금)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의장선거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부의장선거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환의원외10인발의)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1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부의장선거
(10시6분)
부의장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원은 되었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현재까지 참석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약 30분정도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戮?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사항을 확인하실 감표위원 네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순원의원, 조관희의원, 김종기의원, 김승애의원 이상 네 분을 지명합니다.
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투표결과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선거는 모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투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필기도구와 의원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명란 밖에 표기한 것
둘째. 오기나 오자 된 것
셋째, 2인 이상 기재한 것
넷째, 뒷면에 기재한 것
다섯째, 한글 또한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여섯째, 규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먼저 우측의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하신 후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오른쪽에 설치된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4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다 하셨으면 투표함을 닫겠습니다.
(15시5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0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박남규의원 19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남규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박남규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규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노원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집행기관인 구청을 견제하고 대안과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노원구의 발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함께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면서 또 의장단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해서 노원구의회가 정말 5대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변화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법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환의원외10인발의)
(15시58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김현오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오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 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를 심사하여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2006년 7월12일부터 7월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현오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성환의원, 김광호의원, 김영순의원, 김현오의원, 황동성의원, 이훈의원, 김종기의원 이상 7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7월19일까지 활동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2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이환주 구자진 강병태 김종기 김영순
최석화 최성준 고만규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김현오 김희겸 원기복 이훈
김광호 황동성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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