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1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
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
8.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송인기․이상희위원 제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순원의원 소개)
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계속)
6.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계속)
7.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계속)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및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를 한성운 전문위원이 겸직함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안건인데요,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용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미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저희 6대 의회 마지막 회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상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지난 2014년 2월 24일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 상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식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인기위원님께서는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의회, 저희 6대 마지막 의회인데 불과 두 달을 앞두고 그런 중요한 우리 노원의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감당할 부분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노원의 향후 재정문제, 노원의 현안문제가 걸려있는데 이거를 지금 두 달 앞둔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다시, 미료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채택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지 않나.
왜냐하면 그 다음 사업은 그 다음 구의회와 그 다음 구청장이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마무리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두 달 앞두고 마무리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고 넘어 가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입장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와 또 마은주위원님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장으로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또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위원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3건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변경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지난 212회 임시회 때 미료된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며, 정식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료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면 의사일정에 올려서 오늘 토론해서 결정하든 안 하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로 미룰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미료된 것이니까.
왜냐하면 또 너무 오랜만에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파악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또 이상희위원께서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용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울러서 송인기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신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 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송인기․이상희위원 제의)
(10시28분)
간담회와 방금 전에 정식 의제로 채택된 3건의 안건을 포함해서 조례안의 순서대로 해서 지금 나눠 드린 바와 같이 순서를 변경해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계속)
(10시29분)
이번 안건은 지난 회기 때 미료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송인기 부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 부위원장, 위원장 임재혁위원과 사회교대)
송인기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많은 심도 있는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제안자가 또 임재혁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내용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절차와 관련해서 좀 폭넓은 논의를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주변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좀 더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더라도 과정을 좀 겪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두 차례 미료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도 시기가 시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저 자신도 좀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미료의 이유가 되었던 과정들을 진행하지 못 했던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상으로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금 노원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추세고, 구체적인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집행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원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에서 충분히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회기기 때문에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아쉬운 부분들은 다른 절차를 통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 조례에 따라서 감사실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업무나, 또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동안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한 답이 오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입니다.
물론, 수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감사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 성적이 오르듯이 결국은 어느 기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전감사와 사후감사를 비롯한 철저한 감사가 따라야지 그 조직이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되는 그런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가 많이 부여되고 또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건이 아니더라도 감사실의 어떤 기능을 보강을 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보강해야 되는 것은 이 건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지에 인력보강, 예산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담당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 위원장, 부위원장 송재혁위원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공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공사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변경하고 연가단가 등 제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8일
나. 의안번호 : 1710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재무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변경하고, 연간단가 등 제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 함 (안 제1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합의(개선권고)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3.13∼4.2)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과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확대 및 상한금액 인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공사 집행의 목적이 있으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정하는 원인이 지금처럼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안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이렇게 해서 「수혜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한다.」이렇게 되어있기는 한데……
지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우리 노원에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던 것.
예를 들어 시행될 것 포괄적으로 어떤 어떤 공사들인지 잠시 설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각종 시설공사에 주민참여 현황을 감사실에서 점검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토목과에 3건이 있었고요, 물관리과에 1건, 그래서 총 4건이 우리가 주민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골마을 5길 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8560만 5000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우이천변 목재 데크, 보행로 설치공사 1억 8862만 2000원.
또 한 건은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5500만 원, 이 4건에 대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이상 있는 것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자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이순원의원 소개)
(10시42분)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 방청신청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방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청인 입장)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방청 신청이 들어와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 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첫째,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 없이 녹음․녹화 촬영하는 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소리)
먼저 청원심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원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과 불채택과 더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채택하는 경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의 구두 동의형태로 의견서를 발의하게 됩니다.
이 구두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 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재청 위원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인이신 이순원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이순원의원입니다.
이 건은 중계본동의 주민들이 올린 청원으로써 중계본동은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은행사거리 학원가와 초·중·고교의 인기 학군 등의 영향으로 타 지역보다 학생들의 수가 많은 교육중심지역이나,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공부방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역시 매우 적어 타 지역의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계 본동지역에 공공도서관 유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식과 함께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약 2500세대의 약 8000여명 정도가 입주하게 되어있어 공공도서관, 공부방 등의 공공시설은 더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중계본동의 실정과 많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헤아려 구청에서 중계본동에 공공도서관을 유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본 청원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역위원들과 지역의 동대표를 포함해서 약 63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중계동에 공공기관인 도서관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 있었고, 주민들의 염원인 본 청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 관련 청원서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지역은 우리 노원구 관내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고, 특히, 건립부지인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상가는 백사마을 개발 시 중심부에 인접하고 인접 동까지 포함하는 문화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이며, 현재 유휴건물로 리모델링을 통하여 도서관으로 조성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또한, 현대6차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사업주체인 이오건설의 부도로 시공자인 현대건설의 유치권 설정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유치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양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 매각협의에 의한 매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중계본동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1. 청원명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
2. 청원인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8길 20, 101동 1904호(중계본동, 현대6차)
청원인 : 신미숙 외 6250명
3. 소개의원
이순원의원 (도시환경위원회)
4. 청원요지
-중계본동은 은행사거리 학원가 및 초․중․고교가 타 지역보다 많은 교육중심 지역이나 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도서관 유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며,
-특히,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더욱 공공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으로부터 공공도서관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5. 소개의원 청원요지
-중계본동은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학원가 밀집 등 주변 초․중․고등학교로 인해 교육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타 지역 대비 정보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부족하여 공공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임.
-이에 중계본동에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며 주민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 및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였음.
-공공도서관 건립은 중계본동 주민에게 간절한 요구사항이기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희망함.
6. 관련근거
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나.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계획(안) 수립(2014.3.31)
7. 검토보고
-본 청원은 학교와 학원가로 밀집한 중계본동 지역에 공공도서관의 부재로 문화정보시설에 소외감을 느낀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공도서관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현재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계획(구청장 방침 2014.3.31)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부지는 중계본동 현대6차 아파트 상가건물로써 14년간 미준공으로 미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건물대비 저렴하게 매입가능한 상태입니다.
-중계본동 지역의 도서관 건립 요구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임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금 배석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전문위원께서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순원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이런 필요성에 관련해서 인근의 6차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셔서 청원을 하신 것이고.
또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것은 구청에서 좀 미리, 아니면 위원들이 미리 생각했으면 이 많은 분들이 서명하느라고 수고를 좀 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검토의견 중에서 104마을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 쪽에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지역이어서 이런 공공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매각요청이 들어오면서 매수금액은 3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경매가격이 39억 정도 되고, 또 저희 개별공시지가 토지분, 공시지가가 3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본다면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물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한 76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이 전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이 바뀌고 지금 계류 중인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40%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이 청원이 채택이 되면 바로 이어서 이것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그때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하면 손실이 없거나 망가지지 않는데, 오히려 안 쓰고 놔두면 금방 더 손실이 오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려고 하면 일단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하고 연구를 해보고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사실은 현대 6차아파트 처음 조성 당시부터 이오건설에서 부도가 나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던 조합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 건도 문제지만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서……
도서관 얘기는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전문가나 건축가들을 통해서 또 주택과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민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들어본 결과로는 그렇게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3층 건물인데 만약에 저희가 계획이 4층, 5층으로 바뀐다면 그 때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얘기한다면 토지비용만 30억이 넘는데 저희가 30억에 건물까지 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은 건물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반건물들을 한 15년 방치해 놓으면 금방 상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집도 있고, 어디 집도 있겠지만 시골에 집 놔 둔거 한 3~4년만 방치해 두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물론, 이것은 큰 골조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상은 안 갔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도서관 정말로 안전성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안전성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혹시 그런……
사고라고 하는 게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냥 또 무너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을 꼭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인기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5년 경과된 것보다도 저는 재건축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 그런 조합에서 진행된 건물들이 부실시공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또 용도는 일반상가로 처음에는 건축이 됐는데 이것을 도서관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많은 장서가 구비되고 그러면 하중이 엄청 나가게 돼요, 장서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방과 후나 휴일 같은 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상가로 예상해서 지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하중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꼭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저도 그 동네에서 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 노원구에 가장 브랜드인 은행사거리에 도서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늦었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지금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 시․구의원님들께서 이 청원을, 또 주민들의 어떤 의지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 해 오신 거 저희들 다 동의를 합니다.
누가 뭐 이것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취약함이 없이 안전하게, 지으려면 정말 제대로, 우리 노원구도 강남의 어느 구보다도 더 번듯하게, 정말 제대로, 누구나 가서 정말 오래 머무르고, 거기 앉아서 책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끔 정말 그렇게 좀 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꼭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저희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나라 살림, 시 살림, 구 살림을 정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예산편성, 심의, 그리고 제대로 쓰였는지 결산까지 검사, 심의하는 것이 저희 의정활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그 예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심사, 결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원칙이 잘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 예산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절차의 원칙입니다.
내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 전년도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갑자기 어떤 예산이 급조돼서 끼어든다든지, 이렇게 대형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재정배분이 막 왜곡을 초래해서 그 다음,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선거 두 달 앞두고 이런 사업이 지금 4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총 합하면 15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 건만은.
이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원하는 거고, 저희들도 누구나 구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다 이것은 공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대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은행사거리에 걸맞는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었으면 이게 청원까지 할 정도이고, 이렇게 또 아파트가 준공이 안 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다면 이게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하게 됐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고.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그 동네에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도 이게 지금 보니까 4월이라면 이번 달이잖아요.
이번 달에 청원이 돼서 수립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 예산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또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저희들은, 물론 주민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시급성은 누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아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사전에 면밀하게 수요들을 면실하게 분석해서 세심하게, 그 분들 노고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예산 배분에도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치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건은 어쨌든 이 건보다는 다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짚는 것으로 하고 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마위원님께서 이것이 15년 동안 방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됐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도서관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건물 자체 등기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또 준비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서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야 선거 앞두고 많은 민원을 이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도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청원으로서 먼저 채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채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이 개진 된 것 같습니다.
정리된 대로 마은주위원님께서는 청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인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며,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의 위 청원에 대하여 당초 건물의 용도가 일반상가로 지어졌으므로 도서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장서 및 서가의 무게, 방과 후나 휴일에 많은 인원 이용 시 하중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기하고, 예산절차의 원칙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 보완하며, 재원 확보를 면밀하게 계획하여 진행하기 바라며, 공공도서관 유치에 주민 염원에 부응하는 등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노원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마은주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은주위원님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계본동 공공도서관 유치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0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4년도 구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안은 학원가가 밀집한 은행사거리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정보시설이 열악한 중계동 104마을 주변 지역에 문화정보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계본동 34-5호 외 10필지상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703㎡ 규모의 현대 6차아파트 상가를 매입하여 다목적실, 문화교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모자어린이 열람실, 종합자료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2억 5400만 원, 시비 12억 5700만 원, 구비 및 특별교부금 50억 6500만 원 등 총 75억 7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법적 소송 중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매입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 등기가 안 돼서 저희가 매입을 못 했는데 이제는 법적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연면적이 2700㎡로 아주 큽니다.
엄청 넓은데 지금 보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지금 인근 바로 옆에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 또 마을문고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중계본동 청사도 상당히 낡았는데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쪽으로 같이 해서 복합건물로 해서 마을문고와 같이 통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인근에 또 마을문고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러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제가 봐서는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도 조만간 멀지 않아서 다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상당히 부지가 좁아요. 협소해서.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주민자치센터와 복합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체센터는 별도의 용도로 좀 전체적으로……
그 쪽에도 또 보면 보건지소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계본동 주민자치센터에 보건지소 같은 것을 유치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여기로 같이 복합건물로 하면,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이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확정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일부 넣고 이렇게 같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도 마을문고가 있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협소하다면 제가 봐서는 한 층 정도는 더 이렇게……
지금 3층이지요?
그 주민자치센터를 보건지소나 이런 것으로 하면 그 쪽 지역에 지금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그것을 갑자기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반대도 못하고……
참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이것을 꼬치꼬치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좀 그래요.
참,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지, 클리어하게 하면 정말 좋을 것을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거의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갑자기 도서관 건립한다는 것 안 내놓고 이 30억짜리 땅 사겠다는데 이것이 갑자기 추경예산으로 할 사항이냐, 이거죠.
진짜 구멍가게도 아니고 무슨 주먹구구식의 이런 것이 너무 계속 전부 광범위하게 이런 식이니까.
너무 진짜 선거 두 달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것을 끼워서, 이거 그냥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연동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백날 하면 뭐해요?
깡그리 그냥 한 순간에 무시되는데.
이것은 진짜 선거 두 달 앞두고 무슨 구청장 사전 선거운동 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청사진 만들어서 짜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법 왕창 우겨가면서, 무슨 공무원, 이거 뭐 월권이고 불법이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것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분명히 또 다수당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에서 오늘 또 우리 위원님 한 분 오시지도 않고, 이거 뭐, 그렇지만 할 말은 또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의원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왜 있겠어요?
아, 정말 이럴 때마다 참 회의가 느껴져요.
제가 구의원으로 안건심의하려고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한다는 게 참 한마디로 뭐가 팔려요, 뭐가……
진짜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두 달, 마지막 회기인데 이것 우리가 해야 될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들어올 의원들, 앞으로 그 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구청장이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시간 딱 앞두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사실 이것이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재원을 구비로 전부 다 해서 이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우리 구의 재정에 타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것도 분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 개 올라가 있는 거 합하면 엄청나잖아요.
아,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이러니까 지방의회 없애라 하는 거지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6대 의회에서 정말 이런 건이 거의 뭐 8, 90%가 이런 건으로 해서 그때그때 중기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주민청원서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7대에서는 제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한 거 좋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유휴건물에 대해서 발굴을 잘 해서 좋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셨다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인기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은주위원님이나 임재혁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정말 부정한 부분을 부정한 부분대로 감추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그런 상황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고.
물론, 이 부분이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치 뭔가 흑막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 정말 우리도 알권리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정말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알면서도, 그 비리를 알면서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충분한 증거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같은 동료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본인은 알고 다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해서 마치 함께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인기위원님은 이것하고 전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거기에 비리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까?
꼭 선거 때 되면 상대방이 무슨 말한 것에 대해서 영웅심리에서 탁! 한 마디 던진 게 엉뚱한 이야기에서 판세를 뒤집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
마치 흑막이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정도 딱하면 끊어주고 했어야지, 그냥 자꾸 질질 끌면서 위원장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회의 좀 짧게짧게 끊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선거를 앞두고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유휴부지 이렇게 발굴을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가자고 내가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더 이상 하지를 말았어야죠!
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마은주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것은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참 저기하다고 했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다시 저기해서 꼭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게 해야 되겠어요?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자꾸 트집 잡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계속)
(11시35분)
이번 안건은 제212회 때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그 후에 내용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제2차 설명회를 3월 26일에 공릉동 현지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나오셔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도 파고 예산안을 더 투입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된 주민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수차 가서 면담을 하고 노인정에 계신 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 심지어는 “와서 1인 시위라도 하시겠다” 하는 식으로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변에 살지 않는 분들은 다 찬성을 하셨어요.
좀 멀어진 부분에 직접 이해 관계가 없는 분들은 “아, 좀 크게 지으면 더 좋지” 하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도 이미 다 확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활용도라든가, 또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당초 원칙대로 기본설계한 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건이 문제가 있으면 부결을 시켜주셔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수정을 해서 의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의, 부동의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시 우리한테로 와야, 절차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했던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고요.
사실은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주시든지 해야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보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설계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맞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한다고 해서 설계가 확정되어서 한 번도 변경 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켜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의견수렴을 해서 맞게 설계변경도 하고 하는 것이,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거지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꼭 100% 이대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 날도 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미료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 당선작이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된 것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께서도 그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미료된 안건에 대해서 설계 당선작까지 나왔다는 것이, 또 공표가 됐다는 것이, 설사 당선작이 나왔더라도 공표는 하지 않고 ‘이런이런 저기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까지만 했어도 어느 정도 저긴데, 아니, 설계 당선작이라고 딱 공표가 돼버리니까 저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나, 아니면 노원구의회가 다수당이다 보니까 충분히 통과가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미리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셨노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동센터를 위한,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50년, 앞으로 100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정말 주민들이 ‘정말 그때 잘 지었다.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 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계속)
(11시46분)
이번 안건도 지난 회기 때 미료 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서 미료가 됐었던 거죠.
미료가 된 사항인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 없이 바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이 타당하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산부분, 예산부분이 전액이 구비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그런 심각한 이유로 인해서 미료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100% 구비로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뒤로 예산에 대해서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문제, 그리고 그 주유소 인접지역,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부분은 전액 구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월계가정복지센터 있었던 곳을 매각한 18억은 당연히 이곳으로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원래 구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라서 시예산 지원여부는 확인은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저희도 100% 아주 만족한 위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가능할 만한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지역을 또 한번 다 나갔습니다.
부동산도 다 알아보고요.
그런데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300평 정도 규모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부지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산다고 해도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유소 인접되어 있는 것이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주유소가 원래 83년도에 생겼는데 장월지구지정은 2000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이 시설을 이곳을 지정할 때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건축을 할 때 저희 건축가랑 다 협의를 했는데 방화림, 나무를 많이 심거나, 그리고 이격거리를 두고, 이런 것으로……
그리고 건축할 때 다른 곳도 조금씩은, 다른 곳들도 다 위험성은 있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에 정도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의 장소가 없어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먼저 가정복지센터 매각한 돈 18억이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격은 분할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차적인데.
44억에 대해서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착공을 못하고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특별교부금도 안 되고, 시에서도 교부금이 없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는 이만한 것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현재로써는, 그러면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좀 강구하셨나요?
몇 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특별교부금인 경우 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별교부금을 이쪽으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하고 그러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일부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석교회에서 일부 지금 급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건립은 안 되더라도 몇 개년으로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땅이 지금 저희가 SH에서 작년에도 매각이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도 사회복지시설로 매입을 원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안전이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일이라는 것이 꼭 우리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 됐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막연하게 지금 사 놓고 그냥 몇 년,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이것을 해야겠다, 그것도 조금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통과가 되면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정말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또 매각대금도 18억도 있기는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돌발적으로 오는데 이것은 뻔히 그런 위험요소가 정말 심각하게 내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저희가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SH땅을 갑자기 이 엄청난 구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 분명히 이거 박원순 시장의 최대 치적인 부채탕감 3조, 이거 지금 다른 구는 협조 전혀 안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저 분명히 그런 의혹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위원들이 어쨌든 심의 끝에 미료가 됐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확보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도 희박한 이 상황에서 왜 선거를 앞둔 임기가 끝나는 두 달을 앞두고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은 다음 구청장한테 맡기고, 다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할 것을 지금 미리 다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고, 반대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북구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월계가정복지센터가 그 지역의 유일한 복지시설인데 그 지역이 분지와 같은 형태여서 그게 지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의 아이들과……
주유소 옆이고, 그 아이들 시설인데 주유소 옆이고, 땅도 푹 꺼져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 쪽으로 물이 다 몰리는 곳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일대의 접근성도 없잖아요, 동떨어져 가지고.
아파트하고 이것도 다 교차로, 큰 다리도 건너야 되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넘어야 되고.
그렇게 최악의 조건인 그 곳에 굳이 하려는 것이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였어요.
지금 노원구에서 해야 될 지도점검 안 되고 있는 데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무단 벌목지역 저기도 지금 덤프트럭 들락날락 거리면서 1만여 평이 넘는 그 산이 완전히 지금 계곡이고 뭐고 완전히 없어지고 하는 데도 몇 년 동안 지도점검 안 되고 있잖아요.
지도점검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과장님 사업이 어떻게 장소가 바뀌어 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중계본동 건도 그렇고……
이 건 자꾸 해 봐도 그렇고, 잠깐 간담회 통해서 다시 조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법상 이건 부결이에요.
부결로 올려서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에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4분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통과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계속)
(12시8분)
본 안건은 211회와 212회 때 미료 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저는 반대합니다.
이 2건만 하더라도 지금 120억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박원순 시장하고 정말 짝짝꿍 그렇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예산, 우리 노원구 미래의 우리 재정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치적 중에 또 후보로 나오셨는데 재선 도전하는 가장 큰 치적이 부채탕감 3조를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런 SH땅 유휴부지를 정말 열악한 구에다가 이런 것을 안기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전하게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탕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노원구에 한 해의 사업예산 100억도 안 되는 이곳에 이 두 건을 하면 120억이나 되는 이 땅을 이렇게 구에다 빚을 떠안긴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 미래를 정말 담보로 해서 이렇게까지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노원 구민으로서 노원구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결국 이것이 공무원분들께서도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몇몇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는 것, 이거 무슨 사전선거 운동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월권이고,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두 달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의 향후 몇 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우리 향후 노원의 재정, 우리 구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구청장, 새로운 구의회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 사업이 진행 내지는 그 결과를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우리 노원구 재정 없어서 진짜 A4 용지까지 아껴 쓰고 전기까지 줄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유휴 SH부지 이거 몇 건이나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해서 땅을 산다는 것은……
이것이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구민들의 복지 체감도 이런 부분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의원의 양심을 걸고 이것은 다음 의회에, 다음 구청장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SH공사 땅을 사고 있는데 그 땅을 사는 이유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부채를 갚아주기 위해서 억지로 떠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마는 상계동이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정말 열악합니다.
월계동, 공릉동, 중계동, 하계동에 비해서 우리 상계동이 정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열악해서 이런 좋은 땅, 또 이런 땅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상계동에 보면.
그래서 이런 좋은 땅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곳에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지어서 우리 상계동 주민들도 조금 더 편하게 안전하게, 정말 추운 곳에서, 산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시설을 지어서 편하게 따뜻한 데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자고,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제가 선거공약으로도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이……
구의원이 뭐예요?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역의 대변자이고,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 지역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 만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이 정말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한꺼번에 돈을 못 주고 사고 장기간 동안 분할해서 땅을 살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저도 좀 생각하시고, 우리 구민들을, 우리 주민들을, 상계동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한번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상계지역에 주민들의 이런 문화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말한 것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지난 12월부터 누누이 과장님하고도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것을 수립을 하고, 어떤 절차를 수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누가 보든지 반대할 명분이 없게끔 해서 했으면 좋지 않나.
물론, 마은주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박원순 시장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한,
그러면 앞으로 노원구에 좋은 땅 나오면 아무 계획도 없이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다 사놔야 되요?
우리 노원구 각 동네마다 문화시설, 무슨 시설,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서 땅 나오는 대로 무조건 다 사놔야 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다가 묶어서 꿰맬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대로 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송인기위원님 말씀대로 상계1동에 체육시설, 상계1동뿐 아니라 공릉동은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중계동은 있어서는 안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절차를 지키고, 또 거기에 맞게 계획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필요한 거고요.
구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 지적도 안하고 할 바에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강변하고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의원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의원으로서의 본분으로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도 또 의원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표결로다가 결국은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요, 뭐.
자, 더 이상 질의하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위원도 명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은주위원님 그 동안에 누누이 반대해 왔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됐지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 했고, 그래서 어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규, 법 무시하고, 규정 무시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이렇게 편법에다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의가 듭니다.
다음 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좀 근절되고 정말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그리고 구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정말 구민들이 진정 원하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느낀 것은 잘하는 사람이 더 위법을 더 잘 한다는 말이 있듯이 법학을 전공하시고 구의원, 시의원을 지내신 의원님 출신 구청장님께서 그런 절차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무시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적위원 6명 중에서 4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관련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찬성 4분, 반대 2분의 표결에 의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신교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7개의 안건을 다뤘는데요, 또 오후에 나머지 4개 안건 중에서 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 이경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건을 여덟 번째로, 그 다음에 9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홉 번째 그대로, 그 다음에 8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열 번째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여덟 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 아홉 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 번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4시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경철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며,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과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적 및 감독,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10일
나. 의안번호 : 1712
다. 제 안 자 : 이경철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마. 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4조)
바.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원활한 동물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민소득 증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애완동물)의 사육증가와 더불어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보호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등에 의거 검토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에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우리 구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례 제정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 등 동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필요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례내용으로 볼 때는 서울시 조례하고 다른 것이 없지요? 그대로지요?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구로구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구에서 한 데가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노원구의 동물동호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조례를 좀 반영해 달라고 올렸던 부분을 검토한 것이 있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됐네요.
그 안은 보셨었죠. 길사모였나요?
그런데 검토결과 전혀 좀 허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든가 에서 별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예측되는 것이 없고요?
동물복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복지를 통해서 키운 그러한 동물을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보호하는 대책인데 주로 이 ‘캣맘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은 길고양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동물보호법에는 사실상 이 길고양이에 관한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것이 중점이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쪽은 우리가 좀 완화를 시켜서 거의 배제를 시켰고.
타 구나 서울시에서도 길고양이를 포함해서 동물을 보호하지만 길고양이가 중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쪽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약간 배제를 했고요.
동물보호법에서 명시 해 놓은 것처럼 그 외에 전반적인 동물에 대한 복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다소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서울시 조례라든가, 또 타 구 기초단체의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다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닭이나 소, 이런 것을 키우면 종전에는 닭 같은 경우에 조그만 박스 안에서 키워서, 동물학대 차원에서 키워서 공급을 했지만, 지금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일부는 자연스럽게 방사시켜 키운 그런 닭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동물복지 차원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렇게 키울 데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점은 저희는 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8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법률 이름이 ‘축산물 가공처리법’인 것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3월 31일
나. 의안번호 : 1713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에 대한 사육허가의 예외로 도축장에 대한 근거법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안 제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여성가족과(성별영양분석평가)의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2.20∼3.12)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더불어 법체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21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 해소 등을 위하여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위촉, 위원회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14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제4조)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제6조)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안 제7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안 제11조, 제12조)
마. 위원회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규정(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3.6∼3.26)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 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적 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 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 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안이 며, 조례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 해소 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국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4시23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0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9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청한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사업은 오랜 기간 상권이 침체되어 있던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수공예 전문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공방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들에게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구에서는 공방을 수공예 전문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방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연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우선 구에서 직영하게 되었던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미마을 수공방은 현재 수강생 모집한 결과 일정 인원 24개 강좌에서 211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예산 회계법상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를 직접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은 세입처리하고 별도예산을 책정하여 이번 4월분부터 강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강사료 예산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공방수업은 주 1회 2시간씩 진행되며 시간당 3만 원씩 1주일에 두 시간 한 달에 8시간을 강의합니다.
강좌가 총 60개지만 100% 강좌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70% 정도의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정 총 9072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입 처리되는 수강료 수입은 3개월에 9만 원씩, 9개월에 총 972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강좌 당 10명 전체적으로 60% 정도의 수강생이 수강 신청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사료에 비해 수강료 수입은 년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장미마을 수공방은 아파트 지하상가가 많은 현실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첫 사례인 만큼 장미마을 수공방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09억 1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 강사료 지급과 노원복지목욕탕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시급히 시행 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음
3. 세입 내용
-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일부 6억 6400만 원,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97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디지털홍보과의 윈도우 XP 기술지원에 따른 컴퓨터 교체비 9000만 원
2)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하계 장미마을 수공방 강사료 지급 9000만 원
3)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은
평생학습과의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부지매입 계약금 3억 원, 여성가족과의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부지 매입 계약금 1억 6400만 원과 중계2․3동 청소년 공부방 이중창 설치비 1300만 원, 어르신복지과의 구립 월성경로당 대체부지 매입비 등 4억 7100만 원
4)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토목과의 우이천변 나무데크보도 인도 신설비 1억 5100만 원
4)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은
공원녹지과의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원누리길 조성이 5000만 원,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4000만 원, 물안전관리과의 중랑천 육교주변 체육시설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 검토의견
- 이번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8%가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분 8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일부 6억 6400만 원, 장미마을 수공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9700만 원이 주재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과 상반기에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원복지목욕탕의 엘리베이터 설치, 중계2․3동 청소년공부방 이중창 설치, 중랑천 상계근린공원 육교 및 월계1교 앞에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 월계1동 우이천변 나무데크 보도 설치공사는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시급한 사업이며
-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원 누리길과 동막골 여가녹지 조성사업 및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컴퓨터 교체사업은 원할한 사업운영 그리고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은 오랜 기간 침체된 하계동 장미 지하상가를 활성화기 위한 것으로 강사료 예산 확보를 통한 수공방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 불암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은 문화정보시설이 열악한 중계동 주민의 요구사항이면서 더 나은 문화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한 사업이고
- 월계3주택재건축으로 인한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사업과 구립 월성경로당 적정 주택 매입은 월계동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의 하나로써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하기에 이번 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사업계획에서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위탁업체 선정이 잘 안 되고 유찰되고 그래서 직영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직영을 하고 다시 위탁업체 모집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예산안에 의하면 12월까지 직영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수강료 수입은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운영하는 것을 볼 때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나면 위탁업체도 경쟁적으로 좀 많이 모여들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출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인데도 205명 정도가 수강을 하니까 앞으로 희망적이다.
그리고 지금 또 휴일에도 강의해 달라고 민원이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활성화 될 것이다.
활성화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방식이든, 무슨 방식으로든지 위탁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9쪽 및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억 8935만 1000원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총 39억 793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PC 운영체제인 윈도우XP 기술지원이 금년 4월 8일자로 중단되어 윈도우XP 탑재로 인한 보완이 취약한 2010년 이전 구매 PC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바이러스 및 악성 소프트웨어로 인한 정보유출 등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PC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이게 윈도우XP를 윈도우7으로 교체 하는 게 주요 내용인거 같은데, 사실은 보면 노후 된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어차피 이 기술지원이 2010년도에 이미 단종이 돼서 내구연수를 감안하면 PC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이상희
정도열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경철 이순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감사담당관 권경애
재무과장 김찬중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부동산정보과장 김진국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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