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사실상의 기능을 상실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05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노원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 지방자치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과 마을안전사업,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사업을 각각 소관 국장 분장사항에 추가하여 조직 활성화와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제2항 제2호 중 「민방위 교육」을 「마을공동체 지원, 마을안전 및 민방위교육」으로 하고, 제12조 제2항 제3호 중 「지도 및 병리검사 약무」를 「지도, 병리검사․약무 및 금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02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국장 분장사항 중 마을공동체지원 및 마을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2항 제2호)
나. 보건소장 분장사항 중 금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2항제3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금연사업 업무를 적합한 부서에 추가하여 살기 좋은 복지노원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소득 법인세의 부과세 형태에서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 등 확보를 위해 독립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세무 및 사회복지직렬의 정원을 통해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20명 증원하고,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계를 20명 증가시킨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8일
나. 의안번호 : 1704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사회 및 세무공무원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349명 → 1,36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320명 → 1,340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총 계 : 1,349명 → 1,369명(증 20명)
2) 일반직 : 1,340명 → 1,360명(증 20명)
3) 6급 이하 계 : 1,268명 → 1,288명(증 20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2014.3.13∼4.2)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본 조례는 사회 및 세무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며, 개정사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수행 인원의 충원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공무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바 상위법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다만 인건비 증액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기에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15명이 사회직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가 다르네요.
3차년도도 조금 늘어났는데……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2차 년도부터는 1년치가 되다보면 6억 이상이 되는데 3차 년도는 봉급인상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조금씩 올라 간 거죠.
3개년의 합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합계 같으면 전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직종 개편 사항 반영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제7호에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으로,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근거법령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03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2013. 12. 12자 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제4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부칙(제11531호) 제6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부칙(제24853호)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아님
라. 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 직종개편 등에 대한 근거법령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한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 후생시설 중 지하식당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를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지하식당 대관을 신청 받아 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대관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3월 31일
나. 의안번호 : 1701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후생시설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용허가신청서식 및 사용허가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제2호 서식)
다. 후생시설 대관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사항 반영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2.13∼3.5)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후생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시설의 효율적인 대관운영을 위한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역 주민에게 시설 사용 확대 및 기회 제공으로 주민의 사용편의를 위한 목적임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용의 신청도 주민들로부터 있어왔거든요.
주최 측에서.
그런데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할 경우에는 굳이 이런 식당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구청의 지하식당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대관 요청들을 가끔 하거든요.
식당을 지정해서 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성격의, 어떤 단체, 어떤 행사?
2012년도에는 함께 걸음 의료복지 협동조합에서 독거어르신 잔치 및 어울림 행사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상원초등학교 아버지 모임에서 후원회 밤 행사 제공했고요.
함께 걸음 의료복지 협동조합에서 독거어르신 잔치 및 어울림 행사, 그 다음에 노원 마을넷에서 2013년도 성과 발표 및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3월인데 3건이 있었습니다.
중랑천사람들에서 2013년도 총회하고, 어울림 공제 협동조합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 함께 하는 가정 운동본부에서 행복부부학교 참여자 식사,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물 대접하고 할 공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그렇게 없어요?
구청의 지하식당을 이용한다니……
대부분은 다른 외부 장소에서 하겠죠. 그런데 원하시면……
저런 단체 이외에도 아예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지는 거죠.
평소에는 안 되잖아요.
주로 토요일, 휴일 같은 경우에만 하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한 위생검사까지는……
그러면 위생이나 청로나 이런 것들이 월요일 아침에, 예를 들어 여기서는 금요일 오후나 금요일 일과 끝나면 소독하고 해서 딱 정리를 해 놓을 거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에 와서 바로 딱 할 수 있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외부인들이 대량으로 많이 와서 거기서 부쩍부쩍 어떤 행사를 하고 갔을 때 월요일에 거기서 취사하거나, 서빙 하는데 위생상 그런 불안한 것은 없느냐, 그거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대관 승낙을 할 때에 그런 것을 명시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단체에는 다음 대관 때 패널티를 줘서 대관을 안하죠.
그런데 이것을……
주방 안을 공개를 안 하더라도 주방이라고 문이 걸려 잠긴 것도 아니고, 음식물을 거기서 공급을 하다보면 컵이고 그릇이고 부족하면 또 꺼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거기는 다 외부에서 식기를 다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1회용으로 전부 들고 와서 쓰레기 엄청나게 버리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들 보니까 함께 걸음, 노원 마을넷하고 시민단체, 이런 사회단체가 많은데 왜 굳이 구청 지하에 와서 그렇게 접대를 하겠다고 하는지 다른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참 이해가 안가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구청 지하식당이 그렇게 쾌적하거나, 현대화 시설로 아주 정말 누구나 탐을 내거나,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청의 직원 1300여 명이 매일 매일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곳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외부인들, 이런 단체에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왜 이런 것을 하죠?
함께 걸음, 노원 마을넷, 이런 분들은 왜 구청식당을 그렇게 탐을 내죠?
다른 장소 엄청 오픈된 장소 많을 텐데.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근접한 곳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구청까지 모시고 와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렇죠?
소극장이나 소강당이나 강당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구청 직원들의 건강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하는 정말 중요한 장소이고, 1300여명의 음식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인데 그 곳을 왜 굳이 그렇게 외부인들한테 오픈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좀 안가요, 왜 그러는지……
그러면 다 내줘야 돼요?
그 분들이 이것 좀 쓰겠다고 그러면 다 내줘야 돼요?
그 분들이 하면 다 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문제 제기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떤 민간단체에서 쓰려고 했는데 민간단체 안 돼서 그것을 공개를 못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거기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일요일 오후에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을 이용했어요.
제대로 안 치웠어.
청결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야 금요일 오후에 싹 청결하게 하고 위생소독하고 하지만 월요일은 그대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저도 답변 드리기를 저희들이 승낙을 할 때에 뒷정리 부분, 청결의 부분을 저희들이 승낙조건으로 넣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단체는 다음 대관신청이 들어올 때에 그런 부분을 패널티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께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신 게 아니고 그런 우려 섞인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고 나서 이것저것 접시, 컵 이런 것 갖다가 안 하겠어요?
추가로 가져가서 사용 안하겠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갖다놓으면 그런 거를 어떻게 알 거냐고요?
예를 들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보완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흥수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자체간의 국제교류 협력 및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외국인과 기부나 후원 등으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통해 그 공적을 기리고 노원구 구민으로 예우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노원구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총 거주기간 5년 이상 외국인, 또는 타 지역 거주민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제4조에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추천권 자를 공공단체장 및 노원구의회 의원 등으로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수여 대상자에게 명예구민증서와 함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06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을 규정함 (안 제3조)
1) 노원구 3년 계속 거주자 및 총 거주기간 5년 이상 외국인 또는 타 지역 거주민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거주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2) 노원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명예구민증 수여대상 추천권 자를 공공단체의장,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의원, 10명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10명 이상의 구민으로 함 (안 제4조)
다. 수여대상 후보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심사,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를 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5조)
라. 수여대상자에게는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서와 함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예우사항을 정함 (안 제14조)
바.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여성가족과(성별영양분석평가)의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2.27∼3.19)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명예구민으로 선정, 자치단체가 주는 최고의 영예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제정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위원회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판단, 결정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하는 건지 더 구체화 되지는 않은 건가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어떤 상황이 요구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구민증,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 어떤 대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통과가 된다면 노원구에는 예상 대상자가 어떤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주 외국인이나, 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우리 노원구민이 아닌 사람을 노원구민증을 수여 하겠다는 얘기니까, 우리 노원구 발전에 아주 현저한 공로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대상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 조례안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여개 자치구가 이미 제정이 되어있어서 그러한 근거규정만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몇 달 전에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을 안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배제는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조례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된다면 조례의 특성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종교인들이라든가, 특히 이런 분들을 명예구민증을 주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에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죠.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한 특정 종교를 예를 들면 노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도가 몇 만 명되는데 여기서 큰 집회를 하고 목사님께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구민증 하나 기념으로 했을 때 단체장은 그거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누군가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단체들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크게 실제 종교집회하기 위해서 왔던 분이 노원구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분이 구민증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 사례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한 대로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된다면 크게 유감스럽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학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설치운영중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통합관제센터 구축 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기존의 관계법령 변경‧신설 등에 따른 관제센터 운영과 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위법행위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7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4일
나. 의안번호 : 1707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디지털홍보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3)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권고개선사항 미반영(사유서 첨부)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1.16∼2.5)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U-노원구 통합관제센터의 최첨단 IT 안전기술을 극대화하여 각종 재난·재해,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서별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CCTV 등 사회 안전시설에 대한 집중·통합·효율화를 도모하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첨단의 도시 안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통합관제센터 운영된 지가 2년 됐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인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사실 CCTV를 놓는 과정 속에서 심의위원회 규정 위주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에 저희들이 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런 속에서 논의가 되면서 효율적 관리와 보호,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효율성 때문에 개인정보가 가볍게 취급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향수 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층 대강당을 문화시설에 추가하고 시설 사용에 따른 필요사항 규정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별표1에 문화시설의 구청 대강당 추가 및 문화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제18조 별표2에서 구청 대강당 사용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정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3월 31일
나. 의안번호 : 1708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에 구청 대강당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나. 구청 대강당 시설사용료의 일반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여성가족과(성별영양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2.13~3.5)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구청 대강당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구청 대강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주요 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청 대강당의 공간개방에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역주민에게 문화 공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도로명주소로 한다는 것이 구주소, 행정동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금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이 됐으니까요.
동명 정도하고 지번하고 병기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일단 대관을 할 수 있는지, 그날 대관을 요청받은 날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비어있는 지가 가장 중요한 1차 고려 대상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합이 될 수도 있겠죠.
노원구 주민이 됐든, 외부 주민이 경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노원구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례에 그런 게 없어요?
문화시설에 관련 된 조례에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주민센터도 있고, 평생교육 도서관,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지금 다 대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심지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했다가도 나중에 다 취소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대강당을 비롯해서 다른 유휴 공간들이 경합 됐을 경우나, 뭐 그런 게 규정이 되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그게 안 되어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우기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을 20년씩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없다” 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기준이 대강당 문화시설 기준하고 또 주민센터나 다른 데하고 기준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시설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았어요.
심지어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대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공지가 된 것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취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본 것이고.
없다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런 대강당이라든가, 식당을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하면 그 동안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임대를 안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다 임대를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할 거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대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대부분 공휴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야간이나.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임대로 인한 시설이 파괴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관리를 할 경우에 특히, 음향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가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사전에 해 놓고 그 다음에 켜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당직자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오프만 시키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놓고 대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신교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공인 조례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 된 내용을 정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의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인용 및 조문을 변경하고.
제2조의 2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 민원업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기 공인 이관기관을 국가기록원에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4월 8일
나. 의안번호 : 1709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민원여권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사무관리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인용 제명 및 조문 변경 함 (안 제1조)
나.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 민원업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의2)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폐기 공인 이관기관을 국가기록원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변경함 (안 제9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3)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4.3.13∼4.2)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명 및 내용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정의가 모호하거나 표현이 어려운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공인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이게 말 바꾸는 것 외에 실제로 도장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명이 바뀌고 상급기관의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제명이 바뀌고 맞춤법이 전체적으로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6대 의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약 2년 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송인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은주위원님, 또 이상희위원님, 원기복위원님, 정도열위원님, 김운종위원님, 참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6대가 구성돼서 참 많은 논란도 있었고, 서로 의견대립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잘 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조율이 되고 이렇게 또 마지막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7대 의회 출마를 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참석을 해 주셔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이상희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자치행정과장 함학림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행정지원과장 정흥수
의회노무팀장 황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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