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25일(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5.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손명영·최나영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8.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대표발의)(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14.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7.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최나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21.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 의원 발의)
지금부터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3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손명영·최나영 의원)
(10시 03분)
오늘은 손명영 의원님과 최나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명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2, 3, 4, 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명영 의원입니다.
노원구 스포츠협회 종목별 대회 중에서 올해 구민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대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2024년 5월에 진행된 노원구 배드민턴 구청장기 대회는 1,200여 개 팀이 출전했으며, 이번 달 12일에 개최된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약 80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인원으로 보면 노원구 최고의 스포츠 대회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시설 문제로 불편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 5월 구청장기 대회 때 불암산 스포츠타운에 급수시설이 단수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와 5월인데도 무더운 날씨에 단수되어 화장실의 악취뿐만 아니라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씻지 못하고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담당 부서, 시설공단에 다음 경기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이 내년 전국 배드민턴 대회 유치를 해 보겠다는 야심찬 인사말을 했는데 우리 구를 전국에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려다가 되려 창피만 당하는 꼴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서 및 시설공단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음 대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12일에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참여를 위해 대회장에 가고 있는 과정에서 시설공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관계자는 그동안 물탱크 교체를 못 했다면서 화장실을 단수시키면 안 되니 물 사용량에 따라 샤워장은 개방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대회 때 물 공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봄 대회보다 400여 개 팀이 적게 출전하여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첫째 날 오후 2시부터 샤워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다행히 물량의 관리로 화장실에는 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오후 2시부터 샤워장은 폐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협회장기 대회 때도 선수들은 상당 부분 게임 종료 후 샤워도 못하고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집에 갔습니다.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곱씹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행사 시 참여한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또는 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면 완료했는지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든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 참여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둘째, 구청 관리 부서와 시설공단, 출자, 출연 기관 간에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서 불분명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해서 업무를 서로 미루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구민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오늘 제가 요청 드린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불편함 없이 구청 행사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고생 많으신 구청장님, 공무원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문화도시 노원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제안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역사왜곡 교과서 신청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며, 경춘선숲길에 강제징용노동자상, 평화의 소녀상을 추가 건립하자는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고히 하고자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도 지우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력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 표기했고, 외교부는 해외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 대한민국 공관', 즉 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교육영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일도 있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발언에 이어서 최근에 주일본 한국대사라는 사람은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를 쓰기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있는 독도조형물도 슬그머니 철거했다가,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니 마지못해 독도의 날을 맞아 부랴부랴 복구하겠다 떠들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5일 오늘은 고등학교들이 내년도 역사교과서를 선택하는 마감 날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게재한 초∙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친일파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거나 논쟁으로 다룬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선정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특히 학생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계시며, 내가 다니는 학교가 무슨 교과서를 선택할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황 파악을 위해 노원구 내 소재한 학교들에 문제의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신청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번에 신청하는 학교들 중 15개 고등학교가 해당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1개 학교가 미응답, 1개 학교가 답변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를 두고, 노원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두 학생이 역사왜곡 교과서 거부선언을 하며 보내온 메시지의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일제시대는 간악한 일본에 의한 수탈과 착취, 억압과 각종 만행의 역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한 집필진 b교수님 발언이 특히 화가 납니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진행했던 통치 방식을 보면 저런 발언은 용납이 안 됩니다. 또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내용을 보면 ’성노예‘, ‘성착취’라는 단어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해당 페이지 아래 연습문제 내용에도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이 구체적으로 한국 여성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내년에 고등학생이 될 09년생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안중근 의사도 모르고 독도도 모르는, 더 나아가 우리 역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인가요?” 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왜곡에 대한 청소년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우려는 독도를, 철거 위협에 시달리는 소녀상을, 부정당하는 강제동원의 역사를 더욱 가까이 시민 곁으로 끌어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독도를 누가 지워요! 독도를 누가 지웁니까! 독도를 지운 사람이 진짜 누구입니까?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부의장님, 제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 마들체육공원 내 ‘역사의 길’ 한 켠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뜻깊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해설 프로그램 참가자는 10월 21일 기준 13회 159명뿐입니다.
영상과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조희연 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에게 얘기하십시오!)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진보 교육감 10년의 결과물이에요!)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거기서 교육감이 왜 나와요, 지금! 거기서 교육감이 왜 나와!)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아니, 교육감이 교과서 만드는 데 관여한 거 아닙니까!)
○부의장 김경태 잠시만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성 의원 교육감이 왜 나와, 거기서! 정부를 얘기해야지, 교육감이 왜 나와!)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정부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교육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하지.)
(의석에서 ○손명영 의원 노원 편찬위원회에 얘기하세요.)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교육감에게 얘기하시고요. 구의회에서 얘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그리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지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의장 김경태 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처음에 한반도기에 독도를 누가 지웠냐고요!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하세요. 한일어업협정은 누가 했습니까, 2차로!)
(영상자료를 보며)
○최나영 의원 너무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노원구에 소녀상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의석에서 ○정영기 의원 뭘 알고 하셔야지!)
(의석에서 ○어정화 의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해서 사시사철 남녀노소 주민들이 수백만 명 오고 가는 공릉동 경춘선 숲길에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추가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매일 자주 마주하며 아픈 역사, 오늘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를 새기고, 다른 미래를 열어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노원의 주민들께서는 세계적인 어떤 문화예술작품이 전시되는 것보다 더욱 뜻깊은 일로 여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경태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부의장 김경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4분)
○부의장 김경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이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이강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박이강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부서,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같은 내용으로써 최근 정부가 행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영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해당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등 관련 의회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경태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5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8.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7분)
○부의장 김경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유웅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유웅상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유웅상 위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최대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3일로 확대하여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노원구민 우선 접수 규정을 신설하여 많은 구민에게 폭넓은 체육·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여성교육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재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중계문화보건센터의 건축 규모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해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경태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대표발의)(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14.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5.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7.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최나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34분)
○부의장 김경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시온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보훈수당과 노원구 보훈수당 간 병급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릉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에 최적화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노원구청이 협력할 기관과 추진할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이 행복한 노원을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를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호스피스 완화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경태 정시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대표발의)(정영기·배준경·어정화 의원 발의)
(11시 42분)
○부의장 김경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손명영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손명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도시환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경태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6. 2025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8.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1. 2025회계연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2.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4.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5. 공릉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7.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1. 2025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인)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김경태 강금희 김기범 김소라 김준성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명영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청가의원 수 2인
손영준 이용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장 황선의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안전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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