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오후 3시부터는 북부교육청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설명회에 가급적 많은 분이 참석하여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구 의회와 구청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금일 심사 처리할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같은 인사담당 업무이고 개정할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로 인해 큰 사고가 나서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완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도 항상 우리 지역의 안전이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방지 및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해빙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공공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시설이나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개정 사유로는 재해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전기원 1명, 기계원 1명 등 기능직 2명의 정원증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1,302명에서 1,30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79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원 정원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중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2003년 2일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단서조항에 2003년 2월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구조조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요청해서 2003년 8월31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제050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치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57명"에서 "45명"으로 하고 "2003년 2월28일"을 "2003년 8월31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한시정원추진인력 보강정원의 전속시한이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055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당 조례중 "부녀" 또는 "부녀자"가 있는 자구를 "여성"으로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여성업무정부 주관부처에서 추진중인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3호 생활복지국 사무분장 내용중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사회, 노인, 가정, 청소년, 아동 등 일부 복지분야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복지종합계획의 사무분장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의 개정내용
- 중랑천 상류지역과 주변의 국지적인 폭우등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랑천 재해 방지시설 배수펌프장 근무요원 2명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이 되어 집행부의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며
□ 부칙 제3조(정원에관한 경과조치)의 개정내용
- 1998년부터 행정부처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인원감축 내용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던 바, 금년 2.28일까지 마무리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총수내의 세부적인 직급, 직렬, 기능직 등의 정원 불부합 현원이 일치하지 못해 불가피 8.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과
□ 부칙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시행기간)의 개정내용은
- 하루하루가 가속화 되어가는 정보화산업에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또는 뒷받침하기 위해 2002. 12. 31일까지 한시적인 전산직 정원승인을 2004. 6. 30일까지 연장승인
2.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부녀"를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 이는 1998년 국가법령을 중심으로 남·녀 차별 규정을 발굴 정비 추진하여 1999년 남·녀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여성업무 주관부처에서 남·녀 차별적 내용에 대하여 정비토록 협조 요청하여, 각 자치법규 조문내용중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현실을 감안, 이미 서울특별시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은 있음.
3.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국 사무분장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생활보호, 복지관리, 장애인, 보험, 공공근로, 자원봉사, 가정복지, 노인, 여성, 청소년으로 구분 업무분장을 세분화하면서 복지종합계획에 여성과 장애인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 기술된 사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사회복지 종합계획으로 하고자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2명이라는 것입니까?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명입니다.
꼭 4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의 실정에 맞게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더 증설될 계획이어서 이 인원을 우리가 증원해 주면 하수과에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합니다.
순회하고 그 다음 일시적으로 상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직제에 나와 있는 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지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영화진흥법과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영화진흥법은 2002년1월26일에 개정됐고, 시행령이 2002년5월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인 공연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9월11일날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연자 등록 등 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연장과 영화관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자치구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저희들이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과 공연장 설치허가 변경 신청을 50,000원과 25,000원씩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 근거는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근거가 없었고, 해서 이번에 공연자 등록 신청과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그리고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과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을 별도로 구분해서 징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징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공연장이 4개소가 있고, 영화상영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 등록신청과 변경등록 신청은 1년에 한 두건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2002년1월26일 영화진흥법, 공연법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동년 7월30일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수수료징수 근거인 서울특별시 공연자 등록 등에 관한 징수 규칙을 사문화 하고 개정된 법 내용을 자치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집행하고자 함.
그 내용은 자치단체내의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 조문화 시키고자 함.
수수료 내용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2만원, 공연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은 1만원으로 본 조례 별표 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3에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2만원 범위 내로 한정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형평성 관계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전용 상영관이라 영화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영화상영관이 별도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공연장에서는 음악회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을 할 수 있고, 영화상영관은 영화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에서 영화 유료상영도 했었습니다.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상영일수가 90일, 계속 상영일수 30일을 넘지 않으면 유료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비 상설 영화관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한 건씩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연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 공연장하고 국가에서 공연하는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도 등록을 하게된 것입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주 용도가 공연이 아닌 교육이라든지 비 상설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해당 안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구에서 50,000원, 25,000원 징수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을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에서 저희들은 구태여 공연장만 별도로 50,000원, 25,000원 징수를 하는 것 보다는 영화상영관과 같은 수준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수도 1년에 1∼2건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도 공연장 등록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솔선수범해서 구민회관도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연장은 우리 주민의 무대고, 영화상영관 같은 경우는 상업무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문화인프라로 세금을 덜하고 확대시키고 해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3년 2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2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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