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오후 3시부터는 북부교육청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설명회에 가급적 많은 분이 참석하여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구 의회와 구청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임재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의안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 처리할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은 같은 인사담당 업무이고 개정할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로 인해 큰 사고가 나서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완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도 항상 우리 지역의 안전이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방지 및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해빙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공공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시설이나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개정 사유로는 재해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전기원 1명, 기계원 1명 등 기능직 2명의 정원증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1,302명에서 1,30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79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원 정원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중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2003년 2일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단서조항에 2003년 2월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구조조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요청해서 2003년 8월31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제050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치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57명"에서 "45명"으로 하고 "2003년 2월28일"을 "2003년 8월31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한시정원추진인력 보강정원의 전속시한이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055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당 조례중 "부녀" 또는 "부녀자"가 있는 자구를 "여성"으로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여성업무정부 주관부처에서 추진중인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3호 생활복지국 사무분장 내용중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사회, 노인, 가정, 청소년, 아동 등 일부 복지분야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복지종합계획의 사무분장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3건을 한번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의 개정내용
   - 중랑천 상류지역과 주변의 국지적인 폭우등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랑천 재해 방지시설 배수펌프장 근무요원 2명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이 되어 집행부의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며
  □ 부칙 제3조(정원에관한 경과조치)의 개정내용
   - 1998년부터 행정부처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인원감축 내용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던 바, 금년 2.28일까지 마무리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총수내의 세부적인 직급, 직렬, 기능직 등의 정원 불부합 현원이 일치하지 못해 불가피 8.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과
  □ 부칙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시행기간)의 개정내용은
   - 하루하루가 가속화 되어가는 정보화산업에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또는 뒷받침하기 위해 2002. 12. 31일까지 한시적인 전산직 정원승인을 2004. 6. 30일까지 연장승인

  2.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부녀"를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 이는 1998년 국가법령을 중심으로 남·녀 차별 규정을 발굴 정비 추진하여 1999년 남·녀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여성업무 주관부처에서 남·녀 차별적 내용에 대하여 정비토록 협조 요청하여, 각 자치법규 조문내용중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현실을 감안, 이미 서울특별시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은 있음.

  3.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국 사무분장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생활보호, 복지관리, 장애인, 보험, 공공근로, 자원봉사, 가정복지, 노인, 여성, 청소년으로 구분 업무분장을 세분화하면서 복지종합계획에 여성과 장애인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 기술된 사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사회복지 종합계획으로 하고자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정원조례 내용과 관계는 없으나 작년 11월13일자로 서울시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보강승인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이쪽에서 요청했던 인력 가운데 역사현장 민원실 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2개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이라고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아!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지금 배수펌프장에 현재 인력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배수펌프장의 인원은 2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지금 몇 명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증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 있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원상 인원은 아닙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항상 2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2명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2명을 더 배치하도록 우리가 증원시켜 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명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냥 위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을 보강하라고 한다고 해서, 현재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4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의 실정에 맞게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 근무인원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더 증설될 계획이어서 이 인원을 우리가 증원해 주면 하수과에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위원님은 배수펌프장에 그 인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재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을 보강하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대체인력, 겨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이 배수펌프장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을 서너 군데 했는데 묵동천에는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상주하기 어렵습니다.
  순회하고 그 다음 일시적으로 상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처리를 하지 그냥 보강하겠다고 하면 왜 보강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판단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보강정원 1명을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것은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때 가서 연장을 해주던가 정원으로 다시 채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도 다 새마을여성회로 바꾸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직제에 나와 있는 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지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공보체육과장 조용덕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영화진흥법과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영화진흥법은 2002년1월26일에 개정됐고, 시행령이 2002년5월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인 공연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9월11일날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연자 등록 등 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연장과 영화관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자치구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저희들이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과 공연장 설치허가 변경 신청을 50,000원과 25,000원씩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 근거는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근거가 없었고, 해서 이번에 공연자 등록 신청과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그리고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과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을 별도로 구분해서 징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징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공연장이 4개소가 있고, 영화상영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 등록신청과 변경등록 신청은 1년에 한 두건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2002년1월26일 영화진흥법, 공연법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동년 7월30일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수수료징수 근거인 서울특별시 공연자 등록 등에 관한 징수 규칙을 사문화 하고 개정된 법 내용을 자치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집행하고자 함.
  그 내용은 자치단체내의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 조문화 시키고자 함.
  수수료 내용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2만원, 공연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은 1만원으로 본 조례 별표 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3에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2만원 범위 내로 한정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형평성 관계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공연장하고 영화상영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공연장은 영화 이외에 쉽게 말씀드리면, 연극 하는 데를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이남석위원   영화상영관에서는 다른 공연을 못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다른 공연은 못합니다.
  영화 전용 상영관이라 영화만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할 때 영화상영관으로 하지 않고 공연장으로 하지 영화상영관으로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전에는 영화상영관이 별도로 없었고 공연장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영화상영관이 별도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기존의 영화상영관이라도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영화도 공년도 할 수 있나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지금 둘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남석위원   공연장에서는 어떤 것을 공연하고, 영화상영관은 영화만 하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공연장에서는 영화상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음악회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을 할 수 있고, 영화상영관은 영화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화도 상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공연장으로 등록했습니까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공연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앞으로 영화상영을 못 하겠네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 관계는 우리가 주민한테 돈을 받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남석위원   청소년 수련관도 아동들을 상대로 실비를 받고 영화상영 하던데요.
○공연장담당 박정화   공연장 담당 박종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에서 영화 유료상영도 했었습니다.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상영일수가 90일, 계속 상영일수 30일을 넘지 않으면 유료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비 상설 영화관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근거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공연장담당 박정화   영화진흥법에 비 상설 영화상영관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열위원   우리 구민회관도 영화도 하고 공년도 하고 그러던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얘기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최경완위원   우리 노원구에서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곳하고 영화상영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우리가 신청 들어온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 건이나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신규등록하고 변경등록 들어온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등록이 옴니시네마 5관 한 군데, 변경등록이 샤롯데홀 한 건해서 두 건이었습니다.
  1년에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한 건씩입니다.
최경완위원   1년에 두 건인데, 그것 때문에 수수료징수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래도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수료징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003년도 신규등록으로 노원청소년 수련관이 공연장으로 신규 등록한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태선위원   여기는 생긴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올해서야 신청하지요?
○공연장담당 박정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 공연장하고 국가에서 공연하는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도 등록을 하게된 것입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주 용도가 공연이 아닌 교육이라든지 비 상설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연장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해당 안되는 것이지요?
○공연장담당 박정화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2만원 범위 내로 한정된 것은 영화상영관이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공연장담당 박정화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다른 구를 봤는데, 성북이나 도봉은 액수가 많네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거기는 과거 개정 전에 자체 조례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영화상영관만 별도로 이번에 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50,000원, 25,000원 징수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을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에서 저희들은 구태여 공연장만 별도로 50,000원, 25,000원 징수를 하는 것 보다는 영화상영관과 같은 수준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수도 1년에 1∼2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쉽게 말씀드리면, 취지가 주민을 위한 문화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세금은 많이 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도 공연장 등록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주 용도가 교육이라든가 행사 위주이기 때문에 공연장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청소년 수련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솔선수범해서 구민회관도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남석위원   어떻게 보면 공연장은 더 낮춰줘야 합니다.
  공연장은 우리 주민의 무대고, 영화상영관 같은 경우는 상업무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올려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국가에서도 영화라는 것을 상당히 문화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문화인프라로 세금을 덜하고 확대시키고 해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총무과장권장오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보고사항〕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3년 2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2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