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의 건
2.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의 건
2.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의 건
(10시 03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웅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및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131개의 위원회에서 1,45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였으며 1개의 위원회가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대면회의 239회, 서면회의 191회로 총 43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위원회별 연평균 3.28회 개최한 실적입니다.
비상설위원회를 제외하고,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개, 1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4개로 점검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을 토대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를 제외하고, 미개최 위원회 7개를 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부서별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린 서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없죠?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도 하고 사업을 연구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편성 다 해놓고 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연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있어서.
이게 그냥 안 되는 건 다 없애고 잘되는 것만 살리고 이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중이 좀 크실 것 같아서.
괜찮으신가요, 업무적으로?
그리고 통폐합을 계속 지금 위원회 정비는 10년 전부터 계속해 온 상태고요.
최근에는 정비를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개최가 없는 실적이 없는 그런 쪽을 중점으로 정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정비는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도 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다 완료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양적평가 외에도, 회의 개최 여부 정도의 문제 외에도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고 꼭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들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에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회의 개최 결과 공개 자료 충실” 이렇게 있는데 가끔가다가 보면 회의가 원활하게 회의 내용이, 그러니까 개최 여부도 그렇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회의 결과에 대한 정리와 보고가 분명치 않아서 약간 예민한 사안을 다뤘던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위원회가 부담은 좀 되시겠지만 일이 업무가 너무 많으시면.
그런데 정확하게 회의 결과가 나오고 그 회의 결과가 정확하게 공지되고 보고되고 회의 참가자들이나 구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두 개 부서에서 그런 실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발견한 그 사례는 그냥 단순실수가 아니라 회의 운영 매뉴얼이나 회의 운영에 대한 ABC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 노원구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0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용은 총 4건으로, 전체 금액은 총 1억 59만 원으로 국비 939만 원, 시비 9,120만 원입니다.
4건 모두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상계중앙시장에 3,000만 원, 공릉동 도깨비시장 5,000만 원을 시비보조금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설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대설 관련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난 1월 우선 지급하였으며, 이후 시비 보전되어 12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개인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착한가격 모범업소의 발굴 및 관리 등을 위해 국비 보조금 939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노원동행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 폭염 물품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폭염물품.
교부된 게 6~7월경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이후에 교부, 6~7월경이요?
지금 7월이 아직 안 돼서.
아, 아니요, 아니요.
올해 지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헷갈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물품 구매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교부해 준 때가 언제인 거예요?
이게 다른 사업은 추경 이전 추진 필요, 이런 게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딱 이거만 그냥 본예산 편성 이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1차 추경 이전일 수도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본 거여서 그거만 잘 표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음식문화 활성화지원사업은 전에는 석계역 했는데 왜 이번에는 없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는 분야가 2개 분야였습니다.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공모사업이 있어서 석계역에서 했던 행사는 그 지역상권에 대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지역상권 야간음식 활성화지원사업 공모사업은 없어졌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지원사업이 이거만 지속적으로 생겨서.
작년에는 공릉도깨비시장만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 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계중앙시장까지 같이 돼서 상계중앙시장은 올 5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석계역 작년에 반응 좋다고 되게 부준혁 위원님이랑 다 좋아하셨고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안 돼서.
왜 안 해 준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서울시 예산 확보가 힘든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8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지역화폐 운영 민·관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관련 조항 등을 함께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구비서류 제로화 추세에 맞춰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 협의체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축소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검토했던,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이 일환으로 축소를 결정하신 겁니까?
그런데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이 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물론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하긴 하겠으나 지역화폐 운영이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특히 부서의 의지나 일자리경제과 아니면 전체, 기획재정국의 의지가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지금 회의 시간에 제가 좀 깊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비상설로 변경하고 이런 구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약화해야만 하는 건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화폐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NW라는 노원이라는 쓸 수 있는 돈을 드리거든요.
뭐냐면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한 2만 원의 노원이 생겼다고 하면 가맹점이 저희가 한 277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비율, 10%에서 한 30% 정도를 제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라고 해서 우리가 노원사랑상품권이라는 부분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의 기능이 있긴 한데 지금 2019년 이후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를 할 수가 있는데 위원들을, 민간 위원들을 위촉을 해 놓고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지보다는요.
비상설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도로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은 한 스무 군데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어쨌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도 사실 더 증가시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가맹점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입을 독려하고 하는 분들은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한 스물두 분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운영 전반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번 가맹점을 어떻게 늘린다, 이런 부분들은 그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서 위원회 기능까지 움직여 가면서 하지 않아도 저희는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비상설화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7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정 확대를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등 노원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쨌든 개정되는 사항을 보면 참 좋은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의 동신시장 안에는 왜 지정이 안 되죠, 거기는? 30개가 충분히 넘어가는데.
혹시 팀장님도 아까 얘기했던 달빛야시장, 뭐 하여튼 많이 와서 상가마다 다 돌아다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30개가 충분히 넘어가는데 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도 묻고 싶어요.
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저희가 어떤 구역이,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곳을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상인 조직이 구성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 상인들의 동의라든가 구역 도면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명부를 확인을 해서 현장 실사 후에 제출이 되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지금 제출된 상인 조직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만약에 저희도 한번 나가 보고 그쪽에서 얘기가 조직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그쪽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지역마다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중기부에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조금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혜택이 많이 없어서 권해드려도 “그거 귀찮은데 뭐하러 해.” 또 사람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는 그런 컨설팅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신보하고 저희 미팅을 해서 지역에, 어떤 지역에 이런 골목형상점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해서 의논을 하고 현장에 지금 나가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제가 20년째 거기 사는데 거기만 안 되고 있어서 한번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3분)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재산세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시게 되어 유명열 세입관리팀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에 맞춰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을 연장, 필요 분야의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임시 진료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7.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미숙 기획재정국장님은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결산서 71에서 79쪽, 세출은 결산서 181에서 191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69에서 38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의 총 입 예산액은 6,091억 7,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6,126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30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 현액은 231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192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300만 원을 이월하고 4억 5,0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08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2,085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12억 7,984만 원, 2024년 사용액은 2,384만 원,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7,685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 2,384만 원, 예수금 수입 12억 5,600만 원이며 2024년도 사용액은 예수금 이자 상환 2,384만 원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0억 7,6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1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남북 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으로 2023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7,699만 8,000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263만 원, 2024년 사용액은 1,500만 원,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462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 188만 원, 기타 수입 75만 원이며 2024년도 사용액 세부 내역은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청소년 역사, 평화 캠프 추진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1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3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9,569만 3,000원, 2024년도 조성액은 33억 9,598만 2,000원으로 2024년 사용액은 27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5,667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 세부 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33억 2,432만 원, 공공예금 이자 7,165만 원이며 2024년도 사용액 세부 내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신규 융자 지원 24억 3,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3쪽 및 39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예비비 지출 건 총 3건입니다.
모두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총 3,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9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창업지원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매입을 위해 2개 업체를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699만 7,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공릉동 골목상권 로컬 브랜딩 학술 연구 용역을 위한 700만 원을 승인받아 이월하였으며 공릉동 상권조사 및 브랜딩 전략 수립으로 381만 7,000원을 2025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박물관 조성 사업으로 물건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목적으로 예비비 2,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크게 문제 되는 건 없고요.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의 결산을 보면, 하여튼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고 또 예비비지출에 대한 것도 타 구보다는, 25개 구에서 우리가 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데 올해 지금 6월이고 반 정도가 지났는데 남은 기간에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산을 하면서 전문가분들까지 모셔서 했는데 제안하는 사항이라든지 의견들을 꼭 반영해서 내년에는 결산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이 51억 9,000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가 징수결정액이 62억 9,000, 이렇게 해서 한 20%가량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이런데 징수결정액이 62억 9,000.
이러면 10억 7,000가량이 이자 수익이라는데 우리가 사채도, 사채 놀이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억씩이나 올라가요, 이자 수익이?
얘기하세요.
왜, 왜,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것들은, 다른 데들은 이자수입 이러면 예산액이나 예산 현액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징수결정액에 대한 이자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이자수입이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자 수익이 10억씩이나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자수입은 현 년도 당해 연도에 재무과에서 공공 이자수입 예산을 잡는 건데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저희가 총괄해서 실적을 잡기 때문에 53억 목표 세입액을 잡았는데 징수는 66억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관련된 것은 세입 예산이 과소 잡은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연도별로 세입 예산을 좀 보니까요.
2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8억으로 잡혀 있고, 잡혀 있는데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공공 이자 세입에 대한 예산액이 증가를 해서 잡았는데 이번 24년 결산 금액을 반영을 해서 올해 재무과에서는 공공 이자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예산은 수치지만 자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이 재산세가 들어오는 날 또 재정교부금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공공예금 이자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잡는데 2024년도 이자가 공공예금 이자율이 보통 2%, 3%대인데 2024년도는 그 이자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예산으로 감안을 못한 부분이 일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해 안 되는 부분 다 빼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22년에는 그 증감률이 58%예요.
그때보다 23년도가 금리가 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럼 증감률이 그때는 61%야.
그러니까 맞아, 그렇죠?
그런데 24년도에는 더 그거보다도 금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야.
뭐가 잘못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가 지금 얘기, 설명하는 걸 다 이해는 못 하겠어.
도대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금리 부분만 놓고 본다 했을 때 지금 금리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8%, 61%인데 이번에는 왜 이자수입이 20.8%냐고.
그러면 돈을 덜 받아낸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요?
금리대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징수 결정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금리 변동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전부터 돈이 증가해 오는 것들은 금리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24년도는 갑자기 20%로 딱 떨어졌냐는 얘기지.
뭐가 잘못된 거냐는 얘기죠.
계산을 잘못했냐 아니면 돈을 잘못 걷었냐.
어느 거예요?
또 저희가 이자수입을 운용은 재무과에서 공공예금을 돈을 묶어놓고 그냥 보통 예금으로 넣지 않고요.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묶어놔서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자금 운용을 또 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산액이 22년에는 30억이고 그다음에 23년에는 38억이고 이번에는 52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 예치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낸 게 아니라 더 많이 해 놨는데도 예산 이자수입 이거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 아니에요?
아마 이번에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렇게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 예산 예치금은 더 늘어났어요, 20억씩이나.
그런데도 수익은 적게 나왔어요.
이거 이런저런 설명들 많이들 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정확히 점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당초 예산하고 실 수납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에 대한 것부터 설명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예산 이자율 증감 낮아진 게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조치하셔서 돈을 더 걷든 하여튼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봐요.
이 내용 별도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예산 예비비 관련해서 했는데요.
우리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체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로 예비비를 하는데, 예비비라는 게 사실 보면 정해진 목적도 없이 집행 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어떠한 여러 가지 제목만 이렇게 마사지하면 무분별하게 남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의 하나가 예비비예요.
그런데 저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그 예산계획에 대한 실패라고 봐요.
그래서 예비비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예비비 편성률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요, 110억이에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률 또한 25개 구 중의 5위예요.
그리고 좌우지간 예비비 집행률은 제일 높고 편성률 또한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우리가 61.46%를 썼는데 25개 구 중 12개 구가 10% 이하를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10% 이하.
우리는 12개 구보다도 6배 이상을 예비비를 함부로 막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3년도가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78%나 썼어요.
예비비를 78%나 썼는데 이거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을 포함하면 97.9%를 예비비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하고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17%나 예비비가 증가됐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비비 사용하는, 아주 그냥 이건 주인 없는 돈이라고 남용하고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결정하고 지출하는 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도 이야기해주시고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많이 쓰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맞는데.
사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상 1% 이내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 자치구보다 저희가 예비비 편성액은 최고로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집행은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집행률이 많다고 보는 거는 사실 예비비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해 주는 게 맞는데 사실 법적으로 행정상의 약간 재량을 줬다, 예비비 1% 이내에서.
총예산 규모의 1% 이내에서 약간 구청장이라든가 저희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재량을 줬다, 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일일이 집행하는 건 정말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저희 구가 또 일을,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해 주시면 ‘타구보다 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비비가 우리가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위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규모가 우리가 1위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강남구가 우리보다도 예산 규모가 높고요.
강서구가 우리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우리 구보다도 높은 구가 2개 구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률 강남구는 19위예요.
적어요, 적다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강남구는 일을 안 한 거예요.
예비비 편성률이 0.72%인데 사용률은 4.79% 사용했어요.
그러면 강남구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일 안 하는 동네가, 최고로 일 안 하는 동네가 강남구예요, 그렇죠?
강남구, 예산도 최고로 많은 데가 집행률이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고 편성률도 0.72%밖에 편성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강남구 같은 데는 예비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사용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비비 편성을 1% 내에서 제대로 그냥 편성하고 그 예비비 사용도 아주 제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23년도에 그럴진대 24년도에는 97%나 예비비 썼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지출 허가에 대한 규칙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타구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방침이나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집행부의 예산추계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지난번 우리 이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조직 개편하는 것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다 썼다는 이야기예요.
옮기는 데 임대료, 계약금, 모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고 대책 마련이 된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이상이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또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지난 상임위 때 이야기했었고.
공공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기관공통운영사업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련해서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각종 재난상황, 조직개편 등 예상치 못하게 집행해야 되는 재원의 신속한 배분 및 관리를 위해 부서별 예비성 경비를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부서별 예비비 경비에 대한 편성에 대한 근거나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기준이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부서별로 예비비를 또 둘 수 있나요? 구청장의 예비비가 있는데.
구청의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의 예비비가 있는데 또 별도의 부서별 예비비를 편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 편성하고 부서별로 예비비를 편성한다면 2%, 3%가 될지 어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부서별 예비비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사업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별 예비경비의, 예비성 경비를 통합 관리한다.” 이거 무슨 예비비예요?
원래 부서별로는 예비비 편성을 못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라고 그래서 부서별 해서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비비를 여기다 왜 둬요?
구청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청의 예비비는 어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요, 구청에.
그런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비비 편성을 한다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왜 예비비를 편성하냐고요.
기존의 예비비 편성, 그러한 목적의 예비비 편성항목이 있고 됐는데 왜 또,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측하지 못하는 걸 왜 부서에서.
구청에서 예비비가 있는데
저희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부분들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라는 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필수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일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가 국내여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관공통운영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임금이 추가적으로 오르면, 우리 예비비 사용내역들 보면 그런 거에 추가적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오른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청 전체적인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거지 어떤 특정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그걸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복예산이에요.
불필요 예산이에요.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에요.
원래 예비비라는 거는 관내의 주요 수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 주민들한테 특별한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예비비고요.
기관공통운영비는 우리 사업부서, 해당 구청이라든지 동주민센터, 보건소에서 긴급한 정기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구청 예비비로 쓸 거를 왜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냐는 이야기예요.
주민센터나 타 부, 내 부서에 어떠한 진짜 예산 사용이 혹여나 추가 발생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룸을 둬서 조금 예산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이렇게, 상황에 대한 그러한 자기 예산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합적인 예비비를, 자치행정과에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예비비를 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냐고요.
구청에서 예비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쓰는 게 맞지.
원체 예비비는 우리 노원구 관내의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든지 사고,
그러지 않나? 왜 전체 예비비……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기관공통운영비하고 예비비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기관공통운영비는 해당 부서 내에서 직원들 관련된 업무추진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직원 관련돼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모자라는, 미처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걸 대비하는 게 기관공통운영비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사업하다가,
○김준성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경비 예비비로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예비비 사용한 거 찾아보면, 시간 걸려서 지금 잠깐 정회하고 찾아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 비용을 전체 구청 예비비로 사용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기관공통운영경비 사용 안 했어요, 그거.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기관공통운영경비를 그런 목적에 사용하신다는데 그게 지금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것들은 구청 예비비로 별도로 사용하시고 이건 또 별도로 사용하시는데 또 여기다가 이야기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산도 별로 안 돼요, 사실.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률이 50%예요, 불용률이.
그러니까 예비비 예산편성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과다 편성하고 그리고 예비비란 별도의 추가적인 항목에도 규정에도 없는 예비비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비비라든지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게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존에 예산편성된 내역과 기관공통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역을 저희가 면밀히 대조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기관공통운영비를 요구를 하는지 저희가 예산팀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출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김준성 위원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예비비는 뭐 면밀히 사용해서 그쪽에 필요한 것들이 발생되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은 구청 예비비로 써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여기에는 예비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런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뭐 이쪽저쪽에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틀린 거죠.
이거는 예비비 사용은, 이렇게 되면 왜 기획예산과만 이런 예비비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전례로 남기면 부서별로 예비비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부서는 예비비 가질 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래서 부서별로 못하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위원 아니, 과장님, 틀렸다고 하는데 자꾸 예비비가 여기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예비비가 여기 부서에 있는 게?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우기는 건가 아니면……
국장님, 한번 판단해보세요.
제가 우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비비 편성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 구청 예비비는 뭐고 이건 뭐냐고.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아니, 위원님 말씀 맞아요.
제가 판단해보건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편성하는 거 맞고요.
단지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라든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런 돈을 예비비로 만약에 집행하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들을 일일이 예비비를 승인을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쓰기에는 너무나 인력, 행정낭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업무를 좀 원활화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배분을 하는 상황,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성 위원 어찌 됐든 편법인 거예요, 그렇죠?
편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공공운영비 편성도 여태까지 불용률로 봤을 때 50%는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거, 50%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직원당 몇 프로 해서 국내여비 이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정하는데 여기 또한 여태까지 불용률이 60%였어요.
조금 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예산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감액편성 했다는 게 그나마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나마도 3,000만 원이라는 예산 편성된 거도 국내여비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방법들을 세워서 국내여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편성만 해서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이 국내여비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방안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3,000만 원 국내여비 올해는 다 직원들이 국내에 어떤 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셔서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웅상, 위원장 강금희 사회교대)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위원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이 집행률이 0%인데 사업 집행에 따른 성과에는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회적 상생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이 0%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통한 성과가 이룩된 것인지, 여기에 내용은 “지방정부 공동 대응 및 홍보” 이렇게만 그냥 쓰여 있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한 22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임대인들에게 상생의 의미로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그런 착한 임대인 사업을 홍보를 드렸는데 이 이후에 사무관리비로 서한문을 발송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한문 발송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이상 발송하지 않고 불용을 하고 이 사업은 그 이후로는 사업비로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당시에 정부 공동 대응을 위해서 업주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러면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은 이 사무관리비 전액이 문화의 거리 개선 사업 관련한 서한문, 상생협약 서한문으로만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예, 그렇습니다.
○최나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돼서 다른 데는 쓸 일이 없어진 거고, 그러면 구두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그렇죠.
향후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서한문이 아니라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은 되게 거창한 느낌이 드는데 되게 미시적인 부분에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제가 궁금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커피 축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로컬브랜드 사업, 최근에 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도 작년보다, 재작년, 작년 이어서 안착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또 몇 번, 세 차례째 방문하시는 주민들이나 외지인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즐기시고 가셨는데요.
몇 가지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 거 있어서, 결산 취지에 조금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 거, 의견, 건의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디어홍보담당관 쪽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 홍보는 부서 담당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현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처음 시작했던 재작년보다 작년, 올해가 규모가 크잖아요.
굉장히 방대한 영역에 걸쳐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야 무엇을 향유할 수 있는지 먹을 것이든, 즐길 거리든, 체험이든.
이거를 안내도가 있지만 리플렛도 있고 곳곳에 안내도가 세워져 있지만 그래도 헤매는 주민들이 너무 많으셔서, 특히 커피 축제인데 커피를 어디서 파느냐는 질문이 너무 많으셨고.
그리고 외지인들은 눈앞 바로 30m만 가면 공릉역인데 방향 감각이 없으시니까 외지인분들은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공릉역으로 가면 무대가 있다는데 그곳은 어디인지, 이거를 두리번두리번 헤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사업의 현장 사이즈가 커질 때는 현장에 대형 배너 같은 것을 세워서,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커피는 어디 가면 있는지, 분리수거장은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본 무대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도는 대형 배너를 통해서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시는 외지인들도 그리고 갑자기 행사장 규모가 커져서 약간 헤매시는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리플렛을 받아야만 현장 안내도, 앵글을 발견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본 무대는 저기구나, 커피는 저기 가면 살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해에는 다회용기를, 첫 번째 해에는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입구에 다회용기 부스를 거쳐서 커피를 다 사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회용기 활용도가 훨씬 더 밀도가 높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이즈가 커지고 곳곳에 커피 판매 부스와 디저트 판매 부스와 체험 부스가 혼재되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회용기,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할인을 하기도 하고 또 다회용기 보급이 안 된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분들이 다회용기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준비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행사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다회용기를 취하고 커피를 구매하러 가는 동선도 복잡하고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에 부스에 판매하러 나오시는 업주님들께 다회용기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보면 어떨까 싶고.
이를테면 강금희 위원장님이 전에 커피박 관련한 지원 조례도 만드셨는데 “우리 구는 이런 거, 이런 것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커피박 부스나 이런 데서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탄소중립선도도시가 됐으니까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구에 오신 분들 노력해 주십시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업주님들께도 조금은 정신없고 불편하시겠지만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라고 행사 전반에서 이게 고려를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사이즈가 작은 행사일 때는 굉장히 잘됐었는데 사이즈가 갑자기 커지니까 이게 약간 충분히 고려되는 게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공릉역 안에, 역사 안에 홍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은 방향 감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장이나 둥그런 원형의 행사장이 아닌 십자가로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행사장이고 여기가 굉장히 사실은 우리 노원구가 서울 전체로 놓고 보면 외곽에 있는 도시잖아요.
도시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배려, 대형 배너 설치로 인한 방향 감각 익히게 하는 섬세한 배려가 다시 찾는 주민들에게나 또 외지인분들에게 조금 더 배려심 있는 노원구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안에도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여기저기 갖다 놨는데 실제로 공릉역에 왔을 때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저는 노원구민이면 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외지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최나영 위원 정말 눈앞에 공릉역 두고 공릉역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 행사라고 해서 많이 고민하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행사 당일에는 친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커피박 만들기 지원 조례 이런 거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더 확실하게 친환경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나영 위원 소음 참아주신 주민들도 고생하셨고 그 민원 받으신 부서도 고생하셨고 교통 통제 해결하시느라도 고생하셨을 거고 업주님들도 매출은 오르셨겠지만 그래도 고생을 하신, 다 애를 쓰신 행사인데 내년에는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조금 더 잘 이런 것들이 배려되는 행사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재산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세입금 환급액에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금액이 올해 팔천 얼마였던가요? 팔천몇백만 원?
2023년에 비해서 5,000만 원 넘게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환급금이 생겼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유명열 세입관리팀장 유명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급하는 이유들은 부과를 하고 부과가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에 취소를 하고 또는 납세자가 세금을 두 번 이상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부과된 금액이 취소됐을 때 환급을 하는데요.
행정기관 착오라 하면 저희가 취소하는 모든 것들이 납세자가 잘못 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구청에서 취소하는 모든 것들을 행정기관 착오로 넣기 때문에 그런 비율, 그런 건수가 발생한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금희 아니요, 결산서 2권에 보시면 납세자 착오 따로 구분돼 있어요.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 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이렇게 해서 사유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작년도에 8,600여만 원.
그런데 어쨌든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별개로 잘못, 징구서가 나가거나 그랬던 부분 아닐까요, 이게?
○세입관리팀장 유명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 자체를 착오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금희 그러니까 의외로 금액이 좀 커서요.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보다 행정기관 착오 부분이 일단 금액이 크니까 이거는 어떤 행정기관, 우리 신뢰도와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환급된다는 거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그러니까 행정기관 착오로 지금 8,645만 6,000원이 됐는데 재산세를 일부 부과 잘못한 게 2,000만 원하고 기타 사유가 6,200만 원 저희가 잘못 부과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예, 이건 뭐,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큰 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금희 이런 거는 신뢰도 문제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 이용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국장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전 다른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이용아 위원 아니, 우리 노원구에 동이 있잖아요.
동별로 지금,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동별로……
○이용아 위원 지역 격차가 계속 나고 있어요.
아마 이거 체감, 그냥 제가 의원을 떠나서 주민으로서도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동네 가면 더 편의시설도 많고 더 잘 돼 있고 어느 동은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격차, 주민 의식 격차도 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음에 있어서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어느 동을 더 가게 되고.
이거는 주민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격차가 나는지.
왜 날까요?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격차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그동안에 상계동, 월계동, 공릉동 이런 지역으로 구분해 봤을 때,
○이용아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사실은 김성환 구청장님 있을 때는 상계동 지역이 약간 더 많은 발전을 했고 또 오승록 구청장님 오시면서 월계동, 그동안 본인이 판단해 봤을 때는 월계동, 공릉동이 격차가 커져서 본인이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행정업무를 하면서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상계동에도 필요하거나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의지만 있다면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이용아 위원 지금 사실은 센터나, 센터들도 그렇고 지금 몰리잖아요, 한쪽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그런데 사실 저도 상계동 의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분들 의지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균형, 균형 발전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격차가 나버리면, 국가에서도 지역 발전에서 균형을 맞게 하는데 이 노원구 자체에서 너무 지금 균형이 안 맞아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지금 중앙시장 회장님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앙시장 전 상인회 회장님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되게 신경을 쓰셨는데 또 회장님이 바뀌면 이런 사업목적과 이런 게 바뀔 수도 있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새로 바뀐 임원진들한테 그동안의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중기부라든가 서울시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팀장님이 가셔서 설명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의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 한 번 찾아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 지금 진행하던 사업들을, 준비 중이던 거를 계속할 수 있게, 회장님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예비비 궁금했던 거를 김준성 위원님이 말씀은 다 하셨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형평성, 예비비 형평성 부탁드립니다.
편성하실 때 더 궁금한 것도 많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하실 거고 우선순위가 제일 안전, 이쪽에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비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형평성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위원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들을 해서 그다지, 여러 가지 질문드리기보다는 잘하실 수 있게끔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동행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고 하는데 봤을 때는 예전보다도 많은 부분 집행률도 오르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서 동행일자리사업 그 집행률 100%를 목표로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위원 그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 성과 보고서를 봤는데 어쨌든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구인, 구직자 서로의 요구 사항 미충족’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적혀져 있는 게 상당히……
책임감이라고 할까, 좀 불성실함이라고 할까?
좀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건 구직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법률상담센터 이런 데들은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어디에서 요구한 사항 그대로만 전달해 주면서 상담하는 그런 걸로 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자리를 받았을 때 부서에서나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인하는 쪽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저쪽에서 양보하면서 우리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구인, 구직자 서로의 요구 사항 미충족’ 이런 내용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답변 내용이, 이런 사항이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방법을 만드셔서 조금 더 달성률도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금희 김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강금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금희 유웅상 김준성 부준혁 윤선희
이용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진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남미숙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재무과장 김덕수
일자리경제과장 신현주
징수과장 박상희
지방소득세과장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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