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4년 10월 27일(목) 11시13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19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하철역사명변경에관한건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지하철역사명변경에관한건의의건(최유학의원외6인발의)

(11시13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지금부터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4명 중 재석의원 2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지연으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보사위원회의 에너지관리공단설명회, 의원간담회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의장 김동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199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19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석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월계2동 분동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월계2동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월계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현재 상주인구가 6만명에 육박하는 단계에 이르러 분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93년 7월 1일 서울시로부터 분동승인을 득하고 93년 12월 13일에는 분동대상 동사무소 청사를 완공하여 현재 민원분소로 활용중이고 94년 11월 1일자로 분동 시행예정으로 본 개정조레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분동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94년 11월 1일부터 월계2동을 월계2동과 월계4동으로 분동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토록 하고, 신설되는 월계4동 사무소 소재지는 기 완공하여 현재 월계2동 민원분소로 활용중인 청사로 확정 구청에서 요청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되 월계2동과 월계4동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김문학 의원이 경계조정안을 제안하여 심사한 바 본 안에 대하여는 94년 10월 11일 관내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을 포함한 주민대표 14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채택하여 경계 일부를 조정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20m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분동하여 관할구역에 균형을 도모하는 등 당초 원안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월계동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향후 월계지역 전 동을 포함한 보다 합리적인 경계구역 조정작업을 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 요구할 것을 구청관계 공무원들에게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 중 하계제2동 경계변경조정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개발된 지역을 동일한 생활권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하계2동에서 관할중인 공릉1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역을 포함 15만8,437㎡를 공릉1동에 편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일 아파트단지 내 같은 동에도 법정동이 공릉동과 하계동이 중복되어 혼선을 가져와 정리가 요망되며 장차 공릉동지역 분동에 대비한 사전 정비작업으로 본 건 94년 8월 5일 시장승인을 득한 사안으로 경계조정 하여 줌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6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중계본동 85-19번지상의 구유지 1필지 65㎡를 매각승인 요청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신청인 소유의 사유지 2필지 사이에 있는 재산으로, 동 지상에 이미 신청인이 무허가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상태로 위치, 형태, 규모 등 주변여건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매각처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매각승인 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3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계2동 395-12번지 외 1건의 구유지 2필지 230㎡로 상계동 축산기업 조합 새마을금고 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편입되어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이미 지정된 재산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예정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사업예정지 내에 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승인 이전에 매각에 대한 승인이 선행되는 것이 매각절차상의 순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재심사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건물 착공 뒤 매각승인 요청이 없도록 촉구하고 본 건은 원안과 같이 매각승인 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5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계1동 1071-23번지 번지상의 구유지 1필지 17㎡로 상계4지구 주택조합이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의 건과 같이 매각처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미료되었던 건으로 이미 상계제4지역 주택조합이 점유하고 있으며 주택조합 옆 맹지로 남아 있는 땅으로 도로확보에도 지장이 없고 아파트준공에 따른 민원도 있는 사항으로 주변 여건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매각처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매각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별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9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9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이석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월계2동 분동과 공릉1동 경계조정에 대한 심사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에게 안건별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월계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월계2동을 월계2동과 월계4동으로 분동코자 한 안과 공릉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개발지역 전역을 동일 생활권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경춘선을 경계로 하여 하계2동 일부지역을 공릉1동으로 편입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숙 의원 말씀하세요.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이의보다는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왜 수정안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올라왔는지 원안의 제안자 구청 측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발의한 의원께서 정식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것을 상세히 알고 있겠지만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아닌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안에 대한 구청 측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경계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6분 기록개시)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충분히 했고 그러나 이러한 동 경계조정에 대한 건은 실제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경계조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구청 측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이러한 사항의 설명을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익    구청 측에서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체 의원들 앞에서 해 달라…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사무적인 착오는 이해하시고…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은 하재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재윤 의원    하재윤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동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원구 하계2동 동 경계변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하계2동 중에서 공릉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양돈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하계동 중랑천과 중계제2동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을 기점으로 동측방향으로 동일로까지의 이남지역, 동일로를 하계1동과 경계로 남측 경춘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이며 경춘선과 중랑천과의 교차하는 지점을 동측방향으로 동일로까지 이북지역을 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면상으로 잘라지는 편의성은 있겠지만 지금 하계2동 양돈마을은 상당히 어려움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재개발을 눈앞에 두고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끌어온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동 분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지난번에 진정까지 된 사항입니다.
  이점까지 참조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양돈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하계2동에서 공릉1동으로 가서 다시 공릉1동에서 공릉3동으로 분할된다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아요.
  일단 하계2동에서 다시 공릉1동으로 갔다가 공릉3동으로 분할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 번씩 이사를 다녀야 되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계2동에서 그나마 합동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릉1동으로 갔을 때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진행에 늦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양돈마을 주민들은 공릉1동으로 가서 공릉3동으로 분할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공릉3동으로 분할될 때 같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물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셨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 의원께서 듣고자 하는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분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는 시간에 김문학 의원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 나와서 여러 의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문학 의원    김문학 의원입니다.
  월계2동과 4동 분동은 근본적으로 월계2동이 분동함에 있어서 4동의 동청사 위치가 워낙 거리가 먼 지역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월계2동의 분동안 계획이 수립되었던 관계로 저희 의회에서는 한번도 월계2동 분동에 관한 「브리핑」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하계1동이나 하계2동의 사항은 자꾸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월계2동은 한번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월계2동에서는 근본적으로 분동을 반대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11월 1일자로 분동이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이 시점부터 많은 분들이 동청사가 외지니까 안 된다, 된다 하는 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에 동료의원이신 김종성 의원님과 같이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의 유지 몇 분을 모시고 저희가 공청회를 가졌던 결과 어차피 분동을 하자, 앞서 이석창 간사님께서 분동을 한 이후에 월계 전 지역을 놓고 다시 재분동하는 문제를 검토하자는 설명이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었던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분동하자는 안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부 경계를 조정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 인덕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거의가 단독주택이고 1974년도부터 조정된 마을인데 이 마을의 어떤 경계를 산과 길이 없는 관계로 쪼갤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 이 마을은 두 쪽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폭은 4미터밖에 안 되는데 두 쪽으로 나뉘게 되니까 이 동에서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은 반으로 쪼개질 처지에 놓여 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계선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인덕소방, 파출소로부터 인덕전문대학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계획도로로 내년도에는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도로가 완공 되냐면 바로 이 지역이 월계택지5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보상이 90%나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까지는 이 도로가 완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녹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곳에는 인구가 불과 650명 사는데 이 마을에서는 4동 동청사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만 오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왕 녹천마을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누자는 견해이지, 그 날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끝까지 분동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마을 주민이 분동을 하고 내년 후반기에 월계 전역을 놓고 재조정하자는 데 합의에 도달했기에 제가 발의자가 된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인구가 불과 1,100명 정도가 4동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유학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있습니다.
  원안은 어떻게 라인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안은 여기에 도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파출소라고 하는 뾰족한 지점부터 월계라고 쓴 지역, 이곳이 지하철역 있는 곳인데 그 좌우측으로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이 모두 인덕마을인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으로 쪼개지는 마을이 이 마을입니다.
  통째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 마을 분들은 도저히 인덕마을과 한 동이 되어야지 동까지 나눠질 수는 없다는 원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면상으로만 큰 마을이지 이 곳은 전부 임야이기 때문에 인구는 불과 1,000명 정도가 2동에서 4동으로 느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하재윤 의원님께서 하계2동과 공릉1동 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행정위원회간사이신 이석창 의원님이 그 문제를 심사할 때에 그런 토의가 충분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참으로 동료의원들끼리 의견전달이 잘 되지 않고 또한 행정위원회에 논의했던 것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잘못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었습니다.
  하재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왜 주민들이 불편하게 주소지를 두 번씩 옮겨야 하느냐 하는 불편사항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 제안한 한 가지 이유를 넘지 못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준 것은 지금 현재 관변도 그 다음에 하계 양돈마을 그 옆으로 택지개발로 아파트를 지어 거의 입주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 동과 행정 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입주를 공릉동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계동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양돈마을을 한꺼번에 넣어서 공릉동 입주자들과 같이 공릉1동으로 해 주어야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할 텐데 어찌할 수 없다 라는 사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면 공릉동과 하계동이 맞물려 있는 아파트는 공릉동으로 편입을 해주고 하계2동 양돈마을만 제외시키고 나중에 분동이 된 후 3동으로 편입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양돈마을이 묘하게도 지금 공릉1동으로 입주하는 데에 중간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이 그어지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재윤 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결과를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승인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동료의원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정정을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가 아니고 법정동이 경계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최유학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릉1동으로 오면 하계동으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공릉3동으로 올 때는 양돈마을 앞에 동사무소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편리한데 현재 양돈마을이 공릉1동으로 오려면 상당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민의 편리를 위해서 분동을 하는데 더 불편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릉3동이 분동 될 때에 같이 맞춰서 공릉3동으로 편입을 시키면 이상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우리가 양돈마을을 공릉1동으로 합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법정동과 행저동이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최유학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돈마을에서 공릉1동까지 가려고 한다면 제일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구청에서는 분소라도 빠른 시일 안에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분소개설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줘야 내년에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 의원께서 월계2동과 월계4동에 대한 것을 물어오셨기 때문에 담당과장인 이해돈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요지만 답변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동의 기준이 인구문제도 있고 도로망과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향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동 이후에 예를 들어서 2동에서 다시 4동으로 분동을 하는데 추후의 인구증가 추이도 어느 정도 예측한 상태에서 이런 분동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구청에서 나온 이 경계조정안이 어떤 측면에서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앞서 얘기한 네 가지 측면에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의 가장 큰 요건은 이 동이 분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인구 약 2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나눠서 분동을 하는 것인데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과 경제원리를 적용한 효율성 확보측면은 다르다로 생각합니다.
  단 우리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측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산출효과의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규모에 맞는다면 분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4만 내지 5만이 된다고 해도 1개 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일을 하므로 주민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분동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고 추이의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월계3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었을 때와 그 다음에 추후 월계7택지개발지구가 되었을 것을 예상해서 분동실시계획을 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단, 그 예상에 대해서 대략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 많은 인구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분동을 실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월계3택지개발지구 말고 월계5택지개발지구의 2,300세대 9,500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월계1지구에 900세대 4,050명의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상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월계7지구에도 인구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분동을 하게 되는데 분동을 하는데 결국 지역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단서를 달아서 말씀을 드리며는 월계동 전체를 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고 월계2동이라는 동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서는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모든 이익집단과 여러 가지 복합되기 때문에 월계2동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는 월계2동을 반으로 나눠야 하는데 보통 분동을 하는 기준, 경계를 조정하는 판단기준은 우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지역으로 분동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접근의 용의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의 편리성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를 두 번 타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동경계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결국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경계를 지었을 때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지형경계라는 것은 도로나 하천, 철로 그런 것이 지형지물이 되겠습니다.
  월계2동 자체를 놓고 보면 이 지역이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축산하고 초안산이 가운데 두 봉우리가 서 있어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빙 둘러서 있기 때문에 산에다 동사무소를 짓지 않는 이상은 어느 쪽이든지 반드시 불편한 지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나 실제 현장을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저희가 도면을 놓고 말씀드리면 월계동 축선상으로 자르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밑에 쪽에 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인구수준이 안 됩니다.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계3지구는 분동되는 신동 쪽으로 나눠주고 그것으로 약간 인구가 모자라고 월계5, 6, 7지구가 월계본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것이 인구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인덕마을 쪽을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계도로로 쭉 오다가 인덕마을을 포함해서 동경계를 지은 것입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계4동 동사무소 입지를 생각할 때 이러한 분동을 예상한 경계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입지선정을 한 것입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91년도부터 계획이 되어왔던 사항이고 ’92년도 4월에 와서 분동 대상지역에 대한 여론수렴결과 월계역 부근으로 동청사 위치를 넣자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쪽으로 변동이 여론수렴을 반영해서 다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최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좀 더 이용이 편리한 주요간선도로 편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마침 그 때 3택지개발지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확보하기가 용의 했습니다.
  그리고 영축산이라 하는 산 쪽에는 동사무소의 위치가 어느 쪽이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택지개발 하는 지구의 반듯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계조정 된 것이 구청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인덕마을을 포함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린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수정발의를 해서 경계를 확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재심요구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하계2동의 양돈마을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합동재개발이 걸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나, 또는 지도자 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동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인지 모르게 자기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지금 분동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을 낸다든지, 또 오늘처럼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절대로 분동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석창 의원께서 행정위원회에서 양돈마을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잠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제 선에서 봐도 납득하기 곤란한 면이 많지 않겠는가 첫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로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의 피부에 가장 많이 와 닿는 부분이 지금까지 하계2동에 있던 동사무소가 멀어지는 사항, 조금 전에는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합동재발이 과연 그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나갈 수 있는지? 물론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구청 배려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의견수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셨고, 일부 의원들이나 관할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하신 사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릉1동으로 양돈마을이 편입되어야 된다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렸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역시 그쪽으로 경계를 변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 지형을 보시면 첫째로 경춘선이 지나갑니다.
  바로 그 경춘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지금 확정하는 하계동과 공릉동의 경계를 삼고자 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춘선을 통과해서 다니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동일로쪽으로 집을 짓는 위치에서 하계2동사무소를 가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다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가 양돈마을을 둘러싸서 지금 공릉1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마을이 공릉1택지개발지구로 둘러 쌓여서 섬처럼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섬처럼 남는 이 지구를 어떻게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판단을 해 볼 때에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공릉1택지개발지구를 하계동 쪽으로 편입시켜 가면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릉1택지개발지구가 공릉동하고 하계동 일부지역하고 같이 중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공릉1동으로 넘길 것이냐, 하계2동으로 넘길 것이냐의 두 가지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릉1동 쪽으로 넘기는 것이 앞으로의 분동문제라든가, 동청사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사항으로 볼 때에, 다리 밑으로 통과하는 길 하나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디든지 축선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공릉동 쪽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빨리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공릉3동을 만들 때에 같이 분할하면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경계를 그대로 두면 집이 반쪽은 하계동이 되고,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동이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반으로 나누어져서 반쪽은 공릉동이 되고 반쪽은 하계동이 되는 이상한 경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계동과 공릉동은 법정동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 분할이 되기 때문에 지번까지 다 정리를 해서 완벽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일찍 법정동 경계를 확정지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모든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동사무소가 멀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 축선이 오직 하나, 고속화도로 옆으로 이동해서 하계2동으로 가는 것보다 길이 많이 뚫려 있는 공릉동 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동은 편합니다.
  흙길 따라 가는 것보다 아스팔트 길따라 가는 것이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축문제는 지금 공릉3동이 우리 구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청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릉1택지개발지구 내에다 정했는데 대지가 약 350평이고, 건물이 520평입니다. 다른 곳보다 약 200평 가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대청사를 여기다 지어서 공릉지구의 주민들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결혼식도 하고, 강당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리라고 보고, 이것이 내년 6월 이전에 신축이 되면 10월 1일자로 내년에 분동을 하되, 계속 불편하시다고 하면 분소운영을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분소운영을 해서 걸어서 5분 이내에 와서 주민등록등본 정도는 떼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재개발에 관계되는 지속적 추진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행정지번이 변경되거나 동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사업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경험이나 법상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4동사무소 청사를 한전 노원변전소 쪽이나 성북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가려면, 현재 지하차도 위로 국도와 전철이 지나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인도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버브릿지를 설치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월계지하차도는 사람이 걸어서 넘을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자전거나 리어카 정도는 월게지하차도 위 중간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토목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조그마한 손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디라도 공사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그곳을 가끔 지나다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병목현상이 있는 곳인데, 인도라 해도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입니다.
  그곳에 손수레 같은 것이 지나다니리 수 있게 하려면 옆으로 확장공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선을 침범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일어나는 교통체증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설계상이나 안전상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의 폭을 넓히던가 다른 별도의 통로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 문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총무국에서 검토할 사항은 못 됩니다.
  반드시 건설국에다 통보를 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라 하는 협조를 지시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총무과장께서 주민편의 위주로 분동이라든가 동 경계를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전부 차 갖고 다닐 사람들도 아니고, 꼭 대중교통만 이용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하차도에서 바로 나오는 길에 횡단보도 설치하던가, 육교설치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다 해야 했던 배경을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직도 획일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계동 전 지역에 대한 행정동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15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되면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안 된 부분은 이해되었으리라 믿고, 앞으로 분동 후에 발생할 민원, 주민의 불편함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심의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행정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계본동 85-19 토지 1필지 65㎡의 구유재산매각을 승인코자 하는 내용의 1994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미료되어 재심사한 상계2동 605번지 16호, 상계2동 395번지 12호 2필지의 구유재산매각을 승인코자 하는 내용의 ‘9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미료되어 재심사한 상계1동 1071번지 23호 1필지 17㎡의 구유재산매각을 승인코자 하는 내용의 1994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51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이신 김군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군수    안녕하십니까, 김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는 도로점용허가수수료 수입을 종전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전환하고, 도로 폭 20m 미만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을 구 수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노원구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등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군수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점용료허가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하고,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과태료수입도 구 수입으로 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하철역사명변경에관한건의의건(최유학의원외6인발의)
(14시54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역사명변경에관한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유학 의원으로부터 지하철역사명변경에관한건의의건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학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 의원    최유학 의원입니다.
  지하철역사개명의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회의원 일동은 ‘95년도와 ’97년도에 개통예정인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일부 역사 중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다음 역사 명칭이 현재 역사 인근 생활권과 노원구 옛고을 명칭과도 서로 부합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역명을 개칭해 줄 것을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의견개진과 함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개정한 사항은 지하철 6호선 태릉 앞 역의 부수명칭은 원자력병원입구로 정하고 또, 지하철 7호선 공릉역, 괄호 안에 산업대학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공릉역은 공덕골역, 부수명칭은 산업대입구로 그 다음에 불암역, 이것이 제일 불합리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암역은 공릉4거리, 부수명칭은 태릉입구역으로 정할 것을 최종 결의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건의문 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지하철 역사개명 건의안 간담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유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와 ’96년도에 개통예정인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일부 역사명칭이 역 인근 생활권은 물론 옛고을 이름과도 부합되지 못하여 6호선 태릉앞역에서 원자력병원입구로 삽입하고, 7호선 불암역을 공릉사거리역으로 역명 및 태릉입구를 삽입하고 공릉역을 공덕골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지하철역사명칭변경에관한건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건의문 내용이 지금 현재 노원구를 관통하는 7호선이 왜 여기만 해당되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원역에서 지금 현재 상계1동까지 가는데 역이 아마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명칭이 타당한가 이런 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건의를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통되는 7호선 역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해서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추가 말씀이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로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하철역사명변경에관한건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이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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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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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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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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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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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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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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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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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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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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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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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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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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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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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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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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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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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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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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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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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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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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