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14인 발의)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건 등 안건심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영순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영섭의원 외 14인의 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10시1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의원입니다.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9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면 개정하여 21개 조문으로 세분화시키고 체육시설 이용료가 노원구만 유일하게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정하여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할인에 있어 65세 이상 경로자에게 50%를 할인하되 평일 오전 시간대에는 75%로 할인토록 확대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구립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편종철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발의자 : 김영순 의원 외 10명
2. 개정이유
o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립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의 조례가 9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면 개정하여 21개 조문으로 세분화시키고
o 체육시설 사용료를 노원구만 유일하게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라는 조항을 다른 구와 같이 조례로 규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존조례가 9개 조문이던 것을 21개 조문으로 세분하였음
나. 사용허가와 사용시간 등 항목을 신설(안 제4, 5조)
다.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던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면제·감면 등을 조례로 정함(안 제6, 7조)
라. 사용료 반환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책임 규정을 신설(안 제8, 9, 10조)
마. 운영의 위탁과 수탁자 선정기준 규정 신설(안 12, 13조)
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4조)
카. 위탁의 취소 시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안 제20조)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의 조례가 9개 조문으로 포괄적으로만 구성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함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용허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21개 조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o 그리고 안 제6조(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안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에서 기존의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던 사항을 조례로 규제토록 개정하였으며,
o 사용허가(안 제4조)와 사용시간(안 제5조)을 신설하여 사용료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와 제10조(사용자의 책임)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세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o 또한, 안 제14조에는 체육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규정을 기존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선정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위탁의 취소)에서는 수탁자에게 위탁 취소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여 수탁자를 보호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o 그리고 사용료는 기존의 구청장의 결정고시 금액과 비교하여 증감부분은 없으나 사용료 감면에 있어(별표 2의 비고 3항) 65세 이상의 경로자에게 50%감면하되 평일 오전시간대(07:00~12:00)에는 75% 감면토록 확대 규정한 것은 그 시간대에 일반인 사용에 지장이 없고 경로자 사용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각 조항이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광호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영순의원님 외 10인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에 체육시설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사실 알고 있었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김영순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내용을 보면 다목적 체육시설 할인율을, 경로자할인율을 50%에서 평일 오전에 75%까지 올리는 내용과 용어정리, 사용허가기준, 징수 및 감면기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대부분의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여러 가지 많은 사용료를 제고할 수 있고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저희들이 크게 내용이 바뀜이 없이 조례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 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두루뭉수리하던 조례를 구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 본 위원이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사용료의 감면, 2항 부분에 보면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는데 2항 3호 ‘청소년, 12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경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경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의 나이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법률에 의해서 나이가 정해진 것이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입니다.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세에서 성인 이하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궁금했던 점이고, 그 다음에 12조 운영의 위탁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개정을 하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까지 확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비영리법인에 한했던 것을 이제는 영리법인한테까지도, 또는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한테까지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을 좀더 확대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시켜줄 필요성이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시켰습니까?
운영 및 위탁에서 기존 3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 노원구 시설관리공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됨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했는데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게 된 동기는 좀더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운영하는데, 그런 사항들 때문에 개인에게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추가삽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 대부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이 앞전에 새롭게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의도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줄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개인이나 단체한테, 더군다나 기존의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운영의 자금이 우리 공익적인 목적에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런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쪽에 위탁을 주었을 때는 우리 구민들의 이용료 수입이 증가되는 반면 그 수입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개인들 또는 단체에 사적인 이익으로 자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다시 원위치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국한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별히 노원구에서 체육시설물을 전문가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논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희위원께서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부나 자치단체가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노원구도 대체로 그렇게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관희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요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감면혜택을 늘린다는 것 하고 사용료를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인데 국장님,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겠습니까?
고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탄력적이지 못한 면은 있지만 의회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그때 그때 의회도 자주 열리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해놓으면 그런 필요 발생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발의자이신 김영순의원님께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용료까지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구청장이 필요시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다음에 골자중의 하나인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은 정부도 그렇고 사회 전체 흐름도 그렇고 이 분들에 대한 복지나 예우나 이런 것들을 확대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왕에 이 조례를 그런 취지에서 개정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비켜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 100% 전부 다 할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순위원님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김영순의원입니다.
지금 황동성위원님께서 구청장이 결정 고시함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노원구만 유일하게 노원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집행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상정한 주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추가할인을 하게 된 내용은 지금 오전 시간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우리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이나 활동하는데 굉장히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건의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개정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례상에 우리가 100%로 해놓으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이 왜 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을 조례로 끌고 들어왔느냐 하면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되면 100%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100%를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75%도 집행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례로 정해서 그런 분들한테 해택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은 법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75%로 하느냐, 100%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요.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현재 각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다른 산출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묻지 않고요.
여기 구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내용에 있는데 이 금액이 현행 구민체육센터에서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앞부분에 몇 %를 구청장이 증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잖아요?
이 금액이 기준금액이 될 터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개정이 된 내용은 별표 2항에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내용만 이번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별표 1항은 기존에 있는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내용 그대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내용은 별표 2항에 오전시간대 다목적 체육시설 사용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별도의 사항입니다.
김영순의원님 말씀으로는 현재 체육센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요금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김영순의원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되어 있는데 75% 적용은 아니고요.
그것을 물은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갈 수가 있지요.
어떠십니까?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개정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비교해서, 그리고 공공성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비교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2006년에 만든 고시 가지고 앞으로 한 2015년까지 안 가겠습니까?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구민체육센터도 결과적으로 독립채산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적자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손질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서 다른 사업예산에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혜택을 정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법률로 정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선거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은 기왕에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다면 저는 그 분들한테 100%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시간대가 정말로 다중이 이용을 못하는 시간에 노인분들이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다른 일반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시간대에서는 100%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기는 하신데,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조관희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관희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것에 대해서 최초 발의자이신 김영순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14인 발의)
(10시5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광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1일자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이 초래되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시민의견수렴과 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임기 연임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편종철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발 의 자 : 이영섭 의원 외 10명
2. 개정이유
o「동사무소」의 명칭이「동주민센터」로 변경(2007.9.1자)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주민자치센터」명칭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시민의견 수렴과 새이름을 공모하였고「새이름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권고한 「주민자치센터」를「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o 동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o 조례명과 조문에 명기된「주민자치센터」를「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o 제17조(구성 등)에서 위원의 임기에 한해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여 연임의 제한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개정.
〔보 고〕
4. 검토의견
o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동주민센터」와 비슷하여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주민자치센터」의 새이름을 공모하여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서울시 새이름 선정위원회」심의(2차례) 결과「자치회관」으로 결정하여 자치구에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자치회관」으로 변경토록 개정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통일성을 감안하면 적정하고,
o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제17조) 조항 중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자는 것은 제151회 임시회에서 본 개정 조례안의 의결 시(2006.11.3)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수정 의결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 개개인의 장기적인 참여를 배제시키고 다수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이긴 하지만 각 동주민센터마다 위원구성에 대한 특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임의 제한을 해당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하자는 것으로서 해당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영섭의원 외 14인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조례에 명기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조례 17조의 내용 중 위원의 임기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여 연임의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동사무소가 현재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주민자치센터와 혼선이 와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이것을 가지고 의견수렴도 받고 또 선정위원회에서 자치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소 어감은 조금 어눌하지만 이렇게 권고하였고,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1회 한하여’를 삭제해서 연임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저해됨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 주민자치위원회 집행부, 쉽게 말하면 위원장 및 고문, 부위원장 등 임기에 대해서는 논한 적이 없고, 단지 위원에 대한 임기를 1회에 한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어렵게 사는 지역에서는 위원들이 모일 때 마다 회비를 2만 원씩 내서 회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위촉이 됐다가, 지난 08년 12월하고 09년 1월 달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열두 분이나 해촉이 되었어요.
해촉이 되어서 공모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자기 회비를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뜻이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것인데 위원들까지 임기를 두니까 ‘내가 내 회비를 내고 나가서 봉사하는데 임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실제, 물론 회비는 많지 않지만 내가 회비를 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위원들까지도 임기를 둔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지역은 나와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 이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발의를 해주신 이영섭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151회 임시회에서 그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없다가 1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때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2006년 이전에는 이영섭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15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1년에 한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아까도 이영섭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요즘은 어려운 여건 속에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랄까, 그리고 위원들이 사실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실 분들이 없는 동들이 많이 탄생되었다는 얘기십니까?
구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몇 개 동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보고가 있다고 하면 어떤 동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판단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것 하나는 잠시 후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151회 임시회 때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1990년대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지금 2000년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151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저희 동뿐이 아니고 그동안 3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과연 어떤 동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51회 때 의원발의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때 다시 새로 위촉이 되어서 지금 현재 2년, 2년, 4년차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섭의원님께서도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나가시고 새로 위촉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1/3은 공모를 하고 1/3은 여성위원님으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고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19개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로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현황은 파악을 안 했지만 저희한테 애로점을 얘기하시는 동에서도 위원님들이 처음에 설치가 되었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 하고 지금 새로 공모해서 위원님을 위촉하려고 하는 데는 많은 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섭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그 전과 같이 자발적인 참여가 약간 희석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어느 동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상계3·4동은 2009년 1월1일자로 동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현재 3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명까지 되었는데 그동안 자진 사퇴하고 해촉되고 해서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그런데 공모를 벌써 1월부터 했는데도 네 사람밖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지역에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실제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 문제하고 특별한 연관성은 없지만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 통장수를 아파트지역인데 줄였으면 좋겠다, 통·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고, 또 저희 노원구 지역 특성이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통·반장님들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수는 많다, 이런 것을 거의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임기를 정해주었지요, 2년에 2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서울시로 따져 보면 저는 강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강남은 비용을 7만 원 주더라고요.
명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8개구가 자치위원들한테 회의명목이 되었든 어쨌든 그런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은 편성하지 않지만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구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제 얘기가 전달이 되면 대단히 비난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들을 나쁘게 얘기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나가보지만 이영섭의원께서 얘기하듯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거의 1년 내내 자치위원 공모가 붙어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보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하자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폐지한다고 보면 상당기간동안은 서울시 전체가 다 자치위원 수당을 주고 이러는데 노원구 한 군데만 안 준다는 것은, 안 줘도 되지만 이상하지요.
그런 시기가 도래할 때 까지 위원들이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 골자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황동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는 수당 등 기타 그렇게 지불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도 수당 등 제반조건을 우대할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탄력적으로, 모든 동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되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7만 원, 최하 1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그런 수당을 지급하면서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는 틀리게 운영되는 곳들이 곳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임기가 현재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통장은 임기가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은 임기를 폐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봉사하는 측면에서는 똑 같지만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통장은 일정한 활동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이 혜택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그야말로 봉사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니까, 물론 일부 구는 잘 해결이 되지만, 일부 구에서 수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당의 차이다.
안 나가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이후 2008년도 1월1일자로 세 군데 동이 통폐합을 했지요?
인구 비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2007년도와 2008년도 1월1일자 동 통폐합이 되면서 그 전과 그 후의 정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원은 2007년도에도 계속 30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는 30명이 아니었는데...
기존에 2008년도 이전까지는 25명이었다가 2008년도 1월1일자에 30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집행부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게 동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예전처럼 20명 정도에서 25명 정도로만 운영을 하면 모든 동들의 정원이 충족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소위원회를 둔다든지 동마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차라리 정원을 조금 조정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세한 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한 5분정도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앞전부터 이러한 내용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과 논란이 많고 그랬던 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전 조례를 개정할 시에, 행재위 상임위원으로 개정 당시에 있었던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하고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위원들의 탁상행정이라는 둥 이런 얘기까지 감수하면서 과연 어떤 게 대의적인 차원에서 옳은 것이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영섭의원님과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대의적인 차원에서 위원이 존재하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 당연한 그 부분에 대한 혼란과 과연 주민자치위원을 자원봉사로 해석을 해야겠느냐, 자원봉사로 해석을 한다면 자원봉사인데 임기를 둬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제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나 법을 제정할 때 이상과 현실은 존재할 것입니다.
법이 이상만 좇아서도 안 되고 이상만 좇다가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을 조금 더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것이 우리 노원구 전반의 문제점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와 이영섭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파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로 모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 노원구 전체 문제점이다 라고 하면 굳이 임기를 둘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노원구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진입장벽이 되어서 그 분들이 10년, 20년 하면 임기를 두어야겠지요.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공모하는 게 힘든지 아닌지 그런 게 파악이 된 뒤에 우리 이영섭의원님이 주장하는 부분인 소수의 동이 그렇다면 다음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힘든 곳에 한해서는 1년간 공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위원이 선정이 안 된다면 기존 위원에 한해서 얼마를 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에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오늘 가타부타 부결과 가결을 논하지 말고 좀더 상황을 파악한 뒤에 다시 한번 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달에 저희 3·4동에는 4명이나 임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마는 만약에 오늘 이것이 안 되면 저희 같은 동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양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임기를 두었을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5분 정도만 간담회를 할까요?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2년이고 동장께서 연임을 안 시켜주면 2년만 하시는 겁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규칙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규칙과 또 그 분들이 어느 정도로 열정을 갖고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나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하고 동장께서 평가를 해서,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어렵겠지요.
그 분들이 돈을 받고, 봉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룰과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완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김현오위원께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가 일부 일반주택단지가 있고 아파트가 많은데 저한테도 통장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동장의 위치에 있지도 않고, 위원이 그런 행세를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구비가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따져도 월 한 20~30만 원, 가정에 계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보수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넘쳐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이 그런 애로가 있기는 하되 보수를 주면서 계속 연기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양측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임기는 2년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임기는 2년인데 연임을 하고 안 하고는 동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자료를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현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특정한 동들의 경우에는 통장이 없는 곳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외 상으로 임기에 관련이 없게 한다든지 나이에 국한을 받지 않게 한다든지 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역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뽑으려는 의지를 다 행사를 했다가 문제가 그래도 정원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탄력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5분정도 정회를 해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조율을 하셨는 바, 수정발의에 대한 것이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정발의를 하려면 상위법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지금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오늘 오후에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안담당을 통해서 충분히 법리적인 해석을 해서 내일 오전 10시 2차 회의 때 먼저 이 안건을 심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발의하신 이영섭의원님께서도 이의없으시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 조율이 되면 내일 아침 전에 서로 소통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영섭의원님 그리고 정기완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의사일정 2항과 내일 원래 일정인 중계2동 소재 서울영어과학공원 및 과학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간 엄수하셔서 본 회의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자치행정과장전세표
홍보체육과장안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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