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4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14인 발의)
2.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3.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100% 출석을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와병 중인 위원님도 완쾌하셔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 모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집행부 제출 안건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구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섭의원 외 14인 발의)
(10시24분)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으나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의견 모으는데 있어서 발의자께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동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김현오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7조 제5항(구성 등)「다만, 구의회 의원은 당해선거구(동)의 고문이 될 수 있다.」를「다만, 구의회 의원은 제1항 규정과 별도로 당해선거구(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고.
안 제17조(구성 등) 제7항「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1, 공개모집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거나 제2항에 규정된 적임자가 없을 때 동 조례안 제17조(구성 등) 제8항「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를「2년 이내로 한다.」라고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이영섭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오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제안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수정안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수정안의 동의는 발의 의원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김현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마 충분히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현오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해당 부서 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안건제출 부서인 재무과의 제안 설명에 이어 주관 부서인 문화과의 사업추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시설이 부족한 상계 북측지역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 도모와 정보화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정보 욕구충족 및 문화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문화정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구(舊) 상계1동 주민센터이고 소요예산은 45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문화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고희철 문화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고희철입니다.
구 상계1동사무소 부지에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도서관 신축에 앞서서 사전절차로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상계동 1118번지 66, 67에 건립하는 정보화도서관으로 취득금액은 건축비 41억9,991만 원, 설계비 2억8,128만 원, 감리비 및 부대비 7,600만 원으로 총 45억5,719만 원입니다.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취득 대상재산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계1동에 건립하려는 정보도서관은 상계동 지역에 노원정보화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1일 이용 인원이 3,000명이 넘고 있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로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장암택지개발에 따라서 도서관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에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통합건물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청사 부지는 구 상계1동사무소 부지로 1,012㎡ 약 306평으로 현재는 건설관리과와 치수방재과의 자재창고로 임시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서울시와 2007부터 2011년까지 5년 연부매입가격에 따라서 매년 연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중간 추진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및 구비로 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전절차인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경기 공고에 의해서 6월 중에 작품심사와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서울시의 계약심사와 기술용역심사를 올린 후 내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1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중간부분 건축규모입니다.
건물 연 면적은 2,314㎡로써 약 701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은 주차장과 체육관, 기관실, 서고 등을 배치하고, 지상1층에서 4층은 도서관으로 열람실, 문화교실, 디지털 종합자료실, 사무실이 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소요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내역 중에 재원은 국비 8억9,800만원, 시비 14억6,700만원, 구비 21억9,100만 원이 소요되고, 산출내역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착공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금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위치도와 부지 현황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서관이 없는 노원 북측지역에 최신의 디지털 정보화도서관이 건립돼서 주민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편종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취득대상 : 상계동 1118 - 66, 67 필지 상 건축
- 취득금액 : 4,557,910천원 (지하1, 지상 4층, 연면적 2,314㎡)
- 주요용도 :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구유재산관리계획),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보 고〕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계1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며,
◇ 상계지역에는 도서관이 노원정보도서관(온수근린공원 내) 1개소만 건립되어 있어 수요가 절대 부족함에 따라 상계1동 구청사 부지에 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 또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상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유지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먼저 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동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 먼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유지변경안을 하기 전에 문화과에서는 시안을 먼저 해서 일처리를 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이 변경안을 해 달라는 것은 이제 와서 해 달라는 것인지, 안 해 주려면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구유지 변경안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과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제반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8,100만 원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왜 작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느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시하고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라도 확보해야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심사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먼저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립을 하기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못 올린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랬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2억8,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줘서 부결이 되면 2억8,1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계1동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그리고 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결과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도서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계동 주민들도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것이 거기 부지가 도서관 지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 거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도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당 동 의원님들이 거기다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목마른 사람이 샘 파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했다는 것은 말이 맞는 않는 얘기고요.
제가 그 부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전 이기재청장님이 계셨을 때 동사무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이상한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를 보내면서 바로 철거를 저녁에 같이 시킨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본래 시유지 부지인데 그것을 우리 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도로 반납을 하든지 해서 그 부지를 대체부지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용도로 쓰려고 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이제 와서 그 자리에다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3면이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소음이, 데시벨이 너무 큽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확실히 언제쯤 개통이 될지 모르는데 동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 최소한으로 차량이 80~100㎞이상의 속력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방음벽을 철저하게 했다하더라도 그 소음을 무슨 수로 방음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방음시설을 최고로 잘 했다는 지역이 강남구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시점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해놨다는 현재 강남지역도 그 지역의 2층 내지 5층에 올라가서 아파트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거실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3면이 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로 차가 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방음벽을 얼마나 높이 쌓을 것이며, 방음벽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 5월15일에 그쪽 지역의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단체, 주민들이 와서 아마 회의를 하고 그때 결정된 사항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똑같은 맥으로 이것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파트는 15층 정도 되기 때문에 방음벽을 친다고 하더라도 위쪽으로 방음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강남의 방음벽이 몇 층 수준이냐 하면 10층 수준이에요.
10층을 전제해서 방음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가보셨잖아요?
10층을 겨냥해서 방음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4층 정도면 방음벽 안 속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지요.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을 조금 도로 쪽으로 깊게 치고, 그리고 요새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페어그라스 같은 것을 잘 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자료 열람실 같은 것은 도로 쪽이 아닌 안쪽으로 배치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자리를 튼다하더라도 300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음은 없앨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진동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기초를 얼마만큼 파셨는지 모르지만, 20톤짜리 덤프트럭이 시속 100㎞ 이상 달렸을 때 그 진동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자는 아이가 깨서 울음을 터트릴 정도의 심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0㎞ 이상 달리는 것은 밤 12시 넘었을 때 그렇게 달릴 수 있을 것이고 낮에는 아마 조금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70~80㎞ 정도로 차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음이 그 정도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대체 부지로 다른 데에다가 매각을 해서 조용한 자리로 대체 부지를 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그 옆으로 지금 도로도 하나 더 되어있고, 그래서 많이 느끼지를 않고 실제로 가보시면 그렇게 소음이 세다, 이런 느낌 정도는 지금도 안 듭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면 시공사에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까?
다 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 전에 조치를 다 해서 깨끗이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 문제만큼은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가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곳을 현장방문을 해서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미료로 하고 다음에 가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시겠습니까?
상계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넘고, 도서관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다면 그 명칭을 문화정보도서관으로 할 것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황파악이 잘 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구나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노원구 쪽만 지하가 안 되고 동부간선도로가 고가지상이 되면서 가는데 제가 지금 토목과에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노원구를 지나가는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만들면 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거기의 부가가치도 상당히 올라가고 아파트 경우에도 소음이 좀 적을 텐데...
제가 설계도를 못 봤는데 하여튼 설계도가 나오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작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로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먼저 손을 썼으면 좋겠는데 지하가 됐는지 지상이 됐는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설계도가 지하로 되어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상이 된다면 도서관을 지을 때 가상도를 봤는데 보면 지하1층에 지상4층일 때 좀 저층, 제가 볼 때 동부간선도로 위층을 보면 한 지상 3층 이상의 높이가 되거든요.
저층에서는 열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에 유용한 시설을 넣고 위에 올라갈수록 체육시설이라든지, 소음이 나도 상관없는 시설을 넣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다 체육시설을 넣었는데 제 생각은 지하1층에다가 조금 더 쾌적하고 조용한 시설을 넣고 위층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좀 소음이 나도 상관이 없는 시설물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네고하고 대책을 찾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집값 문제라든지 해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을 지을 때 꼭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또 시공을 했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지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설계도 나오는 대로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님.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소음문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적에 맨 처음 청장방침을 받으시지요?
지금 이 절차적인 문제는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대강의 계획을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그것을 받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리는 도서관을 짓는다는 문제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면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음이 나느냐?
거기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 계획을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으셨으면 먼저 여기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으셔야지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안 해 준다면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침을 받으면 먼저 계획을 변경 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이런 소리가 안 나오지요.
이런 소음이나, 지상으로 가느냐, 지하로 가느냐,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청장께서 방침을 몇 가지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위원회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일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재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과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다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금 황동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서관의 소음이 나니, 안 나니, 사실상 이것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뒤바뀌어서 우리가 최종 승인권자가 되다시피 되다보니까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변경안을 잘못 통과시켰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 될 것이라고 한 인지시점이 우리 문화과에서 설계용역을 주기 이전에 인지를 했습니까? 그 이후에 인지를 했습니까?
문화과에서 우리 재무과로 공유재산심의 요청이 옵니다.
그 의뢰를 받은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 제출된 날짜하고 재무과에 넘어 온 날짜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세요.
이것이 해당부서에서도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 이것이 재무과 대상이네’, 이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이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간부회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들 계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통상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예를 들어 그린벨트면 그린벨트를 먼저 푸는 형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든가, 소위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재무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과는 단일사업에만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핵심이 뭔지 다 아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행정재경위원회가 그런 1차적인 절차를 많이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가ㆍ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대한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것을 상기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특히 문화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넌센스예요.
주무부서에 2009년 2월에 올라왔는데 2008년에 벌써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납득이 안 가고 그런데 그동안 문화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항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3.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5분)
먼저 제출부서인 재무과에서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지역개발 및 문화도시로서 위상제고를 위해서 중계동 근린공원에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서울시의 노원구 행정재산(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중계동 508번지 등나무근린공원 내 2,335㎡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상수 공원녹지과장께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등나무근린공원 내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에 따른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등나무근린공원 내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사용목적은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건물 착공 시부터 건물 완공 후 소멸 시까지이고 사용 장소는 등나무근린공원 내 북측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면적은 2,335㎡로써 건축설계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이고요, 토지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쪽으로써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27일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에서 강북분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0월20일 동북부지역에 미술관 건립에 따른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반영을 했고, 2007년 2월에는 부구청장 회의 시에 노원구에서 유치건의를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강북분관 건립 후보지 타당성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2008년 6월3일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2008년 12월31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강북분관 건립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관 강북분관 후보지 비교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지는 등나무근린공원과 도봉구의 창동 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여건은 지리적 위치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많은 인구수와 청소년 관련 인구 등으로 관객시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의 갤러리파크 조성으로 특성화 된 미술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강북분관이 등나무근린공원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건축면적은 2,335㎡로써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13,6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11월로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9억9,100만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층별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추진일정은 우선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시행을 하고, 내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사시행 및 준공을 해서 2012년 4월에 미술관 개관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관련법규 개정 추진경위를,
더 보고 하실 것이 또 있습니까?
그래서 강북분관이 우리 구로 꼭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꼭 동의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상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편종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종철입니다.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노원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2.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등나무근린공원 내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유 행정재산(토지)의 사용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사 용 자 : 서울특별시
- 사용목적 :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규모 : 지하2, 지상 3층)
- 사용기간 : 건물 착공 시(2010년 4월 예정)부터 건물 완공 후 소멸 시까지
- 사용장소 : 등나무근린공원 내 북측부지
- 사용면적 : 2,335㎡ (건축설계에 따라 증가될 수 있음)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보 고〕
5. 검토의견
◇ 본 구유행정재산(토지)의 사용 동의 안건은 노원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계획을 노원구에 유치토록 건의하여 등나무근린공원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사항으로,
◇ 건립대상 부지가 구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해당되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2008년 12월31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1205호)되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사용 동의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 또한, 본 안건을 제출하기 이전에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노원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에도 벗어남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은 구유재산의 토지에 대한 건이고 그 외의 건축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당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일반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있죠?
우리 공원에서는 본래 등나무근린공원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부지면적이라든가, 용적율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도 있고 거기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공원으로 이것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20일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원안 가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됨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면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동의안을 빨리 보내줘야 서울시에서 발주가 빨리 됩니다.
모든 시설이 중계동 쪽으로만 편중돼서 시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미술관 같은 것은 외곽으로 좀 떨어져 있어도 좋은데 개발정책의 중심센터가 자꾸 중계동 쪽으로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여기를 택한 것입니까?
특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공원이 대부분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됐고, 앞으로는 그런 지역적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계동 쪽으로만 시설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검토용역이 끝난 부분이니까...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건립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과장님, 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는 우리 청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네요.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등나무근린공원 내 서울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관련 구유 행정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남상수 공원녹지과장, 고희철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미료된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동안 미료 되어있는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당에 소속 되어 활동을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위원 본연의 자세로서 미료된 안건을 심도 있게 의견조율을 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료된 안건에 대한 오늘 간담회 결과는 의제를 발제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한 것과 본 위원장이 산회 이후에 조율을 해서 내일 가급적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편종철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문화과장 고희철
재무과장 류시목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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