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1년 9월 13일(목) 10시3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개선에관한건의(안)
7.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개선에관한건의(안)(박남규의원외13인발의)
7.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지금부터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주현돈의원을 간사에는 김남돈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10일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개선에관한건의(안)이 박남규의원외 13인의 발의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현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현돈의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을 모시고 가을의 문턱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본 위원회 운영 활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1년9월1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는 김남돈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9월11일부터 동년 9월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 내용과 국 소관 주요 예산내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240억8,9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154억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 총 3건, 3억7,8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 자체사업중 자치단체이전 예산은 학교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예산으로 지급기준 등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편성액중 일부인 3억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일반회계 환경관리 세출예산,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편성액에 대하여는 사정변경사유가 있어 편성액중 일부인 7,813만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전문위원 검토결과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개선에관한건의(안)(박남규의원외13인발의)
(10시42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송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송화입니다.
본 위원회가 왕성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민원업무 수수료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5월24일 개정 공포되어 동년 9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내용으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례를 개정하는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 별표 보건소 해당사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례 역시 상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법률에서는 기관위임사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규칙으로 명시하던 사항을 법률이 개정되면서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관계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 및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 촉진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타 일정한 기금조성이 필요로 하기에 본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고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법률에 규정한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촉진을 장려하기 위함인 관계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개선에관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남규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8조가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탈락가구는 기존에는 거구지간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 2회에 4년만 거주토록 변경되어 이들이 4년후 재계약과 관련한 위기감, 혜택이 없어짐으로 인한 박탈감과 불안감이 심화되어 이에 4가지의 개선안을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저소득주민의주거정책개선에관한건의(안)(박남규의원외13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저소득주민의 주거정책개선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회의 의사를 전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석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아건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그 중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4차에 걸쳐 변경하려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계1동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계약에 따른 1건 1필지 999.6㎡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월계1동 동화연립재건축조합 부지 내 토지 1건 1필지 324㎡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타당한 변경사유가 있고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등 적정한 변경절차를 거쳤으므로 다수 위원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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